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분할, 반드시 조심해야 할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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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čas přidán 22. 03. 2023
  •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시 6가지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영상 속 주의사항만 유의하신다면 현명한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의 개념과 주의사항 6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 #상속전문변호사
    ✔️ 전화 상담: 02-584-1717
    ✔️ 본 영상의 무단 복제/전송/배포/도용 등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이며, 형사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Komentáře • 27

  • @user-sx5ff1cy1m
    @user-sx5ff1cy1m Před 5 měsíci +2

    오늘 처음 변호사님채널을 접하게 되어습니다
    너무 좋은 정보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스가 너무 편안하고 간결 해서 집중이 잘 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5 měsíci +1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yourethebestchoi8433
    @yourethebestchoi8433 Před rokem +5

    형제들도 믿지못하는 서글픈 세상이네요.

  • @Yuyu-vk6ev
    @Yuyu-vk6ev Před 10 měsíci +3

    좋은 영상 감사해요. 상속 재산 유툽 중애서 최고이십니다

  • @MrRyoojs
    @MrRyoojs Před 7 měsíci +2

    좋음영상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분할소송으로 인해 상속세, 취득세 등 납부가 지연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대납부 의무가 있어서 분할해서 고지서를 발급할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7 měsíci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일부 상속자들이 먼저 납부하고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연휴 되시고,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tuber8501
    @utuber8501 Před 10 měsíci +2

    남편이 삼형제 인데
    저희 남편은 두째고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세째 아들은 신용불량자로 상속 포기를 싸인 했습니다.
    큰형님이 저희에게 땅과 아파트, 상가에 대해 외국거주자는 이유로 인감과 모든것에 큰 형님 이름으로 명의 이전 할터이니 남편에게 인감과 위임장을 써달라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10 měsíci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큰형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상속분을 달라고 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ru1iq3lr5p
    @user-ru1iq3lr5p Před 3 měsíci +1

    변호사님
    재능기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4남매에 모친이 생존해 계시는데 상속분할이 되었습니다
    (모친도 상속을 포기하고 저희3남매모두 포기하였습니다)장남에게 모두 상속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자식들도 포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도 답변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3 měsíci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자녀들은 안 해도 됩니다. 그대로 두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ru1iq3lr5p
      @user-ru1iq3lr5p Před 3 měsíci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주변분들께 공유도 하고 자주 방문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 @user-fv3tb3ot6w
    @user-fv3tb3ot6w Před rokem +3

    잘배우고갑니다~

  • @user-pk5oq3ok7i
    @user-pk5oq3ok7i Před rokem +3

    안녕하세요..증여세에대해서 문의하려구요~~
    10년전부모님으로부터상속을받았으며 지금은부모님이 사망하셨는데 다른형제가유류분청구소송을하여 판결이나서 지급을하였습니다.
    지급한부분에대해서 증여세를 환급받을수있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4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pk5oq3ok7i
      @user-pk5oq3ok7i Před rokem +2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faithof_
    @faithof_ Před 6 měsíci +1

    상속인들중 연락이 두절된 형제가 있는 경우 예금상속은 어떻게 진행 해야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6 měsíci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신청을 법원에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집행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dz9fz1lp6r
    @user-dz9fz1lp6r Před 5 měsíci +1

    변호사님.. 2월말이 상속신고 납부기한입니다.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은 확인했지만 명확하지 않고 생전 증여분도 명확하게 자료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요. 상속신고납입을 공유분할로 나눠서 신고를 했더라고요. 공동상속인으로 상속세를 납입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속세를 내는 경우 상속 분할에 협의한 게 되어 버릴까요?
    내지 않게 되는 경우는 불이익받는 건 없을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5 měsíci +1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한 가상분할은 실제 분할과는 다릅니다. 상속세는 일단 내고 후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 @user-hx2ct8hp4m
    @user-hx2ct8hp4m Před 6 měsíci +1

    상속재산 분할시 꼭 변호사 선임 해야 하나요?
    형제들이 협의 잘되서 상속세 납부 하려면 절차가 어찌 되는지요?
    지자체 세무서에 문의해서 하면 될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6 měsíci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할 필요는 없고, 협의해서 분할하면 됩니다. 협의가 되면 등기는 법무사, 상속세는 세무사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oonjapark6234
    @soonjapark6234 Před rokem +2

    아들2배우자
    법정 지분으로 등기하기로함
    배우자와 돌아가신남편한국국적
    문제없이 한국에서처리가능
    2자녀미시민권자
    본이들의일처리변호사 비용을 7분3을 부담하라함재혼배우자라줄의를못느낌줘야해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비용도 법정지분대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qr2nz2dn5d
    @user-qr2nz2dn5d Před rokem +1

    변호사님 혹시 친생자부존재소송 중인데 유전자검사했고 재판앞두고있습니다
    그와중에 어머니가 시한부라는사실을알게되셨는데 아버지는 취하안하고 어머니쪽만 소송취하하고싶다고하시면 소송이취하될수있나요 아버지가 재혼후 상속문제때문에 재산일부를 어머니주신다고하고 소송하신것같아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두 분 다 취하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