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어떤 경우에 해야 할까? 3가지의 경우와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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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čas přidán 11. 12. 2021
  •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을 아무런 다툼없이 공평하게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협의나 유언을 통해 상속된 재산에 대해 모든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준비사항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기여분 #상속전문변호사

Komentáře • 66

  • @user-co5nf7gv4r
    @user-co5nf7gv4r Před 2 lety +4

    알기쉽게 설명해주시고 감사드려용 ~

  • @user-oy3os2jt1i
    @user-oy3os2jt1i Před rokem +6

    변호사님 복잡한 상속문제를 쉽고 깔끔하게 너무 잘 설명해주시네요 즐공부했습니다.

  • @user-xd5sg2pv9v
    @user-xd5sg2pv9v Před rokem +1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user-fy6oj5ye5o
    @user-fy6oj5ye5o Před 2 lety +2

    감사합니다

  • @kywang77
    @kywang77 Před 2 lety +5

    감사합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 @dr.parksmeditationcenter2703

    thanks^^

  • @user-jy5kt9bg3z
    @user-jy5kt9bg3z Před rokem +2

    변호사님 늘 유튜브로 애청자입니다
    유익한 전문내용 고맙습니다.
    운의내용은 방계혈족으로 18명에게 상속이 넘어와 오피스텔 8평(1억) 임차인전세금반환소송이 들어와 법원에 9명은 상속포기하고 남은인원중 3명 한정승인 6명은 임의상속으로 되었는데
    9명이 상속협의분할서로
    2명에게 상속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서류준비중 기본서류와 인감증명서 인감날인등 필요한걸루 아는데 상속포기한사람은 1.상속포기심판결정문으로 가능한지요?
    피상속인 재산은 (오피스텔8평 현금5천 부채2박)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피상속인 현금 및 부채 은행예금해지시도 해제시도 상속포기자는 심판결정문으로 가능한지요?
    여러명이다보니 상속포기자는 이미 포기했는데 무슨서류냐고
    부정적입니다
    복잡한경우라 상세한답변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네,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user-jy5kt9bg3z
      @user-jy5kt9bg3z Před rokem +1

      @@Lawyer_Hong 감사합니다.~~

  • @user-ee1ve3vn1o
    @user-ee1ve3vn1o Před 2 lety +2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사망후 협의상속 하고나서
    수년가 세월이 지났어도
    다시 협의상속 할수있는지
    10년까지 또는 20년까지란
    만료되는 기일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물론 다시 협의할 수 있고 그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이전되는 등 재산이 이전되면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jungpark5052
    @jungpark5052 Před 2 lety +2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하게되면 재외국민의 경우 상속인이 한국에 소송 끝날때까지 머물러야 하는지 아니며 변호사와 계약하고 해외에서 계속 소송을 진행할수 있느지 궁금합니다 그리고비용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 계약을 하면 해외에서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변호사와 협의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user-wl8um3hs8q
    @user-wl8um3hs8q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잘 듣고 있습니다 법원장소는 소송하는 사람이 정하는건가요? 돌아가신 분 지역 법원에 신청하는 건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청구를 당하는 사람, 즉 상대방 중의 한 사람의 주소지 법원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mk3rj8jl9l
    @user-mk3rj8jl9l Před 2 lety +1

    기여분청구에대한설명잘들었읍니다
    상담은어디서할수있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평일 09:00-18:00에 02-584-1717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user-ub3gp2ml3e
    @user-ub3gp2ml3e Před 2 lety +1

    안녕하세요~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살고계셨던 주택을 아버지 명의로 이전할려고 합니다 제가 빛이있는데 상속재산분활협의서 저하고 돔생하고 작섬하고 지분을 받으면 아버지 앞으로 등기하면 압류가 안되나요 주소는 따로되있어요 제가 빛이많아서 혹시나 나중에 압류될까봐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상속포기는 안된다하는데 채권자가 압류를 걸수있나요 상속협의서 작성해서 집을 아버지 앞으로 하면 압류가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아버지 명의로 하는 것이 좋겠어요. 채권자가 자세히 모르면 가압류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채권자가 분할협의 내용을 정확히 알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SmallTip
    @SmallTip Před rokem +1

    자녀 5 남매 중 저희아버지 장남
    부모님부양하며 할머니명의 집에서 40여년 같이 사심
    고모를 제외하고 나머지 3분 돌아가시고 자녀만 있음
    18년 3월 조모 돌아가심
    재산 집A+땅A
    할아버지에게 상속하려 자식들에게 동의 요청하였으나
    한 집의 반대로 무산되고 현재까지 할머니명의로 되어있음
    22년 8월 조부 돌아가심
    현재 분할해야 할 유산
    집A+땅A(조모명의)
    집B+땅B
    토지 (22.3.3 조부께서 고모께 증여)
    통장현금
    현재 유산 분할에 대해 모든 집 협의 불가한 상황
    1.유산분할재판방법(조부모 부양 기여분 인정여부)
    (협의 결렬시 저희집은 집A에 거주중인데 주택 무단점유가 되는것인지?)
    2.증여분반환청구소송(및 고모 유류분 추가증여된 부분 반환가능여부)
    감사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1. 조모 명의 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하면서 기여분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부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먼저 분할하고, 고모가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yg9qx2vf9e
    @user-yg9qx2vf9e Před rokem +1

    2남4녀입니다 아버님이 장남에게 부동산 대부분을 증여하고 딸들과 막내아들에게는 약간씩 증여해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던 현금에 대해서 장남이 상속권을 동일하게 주장할 경우 법으로 가면 장남이 받은 증여분까지 딸들과 나눠야하나요 아니면 증여분과 상관없이 딸들은 장남과 현금을 똑같이 나누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일단 남은 현금을 장남을 제외한 상속인들이 나누고, 그리고 나서 유류분을 계산해서 장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9029917
    @9029917 Před 5 měsíci +2

    변호사님 상속재산분할심판서가 나오고 형제중 일부가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 5년여간 금융자료 조회할거 다 하고 했는데 속행되나요 아니면 거의 기각일까요? 답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4 měsíci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자료가 없으면 거의 기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user-st3dz9dv2x
    @user-st3dz9dv2x Před 2 lety +9

    변호사님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상속인간에 대화해봤자 안될거같고 큰싸움만 날거같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바로 변호사님 통해서 진행하는게 싸움도 안나고 속편할거같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는 6개월 안으로 상속재산 신고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별도로 따로 세무사통해서 해야되는지 통합적으로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1

      앞서 답변 드린 내용 도움되시길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02-584-1717로 연락주셔서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hp7qi7gl9m
    @user-hp7qi7gl9m Před rokem +1

    감사드립니다
    형제들이 협의해 상속한후에도
    다시 마음이 변해 유류분 소송이 가능한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일단 협의분할을 하면 유류분은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hm7dp5vf7u
    @user-hm7dp5vf7u Před 2 lety +1

    변호사님. 저도미리 상속하기로 맘먹고 있는데요. 사무실이 어디신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1

      안녕하세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3-14 법무법인 한중입니다.

  • @user-uc9kb2jx2j
    @user-uc9kb2jx2j Před 2 lety

    명예 신탁으로된
    증여는 유류분에 포함됩니까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 형식의 증여라도 유류분 계산 재산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user-zk5tf5ju4s
    @user-zk5tf5ju4s Před 11 měsíci +1

    안녕하세요
    5개월전에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상속인1명이 사정이 있어서 현재 상속서류를 넣을려고 하는데 상속인중 1명이 서류를 주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11 měsíci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서류를 받아야 협의서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서류를 못 받으면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zk5tf5ju4s
      @user-zk5tf5ju4s Před 11 měsíci

      @@Lawyer_Hong 소송으로 가면 되나요
      다른 상속인들은 등기를 5개월전에 했거든요.

  • @leejw0055
    @leejw0055 Před 2 lety +1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와 아들,딸이 각 1명씩 있습니다. 새어머니와는 2006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하시고 함께 살고 계셨는데 과거 자식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아서 자주 왕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아버지가 대장암 판정을 받으시고 암 판정 이후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과 딸에게는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다 요양원에 가셨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위급하다라는 연락을 단 한 번도 자식들한테 하지 않아서 아버지 임종도 못 지켰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도 둘째 날 저녁에 조의함을 이제 열어야 되지 않냐고 자꾸 서두르시더라구요...그래서 어느 장례식장에서 조문도 않끝났는데 조의함을여는 경우가있냐고 따져 물으니까 밖으로 나가시더니 밤11시50분에 다시와서 조의함을 열자고하더라구요 너무어이가 없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발인 나가기 전에 아버지 명의 통장에서 ATM을 이용해서 약 1000만원을 상속인들 동의 없이 인출한 걸 알게 됐고 이 과정에서 몇년전부터 아버지 명의 통장에서 한 달에 두세 번씩 알수없는회사 상호로 약 1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 입금 됐다 인출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저희 남매는 새엄마와 어떤 식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걸까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신고 후에 상속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통장인출과 사망 전 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던 시기에 이루어진 타인 간의 통장 거래는 어떤 처벌이 가능하며 자식들이 새엄마를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죄목은 어떻게 될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 사망 후 인출한 돈은 일단 모두 돌려놓아야 합니다. 상속재산입니다. 그리고 편찮으실 때 출금한 돈도 그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해서 상속에 반영해야 합니다.

    • @leejw0055
      @leejw0055 Před 2 lety +1

      @@Lawyer_Hong 감사합니다.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 @user-sh6qm1or9x
    @user-sh6qm1or9x Před rokem +1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년전에 2억을 5천은 조카명의로 5천은 다른형제명의로 예금을하셨는데 1억은 누구명의로되있는지 감감한상황이고 아버지가돌아가시자 조카도 다른형제도 연락을 딱 끊어버리고 안받는상황인데요 이런경우 위의예금을 어떻게찾아야할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일단 몇 년 동안의 아버지 통장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형제들 통장 내역을 확인해서(형제들의 통장을 확인하는 방법은 소송과정에서 사실조회밖에 없음) 명의신탁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user-sh6qm1or9x
      @user-sh6qm1or9x Před rokem

      @@Lawyer_Hong 답변감사합니다 사실조회할때 의심가는 조카들도 조회할수있는걸까요

  • @juno6636
    @juno6636 Před rokem +1

    아빠의재산이 사실혼관계인 여자명의로 다되어있다면 어떻게 재산분할청구를할수있나요 ㅠ ㅠ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그 여자 명의로 된 시점이 아빠 사망 전 1년 이내라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데, 그 이전에 증여를 했다면 유류분도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de2og6xf2j
    @user-de2og6xf2j Před rokem +2

    안녕하세요 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하면 오빠 서울데 저는울산 이고 그면 재판어디해요제가울산 가정법원 하면 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5. 상속분할은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user-de2og6xf2j
      @user-de2og6xf2j Před rokem

      @@Lawyer_Hong 감사합니다 변호사행복한하루되세요^^

  • @user-sm2mr7yp7f
    @user-sm2mr7yp7f Před rokem +2

    유류분 폐지는 언제나 개정될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헌재에서 언제 결정할지는 알려진바가 없습니다. 결정기일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user-oe8ju8rs5k
    @user-oe8ju8rs5k Před rokem +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좋은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부친께서 돌아가시고 상속 문제로 고민중에 있어 여쭤보고싶습니다. 2008.9월에 둘째 누님사망(현재아들23세,배우자)과2010.5월에 부친사망으로 모친,큰누님,본인 이렇게 있습니다. 시골에 부친땅은 10필지로 부친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둘째누님가족(현재아들23세,배우자)가 변호사를 통해 심판청구한 상태이며 유류분 청구 기간이10년으로 알고있는데 줘야 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5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누님 자녀들과 배우자는 상속인이므로 당연히 줘야합니다. 10년 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Chokungkung
    @Chokungkung Před rokem +3

    가정법원 겁낼필요없음

  • @user-wo3ox4ov2f
    @user-wo3ox4ov2f Před rokem +1

    가사비송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입증이 중요한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비송사건이라고 해도 거의 민사소송처럼 운영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입증책임이 엄격하지 않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입증을 해야 법원에서 인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user-wy5ci5de3i
    @user-wy5ci5de3i Před 2 lety +1

    유류분에도 시효가 있을까요? 20년전에 재정상태로인해 상속을 받지못하였는데 지금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qn5rx9lr8t
    @user-qn5rx9lr8t Před 2 lety +1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 1번에게 49년전에, 2번에게 29년전에, 3번에게 9년전에 각각 증여했고, 피상속인 사망 후 이 같은 사전증여가 있었음을 안날이 1년이 안되었으면 유류분청구 가능한가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뻑.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전에 형제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피상속인 사망 시점으로 평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user-xz9ps6bl5y
    @user-xz9ps6bl5y Před 2 lety +5

    어머니가 암판정 받아서 기초 수급자 신청한다고 돔생한테 카드통장주고 돈을 전부찾아서 보관하고 있어라고 해서 동생이 3군데 돈을 찾아서 금고에 넣어놨다고 합니다 보험금 들어올때마다 동생이 직접 돈을찾았어요 찾은돈이 1억5천정도 됩니다 근데 8개월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맡겨둔 돈은 얘기도 안합니다 어머니께서 몇년전에 돔생한테 가게도 차려주셨어요 동생은 부자입니다 아버지 저는 가진것도없고 가난합니다 이런부분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맡겨놨다는 증거는 없지만.. 카드 통장 주실때 아버지는 옆에 계셨고 전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근데 동생은 준거라고 안줄려고 합니다 너무 괘심해서 소송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3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돈을 맡겼다는 사실은 동생의 통장이나 아버지와 본인의 진술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생이 부인하더라도 소송으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user-xs3hp9dl5n
    @user-xs3hp9dl5n Před rokem +1

    잘 들었습니다. 세금을 계속 냈었는데 기여분에 해당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낸 세금을 전부 합한 금액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user-pu8dk6lg3f
    @user-pu8dk6lg3f Před rokem +1

    변호사님저는2남1녀형제입니다며칠전아버님이돌아가셨는데상중에딸인여동생이아버님이병원에계신동안땅을팔아버렸네요후견인으로되있는동생이지만오빠들하고상의동없이처분해도되는건지요
    아버님말도못하고거동을못하는상황이었읍니다답답하네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후견인이라도 마음대로 팔지는 못합니다. 만약 치료비 등의 용도로 팔았다면 남은 금액은 상속분대로 나누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user-pu8dk6lg3f
      @user-pu8dk6lg3f Před rokem +1

      @@Lawyer_Hong 변호사님몇년전인지는모르겠읍니다쫌오래되긴했읍니다변호사님께서저희아버님을변호하신적있거든요 사문서위조건으로
      지금은돌아가신지몇일안되서정신이없읍니다
      좀안정이되면문의하겠읍니다

  • @user-xz9ps6bl5y
    @user-xz9ps6bl5y Před 2 lety +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