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 세입자가 꼭 해야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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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čas přidán 7. 03. 2023
  •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 세입자가 꼭 해야 할 일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미분양 공포에 역전세 확산까지...경제위...
  • Zábava

Komentáře • 40

  • @user-pi9gr2su7d
    @user-pi9gr2su7d Před 2 měsíci +4

    전세살지마라 진짜
    생명줄 당기는짓이다
    능력에맞는 집을사던지
    월세살아라

  • @piatv4809
    @piatv4809 Před 7 měsíci +7

    악성이 날뛰는 현실은 반이성주의 국가여서 그럴겁니다. 반법치주의고요. 반인권국가죠.

  • @user-ze4tn4hz7h
    @user-ze4tn4hz7h Před 10 měsíci +17

    보증보험 무조건 들어야지 스트레스다

    • @user-sb5bw8gr9u
      @user-sb5bw8gr9u Před 5 měsíci +1

      받기 정말힘듭니다

    • @user-kh4ix6pu2u
      @user-kh4ix6pu2u Před 4 měsíci

      그거 맹신하지마 ㅋㅋ 마음만 먹으면 사기치기 쉽다

  • @user-tn4hu4qe1z
    @user-tn4hu4qe1z Před 5 měsíci +2

    2월5일 만기면2월6일에 임차권등기하면 되나요?아님2월5일에?

  • @user-tn4hu4qe1z
    @user-tn4hu4qe1z Před 5 měsíci

    절차끝나면 경매들어가는데 요즘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 @user-hv2rw7fs4o
    @user-hv2rw7fs4o Před 11 měsíci +18

    임차권 등기명령하고 이사갈 돈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돈을 안주는데 이사를 어찌 가나요?등기명령도 동수저는 되야 쓸수있는것 아닌가요?

    • @user-pq8mx1yg1h
      @user-pq8mx1yg1h Před 10 měsíci +10

      거기에 버티고 있어도됨

    • @098qaz8
      @098qaz8 Před 8 měsíci +9

      윗댓글처럼 일단 나가지말고 눌러앉아계시고
      혹여 나가게 되더라도 짐을 절대 다빼지마세요
      임차권등기 후 꼭 등기부등본 다시 떼서 제대로 임차권등기 올라왔는지 확인 필수

    • @wecandoit8433
      @wecandoit8433 Před 7 měsíci +5

      정리가 되고 나가는게 수순..
      정리가 안되고 이사가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가서 그 집에서 나가서 미리 등기이전 해버리면 법적으로 문제 생기더라구요. 특히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되어있는데 미리 등기이전 해버리면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법이 앞뒤가 은행>임대인>임차인 순서대로 거지같은 법이라 잘 확인하셔야되요.

    • @user-hz2uh8st2c
      @user-hz2uh8st2c Před 7 měsíci +1

      그럼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때까지
      기다리세요

    • @user-pz1oo6xy5m
      @user-pz1oo6xy5m Před 6 měsíci +1

      그럼 이사가는집에 등기못치는건가요?누가 설명좀 해주세요

  • @user-id3gg7ez3q
    @user-id3gg7ez3q Před 3 měsíci +1

    임차권등기명령해도 임대인이 전세금 돌려줄 현금이 없으면 힘듭니다!
    한쪽으로 쏠려서 말씀하시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최대한 임대인 임차인 상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는게 현명합니다!

  • @with_p9033
    @with_p9033 Před 7 měsíci +8

    임차권등기명령하면 등기부에 기록남아서 들어올 사람이 더 없다는 문제점도 있죠. 보증보험 가입 안했는데 임차권명령 신청하면... 상황이 쉽지않죠. 완전 해결책이 아니라는게 아쉽네요

    • @user-hz2uh8st2c
      @user-hz2uh8st2c Před 7 měsíci +7

      임차권 등기 밖에는 없어요.
      소송을 위한 준비단계.

    • @with_p9033
      @with_p9033 Před 7 měsíci +3

      @@user-hz2uh8st2c 소송과 강제경매까지 생각하면 해야죠. 보증금 100% 다 못챙길수도 있구요. 제목처럼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 반드시 무조건 방법은 아니라는거죠
      본인 상황에 따라서 고민하고 신중해야되는 부분이죠

    • @user-hz2uh8st2c
      @user-hz2uh8st2c Před 7 měsíci +3

      ​@@with_p9033
      ㅋㅋㅋ~~뉘앙스가 임대인 이시군요

  • @user-dq7ek2gf5t
    @user-dq7ek2gf5t Před 2 měsíci

    임차인 전세 1년 살고 나간다고 돈내노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다 계획에 의해 전세준건데 계획이 틀어지네요.

  • @user-tx6uh2rn8h
    @user-tx6uh2rn8h Před 10 měsíci

    월세는요? 전세만 가능한가요

  • @user-lf9lk5ht8w
    @user-lf9lk5ht8w Před 6 měsíci +1

    아니 이사갈 돈이 어딨다고 뭔 통보야 ㅋㅋ 집주인 꼬장 부리면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방법 없음.

  • @user-pp8qy4lz1d
    @user-pp8qy4lz1d Před 4 měsíci

    집주인이 개인회생 박으면 붕떠버리는데....

  • @classic5758
    @classic5758 Před 7 měsíci +1

    세입자구해서 들어와라가 무슨 말인가요?
    세입자가 세입자를 구하라구요? 세입자가 세놓을 수 있나요?

    • @user-pz1oo6xy5m
      @user-pz1oo6xy5m Před 6 měsíci +2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돈받고 나가라 이말임

  • @user-xr4sp8lq7j
    @user-xr4sp8lq7j Před 5 měsíci

    악성임차인때문선량한임대인큰피해본다.허그도엉망진창.법이상식안맞으니악성임차인절차책임없는허그.문제가크다.악성임대인악성임차인다있다.만남에따라서로가큰피해본다

  • @kbland
    @kbland  Před rokem +4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czcams.com/video/pwHc-KE32jI/video.html

  • @user-er4we8zm9v
    @user-er4we8zm9v Před 7 měsíci

    퐁락이들의 스타 실제로 적중률은 개차반

  • @user-su8xc4ym4f
    @user-su8xc4ym4f Před 8 měsíci +3

    주인이내용증명을안받아요 ㅡ이사갔을경우엔어떡해요

    • @user-fm3uo5he1y
      @user-fm3uo5he1y Před 8 měsíci +4

      반송봉투 갖고 주민센터 가서 초본떼고 그 주소로 다시 보내고 또 반송오면 공시송달 해야 함

    • @user-sb5bw8gr9u
      @user-sb5bw8gr9u Před 5 měsíci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로써 진행중인 확실한 내용으로써 필요한 지식과 정보 공유 드립니다
      새로운 임대인 홍길동에게 내용증명 등기 1차 발송 후 반송 되었다면(계약서 상 다른 거주지 혹은 실제 거주하지 않을경우 )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1차 내용증명 반송 등기를 지참 후 방문 하여 홍길동의 실거주지 확인을 위한 초본 발급
      초본에 나와있는 주소로 1차 내용증명 반송된 서류를 2차 내용증명으로 발송
      1.임대인 수령 혹은 2.반송 됨
      1번. 수령의 경우 추가로 확실히 마무리 하기 위한 서류로써 등기를 보낸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송 후 배달 확인서를 발급하여 제 3자 혹은 집계 가족 "본인" 이 받았는지 확인해봅니다
      이때 발급 된 확인서에 수령인 "홍길동" 관계 "본인" 이라고 나와 있어야 확실한 서류가 됩니다 (제 3자 혹은 가족이 받았다면 관계 증명을 확실히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막상 시간이 지나 임대인이 "모른다" "못받았다" 발뺌하기 일쑤이기 때문에 확인서 필히 발급받아 보관 하셔야 합니다
      2번. 반송 된 경우 추가로2~3회 정도는 내용 증명 발송 후 해당 관할 법원에 공시 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2주 이상 관할 법원에 보관되면 내용 증명의 자료로써 법적 효력을 얻게 되고 계약 기간 만료 전 6개월 ~ 2개월 안에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의사표시 송달이 "도달"된 상태라고 하며 임차인의 의무를 인정받게 됩니다
      ~~~~~ 공시송달 신청시 관활 법원의 업무 처리에 따라 기간 상이 할수 있으며 전화 또는 방문하여 확인 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의사표시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묵시적 자동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합니다
      그래야 집주인도 새로운 전세계약자를 모집하여 반환 할수 있을 테니 당연 하고 합당한 내용입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치 그냥 이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집주인 한테 나간다 말을 했냐 안했냐 이것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니 어렵게 생각마시길 바래요
      문자 혹은 통화 녹취록도 의사송달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기까지 완료 하셧고다면 다음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금이 들긴 하지만 법무사를 통해 작성 하시는걸 권장 드립니다(복잡하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서류입니다)

  • @whew-ej2bv
    @whew-ej2bv Před 7 měsíci +1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 같은 조치를 취한들 가진 여분의 자금이 있어야 이사를 나갈 수 있을텐데요?? 보통 세입자는 들어 올 임차인이 있어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 나가는 것이 관례 아닌가요?? 집주인도 기한 안에 여력이 있다면 기한,된 세입자 보증금 빼 주면야 좋겠지만 여력이 없으면 하는 수 없이 들어와야 보증금 받아서 나갈 수 밖에는 없어요

    • @user-hz2uh8st2c
      @user-hz2uh8st2c Před 7 měsíci +8

      전세기간이 끝나면 채권자와 채무자로
      바뀝니다.
      다음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 받는다? 북괴공산당 법인가?
      당연히 돌려줘야지!

    • @user-cy9dd8iy6j
      @user-cy9dd8iy6j Před 7 měsíci +3

      그런관례 없습니다..

    • @user-cj9eh1do9l
      @user-cj9eh1do9l Před 7 měsíci +2

      ??? 신박한 주장

    • @user-zm6sr8yo3v
      @user-zm6sr8yo3v Před 5 měsíci +1

      ㅋㅋㅋ 악성임대인 여깄네요

    • @user-sb5bw8gr9u
      @user-sb5bw8gr9u Před 5 měsíci

      전세라는건 """임대인이 세입자 한테 돈을 빌려 쓰는 거란다"""" 그 집에대해서 더이상 대출도 안되고 신용도 안되는 걸뱅이를 세입자가 대신 그걸 치뤄주면서 대가로 주거지를 제공받는 거래라구 그걸 토해낸다 손해 본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뱅이 집주인들이 너무 많다는게 문제지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면 돈없는데 왠 꼴깝떨다 남 인생 그릇치게 하냐는 소리야
      허영심에 눈먼 빙신들이지 돈없는데 주제 넘게 임대사업자라고 꼴깝질 고만 했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