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법! 잘못 보내지 않기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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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čas přidán 24. 05. 2023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내용증명 작성법!
    내용증명 잘못 보내면 자살골을 넣는 것과 같아요.
    그래도 반드시 보내야 하는 내용증명도 있어요!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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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재유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근, 이아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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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entáře • 22

  • @user-fc4md9ch1y
    @user-fc4md9ch1y Před rokem +2

    상근 변호사님...유익한 방송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네요.^^

    • @sulsullaw
      @sulsullaw  Před rokem

      소중한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 @start_ube
    @start_ube Před rokem

    유익한 내용감사합니다**

    • @sulsullaw
      @sulsullaw  Před rokem

      감사합니다 주말잘보내세요^^

  • @start_ube
    @start_ube Před rokem

    구독하고가요😊

    • @sulsullaw
      @sulsullaw  Před rokem

      소중한 구독자민 감사합니다^^

  • @nealmohan911
    @nealmohan911 Před 4 měsíci +1

    우체국 직원이 내용증명을 원본 그대로 보내지 않고 위조를 하여 내용을 전부 허위로 작성한뒤 그걸 공증하여 발송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sulsullaw
      @sulsullaw  Před 4 měsíci +1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문서위조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MrMichaelKwon
    @MrMichaelKwon Před 6 měsíci +1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려고 소장을 작성해뒀는데 내용증명 보내지 않고 바로 소장제출해도 상관없을까요?

    • @sulsullaw
      @sulsullaw  Před 6 měsíci

      바로 소장 제출하심 됩니다

    • @sulsullaw
      @sulsullaw  Před 6 měsíci +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더욱 강력합니다

  • @user-ij5pk3kz4j
    @user-ij5pk3kz4j Před 6 měsíci

    발신인용 내용우편을 받은걸 카카오톡이나 메세지로보내면 내용증명을 보낸것과 같다.

    • @sulsullaw
      @sulsullaw  Před 5 měsíci +3

      내용증명을 반송될 수도 있으니 사진 찍어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로 보내고
      그 정도면 법원에서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받은 것과 같이 봅니다.

  • @yiych9604
    @yiych9604 Před 5 měsíci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경매에서 낙찰 받은 건에
    고민이 생겨서
    변호사님의 조언이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채무자가 법인인데,
    월급을 못받은 직원이었던 자가
    낙찰 물건에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아는데 이름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때에는
    이름을 모르는 점유자에게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야 하고
    인도명령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ulsullaw
      @sulsullaw  Před 5 měsíci

      황당하시겠습니다 전입신고를 안하고 있는게 더 골치아픈 상황이네요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잊고 있음 다시 댓글로 상기시켜 주세요

    • @yiych9604
      @yiych9604 Před 5 měsíci

      ​@@sulsullaw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tf6fc9pb6c
    @user-tf6fc9pb6c Před 19 dny

    전세만기가 지나 전세반환에대한 법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받은 임대인인대요..
    법원에 전화했더니
    내용의 답변을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전세금을 구할 여러방법을 구하고있는데 쉽게 되지않아서요..이런내용등을 답변으로 작성해서 보내면 되는지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ㅠㅠ

    • @sulsullaw
      @sulsullaw  Před 17 dny

      줄 때가 됐고, 전세금과 상계해야 하는 임대인의 채권이 있지 않는 한 (월세를 안 냈거나 원상복구에 비용이 든다던지 해서) 보증금을 내 주라고 판결이 납니다. 전세금 구하는 게 힘들어요 라고 답을 하더라도 주라고 판결이 납니다.

  • @user-wo1th9dd2f
    @user-wo1th9dd2f Před měsícem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문자로
    보내겠다 해서 해결이 된다면
    내용증명서는 안보내도 되는건가요?

    • @sulsullaw
      @sulsullaw  Před měsícem +1

      문자도 잘 보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 @user-vc6co3zr9h
    @user-vc6co3zr9h Před 2 měsíci

    전세대출을받앗는데계약만료+1달을더살수잇는상품이잇어요
    계약일보다대출기한을한달더주는데제가내용증명에계약일대신
    대출시작일과만료일을적엇는데
    추후보증이행과,임차권등기설정하는데문제가될까요,,ㅠ계약일도이미만료됫고,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기다리는중입니다,임차권접수증으로대출도연장된상황이구요!ㅠㅠ

    • @sulsullaw
      @sulsullaw  Před 2 měsíci

      1. 우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고, 돈을 안 주는 것만 확인되면 됩니다.
      2. 보증이행 부분은, 보증해 준 허그(허그로 이해했는데, 맞는지요?)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