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하다고 했는데, 1개월 전 계약을 안할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어제 새로운 집 계약을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잔금은 8월 18일 예정이구요. 집주인이 동의하고 보증금 준비해주기로 문자기록을 남겼는데 이 경우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안된다면, 보증금 받기 전 새로가는 집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받으면 안될까요?
주임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말했더라도 언제든지 임차인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새로운 집 계약을 말씀하신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되므로, 그때 비로소 보증금반환채권이 발생합니다. 임대차 존속 중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못 받는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 확정일자는 받으시되 전입신고는 하지 않으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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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후
이사안가고 줄때까지 버티면
경매슌위 보장되나요?
아님 거기 살더라도 임차권3년후 소멸인가요?
전입신고 유지한채로 이사를 가는건요?
박스몇개만 놔두고
버티고 개기는것도 연습해야겟네요 허허 연습!
인생은 실전이네요
임차권 등기명령 하면 이사를 가야하나요? 이사가면 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액은 받을수있나요?
제가 알기론 2종류가 잇어요 반환신청하고 다른하나가 잇어요 반환신청이 소송비 싼걸로 알고 잇구요 반환신청 해도 집주인이 안주면 연이자가 붙죠
진짜 소액권에대해 여쭤보고싶은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은돈때문에 죽겠습니다
아딴건가요
새벽2시까지 집 앞 풋살장에서 시끄럽게 풋살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개인 사유지가 아니면 민원 수준이 최대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어요... 잠 못자면 정말 힘든데ㅠ 요즘은 좀 괜찮으세요?
제가 월세 보증 5천 / 월세 52에 살고 있는데 그런즉 경매 넘어가도 제가 이사 가기전까진 있을수 있군요 !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와.. 월세 52만원 쎄네요..
@@user-gh5rp5wz4t 넹넹 서울에서는 절대적으로 52에 좋은 방 못구해서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하다고 했는데, 1개월 전 계약을 안할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어제 새로운 집 계약을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잔금은 8월 18일 예정이구요. 집주인이 동의하고 보증금 준비해주기로 문자기록을 남겼는데 이 경우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안된다면, 보증금 받기 전 새로가는 집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받으면 안될까요?
주임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말했더라도 언제든지 임차인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새로운 집 계약을 말씀하신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되므로, 그때 비로소 보증금반환채권이 발생합니다. 임대차 존속 중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못 받는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 확정일자는 받으시되 전입신고는 하지 않으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참 죠옷같네요.
호곡
질문이요! 작년 6월30일 계약 끝났고 전화로 연장 합의했습니다 올해 1월에 올해안에 나간다고 늦어도 7,8월엔 나간다고 얘기했고 8월1일 입주 다른집 전세계약했고 대출도 받았습니다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아야되고 9월달 안에는 보증금 준다는데 임차권등기명령 해야될까요?ㅠㅠ
하여간 서민들은 개똥으로보는 법이지
돈없으면 쓸모도없는 짓
언더도그마에 매몰되셨네 임대차보호법만큼 불평등하게 한쪽에 특혜를 주는 법도 얼마 없는데
@@user-wn4cc1bb2j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쪽에 몰려있는 법이여도 돈없으면 의미가 없는거 아니에요? 돈없는 사람들 위한 법이라고 알고있어서요
@@kscpinsp2001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니까 돈 없는 사람이 유리한거죠
@@kscpinsp2001 법이 돈 없는 사람을 똥으로 보는게 아니라 돈이 없으면 원래 경쟁력이 약한겁니다 그게 자본주의니까요 그걸 불평등한 법으로 일부 밸런스 페치를 해주고 있고요 막말로 법 잘 알고 돈 없는 사람 만나면 답 없습니다
@@user-wn4cc1bb2j 임차권 등기명령이 집에서 나가도 대항력 유지해주는건데 돈이 없으면 나갈수가 없자나요
그만한 보증금 낼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무의미 한게 아닌가라고 여쭤본겁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