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분할청구의 기간과 분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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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čas přidán 10. 09. 2022
  •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상속분할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유언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입니다.
    각 분할방법의 특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상속분할청구 #상속분할 #상속전문변호사
    ✔️ 전화 상담: 02-584-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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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 : #나눔템플릿

Komentáře • 26

  • @dr.parksmeditationcenter2703

    Thanks^^

  • @user-rr9ke9qj5s
    @user-rr9ke9qj5s Před rokem +2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user-zw5lu8jw8n
      @user-zw5lu8jw8n Před 9 měsíci

      독신인 동생 사망햇는데요
      채무가. 잇는데 아파트가 잇습니다 어느것을 먼저 처리해야되나요? 채무를 먼저 갚아야. 되나요?

  • @user-oy3os2jt1i
    @user-oy3os2jt1i Před rokem +2

    변호사님 문의좀드려도될까요
    주택연금을받다가 장모님이 돌아가셨을때
    그집을매각할경우
    상속인앞으로 상속등기를해야 매각할수있는지요
    아니면 망인명의인채로 상속등기없이 매각이가능한것인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해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3

      등기를 해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user-ow6er9tb8z
    @user-ow6er9tb8z Před rokem +3

    20년전에 유산으로 땅을받아서 세아들들끼리 나누고. 이제 엄마집만남았는데 큰아들이 또
    딸어게 못준다고합니다 엄마 유언장도있고 유류분청구까지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경우 20년전것도
    재산분할청구할수있을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로 지금 남아 있는 집을 갖고, 유류분을 계산해서 거기에 못 미치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dami5206
    @dami5206 Před rokem +3

    안녕하세요. 잘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두달전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로부터 큰형이 사업체를 물려받아서 대표로 있습니다.최대주주는 아버지 입니다.
    부지와 공장건물이 있는데, 땅값만 해도 적지 않습니다.
    사업체를 물려받은경우 특별증여에 해당 하나요? 그런경우 상속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주식을 지분대로 나누면 됩니다. 경영권이 얼마의 기치가 있는지를 따져 큰 형의 특별수익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평일 09:00~18:00에 02-584-1717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zp3uw3tt9g
    @user-zp3uw3tt9g Před 8 měsíci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큰외삼촌이 상속용인 아닌 세무용으로 기본증명서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요구하였는데
    어머니께서 현재 인감도장은 주지 않고 인감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준 상태입니다 혹시 크게 문제될 사항일까요??
    도장을 찍은 서류는 없는 상태입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8 měsíci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도장을 안 주면 됩니다. 도장은 꼭 필요할 때 직접 찍고, 절대로 그냥 맡기면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zp3uw3tt9g
      @user-zp3uw3tt9g Před 8 měsíci

      @@Lawyer_Hong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pojiyehd
    @pojiyehd Před rokem +2

    엄마사망보험금이.아빠계좌로 들어간거 재산분할되나요?? 아빠계좌로 엄마통장금액을 다 넣었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지분 만큼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wl8um3hs8q
    @user-wl8um3hs8q Před rokem +1

    상속자 여러명중 한명한테만 유류분청구 할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려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예. 한 명한테만 할 수 있습니다.

    • @user-wl8um3hs8q
      @user-wl8um3hs8q Před rokem

      아 네 딥변 감사합니다

  • @user-lu4dw7ez9s
    @user-lu4dw7ez9s Před měsícem

    상속재산을 모두 공개하지 않고
    증여 사실은 1억이라고 주장합니다.
    장남명의 집도 15년전에 입주하여 부모님이 살고계십니다.
    모두 증여로 산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měsíc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안심상속서비스 결과, 피상속인 과거 예금내역 조회, 재산세과세증명 등을 발급받아서 직접 확인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mtc2234
    @mtc2234 Před rokem +3

    변호사님
    상속개시 후에 상속재산인 토지가 계속해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다가 국가에 의해 수용이 되었습니다.
    수용금은 공탁되었고 공동상속인들은 각자의 법정상속분대로 공탁금출급권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특별수익 받지 아니한 공동상속인 1인이 공탁금출급권에 대해 상속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2014스122)
    이러한 경우에도 기간의 제한이 없나요?
    그리고 만약 출급권을 행사하여 각자가 수용금을 전부 받아간 경우에도 기간제한 없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3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출급권이 가처분 되어 있는 상태라면 10년 내에 하면 되고, 공탁금을 이미 각자 찾아갔다면 상속회복에 해당하므로 찾아간 것을 안 때로부터 3년 내에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user-wo3ox4ov2f
      @user-wo3ox4ov2f Před 11 měsíci

      상속재산분할신청에서 어느정도 인정 해주면 유류분에서 "인정해 줬다" 라고 서면제출하면 입증을 꼭 안해도 되나요?
      첫번째 상속재산분할재판에서 a건물에에 대한 등기부등본를 제출했고 b건은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했는데요 b건에.대해서만 물어보고 a건은 물어보지 않았는데 a건은 인정한 걸로 보고 입증을 꼭 안해도 되나요 ? 판사가 특별수익이 문제네요 그랬고 상속재산분할에서 받고 유류분에서도 받겠다 혼자 중얼중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입증이 넘.어려워요

  • @user-jr7it8jn9n
    @user-jr7it8jn9n Před rokem +1

    어떻게 장애인 부부 살다가 형님 돌아 가시면 지적 장애인 형수 친정으로 가나요 두분 사이에 자식이 없어요 대대 손손 내려 오는 전답이 처남한태 가는지 저희 형제는 자격이 없다네요 이런 법이 무슨 법인지 이법을 만든 사람은 처가 밖에 모르는 사람 인가요 궁금 합니다

  • @user-wo3ox4ov2f
    @user-wo3ox4ov2f Před 11 měsíci +1

    상속재산분할신청에서 어느정도 인정 해주면 유류분에서 "인정해 줬다" 라고 서면제출하면 입증을 꼭 안해도 되나요?
    첫번째 상속재산분할재판에서 a건물에에 대한 등기부등본를 제출했고 b건은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했는데요 b건에.대해서만 물어보고 a건은 물어보지 않았는데 a건은 인정한 걸로 보고 입증을 꼭 안해도 되나요 ? 판사가 특별수익이 문제네요 그랬고 상속재산분할에서 받고 유류분에서도 받겠다 혼자 중얼중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입증을 해야 되는 건지요 입증이 넘.어려워요 판사가 금융거래정보 신청을 허가 하지도 않고 의견서를 내고 소명자료를 제출해도 안해주고 현금 및.수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11 měsíci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에서는 상대방 특별수익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 부분은 피상속인의 통장내역과 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 사실조회를 받아주므로 특정을 잘 해서 사실조회를 해야 합니다. 일단 신청을 하고 재판부에 왜 사실조회가 필요한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개인정보 관련해서 사실조회를 잘 받아주지 않으므로 어렵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