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가사조사, 양육환경조사를 잘 받는 방법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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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čas přidán 25. 08. 2022
  • 법무법인 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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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사조사 · 양육환경조사란 무엇인가요?
    가사조사는 재판부가 법원 소속 가사조사관에게 이혼 당사자를 면담하고 이혼할 뜻이 있는지, 혼인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조사하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물론, 양 당사자 간의 양육권 및 친권 분쟁이 극심한 경우에도 가사조사와 동일하게 양육환경조사가 진행됩니다.
    양육환경조사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 양육 현황 및 환경조사, 양육비용 부담(현재 및 향후), 면접교섭의 여부 및 방법,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사건본인들의 의사, 보조양육자 여부 등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출장조사, 전화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2. 몇 번 정도 진행되나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2~3회 정도 진행합니다.
    첫 조사기일에는 인적사항 조사개요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만 진행되므로, 30분~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2, 3회차의 경우, 2시간 정도 소요되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쌍방조사를 진행합니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묻고, 그에 대해 피고에게 발언기회를 주고 돌아가며 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조사기일가 길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법인에서 진행한 사건 중 양육권 및 친권의 다툼이 매우 치열한 사건이었는데, 3회의 가사조사와 2회의 양육환경조사로 진행되었습니다.
    3. 가사조사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 가사조사관은 양 당사자를 직접 만나는 사람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기초로 하되, 양 당사자의 직접 만나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의 성격, 태도를 봅니다. 즉 서면에 적히지 않는 면면을 보게 됩니다. 또 본인의 “판단”까지 판사님께 보고를 하는데 당사자를 직접 만나보지 못한 판사님은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매우 존중합니다. 참고로 조사관의 최종 결정 내용은 변호사에게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대답하고, 일방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말을 끊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나. 돌아가며 발언 기회를 주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반박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메모장과 펜을 미리 준비해 적어가면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말만 듣다 보면 화가 나고 흥분해 반박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적으면서 자기 발언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훨씬 이성적인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조사기일에 갑작스런 합의(조정)제안을 하는 경우, 동의하면 안 됩니다.
    동의하고 조정할 경우 조정내용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같고 사건이 종결되고,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제안을 받으면,잠시 시간을 달라고 해서 ‘변호사와 통화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차회기일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다음 기일까지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변호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4. 양육환경조사는 양 당사자 면접조사 외에 아래와 같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가.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라는 경우
    법원 내 면접교섭실(또는 가사조사실 내 공간)에서 부모가 자녀들과 노는 모습을 관찰하고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모습도 관찰하면서 부모들과의 유대관계를 살펴보고, 조사관이 자녀들을 부모로부터 분리한 뒤 면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TIP.
    양육환경 조사기일을 앞두고 자녀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 많이 안아주고, 대화하고, 놀아주기, 체험활동 함께하기 등 ]
    나. 출장조사를 하는 경우
    가사조사관은 별거 중인 경우 이혼 이후에 양육환경이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 확인을 위해 출장조사를 나가기도 합니다. 이때 주된 평가는 주거지 주변의 상황, 주거지 내에 위생상태, 자녀에게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 보조양육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TIP.
    주거지 주변 환경이 양육하기에 적합한지, 보조양육자와 근거리에 있는지 등에 대해서 파악해놓는 것이 좋고, 주거지 내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생활하고, 자녀의 물품은 적절하게 배치되어있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사조사가 종료되면 바로 재판일정이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조사 종료이후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사보고서를 법원으로 제출합니다. 이때 조사시 조정가능성이 있다면 판단되면 조정기일이 지정되고, 조정가능성이 낮다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Komentáře • 10

  • @user-bi1fj2ir4h
    @user-bi1fj2ir4h Před 3 měsíci +1

    아들이 이혼소송중이라서 손자를 돌보러 가야하는 할머니입니다
    아들,손자걱정에 이런저런 영상을 많이 찿아보고있는데~
    제가 본 영상중에 최고이신듯합니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sulsullaw
      @sulsullaw  Před 3 měsíci

      안녕하세요, 술술법 입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 @user-oh8dw5xv3s
    @user-oh8dw5xv3s Před rokem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참고하고 성실히 조사 받겠습니다>

  • @user-DIB885
    @user-DIB885 Před rokem +1

    요약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sulsullaw
      @sulsullaw  Před rokem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술술 풀리는 하루 되세요!

  • @GaHyunnnn
    @GaHyunnnn Před rokem

    저는 양육보조자가 없는 상태이고 (동네 친구들만 있어요), 전남편은 양육보조자로 애기 조부모가 있고, 친밀도도 매우 높습니다. 애기는 4돌에 지금 1년째 저랑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기 태어날때부터 제가 주양육자였어요), 양육보조자가 많이 중요한가요?

    • @sulsullaw
      @sulsullaw  Před rokem +1

      사실 주양육자가 엄마인 경우는 엄마가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매우 높습니다. 남편측의 보조양육자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엄마가 양육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는 1. 엄마가 양육권을 양보할 때, 2. 엄마가 자녀 학대 등으로 판결을 받은 때, 3. 아이들이 중학생 이상이고, 아이들이 아버지가 양육자가 되길 원할 때 정도입니다. 질문주신 분의 경우 현재 1년째 아기와 함께 지내고 있다면 더욱이 양육자가 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 @GaHyunnnn
      @GaHyunnnn Před rokem

      @@sulsullaw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ㅠㅠ 사실 제가 독일에 거주중이고 여기서 이혼과 양육권 분쟁 진행중인데, 정보가 제한적이라 한국 사이트나 유튜브 찾아보다가 술술법님 체널을 보게 되었어요. 몇 곳에 답글 썼었는데 술술법님이 유일하게 답변 주셨네요 ㅠㅠ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준비해서 양육환경조사 잘 받고 잘 싸워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진작 했고, 술술법님 채널에 있는 동영상들 잘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ㅠㅠㅠ

    • @sulsullaw
      @sulsullaw  Před rokem

      @@GaHyunnnn 저도 독일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었어요. Paderborn 이란 작은 도시에서요^^ 반갑습니다! 답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