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 이것만 알면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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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čas přidán 19. 03. 2022
  •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상속에서 가장 까다롭고 해마다 소송 건수가 늘고 있는 유류분!
    이번 1편에서는 유류분의 기본 개념과 유류분액 계산방법, 그리고 유류분을 확실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류분 #유류분액 #상속전문변호사
    ✔️ 전화 상담: 02-584-1717
    ✔️ 본 영상의 무단 복제/전송/배포/도용 등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이며, 형사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Komentáře • 330

  • @beautiful_sky8053
    @beautiful_sky8053 Před 2 lety +12

    어려운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예시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니 이해가 쏙쏙 됩니다!!! ㅎㅎㅎ

  • @iswellall4205
    @iswellall4205 Před 2 lety +8

    콘텐츠 감사합니다!!!! 유류분 2편도 기대기대!!! ㅎㅎ🙏🏻

  • @user-so5dj1ln8b
    @user-so5dj1ln8b Před rokem +5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 @user-jv3mn6ur7d
    @user-jv3mn6ur7d Před 2 lety +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연히 유류분에 대해 알아보다가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작년 고모님이 떠나시며 유언장을 통해 조카인 저와 사촌형에게 각각 주택과 토지를 유증하셨습니다. 고모님께서는 미혼으로 지내며 자제분이 안 계시고 형제분들이 현재 5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평소 왕래가 없던 큰아버님이 있는데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유언검인을 통해 감정결과 자필로 확인되었고 현재 반소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유언장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정리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선순위상속인들이 나누어야 하고 이 또한 소송을 걸어온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유류분반환시점이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가액반환을 하게 되면 사실심변론종결시점 이라고 소장에 적혀있는데 저는 상속개시시점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항변해야 할 지 고민이네요. 처음 상대측에서 유언장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을 걸어왔고 이후 답변서를 통해 존재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유언이 효력이 있으니 방향을 바꿔 추가로 반소로 유류분반환을 걸어오게 된 것 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상대측은 유류분권자도 아니었고 침해된 부분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는 상속개시시점으로 평가해서 반환할 수 있는지요? 현재 가액반환을 원하는 것 같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항변을 하여야 할 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심변론종결시점으로 반환하게 된다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직 등기이전도 못하고 관리비와 세금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원물반환으로 끝까지 간다면 그 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경매로 지분을 찾아 올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속인들이 금융재산 등 남은 재산을 분배한 다음, 유류분 부족분에 한해서 청구를 하게 되는데, 가액으로 반환할 경우에는 평가시점은 변론종결시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iy6mi8nn4y
    @user-iy6mi8nn4y Před 7 měsíci +5

    아직까지도 딸들이든 누구든 똑같이. 조야한다는걸 알면서도 아직까지 아들선호사상 남아있어서 어르신들은 머리를써 미리미리 증여를 살아잇을때 미리 팔아 주심이 많아요

    • @user-ne4pm5cn2n
      @user-ne4pm5cn2n Před 4 měsíci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통장을 어떻게 확보를 할 수가 있을까요

  • @user-ym6rs5ew1v
    @user-ym6rs5ew1v Před 2 lety +7

    추가로 큰아들 19살(고3)때 1983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대학시험도 포기하고 그때부터 2008년까지 번돈을 어머니께 모두드렸읍니다. (손위누나 3명은 시집간상태임)기여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user-pf4ew8er2l
    @user-pf4ew8er2l Před 2 lety +4

    유류분이아닌 법정상속비율로 다시받으려할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첫째에게 사전에 사준집이 사망시점 10억/증여당시5억
    둘째에게 사전에 사준집이 사망시점 6억이되었을때/증여당시3억
    인경우라면
    특별수익을적용해서어떻게 계산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3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10억, 6억으로 계산합니다. 이 특별수익을 참작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user-rt5vl5fq5e
    @user-rt5vl5fq5e Před rokem +2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모친이 생존한 상태에서 아들이 사망(배우자만 있고 직계비속은 없음)시 아들의 상속재산(부동산, 비상장주식, 예금 등)은 모친과 배우자에게 어떤 비율로 상속되는지요?(별도 유증은 없고 형제자매가 있으나 제외시키는 입법 감안시)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모친1 배우자 1.5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감사합니다.

  • @user-yg9wf9be7d
    @user-yg9wf9be7d Před 9 měsíci +2

    감사합니다.
    어머니님댁 재개발로 모셔간지 2년인데 그집을 갖고.나머지 동생들은 처분대로 받으라는데,
    나중에 분쟁이 심할거 같은데 지금은

  • @YT-pe4bz
    @YT-pe4bz Před 2 lety +4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어머님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몇달뒤 아버지께서도 작년 5월 돌아 가셨습니다 근데 10년 정도 전부터 기초연금 때문에 한형제 명의로 돈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가 아닌 말그대로 맡아서 관리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적금 만기가 되어 형제들과 현금을 나누어 달라고 했는데 못준다고 합니다 본인명의로 대여 있는 돈이라며 마음대로 해보라고 합니다 형제들이 난감한 상황 입니다 살아생전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길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꼭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까지 하고 갑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2

      적금이라고 하셨는데, 적금을 부은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절차를 밟아 그 적금이 부어졌는지(예를 들면 어머니 통장에서 정기적으로 이체되었다든지) 등을 입증하면, 그리고 어머니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문서나 녹음)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을 하면 형제들 몫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세요.

  • @yhjw6167
    @yhjw6167 Před rokem +1

    변호사님.
    피상속인이
    30년전 제형제들에게 돈을 주셔서 형제가 주택을 구입했는데 이런경우는 따로 증명이 쉽지가 않은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입증을 해야힙니다. 통장 이체내역을 찾거나 본인들이 인정하는 것을 녹음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jh3369
    @jh3369 Před rokem +1

    할아버지가 다른 형제와 30년정도 같이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참전유공자셔서 국가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매달 돈이 나온것으로 압니다. 이 돈과 노인연금이 매달 입금 됐을텐데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 했더라도 이 돈도 유류분에 포함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다른 형제가 증여 받은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유류분은 어렵습니다.

  • @user-od9br3bo3m
    @user-od9br3bo3m Před rokem +1

    2019년1월경에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장인 어른이 전국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는데.장남이 모든 관리를 도 맡아서 했습니다.슬하에 3남2녀가 있습니다.돌아가시고 경황이 없을 때 저의 집 사람과,처형한테 상속 포기 각서를 받았고.아들2과 어머니는 상속포기각서를 안써주니까 협의상속을 해서 포기 각서를 받은 듯 합니다.집사람과 처형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거의 장남에게 맡기다시피 해서
    인감을 제멋대로 찍은듯 합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은 1년안에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고,또상속포기각서도 모르고 찍어줬는데,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전국에 모르는 재산이 많다고 들어서 세무서에서 상속세 재산목록을 열람할 예정 입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2

      새벽하늘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주었다면 유류분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 아직 분할하지 않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행복한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Isthereonlyfire
    @Isthereonlyfire Před 11 měsíci +3

    국어 기출문제에서 유류분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지문에선 선의취득을 하였을 때 무상 취득자로 하여금 상속자가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던데, 만일 무상 취득자가 이를 거절하면 무상 취득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건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11 měsíci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은 무상취득자가 재산이 있으면 거기서 강제로 받는 것이고 재산이 없으면 받지 못하는 것이지, 재산이 있는데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user-lz9eh9yu2z
    @user-lz9eh9yu2z Před rokem +1

    변호사님, 부모님에게 증여받은건물의 월세도 특별수익에 해당하나요? 부모님이 사주신 건물의 월세도 특별수익에 해당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유류분청구소송중인데 그부분이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4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증여재산의 임대료 등 과실은 특별수익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user-lz9eh9yu2z
      @user-lz9eh9yu2z Před rokem

      증여받은건물의 상속개시일부터현재까지의 임대료수입도 특별수익에해당되지않는지요?

    • @Angelica-cn2gz
      @Angelica-cn2gz Před 11 měsíci +1

      변호사님 상담을 받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연락을 드릴수 있을까요?

  • @user-sc6ye9np5g
    @user-sc6ye9np5g Před 2 lety +3

    1.아버지 생존시 7년전에 아들에게만 집을 증여하시고 한달전 사망 하셨습니다
    7년전에 증여하신것에 대해서도 유류분 청구 가능한지요?
    2. 저희는 상속인이 3남매인데 그중 한명이 상속을 포기시 상속비율은
    6분의1인지
    4분의 1인지 궁금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4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1. 7년 전에 증여한 것도 유류분 대상입니다. 단, 아버님 사망 후 1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2. 법원에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정식으로 상속포기를 했다면 유류분 비율은 1/4이 되나, 상속인들 사이에서 지분만 포기한 경우라면 1/6입니다.
      감사합니다.

  • @user-su5to5lc9p
    @user-su5to5lc9p Před rokem +2

    오래전 사망시 논을 상속 받았는데 그동안 처분 했습니다. 유류분을 지분으로 나눈다면, 사망시점 금액으로 계산하고 현재까지 물가 상승지수를 반영하는지요?
    아니면 매매했을때 많은 수익이 발생된 금액으로하는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지금 그 논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논의 현시가를 감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user-gt2gx2yq9f
    @user-gt2gx2yq9f Před rokem +1

    홍순기 변호사님 유류분에 대한 강의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1년 농협에 근무하는 작은언니(형부)가 조합원이 되기위해 엄마 논780평을 형부명의로 매매로 가장하여
    혜택을 받다가 작은언니랑 서류상 이혼으로 불안한 나머지 엄마가 그 땅을 돌려도 하면서
    2022년2.8일 농사를 짓는 남동생 명의로 작은형부~남동생 명으로 증여를 해 주었습니다
    6년전 아버지 돌아가면서 상속분 120평을 남동생에게 주었지만
    엄마는 780평의 논 마저 동생명의로 다 주었고
    작은언니1억 빌려감
    큰언니 작년쯤 6천만원 빌려 갔지만 저에게는 0원
    동생에게 나도 부모님 재산을 안분해 달라고 하였지만 못주겠다고 합니다
    엄마는 지금 계시는 집마저도 동생에게 준다고 하시고 농사로 인해 남동생은 아예엄마집으로 전입도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780평의 논 엄마와작은형부 사이 가장매매였고
    작은형부도 남동생사이 증여로 남동생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유류분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2

      경희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장매매는 실제 대금이 오고간 사실이 없다는 점만 밝히면 됩니다. 도움되셨기 바라며, 항산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lilykang2282
    @lilykang2282 Před rokem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3남3녀이고,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삼형제가 딸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엄마가 요양병원에 계시는 동안 어머니 집을 팔아서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나누어 가진걸 며칠 전 알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유류분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4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중증치매 상태였다면 어머니 집을 판 돈을 6남매가 나눠가지는 것이 맞는데, 어머니가 집 처분에 동의했다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당연히 돈을 가져간 아들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TV-sq5gm
      @TV-sq5gm Před rokem

      어이구..저도 남매지간인데..너무하네요.
      어차피 줘야될것.사이는 사이대로 나빠지고 돈도 줘야될건데..
      안타깝네요

  • @user-by2tf8mn5g
    @user-by2tf8mn5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강의 잘 듣고 도움받고 있습니다
    유류분 기초재산 민법 규정이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민법 제1114조 제1항 규정에 증여는 상속개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전단)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저는 상속개시전 1년간에 증여한 것만 유류분으로 산입되는 것으로 자꾸만 해석이 됩니다. 다만, 2항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하는 규정에 대해선 며느리나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의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법 조항이 근거가 될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위 규정을 공동상속인 간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는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판례의 계속된 입장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ym6rs5ew1v
    @user-ym6rs5ew1v Před 2 lety +1

    시아버지는 돌아가신지 40년쯤되고 시어머니는 19년 1월에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명의로 집터와 밭620평이있고 시어머니명의로 310평과 450평정도의 전이 있었는데 조치법?(정확히몰라요)
    시행때 2005년쯤 아버지명의로 있는 집터를 작은아들명의로 해주고 저희 큰아들은 나머지 밭3개를 생전증여로 2007년도에 명의해주셨읍니다.
    아들들만 받아서 딸형제들(4명)이 어머니돌아가신지 3년밖에 안되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께 드린 돈을 모두 합산하고 어머니 재산에 기여한 정도를 계산해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어머니 재산이 남아 있어야 기여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아들들에게 준 것을 부모님 사망 전에 알았다면 부모님 사망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84-1717로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user-xi2wk8oe3e
    @user-xi2wk8oe3e Před 2 lety +1

    변호사님
    상속순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1순위가 직계비속과 배우자 인데,
    직계비속이 자녀(1명 남자)사망하고 자녀의 아들이
    있을경우, 배우자와 손자가 1순위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바로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로 넘어가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손자와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 @user-xi2wk8oe3e
      @user-xi2wk8oe3e Před 2 lety +1

      @@Lawyer_Hong 감사합니다!
      법무사 준비하다가 변호사님 강의 들으니 이해가 너무 쉽게 잘되어서 시청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9029917
    @9029917 Před 11 měsíci +3

    변호사님 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도 판결에 불복하면 3심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11 měsíci +3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산의 규모가 대부분 파악되면 법률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에 3심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안 갈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tk6xu9su2b
    @user-tk6xu9su2b Před 11 měsíci +1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유류분도 못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을 수 있으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10 měsíci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특별수익이 유류분 액수보다 많은 경우에만 유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junerahm6128
    @junerahm6128 Před rokem +2

    감사합니다
    한가지 문의드리자면 피상속인 생전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조회가 가능한가요
    저는 외국에 있고 동생들은 한국에 있어 동생이 자꾸 부모님곁에 붙어 생전증여를 욫ㅇ하는것 같은데 부모님이 말이 없으셔서 ...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안심상속서비스는 돌아가신 이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tr1jv8xu4o
    @user-tr1jv8xu4o Před rokem +1

    부모자식간에 매매 형식으로 건물을 넘겼다면....이것도 유류분 청구 가능 한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매매가 아니라 증여라는 걸 입증해야 유류분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user-ry9tf9pf2y
    @user-ry9tf9pf2y Před rokem +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64세에 할머니입니다 저는이 글을 쓰면서도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64년 동안 8남매의 맏이로서 부모님들 때문에 64년간 왕따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친정에 재산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식들에게만 조금씩 주고 저는 요번에 줄 때 10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맡아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2

      안녕하세요, 평일 09:00-18:00에 02-584-1717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hw7li2dj4j
    @user-hw7li2dj4j Před rokem +1

    모친으로부터 살아계실때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금년4월에 모친사망이후 다른 2형제로부터 유류분청구소송을 알고 증여받은 토지는 그대로 두고 제가 소유한 다른 토지를 최근에 매매해서 이번 조정신청때 요구하는 금액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청구권자입장에서도 집안사정이 여의치 않아 세금이 부과되는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곳에 문의와검색을 해봐도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유류분청구권자들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변 세무사간에도 세금이 전혀없다는 사람도 있고 세금을 내야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꼭 조정신청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계좌이체나 현금 어느것인지 관계가 없는것인지요
    명확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에서의 세금은 일단 증여세든 상속세를 낸 상속인이 자기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미 낸 세금을 유류분으로 재산을 받아간 상속인에게 그 부분만큼 돌려받는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류분을 받았다고 세무서에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청구를 당한 상속인이 자기가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면 그때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조정이든 판결이든 해야하는 것은 그냥 주면 증여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는 방법은 계좌이체나 현금 모두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he5bd8mb5s
    @user-he5bd8mb5s Před rokem +3

    안녕하세요?
    유류분에 대한 설명 잘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아있는 재산을 장손에게 증여하고 또 일부는 유언공증 상속해서 딸들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면 그때 증여와 상속받은재산을 장남이 받아간 증여재산에 합산 계산해서 유류분 청구하는건가요?
    장손에게 증여한 재산이 딸들이 증여받은 금액보다 일억삼천정도 더 많아 손자 단독 대상으로는 유류분 청구할 금액이 안되지만 장손이 받은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에 포함하면 유류분 청구금액이 가능합니다
    장손증여재산을 장남증여재산하고 합산해서 유류분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05년도에 장남과 장남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이 가능할까요?
    2005년도에 장남과 장남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아버지가 보유한 재산의 30%정도 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손자에게 증여한 것을 장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려면, 요건이 필요합니다. 손주에게 증여할 때 상속인들을 해친다는 것을 수유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 중에 차지하는 비율로 따지는데 경우에 따라 다르니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uw7ds6yc8k
    @user-uw7ds6yc8k Před 2 lety +1

    너무너무 감사합니다!!!!저는 너무 사연이 많아서 전화로 문의해도 될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2

      네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에 02-584-1717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kh1798
    @kh1798 Před rokem +1

    영상 잘 봤습니다.
    유류분 부족분을 해당 상속인에게 주는건 알겠는데, 최종적으로 각각의 상속인이 갖게 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상속인 A, B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후재산이 3억이며, A가 생전증여로 5억을 받았고, B는 생전증여로 2억을 받았습니다.
    실제 계산과는 안 맞지만 편의상 B의 유류분 부족분이 1억이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A와 B는 각각 얼마를 가져야 되는건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남은 상속재산 3억원과 A의 특별수익 5억원, B의 특별수익 2억원을 모두 합치면 전체 상속재산은 10억원이 되고 1인당 법정상속분은 각자 5억원씩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B가 남은 상속재산 3억원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A가 5억원 B가 5억원을 각각 가지게 되고 유류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qp2hn4wh7t
    @user-qp2hn4wh7t Před 11 měsíci +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5년전에 큰오빠가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그때부터 저희 집에서 엄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돌아가시기전 엄마의 토지를 오빠가 증여받았는데 현재조카는 나몰라라 신경도 안쓰고 있습니다.
    오빠에겐 오래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재산까지 모두 상속받아 넉넉한상태에서 엄마의 작은 토지마저 우리모르게 오빠가 증여받았더라구요~ 나머지 딸들은
    받은것도 없이 직장도 그만두고
    몆년째 엄마를 모시다보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나몰라라하는 조카가 괴씸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는것 같아요~
    만약, 엄마가 돌아가시면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는것이 좋은지 기여도에 의해 엄마재산 반환청구소송을 하는방법도 있는건지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11 měsíci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기여분은 이미 증여한 재산에서는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user-uc9kb2jx2j
    @user-uc9kb2jx2j Před 2 lety +1

    저는 장남이고요 아버님이 현재 살아계시는되 둘째아들의
    협박에 못견디셔서
    동생들 에게만 증여를
    해놓았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언제해야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jaelim3919
    @jaelim3919 Před 2 lety +1

    안녕하세요 변호님 부모님이 장남인 형에게 회사부지를 포함한 가업을 물려줘도 차남 는 적어도 25%는 유류분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두명뿐이면 25% 즉 1/4이 유류분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계시면 1/7이 유류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misa1780
    @misa1780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히 영상 시청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후 부채7억을 발견하였는데 그부채가 근저당으로 설정하여 6형제중에 후처 3자녀에게만 현금으로 몇년전에증여한것을 알았습니다
    그 부채는 사망후 로남아있습니다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부채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고, 상속재산분할 계산을 해보고 본인 유류분이 부족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li6rw3fk1n
    @user-li6rw3fk1n Před rokem +1

    구독 좋아요 꾸욱 누르고 문의합니다.
    3순위 형제자매 유류분은 아직도 입법화 안되었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user-ge4sr5yp9r
    @user-ge4sr5yp9r Před rokem +1

    2017년9월에 아버지 사망신고하고 삼남매 중에서 오빠둘이 부동산은 알아서 처분해서 상속 받았습니다.저도 남편과 상속금은 어는정도 받았기에 별문제 두지 않았구요. 문제는 증여되지 않은 아버지
    예금의 8천만원이 있는데 거기서 큰오빠가
    저에게 천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급되고 있지 않고 핸드폰도 차단한 상태라 소송을 해야지 싶어서요. 이것도 유류분으로 청구해야는건지 가정법원으로 소송해야는 건가요?제가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예금이 있었다면 그것은 상속지분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문자로라도 그돈을 달라고 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rr2ot2im7h
    @user-rr2ot2im7h Před rokem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겠습니다.
    8년전에 아버지가
    장남에게만 집을 증여하시고 작년 3월에 사망 하셨습니다.
    동생인 장남에게
    유류분을 청구하려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생전에 동생에게 집을 증여하신다고 말씀 하셔서 증여되었을거라고
    생각은 하였지만
    지금까지 실제증여가 되었는지는 서류나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한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사망후 유류분 청구는 일년안에 해야만 가능하다 하는데
    이렇게 서류로 확인을 아직 안했을 경우느 언제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증여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아버님 사망 이후 1년 이내에 유류분청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user-xb5rb9yv5s
    @user-xb5rb9yv5s Před rokem +1

    유류분반환 소송으로 받은 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마른보이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세를 이미 납부한 상속인이 유류분 만큼의 상속세를 구상청구하면 그 부분은 만큼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평일 09:00~18:00에 02-584-1717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user-nm6nk7yp4n
    @user-nm6nk7yp4n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시아버님이 아파트를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7남매가 연락두절로 처분을 못하고있습니다 5년이됐 습니다 상속도 못한상태로 포기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통해 형제들을 찾아서 분할하고 매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평일 09:00~18:00에 02-584-1717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qu3fo1qw1o
    @user-qu3fo1qw1o Před rokem +1

    변호사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1남1녀이고요, 부모가 계실 때 아들이 사업한다시고, 20년 전,8천만원 부모에게 빌러가서 그간 달라고 해도 주지 않다며 이야기를 하였고, 원금과 이자를 1녀가 그의 갚았다고 하며, 1녀가 이 자랑 원금을 그의 갚고나니 모친이 세상을 떠났으며, 부친은 1녀에게 미안해서 시골 집 딸에게, 증여비를 달라고해서 증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남은 3년 넘게 부친이 집을 여동생에게 증여 했다는 이유로 인연을 끊는다며 집에 가지 않았으며, 부모의 전화도 아예 받지도 않았으며, 모친 돌아가진 이후에도 시골 집,가지도 않았다며, 부친계실 때도 병원 등을 데려간 사실도 없으며, 제사 때도 가지도 않고, 부친 돌아가실 때 장례예식장에 나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은 1/N이다. 하며 주장하고, 부친께서는 아들이 돈 8천만원을 가지고 갔으면 갚아라 수회,해도 갚지 않았다고 하며, 이 사실이 직집 녹음 파일에 있다고 합니다, 집에 인연을 끊고 가지 않는 지가 3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돈8천만 지금까지 주지 않는다는 녹음 제3자가 부친의 목소리로 녹음...이럴 때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들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으므로 그돈을 아들이 상속재산을 미리 가져간 것으로 치고(특별수익), 집을 나눌 때 이것을 감안하여 아들은 지분을 적게 주든지 아예 안 주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rk1yu2qk8v
    @user-rk1yu2qk8v Před rokem +2

    변호사님 글 올립니다 작년 11월에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시골에 시아버님이 기력이 약해져 서울에 둘째형님네로 여수 큰딸네로 왓다갓다 하신더니
    요 며칠전에 몇년전부터 구두로 이논은 섯째것 이집은 누굿것 하시다요 며칠전에 면사우소에서 와 논밭 사진을 찍어가고 4남2녀중에 특정한 자식들에게만 이전 절차을받고 있다는걸 알아습니다 시골일 부모님에 모든걸 같이 근 거리에 살연서 35년 가까이 맞어했던 아들을 내침을 받고 이걸 알게된 며칠 힘든 맘에 상담을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아버님 명의로 논밭 글고 시골집 심변에 변화로 이리 이전 절차을하고 있는데 생존에 승계 이전해준건 못 받는다고 하던되요
    아님 가능한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찾아가서 모시고 살았으니 저희도 좀 주십시오 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일부 자식에게만 생전증여를 하고 돌아가시면 유류분 청구를 통하여 자기 상속분의 1/2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lr7xd9ts6f
    @user-lr7xd9ts6f Před 2 lety +1

    변호사님 유류분청구 관련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어떻게 연락드리면 좋을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1

      안녕하세요, 법률 상담은 02-584-1717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le8jq6wy4p
    @user-le8jq6wy4p Před rokem +2

    상속분할협의없이 피상속인 예금을 모두 찾아갔는데... 되돌리는 방법은요..?
    세금도 내야하는데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유언공증이 있었다면 그분 것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찾아갔다면 돌려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zp3uw3tt9g
    @user-zp3uw3tt9g Před rokem +1

    어떻게 해야하나 찻아보다 변호사님 처럼 잘 정리해주신 영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남매가 있고 생전에
    1남이 50억
    2남이 30억
    3여 1억
    4여 1억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 가신 후 재산을 정리하는데
    20억이 있으면
    3여와 4여가 10억씩 가질 수 있는 건가요??
    1남이 자기자식들과 2남 3여 4여와 나눠서 가져야한다며 이것도 가져가려고 하는데
    5등분 후 유류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위 설명대로라면 유류분은 더 줄어들게 되겠네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의 합계가 122억 원 이므로 상속분은 25억 원 정도씩인데 두 사람은 이미 그 이상을 받았으므로 나머지는 두 분이 나눠가지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fc5ho8tx5v
    @user-fc5ho8tx5v Před rokem +2

    저희는 6남매로서 둘째형이
    사업실패로 어머님집으로
    들어와서 사셨습니다
    20여년 사시다가 어머니의
    치매로 인하여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어느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둘째형이 아닌 둘째형수 이름으로 수탁자로 되어 있는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재산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 경우에는 형수 이름이라도 유류분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user-uk1zl8bc8v
    @user-uk1zl8bc8v Před 2 lety +1

    엄마가 아들만주려고하는데 앞으로5년입주하면 30억이라는데 딸들은 4명있는데 앞으로엄마가돌아가시면 받을수있나요?유류분제도는 없어지지않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 @user-ln9mg6qb9y
    @user-ln9mg6qb9y Před 2 lety +1

    2017년 어머님이 오빠한데 땅을 증여하고 2020년이 사망
    아버님 2022년 사망
    이경우 어머님이 증여한것도 유류분재산에 포함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이 증여한 사실을 어머님 돌아가실 때는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어머님 돌아가신지가 1년이 넘어서 유류분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SmallTip
    @SmallTip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자녀 5 남매 중 저희아버지 장남
    부모님부양하며 할머니명의 집에서 40여년 같이 사심
    고모를 제외하고 나머지 3분 돌아가시고 자녀만 있음
    18년 3월 조모 돌아가심
    재산 집A+땅A
    할아버지에게 상속하려 자식들에게 동의 요청하였으나
    한 집의 반대로 무산되고 현재까지 할머니명의로 되어있음
    22년 8월 조부 돌아가심
    현재 분할해야 할 유산
    집A+땅A(조모명의)
    집B+땅B
    토지 (22.3.3 조부께서 고모께 증여)
    통장현금
    현재 유산 분할에 대해 모든 집 협의 불가한 상황
    1.유산분할재판방법(조부모 부양 기여분 인정여부)
    (협의 결렬시 저희집은 집A에 거주중인데 주택 무단점유가 되는것인지?)
    2.증여분반환청구소송(및 고모 유류분 추가증여된 부분 반환가능여부)
    감사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1. 조모 명의 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하면서 기여분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부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먼저 분할하고, 고모가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iy6mi8nn4y
    @user-iy6mi8nn4y Před 7 měsíci +2

    상속보다 그레서 요즘은 증여에대해 정확히 공통으로 나눠가질수잇는 조항 필요한거같아요

  • @KC-ss9vp
    @KC-ss9vp Před rokem +5

    참고 많이 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 @user-ke9oc5fk6j
    @user-ke9oc5fk6j Před 2 lety +1

    영상잘봤습니다 사전증여 와 망인 의 채무에 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상황
    어머니 가 장남 에게 현금 1억을 증여함
    3년후 어머니가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장남에게 5천만원을 빌려감
    세무사 통한 차용증 작성하고 장남은 어머니에게 받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 를 매년 납부함
    어머니 는 장남에게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줌
    5년후 어머니 돌아가심 재산은 0원이고 장남에 대한 채무 5천만원 만 있음
    질문
    여동생은 유류분 청구 소송하면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은 장남이 받은 1억 원의 1/4인 2500만 원이고, 장남에게 빌려간 채무 5000만 원은 1/2씩 책임이 있으니까 결국은 차남은 받을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brighum4575
    @brighum4575 Před rokem +2

    총재산 50억
    딸 4 아들 2
    이중 30억상당의 부동산은 아들 둘한테 생전에 나눠줬습니다. 나머지 20억의 부동산은 딸들하고 아들둘이 나눠가질건데 딸들이 아들둘이 나눠가진 부동산에 대해서도 자기들고 달라고 유류분 청구소송하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배우자는 살아있습니다.
    유류분이 자식들 각자 1/15 맞나요??
    총재산50억에 대하여 1/15을 각자 나눠가지면 되는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남아 있는 20억 원을 딸 4명이 나누면 딸 각자 5억 원씩 받게 됩니다. 그러면 유류분은 없습니다. 50억 원에 대한 딸들의 유류분은 50억 원에 1/15을 곱한 3.5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 @user-yo7ny1jb4l
    @user-yo7ny1jb4l Před 2 lety +1

    질문드립니다.
    어떤분이 미혼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던중 사망하였습니다.... 직계비속이 없습니다.
    이 부동산은 누구한테 상속이 됩니까?
    현재 사망자의 아버지 생존. 어머니 사망. 누나 4명 , 동생 1명 있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 아버지에게 전액 상속됩니다. 감사합니다.

    • @user-yo7ny1jb4l
      @user-yo7ny1jb4l Před 2 lety +1

      @@Lawyer_Hong 고맙습니다.

  • @user-np5tu9pr3v
    @user-np5tu9pr3v Před 2 lety +1

    상속분할은 했는데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우리집을 시동생 명의 이전을해주었습니다 돈도 3천만원을 우리 몰래 해주셨다는 어머님이 기록이있습니다 해주시고 섭섭한지 종이에 써노의신 종이를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유류분청구가 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시동생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어머님 사망 1년 전에 한 증여만 유류분 대상입니다. 단, 어머니와 삼촌이 조카들의 상속분을 해칠 것을 알고 하셨다면 그 이전에 증여를 했더라도 유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uc9kb2jx2j
    @user-uc9kb2jx2j Před 2 lety +1

    유류분 사건을 의뢰
    할려면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평일 09:00-18:00에 02-587-1717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SLee-pd7ys
    @JSLee-pd7ys Před rokem +1

    저희는 딸 둘 아들 하나 삼남매입니다.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현내시가 13억 하는 아파트에 혼자 살고계시고 이 집은 살때 남동생 명의로 사셨어요.
    어머님 이름으로 된 4억 하는 아파트에 남동생이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이것을 2억3천에 전세를 내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전세로 옮겼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실지 남긴다는 5천만원을 보태서 현재는 전세 7억 아파트에 옮겼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4억 하는 아파트는 언니에게 지금 살고 계산 남동생 명의로 된 아파트는 언니한테 저는 현금 2억 5천을 준다는데 차녀인 저는 5년전에 1억을 받았구요. 앞으로 1억 5천을 더 주신다는데 저만 너무 작게 받는가 같아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면 유류반환청구 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현재 제가 받는 2억 5천보다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어머님은 80이시고 교직 생활을 오래 하셔서 연금을 돌아가실때까지 받을 수 있엉요. 차녀인 제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지셨음 감사하겠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았는지 어머님에게 받았는지가 명확해야 하는데요, 만약 아버지가 증여 내지 상속한 부분이 18억 원이라면 이에 관한 유류분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전체의 2/9가 상속분이고 1/9이 유류분이라 2억 원 정도인데 2억 5천을 받는다면 유류분은 없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유류분은 어머니가 증여 내지 상속한 부분을 계산해서 어머니 사망 후 1년 내에 청구해야 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cz9dg3vv7i
    @user-cz9dg3vv7i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1개월 전 돌아가신 아버지(84세)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결혼(23세) 후 군입대하였고 당시 어머니는 첫째를 낳은 지 1개월쯤, 우리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 즈음, 시골마을 유부남과의 사이에서 여자아이(현재 68세, 소송 당사자, )를 낳은 한 미혼모(현재 살아 있음)가 떠나고 외할아버지 밑에서 거의 방치상태로 떠돌아다니는 여자아이(당시 8세)를 저희 할머니가 집에 데려와 먹이고 재웠다고 합니다. 당시 그 아이의 친부도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 동네사람들의 비난을 받았고 보다못한 우리 아버지가 그 아이를 출생신고(아이 14세/최근 안 사실인데 그 아이 주민번호 부여는 출생신고 전인 10세였다고 함ㅡ종로 주민센터에서 확인) 했다고 합니다. 출생신고 몇개월 후 그 아이는 말없이 서울로 떠나버린 후 50년 넘게 우리집에 2번 온 적이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유산분배 소송을 해왔습니다. 현재 우리 어머니는 그 동네에 살고 계시고 우리 형제는 5명입니다. 지금 동네에 그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들이 20명 이상 생존해 있습니다.
    소송에 승소할 확률이 있는지 이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이신 변호사님께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친생자부존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쪽에서 양자 주장을 할 수 있으나 같이 동거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장에도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user-cz9dg3vv7i
      @user-cz9dg3vv7i Před rokem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현재 그쪽에서 상속분할소송을 준비중으로 압니다.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아버지 대신 저희 어머니가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승소하면 상대방은 상속재산을 요구할 권리가 자동 박탈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 @user-ci1xs7fy2t
    @user-ci1xs7fy2t Před 7 měsíci +1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사전증여로 재산을 이미 많이 받은 장남이 아버지 사망후 다른형제들에게 세금을 낸다며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인감도장을 준 적은 없는데 인감증명서를 준 것 만으로도 남은 재산을 장남이 처리할 수 있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7 měsíci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인감도장까지 줘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user-ci1xs7fy2t
      @user-ci1xs7fy2t Před 7 měsíci

      @@Lawyer_Hong 답변감사드립니다
      구독합니다 도움돼요~!

  • @user-yu2vz7oi7q
    @user-yu2vz7oi7q Před 11 měsíci +2

    변호사님 딩크족인 제 동생이 저세상으로 가고 남편되는 분이
    제동생의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대신 상속을 받고 채무를 갚으려 하는데 제부되는 사람이 상속 판결문을 안주고 골탕을 먹이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랍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10 měsíci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만약 따님의 채무를 갚겠다고 하신다면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채권자들로부터 소장이 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user-mg4db6df9h
    @user-mg4db6df9h Před rokem +1

    변호사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네, 해당 문의 댓글에 답변 남겨드렸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user-dz1tt4br9d
    @user-dz1tt4br9d Před rokem +1

    미혼인 자매가 사망했구요
    유산으로4채의 아파트와현금2억
    있습니다
    남은 자매4명이구요
    3명의 자매에 각 1채씩 주기로 유언을 남겼구요
    1채는 처분해서 병원비로 쓰고 막내동생을 챙기기로했는데 병세악화돼 처분못하고 사망해서
    요양원에 입원중인90세 장인에게 상속이 됀다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막내를 줄것으로 기대한 막내의 바램과 달리 다른 자매들이욕심을 가지는 분위기입니다
    막내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증여를 하던가 유언공증을 해서 막내에게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user-jb4fb4xq6q
    @user-jb4fb4xq6q Před rokem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증여된제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하겠다는 각서를 썼을경우에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할까요 10:00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그 각서를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썼다면 유류분청구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이전에 썼다면 유류분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yo7ny1jb4l
    @user-yo7ny1jb4l Před 2 lety +1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질문드립니다..........
    아버님이 부동산 10 필지 소유중 ........유언장을 규정에 맞게 작성하시고 사망하셧습니다. (아들 1. 딸 3)
    아들한테 7필지 주고, 딸들에게는 각 1필지 준다고 유언하셨습니다.....(공시지가로 봐도 70 : 10:10:10 입니다.)
    딸들은 불만이지요........
    이때 아들이 7필지에 대하여 딸들의 동의없이 자기하테 등기를 이전할 수 있는지요 ???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유언장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면 바로 그것 가지고 등기가 되나, 자필증서 유언장이면 검인을 받고 여자 형제들의 협조가 있어야 등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user-yo7ny1jb4l
      @user-yo7ny1jb4l Před 2 lety +1

      @@Lawyer_Hong 감사합니다.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 @user-et7zd4fd3p
    @user-et7zd4fd3p Před rokem

    안녕하세요 저희외할머니가 16년전돌아가셧는데장남이 욕심많아 살아 생전 재산을 빼돌렷습니다 그리고 외삼춘이 1년전치매로 돌아가셧는데 많은 재산을 그자녀들이 다 갖게 되엇습니다 지금 저희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공부도 외삼춘때문에 제대로 못한 어머니가 한이 되신다고하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상속은 대부분 10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gy8xz2rx2i
    @user-gy8xz2rx2i Před rokem +1

    변호사님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구요 형제들의 제산증여는 6년정도 됐는데요 형제들간에 서로 합이가 안되서 제가 손해보고 해결을 봤는데요 현제 땅시가가 큰오빠는 7억정도 둘째오빠 7억정도 셋째오빠 3억 넷째 오빠5억정도 여동생은 3억정도저는 현금으로 5천만원 받고 포기하고 그냥 재산을 서로 분할을 했는데요 그래도 유류분 청구 가능 한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일단 협의분할을 했기 때문에 유류분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jn9lb6to4v
    @user-jn9lb6to4v Před rokem +1

    저는 자식이 2명 있는데
    제가 낳은 자식 1명 있고
    남편이 낳은 자식 1명 있습니다
    제 앞으로 집이 1체 있었는데 19년전에 저의 아들 한데 증여 했었는데요
    세월이 지나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남편의 자식이 증여한 집을 유류분 생각하고 있나봅니다
    저 가족관계에는 그 자식이 없어요 남편 한테만 있어요
    궁금 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자식은 본인에게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유류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user-kw3pp4ex4k
    @user-kw3pp4ex4k Před rokem +2

    유류분의 소멸시효는 1년이라든데 맞는지요? 10년이 지났는데요 포기해야 겠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자기가 반환 받아야 할 유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피상속인 사망시점으로부터 10년이니까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안 된다고 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jasonbourne3530
    @jasonbourne3530 Před rokem +1

    예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장모님 몰래 바람을 피워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장인어른이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
    상간녀가 병원에서 저희 장인 어른 상태를 보고 저희 가족들 몰래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인 어른의 예금 약 4500만원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장인 어른 사업체를 처분하여 약 250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장인 어른은 돌아가셨고,
    상간녀가 한 짓을 모두 알게 된 저희 가족은 상간녀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결국 패하여 상간녀는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배우자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장인 어른 사고 후 혼수상태에서 상간녀가 저희 몰래 빼돌린 재산 중 저희 지분(자식 2명)이라도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에 소송하기에 앞서 저희 가족에게 정말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유류분청구소송 혹은 다른 어떤 소송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류분 청구시 자식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참고로 장인 어른 돌아가신지는 2년이 조금 넘었고, 혼인무효 대법원 확정 판결은 올해 8월에 났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은 장인 어른 사망 후 1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 2년이 지나서 어렵습니다. 물론 혼인무효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해 볼 수도 있으나 확실히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과 답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he5bd8mb5s
    @user-he5bd8mb5s Před rokem +2

    제가 올린 글중에 2005년도에 장남과 장남자녀에게 증여했을때 장남자녀가(아들과 딸) 미성년자였습니다

  • @user-pi5zg6rv9j
    @user-pi5zg6rv9j Před 8 měsíci +1

    아버지 돌아가신 기간은 상관이 없을까요. 유류분신청은 공소시효기간이 없는건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8 měsíci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유류분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 어머니에 대한 유류분을 청구할 때는 아버지 돌아가신 기간은 관계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gw8lh8cb1m
    @user-gw8lh8cb1m Před 10 měsíci +1

    안녕하세요? 아빠가 돌아가신지 25년이나 30년 지난거 같아요~~딸 셋 ~작은오빠 포함 현금 1억 5천 씩 받았구요~큰오빠는 농사 짓고 있는 땅 5천평을 본인이 먹고 사는 일터이니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했어요~지금 같으면 아니다 라고 했은텐데 ~그 때 당시만해도 아들이 더 많이 가지고 갔던거 같아요~정에 이끌려서 합의 도장을 찍었어요~~그 때 제 나이 32살 쯤 ~현재 오빠는 농사는 거의 접고 그곳에 풋살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어요~~지금은 언니들이랑 왜 합의 도장을 찍어 주었는지 속쌍하네요~~큰오빠는 상속세도 안 냈고 우리 딸 셋은 친정에 소홀하지 않았네요~~가족회비 걷어서 일 생기면 사용하고 이럴때에도 유류분 신청할 수 있을까요? 10:00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9 měsíci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일단 합의를 해주었다면 그게 잘못된 결정이었더라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청구는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ol9yo7jo4s
    @user-ol9yo7jo4s Před 11 měsíci +2

    변호사님 말씀 잘들었구요. 유류분 반환청구기간 반환해야할 증여 유증사실 안때부터 1년인데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때 증여사실 알고. 1년이내 청구해야하는지. 아니면 피상속인 사망개시후 증어사실. 알아낸후부터. 1년이내청구 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11 měsíci +3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증여사실을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알았다면 피상속인 사망 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고, 증여사실을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알았다면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user-ol9yo7jo4s
      @user-ol9yo7jo4s Před 11 měsíci

      @@Lawyer_Hong 고맙습니다

  • @user-xb9nm7lf6r
    @user-xb9nm7lf6r Před rokem +1

    저는 남편2020년 12월사망하셨읍니다
    살아있을 때부모로 부터받은 땅을 형수한테 줬읍니다 그 형수는 그땅을 팔아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2년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셨음 그땅값을 큰딸이 가지개됐음 그딸은 자기의엄마의땅도 미리 증여해갔으므로 이제 생각하니 그땅이 그냥넘어간게 너무 억울해서
    땅값은 팔때 5천정도 됐는데 지금은 1억도더할수있것같음
    받을수있나하구요
    질문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형수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그것이 상속된 상태에서는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yr7sm2hh1c
    @user-yr7sm2hh1c Před 2 lety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사망하였고 손녀는 제가키우다가
    아들이 결혼하여 아빠와 새엄마와 살고있고요
    며느리 친정아버지는 결혼전에 돌아가셨고 친정엄마의 명의의 땅이 재개발되어 매도를 하면서 네명의 아들에게 증여를 하였다 합니다
    친정엄마는 아파트를 사서 역모기지론을 하였다합니다
    외할머니 사망하시면 유류분청구소송 하려는데
    이때 우리 손녀는 이러한 증거를 어떻게 모여 놓아야 하나요
    변호사님 좋은 조언 말씀기 다리겠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외할머니 사망 후에 안심상속서비스, 재산세과세증명을 떼는 방법으로 증여 여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ln8vo4ws7c
    @user-ln8vo4ws7c Před 2 lety +1

    2019년 3월,
    1억3천의 어머니 돈 원금과 당시 대출이 동생밖에 나오지않아 동생 대출금 8천으로
    어머니와 저와 동생 거주할 빌라를 동생 명의로 된 집을 2억1천에 매매 했었습니다.
    아버지는 20년 넘게 근처에 별거를 하셨었습니다.
    2022년 4월,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고. 상속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됐을때
    동생은 자기 자신명의로 집을 샀으니 원금 1억3천중 6500만을 제게 주겠다고 이야기했었고.
    후에 어머니가 모아놓으신 예금계좌 5400만을 동생과 아버지의 동의하에 제 통장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 5400만을 동생과 둘이서만 나누어 2700씩 가지게 되는 것이었으나 집을 매매 할당시 들어갔던 원금
    6500에서 2700을 뺀 3800만을 제가 받는걸로 마무리가 되어가고있었구요. 아직 받지는 못했고.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유류분반환청구 자격이 없는 건 인지하지만.
    아버지는 유류분반환청구 자격이 인정되는게 맞는지. 인정이 된다면
    어머니 재산 총 1억3천+5400만중에 저와 동생중 누가 어느정도의 금액을 아버지에게 반환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유류분액은 184,000,000*3/7*1/2=40,000,000원 정도이므로, 위 금원을 두 사람이 받은 금원의 비율로 아버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user-vs3qy5bh4m
    @user-vs3qy5bh4m Před rokem +1

    유류분 도입 1977.12.31
    이전에 이루어진 미성년자의
    상속분 공유지분을 모두 오빠에게 1977.7월과10월에 소유귄이전 매매된 지분을
    다시 반환할수 있는지요
    유류반환시효 10년 넘은 상태입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매매 형식으로 이전되었다면 유류분청구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miweonlee5637
    @miweonlee5637 Před rokem +1

    생전증여 되었다는것 알았다면 1년안에 부모가 살아계셔도 유류지분 청구해야 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청구는 무조건 부모님 돌아가신 후 1년 내로 해야합니다.

    • @user-is6vq2xi9c
      @user-is6vq2xi9c Před rokem

      ​@@Lawyer_Hong

  • @user-hs3nd9nn4w
    @user-hs3nd9nn4w Před 2 lety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55세주부입니다
    저는남편은5년전사망했고 아들5억딸5억아버님을통해올해받았고 세금 완료 상태입니다 아버님재산이 17억정도 더 있습니다 하지만 호적에올라와있는 배다른 딸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몆칠전 사망 하셨습니다 재산분배는 어떻게 되는지 또 저는30년정도 아버님을돌봐 드렸습니다 유류분을 받을수 있는지 사망한 남펀도재산 분배를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답변
      1. 17억은 다시 상속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귀하의 기여분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은 02-587-1717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user-fr9vm4hx6r
    @user-fr9vm4hx6r Před 2 lety +1

    삼형제가 증여를 받았어요. 큰딸은 4억 첫째아들은 9억 둘째아들은6억을 받얐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남은 재산이 7억정도 남아있는데 첫째 아들한테만 준다고 합니다. 너무 차이나서 화가 납니다. 이경우도 유류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lety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증여재산과 나머지 상속재산을 모두 합하면 26억 원이 되므로, 상속인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8.6억 원, 유류분은 4.3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큰딸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큰딸의 특별수익이 4억 원이므로 3천만 원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limkyeungeunlim3200
      @limkyeungeunlim3200 Před 10 měsíci

      현금 7억의 분배는(7-0.3 )/3인가요?

  • @susieshin7353
    @susieshin7353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최근에 귀국했습니다. 오래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반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사시던 집을 처분해서 저를 포함한 삼형제가 나누어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생전에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셨었는데 동생은 한푼도 남아있지않다고 말을합니다. 어머니 생전의재산을 추적하여 유류분 청구를 할수있는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일단 어머님 계좌를 찾아 10여 년 정도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서 동생에게 간 것이 많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나눠가지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면 유류분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usieshin7353
      @susieshin7353 Před rokem

      감사사합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아무런 상속분할협의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어머님계좌추적을 신청했는데 한군데에서만 부분적으로 허락을했고 나머지은행에서는 협조해주지않습니다.
      어머니의 게좌내역을 앐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user-jj8yy8xo2z
    @user-jj8yy8xo2z Před rokem +1

    변호사님~30년쯤정도에 부모님이 아들 두명에게만 결혼때 집을 사주고 딸하나인 제겐 가난한 남자랑 결혼한다고 십원도 안주셨습니다.
    아버님은 2015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지금 살아계시는데 이런경우도 소송가능 한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이 아들들에게 주었다면 유류분은 시효가 지나서 청구하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주었다면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1년 이내에 유류분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jp8zu7ff9o
    @user-jp8zu7ff9o Před 9 měsíci

    변호사님 상담을 한번 받고싶는데 어떻게 연락하시면됩니까. 연락처가있다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9 měsíci

      안녕하세요, 평일 09:00-18:00에 02-584-1717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연휴되시길 바랍니다.

  • @user-jz4ks4or8s
    @user-jz4ks4or8s Před 7 měsíci +1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저는 1남6여의 맡언니입니다. 남자동생이 23.3.11 부산의료원에서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남동생이 30여년전에 이혼을 하면서 자식 ( 장녀 + 차녀 )를 데리고간후 현재까지 소식 단절된 상태입니다. 월세집 보증금이나 보험 +제예금을 찾을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7 měsíci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찾아야 합니다.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신청을 하면 남동생 자녀들의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user-ez5bg2qv7r
    @user-ez5bg2qv7r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우리 형재가얼려서 돌아가시보니 땅이잇써씀에도 우리형재가어리다보니 큰집오빠명이로햇더라구요 그걸알고 언니가 큰집오빠한태서 찾자다고 하는대요 저한태는 말도안하더라구요 저도 그땅에유류분 찾질수잇쓸까요 서류는엇떤걸준비해야할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시고 10년이 지났다면 소송으로 유류분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ez5bg2qv7r
      @user-ez5bg2qv7r Před rokem

      @@Lawyer_Hong감사합니다

  • @user-ih6sl6yk4p
    @user-ih6sl6yk4p Před 7 měsíci +2

    영상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4:44
    5:16 1년이전것도 유류분에해당한다면
    첩에게10년전에 10억아파트를 준것도가능할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7 měsíci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에게는 1년 이전의 것도 적용이 되는데, 상속인 이외의 자는 1년 이내래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ih6sl6yk4p
      @user-ih6sl6yk4p Před 7 měsíci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

  • @user-ez2yw7hp9n
    @user-ez2yw7hp9n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유류분 궁금한것이 있어 글 남깁니다. 2007년 장남이었던 남편과 사별하였어요. 시댁에는 남편의 남동생이 있구요. 남편이 죽은후 시댁 시부모님께서 둘째아들에게 모두 재산을 주어 아파트와 양산땅과 집을 미리 증여하였어요. 전 제사음식과 자녀의 도리를 늘 다하고 있는데요. 저의 아들인 장손이 유류분을 받을수 있는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시부가 사망한 이후에 유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emichi9232
    @hemichi9232 Před 5 měsíci +1

    유류분 청구는 저의 유류분을 받기위해서 인가요 아니면 유류분을 받는데는 법적인 청구없이 수증자로부터 받고 혹시 부족분이 있을경우 부족분을 받기위해서 인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5 měsíci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은 소송없이 받을 수 있는데, 스스로 주지 않으니까 소송을 하는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ox6iu1zb3p
    @user-ox6iu1zb3p Před 3 měsíci +1

    안녕히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지 15년 됐어요
    아버지돌아가시기전에 구도로 재산분할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4형제가 있습니다
    배우자엄마한테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산을 물려주시고
    큰오삐는 집이랑 큰과수원
    둘째오빠는 미역양식장
    막나등생은 논 과수원
    셋째딸저는 재산받은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유언이라 엄마도 그렇게 하라고 히셨어
    4형제가 변호사사물실에갔어 재산포기도장을 다 찍어줬는데
    화징실갔때와 나올때가 달라습니다ㅠㅠㅠ
    형제들이 한분뿐인 엄마한테 아버지돌아가시고 엄마를 투명인간처럼 보더이 하고있어요 지금 엄마가 생활비는 나라에나온 노령연금으로 살고있어요
    큰오빠는 엄마모시고 산다는 이유로 말도 못하게 기새가 당당한지
    올케언니는 자기딸 시집갈때 돈을 한뿐도 안줬디고 여태 말을 한집에서 엄마를 없는사람처럼 투명인간을 보더이 엄마는 이렇게 눈치보고 살고게세요 엄마는 조용한게 좋다고 저한테 조용하던지 친정에 오지말리고 해요 그래도 눈에 보이는데 딸자식인데 친정가면 며느리는 자기방에 있으면서 저를 아는척도 안해요ㅠㅠㅠ
    이번에 큰오빠가 아버지유산으로 물려준 배과수원이 농공단지인가?산업단지인가 들어갔어 과수원이들어가게 되었는데
    보상이들어가게 되었어요
    보상금받은돈 엄미한테 용도도 안주고 있어요 ㅠㅠㅠㅠ
    그래서 제가 재산햐개도 안받은 딸로서 유류분 받을수있을까요 소송을 했어라도요

    • @user-ox6iu1zb3p
      @user-ox6iu1zb3p Před 3 měsíci +1

      땰자식으로서 엄마가 넘 희생으로 살아서오
      3형제 키우면서는 친구들이랑 싸워서 돈보따리들고 합의금 많이 갚어주로 댕겨서요 지금도 셋형제 끼리 싸우고 있어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2 měsíci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속재산분할신청서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유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vk7tc5nq2m
    @user-vk7tc5nq2m Před 11 měsíci +2

    아버지 재산과 어머니재산에 대하여 각각 유류분 청구할수 있는 건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10 měsíci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별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vk7tc5nq2m
      @user-vk7tc5nq2m Před 10 měsíci

      감사합니다.

  • @user-nh4og5ie8z
    @user-nh4og5ie8z Před rokem +1

    우리는 피고측인데요
    유류분반환청구소를 받았습니다 생전에 증여를 받았는데 변호사통해서 현재시세대로 환산해서 돈을청구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합의를 본다고 삼천만원을 입금해주었는데 반환청구를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먼저 보낸 돈은 결과를 보고 정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user-yd7kl2nb9q
    @user-yd7kl2nb9q Před rokem +1

    남편이 1남 3녀로 20년전에 재개발 돼기전에 집을 증여 받았구요. 재개발 되면서 45평아파트를 받았는데 분양가 6억4천만원 남편 땅이 10평 시가 6천 정도 분담금2억4천만원,남편돈 총3억들어 가서 45평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돈3억 시시아버지 재산 3억 4천 정도 됩니다. 지금 시가는 19억 정도 되구요. 그리고 결혼 해서 6개월만 따로 살고 지금30년 동안 모시고 살았고 저희가 병원비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시누가 자기도10프로 권리가 있다고 주장 하는데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유류분 청구 할것 같은데 같이 산 기여도 인정 되는지? 그리고 유류분 준다면 어느정도 주게 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기여분은 인정됩니다. 다만, 유류분청구가 들어왔을 때의 시가로 계산이 되므로 지금은 계산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yd7kl2nb9q
      @user-yd7kl2nb9q Před rokem

      @@Lawyer_Hong 감사합니다 구독 눌렀슥니다

  • @user-dn9mo3mt9i
    @user-dn9mo3mt9i Před rokem +1

    부모님 생전 재산을 처분한 경우
    유류분 청구되나요? 시효와 필요서류 궁금해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1

      재산처분 후 그 대금의 흐름을 파악해서 그 돈이 자녀에게로 갔다면 가능합니다.

  • @user-dl5jk6vz2l
    @user-dl5jk6vz2l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저희집이 아버지 새어머니 새어머니와 아버지사이 딸이있고요 20대
    글로 전부 이야기하기 길어서
    새어머니가 2년전 폐암4기진단 받은후로 이상해졌습니다
    가족법인이 여러게 있는데 저보고 인감 인감도장보냐라고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는 임원필요없어 너뺀다고 하시고는 알고보니 자본금 70억쩌리에서 저를빼더라고요 아버는70대후반이시고 새어머니는59세인터라 모든걸 대표직부터 새어머니에게 수년전 재산권을 위임하시고 첨부터 새어머니는 아무것도 없이오셨고 아버지로부터 다 받았고요 제산이참많아요 국내는 뮬론 캐나다나 동남아시아에 부동산 보유하시고 재가여쭈고싶은건 법인회사인데 새어머니가 돌어거신후 여동생 즉새어머니 딸로부터 소송을통해 벋을수있는 부분이있울까요? 제가지금이라도 준비해야될부뷴이있는지
    그리고 볍호사님과함게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8.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새어머니와 새어머니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귀하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dl5jk6vz2l
      @user-dl5jk6vz2l Před rokem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법인이고요
      변호사님 말씀이시라면 일부 찾을수있다는 이야기이네요
      새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먼저 잘못되면 새어머니 상속인에게 소송울통해서
      새어머니가먼저 돌아가시면 동생한테 아버지는 찾아올수있는거죠?
      바쁘신데 답변한번더 부탁드립니다

  • @user-xz9qw4tf2s
    @user-xz9qw4tf2s Před rokem +1

    저희이모님이 곁혼을안했읍니다~ 저희가 남편이 상속인입니다. 최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모에사촌조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모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저희도같이 병원갈때도 같이다녔는데요~ 갑자기 5월초쯤에 저희한테 말한디 안고~ 자기네사는데울산으로 모시고 가서 병원에 입원시켔어요~ 저희도 급히 병원으로 갔죠~또한달만에 돌아가셨어요~ 고런데 자희에겐 연락을안하고~ 장례를 치루고 이모님 시는동네에서 연락이왔어요~ 이모재산이있오요 어찌 해야하나요

    • @user-be1gg2kh7p
      @user-be1gg2kh7p Před rokem +1

      시이모 면 부모님이 안계시면 시어머니형제들과 시어머니가 상속권자인데
      이모사촌 조카라면 상속권자가 아닌데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11 měsíci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먼저 안심상속서비스 신청을 해서 이모님 재산을 확인하고 만약 그 조카라는 사람이 자기마음대로 처리한 재산이 있다면 돌려 놓으라고 하고 상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minsubso4393
    @minsubso4393 Před 11 měsíci +1

    8/10일에 아버지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새어머니가 계시고 오적에는 저혼자 올라가있고 새어머니 딸이있습니다 (태어나고 바로 뺏겼겨서 평생 40년이상 얼굴못봄)
    아버지 재산 이파트1채가 있었는데 어디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등기부 보니 새어머니집 1채 명의로 되어있어요 일한적 평생 단한번 없고 아버지가 먹여살렸습니다 23년간 그러다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도안오고 전화도 안받고 잠수타셨네요…….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아버지를
    방치해서 일찍돌아가셨어요…..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최대한 아버지 목숨값 받고싶어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10 měsíci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먼저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우선 아버님의 금융재산과 부동산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 과거의 통장내역과 부동산 이동 내역을 파악해야 유류분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rl1ep4fw3r
    @user-rl1ep4fw3r Před 4 měsíci +1

    생존에 증여한지 15년이 되었는데 돌아가시고 1년네 유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 @user-lp9il9ub3o
    @user-lp9il9ub3o Před 9 měsíci +1

    안녕하세요~~~
    2021년 1월달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근데 딸들에게 아무상의 없이 병원에서 아들에게 돌아가시기전1년전에 부동산 증여를 했답니다 이제 이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 참고로 딸셋 아들하나입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8 měsíci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hp7qi7gl9m
    @user-hp7qi7gl9m Před rokem +3

    혼자 애태우다 변호사님의
    방송을 만나 너무 감사드립니다
    상속인이 큰아들이 사망후
    손자 손녀에게 많은 재산을 상속하고 2년전 사망헀습니다
    사망전 막내아들에게 남은재산
    반을 상속하고 그 반으로 남은자녀가 나누어주고 사망하셨습니다
    상속하는 과정에서 남편도 동의
    인감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경우도 유류분 소송이 가능 한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rokem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인감을 주었다면 분할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유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tv-rh8dd
    @tv-rh8dd Před 5 měsíci +1

    부모님이 10여년전 증여토지 유류분반환 지분만크 소유권이전등기 소장이 원고 2명에게서 변호사 선임 되어 소장이 왔습니다.인정하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답변서 쓰고 하면 조정 신청하고 판결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나홀로 소송 가능 할까요? 판결나면 판결에 대한 것도 걱정이긴 하네요.. 공유지분...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 @Lawyer_Hong
      @Lawyer_Hong  Před 5 měsíci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tv-rh8dd
      @tv-rh8dd Před 5 měsíci

      @@Lawyer_Hong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