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탈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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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čas přidán 22. 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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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0여 년 전에 지자체가 ‘주민환경 개선사업’으로 시멘트 포장한 농로(農路)를 최근 소유자가 현황도로를 막았다. 이 현황도로는 지적도에 없지만 사용에 지장이 없었다. 소유자에게 호소도 해보고 군청에 민원을 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서영창박사의 ‘맹지탈출 사례’ 강의를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
    * 같이 보면 좋을 동영상 리스트
    ① ‘맹지탈출 건축과 도로’ 책 강의 28강
    vo.la/6iI1Fm
    ② 부동산용어해설
    vo.la/7j2zhU
    ③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vo.la/swogm6
    ④ 토지특강
    vo.la/CPlt70
    ⑤ '부동산개발 시 꼭! 알아야 할 공법' 27강
    vo.la/CSm3WQ
    ⑥ ‘맹지에 전원주택 짓는 노하우’ 20강
    ​vo.la/1sM0yT
    * DDR부동산연구원
    - 상담(유료) ☎ 02-3288-5004
    - 질문(무료) cafe.naver.com...

Komentáře • 27

  • @user-gy2ze7pl8z
    @user-gy2ze7pl8z Před měsícem +2

    개인재산을 누구도 섣불리 판단하는것은 문제점이 있을수 있으며 그리고 상황에 따라 여건, 사정 및 조건 풍속도 다 틀리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교수님 내용도 잘 들어보면 핵심점도 있고요

    • @ddr114
      @ddr114  Před 28 dny

      맞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먼저이지요. 다만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된 공로의 이용도 공익이므로 지자체가 비교교량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user-kt2oo2ml8k
    @user-kt2oo2ml8k Před rokem +1

    좋은 정보(내용) 감사합니다.

  • @user-cn7of2mi3y
    @user-cn7of2mi3y Před 7 dny +1

    배타적사용권을 현재도 허락한바없으므로
    2017 대판에 판결로 바뀌였음

  • @user-tg5ve6kr1b
    @user-tg5ve6kr1b Před měsícem +2

    매입해서 사용해야

    • @ddr114
      @ddr114  Před 28 dny +1

      지자체가 포장하여 공로로 제공한 도로는 지자체가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user-jg6xk5db6f
    @user-jg6xk5db6f Před rokem +1

    수고가 많으십니다.❤

  • @user-eb5il9kx8h
    @user-eb5il9kx8h Před 23 dny +1

    국가에서 매입하는게 맞은것 같은데~

    • @ddr114
      @ddr114  Před 20 dny

      민원을 자꾸내면 지자체가 매입해주기도 합니다

    • @user-il2jy4hj1l
      @user-il2jy4hj1l Před 8 dny

      매입하면 나라 망할듯 전국에 농로 다 개인인경우가 많음

  • @user-tg5ve6kr1b
    @user-tg5ve6kr1b Před měsícem

    개인 사유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먼소리야
    정보공개 신청 해도
    서류가 없다.

  • @user-eb5il9kx8h
    @user-eb5il9kx8h Před 23 dny +2

    지주는 세금만내고 뮌가 잘못됨~~

    • @ddr114
      @ddr114  Před 23 dny

      도로는 세금(재산세) 안냅니다.

    • @user-il2jy4hj1l
      @user-il2jy4hj1l Před 8 dny +1

      ​@@ddr114세금 나가요 지금이야 분할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 계속내고 있어요

    • @ddr114
      @ddr114  Před 4 dny

      @@user-il2jy4hj1l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도로임이 확인되면 바로 제외해줄 것입니다.

  • @user-tg5ve6kr1b
    @user-tg5ve6kr1b Před měsícem +1

    대부분 이장 말만듯고
    건축 허가 해준다
    잘못되 점 많다

    • @ddr114
      @ddr114  Před 20 dny

      이장 말만 듣고 허가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설 당시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든 동의를 받았다고 볼만한 법적근거를 이장으로부터 확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 @user-il2jy4hj1l
      @user-il2jy4hj1l Před 8 dny

      멍멍 짓네 ㅋㅋㅋㅋ

  • @user-gd2lk5ph7y
    @user-gd2lk5ph7y Před 27 dny

    쉬운 얘기아니다
    70년대초반에 마을길 확장할때 무슨 토지사용승낙서가 있겠나?
    마음으로 고맙게 생각해주면 다행이다
    당연한듯..
    진짜 싸가지없는것들 보면 길 막고싶다

    • @ddr114
      @ddr114  Před 20 dny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로는 대법원이 통행을 막을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어 어쩔 수 없습니다

  • @user-qr6ce2xv1d
    @user-qr6ce2xv1d Před 3 měsíci +3

    이문제는 형법 제 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 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도로에 돌을 놓거나 파헤치거나 차량으로 막거나 울타리등을 치는행위는모두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 됩니다.

    • @ddr114
      @ddr114  Před 2 měsíci +1

      원칙은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user-vp1hi9th1w
      @user-vp1hi9th1w Před 23 dny +1

      다 그런건 아닙니다. 유일한 통로일 경우만 그렇지요
      내땅으로 가기위한 유일한 통로를 막고 못다니게 한다면 방해죄로 처벌받을수 잇습니다.
      즉 다른쪽으로 빙 둘러서 갈수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 거기가 멀다고 해도요.
      그리고 오래된 통로또한 막으면 안됩니다. 오랫동안 길로 인식하고 현황도로는 막으면 큰일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