[실제 사례] 단돈 2천 만원에 10층 짜리 주차빌딩 입구를 낙찰 받아 사용료를 받아볼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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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27. 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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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도움 되는 영상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재밌는 물건을 봤네요~ 다시한번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
항상 감사드립니다 ^^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확하고 안정감 있는 정보 전달력은 최고이십니다~
부동산 경매의 다양한 리스크를 보여 주시고 같이 생각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 같아 이 방송을 안 볼수가 없네요~ㅎ
대표님 영상 항상 잘보고 배우고 갑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아시는것도 많고.. 첨으로 경매건을 재미있게봤네요
전문적인 리뷰 감사드립니다.
와 ㅋㅋㅋㅋ탐정 같습니다
결말을 보니 딱딱 들어맞는게
오늘도 재미있는 영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부경꾼님 설명 감사합니다.best of best👍👍
항상 감사드립니다 ^^
운동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송도 다리 건너 사는데 조만간 멤버쉽 등록하겠습니다..
이번영상 경매공부하는 사람에게 너무 유익했어요.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에는 해당사례와 동일한 사건의 판결문도 첨부되어 있으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와 이번에는 쿠키영상도 있네요. 촬영하시는 분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영상과 음향을 담아 편집만 하시는게 아니라 부경꾼님께서 전달하시는 지식을 가까이서 배워나가시는지 질문도 참 수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경매나 부동산 유튜브 보지만 경매꾼님 채널이 가장 실전적이고 도움이 되는거같아요. 창의적인 접근법으로 다른눈으로 수익을 바라보는 관점도 정말 좋은듯 합니다. 사업도 그렇지만 남들 다 하는건 돈이 안되거든요. 남들이 안보는게 돈이되죠..
항상 감사드립니다 ^^
영상 한편 한편이 경매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산교육영상일 뿐 만 아니라 단편소설 처럼 단막극처럼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 주차장빌딩 전유부분은 경매 낙찰받지마라.
아 이거 유명한 건물이죠ㅋㅋ
궁금했는데 부경꾼님이 다뤄져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좋은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준공허가를 내준 해당 구청에서 잘못한거네요! 건축물 준공시 주차장 갯수를 하나하나 헤아려 표기하게 되어있음에도 주차장 진입로 (경사로)를 주차장으로 산정을 해서 건축준공허가를 내줬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해당 기관 감사감이네요!
주차장진입로는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나요?
주차장은 주차장 선이 그려져 있는 곳으로 주차대수를 산정합니다. 법적 주차대수를 만족해야 하고 주차대수를 만족하지 못하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주차장 진입로는 말그대로 진입로 일뿐이지 주차대수를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rareiron1511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애초에 왜 주차장 진입로에 호수가 붙을 수 있나요?
그건 정확히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 시공했던 시행사 측에서 아마도 사업성이 더 좋은 건물이라는걸 가치가 높다는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원래는 호수를 매겨서 할수 없는 부분인거죠 좀 사기가 의심됩니다.
오산거주입장에서 아는동네라서 해당물건 열람해봣는데 주차장입구라서 혼자 배꼽잡은 사실이 있는물건인데 낙찰자가 생기는것도 신기합니다 ㅋㅋ
돈에 눈이 봉사가 되거나
머리와 마음에 욕심이 차면
똥두 황금으로 보이게 되는거 같아요~^^
똥바가지 쓴거죠😂
그런 경우도 있네요 잘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좋은관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와 이 매물 봤었는데 넘 신기
자동차상대로 장사하면 됨 창문열고 사갈수있게
아니면 벽면에 대형광고led설치해서 지역상권상대로 광고수수
천재.....?
1년만에 제가생각하고있는걸 말씀해주시니
초보에서 업그레이드 된거 같습니다ㅎ
제가만약산다면 대지권빼고 볼거 없다생각했는데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글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쿠키영상이 키포인트네요.^^
근데 저 지점에 만약 도로에 금이가거나 포트홀이 생겨 보수를 해야하는 경우 소유권자가 해결해야하겠죠? 포트에 차가 손상될 경우 손해배상도 해야하고? 그렇다면 별로 메리트 없을듯
굼금하것이 있네요.
주차장 진입로를 소유하게 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시시가는 다른 상가와 같게 측정되나요?
주변 상가들 상대로 외벽광고를 받아서 설치하는건 어떨런지요?
고생들하셨어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
관리업체를 상대로 건물관리비에서 어느정도 달라고 소송하면 조금은 받을 듯 대신 자신의 도로는 자신이 관리를 잘해야겠죠 ... 입주자를 상대로는 정해진 건물 구조적인 부분에서 주차진입도로 사용하는 건 당연한 부분이라 못받는건 당연하고요 만약 그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은다면 대지지분이 많아야 겠죠 멀쩡한 건물 철거 할일도 없지만요
실제 이루어진 여러차례의 소송결과는 일관되게 공용부분으로 인정하고 공용부분이기에 사용수익에 관한 주장을 못하게 됩니다 ^^;;
@@부동산경매꾼 네 답글감사합니다
요즘 경매가 너무 많이 대중화 되서
매각명세서상 하자만 없으면 수많은
경린이들이 입찰들어가 결국 헛고생만 하는 거죠.
ㅋㅋㅋㅋㅋㅋㅋ손자의손자...
법원에서도 저 물건 사진찍을때 참..ㅋㅋㅋㅋ
증여의 새로운 해법이네요 ㅋㅋ
216호를 주차장으로 건축허가를 내준 공무원의 비리가 의심되네요. 또는 건축허가 내준게 문제가 없는 거라면 우리나라 참 허술하네요. ㅉㅉ
이건 공용면적 중 일부를 전유부분으로 등기를 친거라 건축 허가사항과는 별개같아보임. 등기치고 216호 주차관제실이라고 임의로 부르는거같고, 왜 등기를 그렇게 햇는지는 의도를 알수없지만 낙찰받은 사람처럼 나중에 사용료를 받을수잇지않을까 또는 향후 재개발을 위해 토지지분을 갖기위해 햇을수도
주차장도 공용면적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주차관제실이든 주차장이든 주차장 진입로든 등기가 나기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떨어지려면 건축허가 도서에 정확히 표기가 된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건 해당 관청 담당공무원 할일이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준공확인을 해준거니까 해당 건축사도 준공확인을 잘못한거네요! 모두 징계감입니다.
꼭 보면 쥐뿔도 모르는것들이 이해가 안가면 공뭔 탓함... 나중에 잘못 되면 신고를해
주차전용건축물은 근생은 호별 구분등기가 가능하지만 주차부분을 쪼개서 등기를 하더라도 독점적 사용은 불가할듯 합니다.
등기법상 주차장도 독립하여 등기가 가능합니다.
오십년 후에 재개발 한다고 해도 오십년간 재산세는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관리비도 부가되겠죠
@@user-qv3oq8xo7z관리비 부과하면 양아치 아닙니까 공용부분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공용관리비로 처리해야죠
아직 하진 않고 관심만 있는 저 도 봐요 ㅎㅎ
부경꾼님 질문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대해 아래의 댓글들을 봐도 잘 이해가 안 가서요.
1. 어떻게 주차장 집입로를 애초에 216호로 칭하도록 허가가 날 수 있는거죠? 애초에 저런 부분들이 전유부분으로 등기되지만 않더라도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2. 약간 죽어있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용도를 지정하면서 주차장 비율을 늘리므로 팔 수 있는 상업시설의 비율이 늘어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주자창 진입로는 처음부터 주차장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저 부분이 실제론 상가였는데 주차장 비율을 만족하기 위해 허물고 다시 진입로로 만들었다면 이해가 가나, 애초에 주차장인 부분을 따로 전유부분으로 등기한다고 해서 주차장 비율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가능하면 사실 제 궁금증은 해결됩니다.)
3. 주차장 진입로를 공용부분으로 지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전유부분 등기를 해서 근생의 비율을 높혔을 거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진입로를 공용으로 하지 않고 전유부분을 등기하는 것이 왜 근생의 비율을 높히는데 일조하는 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주차장 비율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쓸모도 없고 팔리지도 않을 해달물건 같은 근생을 더 늘리는 건 의미가 없지 않나요?
재판결과재미있겠다
결론:낙찰받은 사람 얼굴도 못본 자손한테 물려줘야 수익 날 수 있음 ㅋㅋ
근데 그것도 재개발 해야지 가능 ㅋㅋㅋㅋㅋㅋ
좋은방송 감사합니다.
조금만 공부하셔도 아셨을텐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
궁금합니다.
저런물건에 벽에 광고물을 걸어서
수익을 발샐시킬수도 있나요?
그럼 경사면 개조해서 40평정도 차량용리프트 수직으로 이동하는 공간으로 쓰게하고 나머지 40평 상가로 이용하겠다고 해도 되는거예요? 상가에서 반대하면 매수하라고 하고.. 어마어마한 진상은 좀 그렇겠죠 ㅎㅎ
차단기 설치해서 왕복 500원씩 동전을 넣어야 차단기가 올라가게 시설을 설치하면 되지 않나 ?
저거 수십년 후에 재개발이 들어간다면 땅지분율은 가질수있나요?
증손주 노후대비용으로 딱이군요
꼭 건강하셔야 합니다 ^^;;
취득하면 관리비 가 많이 나올것 같습니다
분양평수가 크지 않습니까
차라리 양쪽 벽에 대형 광고판을 설치해서 일정 광고비를 받으면 어떨까요?
좋은 접근이신데 그 통행량에 광고할 업체가.. ^^;;
생각 진짜 좋으신거같아요
이마트나 코스트코 벽면에 붙어있는거 생각하면
절대 불가능하진 않을거에요
다만 광고 대상을 해당 건물 세입자로 한정해야
더잘될거같네요
@@부동산경매꾼 아는분 주유소하는분있는데 자기 주유소 정면으로 현수막광고 철봉을 달아서 월 10만원 받고 현수막 광고를 달게 해주더라구요. 고객이 기름 넣으면서 볼수있게... 그래서 만약 도로 땅을 경매로 낙찰받는다면 위치에 따라 양쪽 철봉을 달아 현수막 광고를 받을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이거 하면 안된다고 대표님께 배웠는데...
몇 해 전에도 주차장 게이트 ~ 우리꺼다~~ 하시면서ㅋㅋ
항상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손자에게 물려주고 50년후 다시 건물 지으면 그떄나 수익이 생길듯
이거 전에도 다른사람이 매수한다고 했던거 아닌가??ㅋㅋ산다고 영상봤을떼 진짜 하수구나 생각했는데 ㅋㅋ
216호는 어뮤 것도 옶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 주차장 길목을 낙찰!!
똑띠^^
주차경사로 하부에 공간이 있는거아니고 경사로인건가요? ㄷㄷ,,,
나도 저거 할까 말까 하다가
부경꾼님 유튜브보고 안한 물건인데
이렇게 나오다니 ㅋㅋㅋㅋ
화이팅입니다 ^^
놀리는것같은데ㅋㅋㅋㅋ 손자의손자ㅋㅋㅋㅋㅋㅋ
받아놓고 감정가로 담보대출 발생가능한가요?ㅋㅋ 레버리지용으로 사용가능하면 엄청난건데 어차피 서류작업만 하니깐..아닌가?
담보물건이 되기 위해서도 구조상이나 이용상으로 독립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대출 목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하는것은 좋지않을까요?
공영 주차장을 낙찰 받을 자격이 따로 있나요
예를 들면 주차장 사업자등등요
또 잘봤습니다.
100년 ㅋㅋ증여 ㅋㅋ 3000만원이 누구에게는 그냥 싸니까 100년 묵혀도 되는 돈인가봐요. 어떻게 저렇게 아무생각없이 척척 받는지 참. 무섭네요
저 가격이면 증여세 면제대상이니 손자에게 증여하면 큰 선물이 되겠네요
난 주말을 이 잘생긴형의 턱수염을 보고 시작한다 ㅋㅋ
이형 너무 좋아 ㅋㅋ
죄송합니다만
남성분의 지나친 관심과 사랑은 정중히 사절하겠습니다 ^^;;;
어떻게 저런 물건이 다있나;;;;
우리가 살려면 어찌합니까 대표님만 매매하는것만 보여주는데 초보가도전하는걸알려주세요
차량통행에 무리가지않도록
조금만 사용하면 안될까요?
분쟁은 있겠지만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
거기서 출입차량한테 군밤.핫바 이런거 팔면됨. 사업자도 나올듯
군밤이나 붕어빵 드라이브스루로 팔면가능합니다
요즘설치하는 차단기계들 대부분 10~15분 회차로
인식하기때문에 주차비안들고 명소가될수도있죠
저게 사기 경매나 다름없지...무슨 법이고 자시고...법 집행하는 공무새가 문제고, 바로 잡아야한다.
물려주는 것도 방법이 안되는 것은 매월 관리비를 내야하지 않을까요?
흠입구...
오늘 기막힌 정보 학습하고 갑니다.
취득목적에 따라 매우 상이한 만족도(?)를 가질수 있겠네요.
건령이 30~40년쯤 되었다면 상황이 또 다를수 있겠네요...
유찰되는건 유찰되는 이유가 있음.
참 알수없는 우리나라 법........법원에서 경매를 내고 법원에서 사용불가
진짜 저런거 구매해서 50년뒤에 누군가에...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이기에 관습법상 논리가 적용됩니다 ^^;;
옛날생각만하면 경기도오산이여~
히든찬스님의 연배를 알 것 같습니다 ㅎㅎ ^^;;
건축물 대장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면, 그걸 근거로 주차료의 지분을 요구 할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 생각 했습니다. 그러면 저곳에도 주차장 라인을 만들면 되죠 ㅋㅋㅋㅋㅋㅋ
고차원 건축 ㅋㅋㅋ..
^^;;;
한 100만원까지떨어지면 낙찰받아서 재건축할때까지 기다리면됨
대한민국법은 개법이니 그렇죠
공용부분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출입구를 사용 하는 면적이
출, 입 양방향으로 동시에 차가 통행 할 수 있는 구조 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절반을 막으면 불법 일까요
절반을 막는다고 해도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데...
포기해야~ㅋ
정확히 측량해서 차단기설치하면 어떻게 되죠? 구분소유권 인정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협의가 될거 같은데
그게안된다고 양아치야
공용부분이라 그런 설치가 안된다는거 같은데요
전의 영상 보면 알겠지만
차단기 설치 및 진입 못하게 장해물 설치하면 역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어요
입구를 낙찰...?
만약에 저런 공용부분을 낙찰받을경우, 수익은 실현할 수 없는데 매년 재산세는 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일반 상가부분과 다른 세금을 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익이 없는 부분이니 세금도 저렴하게 내게 될까요?
경매는 고차원 경매
건축은 고차원 건축
ㅎㅎ ^^
흠.. 만약 썩상에 입지가 좋다면 10~20년을 버티겠다는 마음으로 저런걸 받아도 되긴하겠네요ㅎㅎ
건강하셔야 합니다 ㅎㅎ ^^;;
@@부동산경매꾼 고차원경매 언제나 잘보고있습니다!! 화이팅~^^
상가건물은 평균 40~50년은 보셔야 합니다
강남처럼 건물이 통으로 된것도아니고
등기쪼개져있기때문에 여러사람 마음 맞추기도 힘들고
산본이나 평촌가보시면 30년 넘은 상가건물등
리모델링할생각도 없고 엄두도 못냅니다
그동안 장사를 못하니까요...
@@user-zs5rp6yu4x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아파트가 주변에 많으면 아파트에 주차하고 걸어서 상가오지 않나요?*
3천만원에 80평짜리가 주차장진입로라 영업을못하니 그냥맹지로 손자의 손자로 물려주면 나중에 큰돈된다는원리인데..그냥 3천만원으로 정상적인상가 경매나온물건 낙찰받아서 본인이 평생영업하고 아니면 평생임대하고 수익을 사용해서 손자의손자까지 물려줄생각이면 정상적인상가를 낙찰받아서 운용하는것이 더욱 큰이익인것같네요.
ㅋㅋㅋ
관심없네요.ㅎㆍㅎㆍ살돈없어서.😂😂😂응원합니다🎉🎉
가운데 텐트치고 살아도 되나요?입구막지않고 차량알아서 왔다갔다하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지르고 보는 건가. ㅎㅎ대단하다
주차장용지 저렴히 구매해서 주차장비율 충족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저런건물에 바설치해서 주차비를 받는것을 봤습니다. 저 건물 동영상에서도 주차비를 징수하는것으로 추정되네요..그러면 주차장운영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지분에서 취득자분의 지분만큼 운영수익금을 요구하는건 맞지 않을까요?
공영부분에 일관되게 점유를 주장할수 없는것과 별걔로 저 주차장 용지를 통해 이득을 가져가면 저 지분만큼의 운영수익을 요구할수 있을거같은데요..
서류상 주차장용지로 되어서 주차장으로 볼지... 램프부분이라 공용이라서 수익도 주장할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봐야겠지만.. 목적물이 램프로 공용으로 취급되서 공부상 공영이면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서 불법건축물이 되는것도 가정해볼수있구요.
주차장 부지로 인정받아서 주차장 용도라고 가정하면 건물은 합법이고 주차장부속면적이라서 주차비를 청구할수도 있을거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예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걸어볼만 할 것 같아요. 원만한 합의가 1차적으로 좋고, 안되면 재산권 침해로 소송 고고고 해보고 안되면 다신 공용부분 주차장 안사면 됩니다. 조금만 더 돈 쓰셔요❤
이 때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충분히 돈 받을 수 있어요...
출구전략이 증여라니ㅋㅋㅋㅋㅋㅋㅋ재미있네요
^^;;;
이런 물건에 대한 위험성을 대항력 유무같이 기재하면 좋겠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공용인지 전유부분인지는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경매법원에서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목적물인데 경매자체 등록 안되어야 하는게 맞는데 호구 하나 걸려라 하고 올려서 파는건 누구 책임인가요? 경매법원도 호구잡네. ㅡㅡ
상가 주인들이 법원에 소송걸면 낙찰자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관리비는 괜찮을까요? 수익없이 존버하기에는...ㅜ
혹시 관리단에서 관리비를 부과한다면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저라면 관리단에서 해당 목적물이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이라 판단한 것이니 여러번 납부해서 근거를 마련한 후 관리단과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하여 유리한 판결을 만들것 같습니다 ^^
@@부동산경매꾼 영상 평소에 잘 보고 있습니다. 본 영상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부경꾼님께 제 생각 두 가지를 말씀 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1. 관리단에서 관리비를 부과하고, 우리가 관리비를 여러번 납부하는 것이 전유부분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공유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하라는 요구로 해석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도 엘리베이터 유지 수선비는 모두 엔분의 일로 내고 있듯이요.
2. 영상에서 "막는 것"은 문제 된다고 하셨는데요, 막지 않고 "관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막지는 않고, 주차장 출입구의 차단기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끔 간단하게 문이라도 만들어서 누군가 지나갈 때는 열어주는 거죠. 저는 나름대로 제 소유의 물건이 잘 되라고, 가치의 증진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상가 이용자들이 불편하게 여긴다면 차라리 사 버릴 수도 있는거 아닐까요?
제목보고 왔습니다.
영상 11초봤습니다.
이걸 왜사나싶어서눌렀고 답은 정해져있을거라보는데 예왼없을거라봅니다.
관리비 나오겠는데.
혹시 관리단에서 관리비를 부과한다면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저라면 관리단에서 해당 목적물이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이라 판단한 것이니 여러번 납부해서 근거를 마련한 후 관리단과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하여 유리한 판결을 만들것 같습니다 ^^
세차장 하면 되겠네 ㅋ
손자의 손자면 지구 멸망각인데...
^^;;;
대지가 24평이라도 그게 다른 구분상가의 가치를 갖는건 아니고
만약 아주 후일에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감평에서 아주 낮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오래 보유한다고 재산가치가 생기진 않음.
돈은 박히면 최소 금리 이상의 투자수익이 발생되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