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디까지가 특별수익일까? 특별수익의 범위와 정산에 대해 정확히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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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čas přidán 16. 02. 2022
  •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특별수익 미리 많이 받으면 돌려줘야할까요?
    모든 특별수익을 정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때에는 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수익 #반환의무 #상속전문변호사
    ✔️ 전화 상담: 02-584-1717
    ✔️ 본 영상의 무단 복제/전송/배포/도용 등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이며, 형사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Komentáře • 51

  • @iswellall4205
    @iswellall4205 Před 2 lety +3

    콘텐츠가 정말 깊이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했습니다!!!

  • @user-np5tu9pr3v
    @user-np5tu9pr3v Před 2 lety +2

    좋은정보 잘보았습니다

  • @beautiful_sky8053
    @beautiful_sky8053 Před 2 lety +7

    부끄럽지만 변호사님 덕분에 특별수익이라는 용어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변호사님 채늘에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피가되고 살이되는 정보들이 정말 많네요! 감사합니다:)

  • @breakfastenglish7613
    @breakfastenglish7613 Před 2 lety +4

    특별수익 계산하는법 잘 배우고 갑니다!

  • @victoriadauberman
    @victoriadauberman Před rokem +1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Chokungkung
    @Chokungkung Před 2 lety +6

    보통 아파트 살때 도와준 현금을 가지고 아파트 사줬다라고 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게 아파트 오른 가격으로 상속재산으로 잡히지 않는다는거 보고 정말 안심… 도움되었습니다… 그당시 대출이니 여러가지 장치 해놓고 제가 내고 있는걸로 하고 있었는데… 자꾸 형제들이 현금 지원해 준거 가지고 아파트 사줬다도 해서 .. 근데 결국은 증여하지도 않았기에 현금을 지원한걸로 되겠네요.. 부모님 사후에 상속 관련해서 필요할때 꼭 변호사님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todayhappy1378
    @todayhappy1378 Před 2 lety +7

    재산을 받았어도 정말 여러가지 케이스와 변수가 있네요ㅋㅋ

  • @user-tr4fg9xq5m
    @user-tr4fg9xq5m Před rokem +3

    현재 재판중인데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 물어보면 약간 귀찮다는듯이 답변하고 ..제가 꼭 전화로 물어봐야 알려줘요 ..원래 변호사남과 소통울 이렇게 하나요 ?

  • @user-ke9oc5fk6j
    @user-ke9oc5fk6j Před 2 lety +2

    소중한 영상 감사합니다
    특별수익 에서 생계자금 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저는 어머니와 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여동생 은 따로 거주)
    어머니에게 매달 100만원 의 용돈을 받고 있습니다.(받은 돈으로 자산을 형성 하지는 않고 전부 소비하고 있습니다.)
    매달 받는 용돈도 특별수익 에 해당 되는지요?
    그리고 용돈을 계좌 이체 나 신용카드 사용이 아닌 현금으로만 받아서 사용해서 증거가 없으면
    여동생은 특별수익 에 관해 증명할수 있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어릴 때 양육비나 생활비 정도가 아니고, 성인이 되어서도 매월 일정 금원을 받으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단, 여동생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Rose37rose
    @Rose37rose Před 10 měsíci +1

    미국에 사는 유일한 손자인데 할아버지가 18년전 돌아가실 때 재산을 할아버지 법적 양녀 ( 저희 법적 고모) 에게쪽으로만 증여가 된걸 요즘 알았습니다. 해외에 있어서 알지 못했고 저희 아버지도 10년전 돌아가셨습니다. 친할아버지의 건물과 재산이 고모쪽으로만 갔는데 이제라도 손자로써 어떤 청구할 실마리라도 있을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10 měsíci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상속인이었으니까 아버지가 하셨어야 하는데 못하셨네요. 지금은 시효가 지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yh3ir3iw2c
    @user-yh3ir3iw2c Před 10 měsíci +2

    특별수익자에게 집을 살 돈을 주어서 집을 산 경우는 집으로 계산하나요? 돈으로 받은 걸로 계산하나요? 20년전 1억을 집 매수자금으로 받아서 집을 산 경우입니다. 현재 그 집은 그대로 있고 시가 6억정도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10 měsíci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20년 전 1억 원에 20년 간의 물가상승률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약 2배에서 2.5배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ls7nn2hm2s
    @user-ls7nn2hm2s Před rokem +2

    상속재산분할이 안된 부동산의 점유취득이 가능한가요?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함께 소유권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점유취득은 상속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wt7nt1ft2l
    @user-wt7nt1ft2l Před 11 měsíci +1

    예를들어 10년전 무슨일로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일시점으로 물가상승율이 얼마로 적용 계산되는건가요?
    예로 1억을 받았는데
    10년후 부모님 돌아가시면 물가상승률적용되서 소송시에는 더 받은게 된다는건가요?
    답변부탁드려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11 měsíci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적용하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데 10년이면 대략 1.5배쯤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st3dz9dv2x
    @user-st3dz9dv2x Před 2 lety +1

    변호사님 상담받고싶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1

      안녕하세요, 평일 09:00-18:00에 02-584-1717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bck2286
    @bck2286 Před 5 měsíci +2

    한국의 상속, 증여, 유류분은 정말 전세계 최악의 악법이다.

  • @user-vy9ih6xw8n
    @user-vy9ih6xw8n Před 2 lety +1

    안녕하세요
    상망하기23년전에
    1억8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사줘서 재개발하여 팔었는데
    그것도 특별수익에 들어가는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들어갑니다. 특별수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그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치고 그 가치를 계산합니다.
      별도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84-1717로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Reina_B.Origin
    @Reina_B.Origin Před 11 měsíci +1

    저희 어머니가 할머님께 돈을 빌려드렸고 나중에 돌려쥬기로 했는데.. 이모와 삼촌이 이미 명의이전으로 큰이모 앞으로 집을 돌렸더라고요. 이미 한참되서 엄마가 오늘 알게되었는데 어쩔수없다고 했대요. 이런 경우는 정말 엄마가 빌려준 돈은 이모에게 되돌려받을 수 없나요? 엄마가 홧병으로 드러누우실거같아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11 měsíci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빌려드렸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할머니의 채무이므로 상속인 모두가 갚을 의무가 있고. 큰이모가 많은 재산을 가져갔다면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gq3yj9dv9m
    @user-gq3yj9dv9m Před 2 lety

    아파트 입주권의 경우에도 오른가격이 특별수익으로 잡히나요?

  • @user-zx7vf7nx7b
    @user-zx7vf7nx7b Před 7 měsíci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시아버님께서 10년전 며느리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다른 형제들이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유류분 청구 소송한답니다 이럴때 어떻게 되는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7 měsíci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며느리에게 증여 당시 시아버지의 재산 상황, 증여 이유,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 등을 따져서 유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yourethebestchoi8433
    @yourethebestchoi8433 Před rokem +1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어머니한테는 3억짜리집 증여해주시고 첫째한테 1억짜리 집 둘째한테도 1억짜리 집 증여해주셨다고 치고 남은 재산없이 돌아가셨다고 치면 5억 다 합해서 어머니와 자식끼리 1.5:1:1로 나누는거 맞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유류분보다 더 받았다면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정상속분이 1/3.5이므로 유류분이 1/7이고, 5억원의 1/7은 7천만원이므로 유류분보다 더 많이 받았으므로 더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co5nf7gv4r
    @user-co5nf7gv4r Před 2 lety +2

    돌아가시기 9년전에 6천6백정도 받은게 있는데 분양사기를 당했다면 유류분계산은 어떻게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9년 전 6천6백에 물가상승률을 곱해서 부모님 사망시점의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분양사기를 당했더라도 그것이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별도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84-1717로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070205ysa
    @070205ysa Před 6 měsíci +1

    큰아들이 동생을 폭행해 형사입건 되었는데 큰아들은 전혀 관여를 않하고 아버지가 직접 아버지 이름으로 동생에게 합의서를 받고 아버지 돈으로 합의금 일억을 대납해주셨습니다. 이것도 큰아들에게 증여 or사전증여라 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6 měsíci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큰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070205ysa
      @070205ysa Před 6 měsíci

      @@Lawyer_Hong 감사합니다 ^^

  • @user-np5tu9pr3v
    @user-np5tu9pr3v Před 2 lety +2

    30년전 13평아파트 시어머니 가시동생을 주었습니다 그아파트가 제개발을해 지을때 10평을 더주고 그아파트가 41평을 전세을 주고있는데 돈도3천5백 주셨는데 이런것 특별수익에 드러가나요 지금시어머니 이름의로 있는것분할했는데 아직 집이매 매되지않았습니다

    • @user-np5tu9pr3v
      @user-np5tu9pr3v Před 2 lety +1

      시어머니 2월26일에 사망하셨습니다

    • @slee5418
      @slee5418 Před 2 lety +2

      명품 강의십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특별수익에 포힘됩니다. 현재 시가 확인 후 계산하시면 됩니다.

  • @user-st3dz9dv2x
    @user-st3dz9dv2x Před 2 lety +1

    변호사님 집장만해준것등 구체적으로 알수있는것만 특별수익이 되나요? 형제중 한사람은 결혼도안하고 신용불량자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서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먹고자고입혀주고 부모님이 다해주셨는데 오히려 자기가 부양했다고 자기 기여분이 있다고 해서요..부모명의로 카드만들고 핸드폰개통하고 부모도 신불자만들고.그렇다고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거나 생일상차린것도 아니고 용돈드린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왕처럼 생활했는데ㅠ

  • @pact6182
    @pact6182 Před rokem +1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으면 반환의무는 없는거죠?

  • @user-sc6ye9np5g
    @user-sc6ye9np5g Před 2 lety +4

    아버지가 생존시 8년전에 남동생에게만 집을 증여하시고 한달전에 사망 하셨습니다
    증여된집은 임대수익이 있어서 다달이 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유류분반환 청구시 동생이 받는 월세도 특별 수익으로 산정 되는건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3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증여한 집의 현재 시가 상당의 가격만 유류분 대상입니다.

  • @usocute123
    @usocute123 Před rokem +6

    유류분제도 다른 나라에는 없는 소송만발하게해서 변호사들만 배불리는 것 없애야 됩니다. 고인의 유지를 존중해야 합니다

    • @user-ml7bh4tt9x
      @user-ml7bh4tt9x Před 6 měsíci +2

      혼자만 먹으려는 🐍 이 있기에 유류분제도가 있다는것조차도 모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