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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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čas přidán 3. 06. 2023
  • #전세사기 및 #전세금피해 의 핵심 전세금반환소송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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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entáře • 31

  • @TV-ex3ny
    @TV-ex3ny  Před 3 měsíci +1

    전세금 관련 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02-591-5662

  • @user-bx4gj2zj2o
    @user-bx4gj2zj2o Před 7 měsíci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용하게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elaelf459
    @elaelf459 Před rokem +3

    변호사님.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원고인 제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60:40의 과실비율로 일부승소(왜 이게 승소란건지 모르겠어요.)했습니다.
    특별손해를 전부 불허당하고 변호사비용도 물어주게 되서 항소가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어요.

    • @whatisdoingtoday9453
      @whatisdoingtoday9453 Před 13 dny

      어떤 경우이기에 6.4 자 차 사고도 아니고. 허허. 살포시 이야기즘 부탁드립니다.

  • @user-kt2vn3wh6u
    @user-kt2vn3wh6u Před 5 měsíci

    행정사가 어떻게 법원에 제출하는 사법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변호사 법과 법무사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닌가요?

    • @whatisdoingtoday9453
      @whatisdoingtoday9453 Před 13 dny

      행정사 뿐 아니라 누구나. 법원에 사법서류를 제출할수 있고. 소송을 할수 있어요. 단지 살포시 삐구가 나올 뿐입니다. 등기도 혼자 할수 있어오. 삐꾸가 문제 입니다.

  • @user-angus15
    @user-angus15 Před 10 měsíci +15

    임대인입니다 임차권반환소송의 법은 한쪽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일부러 돌려주지 않을시 대비한 극강의 대책으로 빌라왕사태를 계기로 더욱 강화되어 발표된후 현재는 기울어진 임차인의유리한 법 해석에 의해 많은 임대인들도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엄변호사님의 이러한 시간들은 조금이라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계기가 되기데 감사드리며 좀 더 자세한 문의를 드리려 전화나 메일드리면 특히 전화드리면 남자분은 넘 ~ 사납게 승질 부리며 전화대하시는 태도 많이 고치셔야 곘기에 말씀남겨드립니다 사건을 의뢰하거나 꼭 이사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문의도 있을 터인데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배타적 전화태도는 꼭 고치셔야 변호사님 체면이 설거 같습니다

    • @user-bx4gj2zj2o
      @user-bx4gj2zj2o Před 7 měsíci +2

      ? 그렇게 불친절하면 다른곳 가셔야겠네요 ㄷ

    • @user-hz2uh8st2c
      @user-hz2uh8st2c Před 5 měsíci +10

      전세금이나 잘 돌려줘라

    • @tefjef1371
      @tefjef1371 Před 5 měsíci +7

      돈이나 제대로 돌려주고 헛소리해라

    • @johnswanson217
      @johnswanson217 Před 4 měsíci +6

      반환능력없으면 애초에 전세를 놓으면 안되지 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 @user-gk5wu1uw1w
      @user-gk5wu1uw1w Před 3 měsíci +4

      개소리를 길게도 했네 ㅋㅋㅋㅋㅋ 전세 보증금 반환이나 제대로해라

  • @jesad2001
    @jesad2001 Před 6 měsíci +6

    변호사들이야 소송해서 싸우게 만들어야 돈을 버니. 소송위주로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소송은 그 비용이 만만 찮게 듭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받겠다고 또 돈을 써야 하는 기막힌 경우죠... 지금은 누구나 좀 더 싼 전세가 있으면 바로 옮기고 싶겠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집주인도 본의아니게 전세금을 바로 내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합니다. 세입자 분들도 법적으로 내가 유리하다면서 소송걸고 급기야 집주인 집까지 경매 넘기면 내중 세입자 집안에 뭐 그리 좋은 일로 작용하겠습니까... 집주인이 극악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협의하고 기다릴 줄도 아는 것이 사회통념적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user-un7do5iv7d
      @user-un7do5iv7d Před 6 měsíci +2

      맞습니다. 집주인도 그냥 집 한 두채있는 개인이라면 서로 대화로 푸는게 제일 낫습니다. 서로 힘들기 때문이지요. 소송보단 대화로 대화가 통하지 않을땐 소송으로 해야합니다

    • @lys9203
      @lys9203 Před 6 měsíci +2

      맞아요
      서로죽자는거죠
      특히 임대인수난시대입니다

    • @user-rm5fj2iy5n
      @user-rm5fj2iy5n Před 5 měsíci +18

      애초에 돈한푼없으면서 건물사서 전세금돌려맊는게 문제지;;

    • @lee-tq3ou
      @lee-tq3ou Před 5 měsíci +3

      세입자 입니다
      빌라 거주하는데 가격이 너무 심하게 하락을 하니까
      버틸수가 없네요
      2년전 7천이 하락해서
      7천을 그냥 내가 떠안고 살았는데
      이번에 150%적용율을 126%로
      적용해서 5천만원 정도가 더있어야하는데
      임대인은 돈없다고 배째라하고
      채권최고액까지 있어서
      길바닥에 맨몸뚱아리로
      나앉게 생겼네요

    • @user-ic1go5qn3q
      @user-ic1go5qn3q Před 5 měsíci +6

      전세 주고 나서 주담대 무쟈게 땡겨서 세입자 새로 들어오지도 않고 있음
      개빡쳐서 임차권등기하고 소송 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