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땅에 농사를 지을정도면 그땅을 수년 동안 방치 했다는 말이지 그건 되려 벌금 맞는다 그땅을 농사를 지으면 누가 와서 할려해도 할수가없써 수시로 거를주고 밭갈고 그게 겨울에 거를 이른봄에 갈고 봄에 씨뿌리고 이런식으로 땅을 돗으는데 그냥두면 풀들이 잔득이지 생각해봐라 나중에는나무도 자라 서 산이되 알아 그래서 남이와서 경작하는 거지
이러니 나라가 개판인거임.. 그냥 파란색 빨간색.. 색깔만 보고 국회의원 뽑아놓고.. 일 못한다 궁시렁거림.. 일 잘할 사람을 제대로 뽑아놓고 이러면 이해라도 하지..ㅉㅉ 2023년기준 우리나라 예산이 640조 가까이 됨.. 국회의원 1명당 21조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 해야 하는데.. 150명으로 줄이면 그렇게 싫어하는 국회의원1명당 42조원 맡길래요? 에휴~~~
지금 사건에 나온 법이 그걸로 해결되나요,? 우리나라 법이 애매한게 한두가지인가요? 법의 기준대로 법대로 절차대로 하는것임 사상이나 감정대로 하는게 아님 법이 잘못되었다면 건의를해서 국회의원 잘뽑아서 통과시켜야겠지요 지금 저사건은 현실적으로 법의기준대로 몇년몇일까지 임대비용을 내시던가 나무를 옮겨심으세요 몇일까지 기회를 줄테니 그렇지않으면 강제철거후 철거비용청구 이게 현실임 순서와 절차대로 통보후 법적인 허가를 받고 처리하는것임 그냥 막 강도짓이나 무단침입이 아닌이상 실수든 고의든 그걸 잘 모르는 상황상 절차대로 처리하는것임 법원가서 감정대로 그런거 판사가 듣지도않음
지금 사건에 나온 법이 그걸로 해결되나요,? 우리나라 법이 애매한게 한두가지인가요? 법의 기준대로 법대로 절차대로 하는것임 사상이나 감정대로 하는게 아님 법이 잘못되었다면 건의를해서 국회의원 잘뽑아서 통과시켜야겠지요 지금 저사건은 현실적으로 법의기준대로 몇년몇일까지 임대비용을 내시던가 나무를 옮겨심으세요 몇일까지 기회를 줄테니 그렇지않으면 강제철거후 철거비용청구 이게 현실임 순서와 절차대로 통보후 법적인 허가를 받고 처리하는것임 그냥 막 강도짓이나 무단침입이 아닌이상 실수든 고의든 그걸 잘 모르는 상황상 절차대로 처리하는것임 법원가서 감정대로 그런거 판사가 듣지도않음
지금 사건에 나온 법이 그걸로 해결되나요,? 우리나라 법이 애매한게 한두가지인가요? 법의 기준대로 법대로 절차대로 하는것임 사상이나 감정대로 하는게 아님 법이 잘못되었다면 건의를해서 국회의원 잘뽑아서 통과시켜야겠지요 지금 저사건은 현실적으로 법의기준대로 몇년몇일까지 임대비용을 내시던가 나무를 옮겨심으세요 몇일까지 기회를 줄테니 그렇지않으면 강제철거후 철거비용청구 이게 현실임 순서와 절차대로 통보후 법적인 허가를 받고 처리하는것임 그냥 막 강도짓이나 무단침입이 아닌이상 실수든 고의든 그걸 잘 모르는 상황상 절차대로 처리하는것임 법원가서 감정대로 그런거 판사가 듣지도않음
지금 사건에 나온 법이 그걸로 해결되나요,? 우리나라 법이 애매한게 한두가지인가요? 법의 기준대로 법대로 절차대로 하는것임 사상이나 감정대로 하는게 아님 법이 잘못되었다면 건의를해서 국회의원 잘뽑아서 통과시켜야겠지요 지금 저사건은 현실적으로 법의기준대로 민사로 몇년몇일까지 임대비용을 내시던가 나무를 옮겨심으세요 몇일까지 기회를 줄테니 그렇지않으면 강제철거후 철거비용청구 이게 현실임 순서와 절차대로 통보후 법적인 허가를 받고 처리하는것임 그냥 막 강도짓이나 무단침입이 아닌이상 실수든 고의든 그걸 잘 모르는 상황상 절차대로 처리하는것임 법원가서 감정대로 그런거 판사가 듣지도않음
지금 사건에 나온 법이 그걸로 해결되나요,? 우리나라 법이 애매한게 한두가지인가요? 법의 기준대로 법대로 절차대로 하는것임 사상이나 감정대로 하는게 아님 법이 잘못되었다면 건의를해서 국회의원 잘뽑아서 통과시켜야겠지요 지금 저사건은 현실적으로 법의기준대로 민사로 몇년몇일까지 임대비용을 내시던가 나무를 옮겨심으세요 몇일까지 기회를 줄테니 그렇지않으면 강제철거후 철거비용청구 이게 현실임 순서와 절차대로 통보후 법적인 허가를 받고 처리하는것임 그냥 막 강도짓이나 무단침입이 아닌이상 실수든 고의든 그걸 잘 모르는 상황상 절차대로 처리하는것임 법원가서 감정대로 그런거 판사가 듣지도않음@@user-ub5nr6ta2
지금 사건에 나온 법이 그걸로 해결되나요,? 우리나라 법이 애매한게 한두가지인가요? 법의 기준대로 법대로 절차대로 하는것임 사상이나 감정대로 하는게 아님 법이 잘못되었다면 건의를해서 국회의원 잘뽑아서 통과시켜야겠지요 지금 저사건은 현실적으로 법의기준대로 민사로 몇년몇일까지 임대비용을 내시던가 나무를 옮겨심으세요 몇일까지 기회를 줄테니 그렇지않으면 강제철거후 철거비용청구 이게 현실임 순서와 절차대로 통보후 법적인 허가를 받고 처리하는것임 그냥 막 강도짓이나 무단침입이 아닌이상 실수든 고의든 그걸 잘 모르는 상황상 절차대로 처리하는것임 법원가서 감정대로 그런거 판사가 듣지도않음
지금 사건에 나온 법이 그걸로 해결되나요,? 우리나라 법이 애매한게 한두가지인가요? 법의 기준대로 법대로 절차대로 하는것임 사상이나 감정대로 하는게 아님 법이 잘못되었다면 건의를해서 국회의원 잘뽑아서 통과시켜야겠지요 지금 저사건은 현실적으로 법의기준대로 몇년몇일까지 임대비용을 내시던가 나무를 옮겨심으세요 몇일까지 기회를 줄테니 그렇지않으면 강제철거후 철거비용청구 이게 현실임 순서와 절차대로 통보후 법적인 허가를 받고 처리하는것임 그냥 막 강도짓이나 무단침입이 아닌이상 실수든 고의든 그걸 잘 모르는 상황상 절차대로 처리하는것임 법원가서 감정대로 그런거 판사가 듣지도않음
지금 사건에 나온 법이 그걸로 해결되나요,? 우리나라 법이 애매한게 한두가지인가요? 법의 기준대로 법대로 절차대로 하는것임 사상이나 감정대로 하는게 아님 법이 잘못되었다면 건의를해서 국회의원 잘뽑아서 통과시켜야겠지요 지금 저사건은 현실적으로 법의기준대로 민사로 몇년몇일까지 임대비용을 내시던가 나무를 옮겨심으세요 몇일까지 기회를 줄테니 그렇지않으면 강제철거후 철거비용청구 이게 현실임 순서와 절차대로 통보후 법적인 허가를 받고 처리하는것임 그냥 막 강도짓이나 무단침입이 아닌이상 실수든 고의든 그걸 잘 모르는 상황상 절차대로 처리하는것임 법원가서 감정대로 그런거 판사가 듣지도않음
만는말씁입니다 서로돕고 화합하며 배려하며 인정하며 아름답게 살아요 그러면 만사형통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모두 깨달아서 지혜롭게 행하며 진실되게 살아요 그러면 만사형통 합니다 감사합니다 땅은 국가것 입니다 그래서 명의가 나한태 있다고 해도 서로공유하며 배려하며 살아야 헙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한번 이야기했으면 다시 사용하면 안됩니다
@@user-nj4br6oy3j ㅋㅋㅋ 남의 땅 몰래 쓰시는 분인가보네요 ㅋㅋㅋ 비유가 잘못되었죠 ㅋㅋ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 의 유전자를 반반 받아서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부부여서 권한 있는것이고 땅의경우 주인이 허락할경우 둘이 서로 동의하여 임대 관계가 형성되어 합법이고. 불법으로 땅주인 몰래 경작할경우는 당연히 땅주인이 권한이 있죠 ㅎㅎ 제가 만약 님 집에 들어가서 방하나 차지하고 살면 합법인가요?>? 불법이지. ㅋ. 정식 임대차 계약하고 방하나 쓰면 방하나는 계약기간동안은 제 권한인것처럼요 ㅎㅎ
다 떠나서 내땅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쓰겠다고 하는 사람이 처벌 받아야지.
잘가라
정말 엉터리같은 한국법!
이런개같은법
@@user-gc5yo3rs8l국개의원들이 만든 법이라 개법인겁니다
자기땅 농사 안하면 요즘 과태로 나옴
남의땅에 허락없이 농사를 지으면 더큰죄로 다스려야지요~
이장은 법을 이용해 더 행패 부릴텐데
땅 훔치기 가능하네
@@user-xj1gi7nq8j그건 아니고 농사 지으면 그농사 거둘때까지기 다려주면됨
농사지으면 안된다고 펫말 해좋으면 됨
@@user-xj1gi7nq8j20년후에가능함.... 20년동안 본인땅 관리안하는 사람이 어딧노..?😅😅😅
다 자란 성숙한 농작물이건 덜 자란 농작물이건 주인 허럭없이 남의 땅에 농사지으면 무조건 불법이지 법이 개판이다 빨리 개정시;켜라~
남의 땅에 허락없이 농사지은 자를 즉시 구속수사하라 ~!
남에땅에 농사를 지을정도면 그땅을 수년 동안 방치 했다는 말이지 그건 되려 벌금 맞는다 그땅을 농사를 지으면 누가 와서 할려해도 할수가없써 수시로 거를주고 밭갈고 그게 겨울에 거를 이른봄에 갈고 봄에 씨뿌리고 이런식으로 땅을 돗으는데 그냥두면 풀들이 잔득이지 생각해봐라 나중에는나무도 자라 서 산이되 알아 그래서 남이와서 경작하는 거지
이런 법좀 없애야 됩니다. 왜 남의땅을 함부로 사용하나? 바로 지료청구해서 돈을 꼭 받아야됩니다.
그 좌빨들이 만든 법이다
누가 판사집 마당을 텃밭으로 사용하면 법이 바뀔듯
👍 👍 👍 👍 👍 👍
텃밭만들기전에 거름퇴비💩💩💩 필요한데...;;;
법은 국개에서 결정 됨。
그 법을 적용하는게 판사。
판사말고 국개의원들 밭에서 농사지으면 바뀔듯
판사집보다 더강력하게 대통령실 주차장에 텃밭으로 배추 고추 오이 심어야 확실함.
내땅의 영양분으로 키운거니 내꺼지 참 법이 지랄이다 남의 집에 무조건 씨뿌려야겠다
남의집 선산에 일부러 묘쓰는 사람들이 이런식이죠
한벅 묻으면 파가라고 못하니까
밤늦게 몰래 묻는 사람도 있었음
허락도없이 남의 땅에 농사를 지은놈이 피해자라니 어처구니없네
이게 다 여러분들이 1찍을 국개에 보낸 탓 입니다
원망은 속가락한테 하세요
2찍이겠지
1이든 2든 똑같음
1찢
피해자이자 가해자인거지
재물손괴와 타인의 땅을 침범하는건 그냥 다른 법이고 다른 사안이니까
꼭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건도 하나로 합쳐놓고 선악 가리려고 들어서 오류가 생긴다니까
참~나 나라가망할려니 법이 개법이여~
폐쇠된 주거 공간에 함부러 들어 오는건 불법침입으로
처벌이 가능하죠!
농지처럼 개방된 곳에서와 경우가 다르죠!
농지에도 울타리를 치고 폐쇄를 해 놓았다면 또 다르게
법 적용이 됩니다!
불법거주자 내쫓으려고 내집에 내가 들어가도 불법 침입자 말이 되는지
@@jaeyeongsfafa6861뭔 개소리야...너 정신병있냐...? 지금 그걸법이라고...?
법도 모름서
개법 나라 욕
공부 쫌 하세요
님들은 땅도 없지
돈 벌어 땅도
안 사봣찌
모르면 나라탓
법 탓
무식하기는
바보들
개법 이라니
모름 공부 쫌 해
자랄때
못 살앗찌 ..?
돈 모아 땅 안사봣찌...?
나라 탓 ㅡ법 탓
님이 개코 보다
더 못하네
돈 마니 벌어
지주가 돼봐
쓰레기 같은 법은 좀 고쳐라
빨리
법을개정해야지
이따위법이어디있어
판사집앞에 똥싸놔야겠다 치우면 죄물손괴죄로 고발해야지
ㅎㅎ 일리있소
대박~
팔아서 돈이 되는게 재물이지 똥이 재물이냐?
분실물이라 경찰서 가져다주면 됨
법을 만드는건 국개의원들 입니다. 다만 판사도 쓰래기가 많기는 한듯
국회의원 200명도 부족한가 ! 이런법도 법이여! 국회에서 맨날 술마시며 고스톱쳐여! 일좀 하시오잉!
현행법상 지상권은 인정되지요 잘못된법은 고쳐야 되는데 국회가 일을 안함
국회 일안하는데 150명 없애자
국회 없애자.
국회원들이 법을 만들고
그들은 지들 필요한 법 만 만장일치 1분만에 땅땅
그외 수년간 묵힘
이러니 나라가 개판인거임..
그냥 파란색 빨간색.. 색깔만 보고 국회의원 뽑아놓고..
일 못한다 궁시렁거림..
일 잘할 사람을 제대로 뽑아놓고 이러면 이해라도 하지..ㅉㅉ
2023년기준 우리나라 예산이 640조 가까이 됨..
국회의원 1명당 21조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 해야 하는데..
150명으로 줄이면 그렇게 싫어하는 국회의원1명당 42조원 맡길래요? 에휴~~~
총기 국가였으면 국회가 제일 먼저 없어졌을거임
민주당만 업새도 됨
무단경작은 불법침입죄에 해당됩니다.
지금 사건에 나온 법이 그걸로 해결되나요,?
우리나라 법이 애매한게 한두가지인가요?
법의 기준대로 법대로 절차대로 하는것임
사상이나 감정대로 하는게 아님
법이 잘못되었다면 건의를해서
국회의원 잘뽑아서 통과시켜야겠지요
지금 저사건은
현실적으로 법의기준대로
몇년몇일까지 임대비용을 내시던가
나무를 옮겨심으세요
몇일까지 기회를 줄테니 그렇지않으면
강제철거후 철거비용청구
이게 현실임
순서와 절차대로 통보후 법적인 허가를
받고 처리하는것임
그냥 막 강도짓이나 무단침입이 아닌이상
실수든 고의든 그걸 잘 모르는 상황상
절차대로 처리하는것임
법원가서 감정대로 그런거 판사가 듣지도않음
괴상한 법이 판치는 나라! 범법자가 큰소리 치고 정치인은 범법자가 우글 거리는 나라 참 열불나고 행복지수가 세계적으로 최하인 나라 참 살기 벅참니다
이재명
20년동안 농사지으면 자기땅되는법도 없애애됨
그런법 없어요 사라진지 오래됐음
@@inpdk14 11:50 그런 법이 있다고 변호사가 설명하고 있는디요??
@@inpdk14누구말이 맞는겨? 변호사여? 당신이여??
@@SPACE_MEOW_CAT 그런법이 있긴한데 실제로 20년이상 경작을했다고 인정받은사례는 없습니다. 그건 광복과 6.25전쟁이후 땅주인이 아에 나타나지않은경우에 해당되었던거임 지금은 모든토지가 전산화돼있어 그런일 없음 땅가진 독거노인이 사망한경우 상속자가 없어 그대로 방치되고있는 땅이 아니라면 불가능
비유가맘에안듦 허가받고 농사짓었다면니물건내물건으로따져야 옳음.
국개의원들 뭐하냐? 이런법이나 제대로 고치지 않고
그놈들 믿는게 바보됨
민생법안제외 통제악법만 4만개 임, 멸공
국개들이 전과자들이 많아유
어케 당선 됐는지
하는짓도 미스테리 해유
지금 사건에 나온 법이 그걸로 해결되나요,?
우리나라 법이 애매한게 한두가지인가요?
법의 기준대로 법대로 절차대로 하는것임
사상이나 감정대로 하는게 아님
법이 잘못되었다면 건의를해서
국회의원 잘뽑아서 통과시켜야겠지요
지금 저사건은
현실적으로 법의기준대로
몇년몇일까지 임대비용을 내시던가
나무를 옮겨심으세요
몇일까지 기회를 줄테니 그렇지않으면
강제철거후 철거비용청구
이게 현실임
순서와 절차대로 통보후 법적인 허가를
받고 처리하는것임
그냥 막 강도짓이나 무단침입이 아닌이상
실수든 고의든 그걸 잘 모르는 상황상
절차대로 처리하는것임
법원가서 감정대로 그런거 판사가 듣지도않음
아직도 국회를 믿나요?
대한민국 법이 엿같아서 그래요 내땅인데
남의땅에 지은 농사물도 맘대로 밀면 안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지금 사건에 나온 법이 그걸로 해결되나요,?
우리나라 법이 애매한게 한두가지인가요?
법의 기준대로 법대로 절차대로 하는것임
사상이나 감정대로 하는게 아님
법이 잘못되었다면 건의를해서
국회의원 잘뽑아서 통과시켜야겠지요
지금 저사건은
현실적으로 법의기준대로
몇년몇일까지 임대비용을 내시던가
나무를 옮겨심으세요
몇일까지 기회를 줄테니 그렇지않으면
강제철거후 철거비용청구
이게 현실임
순서와 절차대로 통보후 법적인 허가를
받고 처리하는것임
그냥 막 강도짓이나 무단침입이 아닌이상
실수든 고의든 그걸 잘 모르는 상황상
절차대로 처리하는것임
법원가서 감정대로 그런거 판사가 듣지도않음
참 법이란, 남의땅에 농작물을 심거나 사용하면
형사처벌 해야지 세상은 요지경.
세상은이 아니라 오직 이나라에서만 시행되는 말도 안되는 쓰레기 법안이죠
남에땅에 농사하면 민사일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불법점유자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지 않아서 발생하는 해묵은 사태입니다.
지금 사건에 나온 법이 그걸로 해결되나요,?
우리나라 법이 애매한게 한두가지인가요?
법의 기준대로 법대로 절차대로 하는것임
사상이나 감정대로 하는게 아님
법이 잘못되었다면 건의를해서
국회의원 잘뽑아서 통과시켜야겠지요
지금 저사건은
현실적으로 법의기준대로 민사로
몇년몇일까지 임대비용을 내시던가
나무를 옮겨심으세요
몇일까지 기회를 줄테니 그렇지않으면
강제철거후 철거비용청구
이게 현실임
순서와 절차대로 통보후 법적인 허가를
받고 처리하는것임
그냥 막 강도짓이나 무단침입이 아닌이상
실수든 고의든 그걸 잘 모르는 상황상
절차대로 처리하는것임
법원가서 감정대로 그런거 판사가 듣지도않음
지금 사건에 나온 법이 그걸로 해결되나요,?
우리나라 법이 애매한게 한두가지인가요?
법의 기준대로 법대로 절차대로 하는것임
사상이나 감정대로 하는게 아님
법이 잘못되었다면 건의를해서
국회의원 잘뽑아서 통과시켜야겠지요
지금 저사건은
현실적으로 법의기준대로 민사로
몇년몇일까지 임대비용을 내시던가
나무를 옮겨심으세요
몇일까지 기회를 줄테니 그렇지않으면
강제철거후 철거비용청구
이게 현실임
순서와 절차대로 통보후 법적인 허가를
받고 처리하는것임
그냥 막 강도짓이나 무단침입이 아닌이상
실수든 고의든 그걸 잘 모르는 상황상
절차대로 처리하는것임
법원가서 감정대로 그런거 판사가 듣지도않음@@user-ub5nr6ta2
법도아니네,남의땅에 무단침입한게. 원죄임으로 수백배의 벌금형이 마땅하다
법이 이러니 사기꾼이 판치지
그놈들 국개~~의원 놈들이 지들유리하게 만든법이니
법을 만드는 국회에 사기꾼들로 가득하니 제대로 된 법이 나올리가...
백프로공감@@hi.wavejoy
썩은 경찰 검사 판사놈들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푼돈 모라 목돈 만들어 마약 사야겠지요.
도대체 이장이란게 왜 필요하냐 동네 이장이란 작자가 불법을 조장하고있다니
진짜 법때문에 행복한게아니다 반대로 스트레스 더 받는다 법좀 정리해라 ~ 😮😮😮😮
법이 모순이 있음에도 고칠생각을 안하는 국회. 그런 국회 인간을 뽑은 국민. 말 다했지.
못된 사람이네요
그동안 사용한 사용료 받으시고 땅소유자의 소유가 되는 걸로
법 참 개같이 만들어놨네
이럴거면 법을 없애버리고 각자도생하게 만들어야
이런법만든국희의원갰십각은놈들이만든법이다국회의원아백명업애야나라꼴바로된다
지금 사건에 나온 법이 그걸로 해결되나요,?
우리나라 법이 애매한게 한두가지인가요?
법의 기준대로 법대로 절차대로 하는것임
사상이나 감정대로 하는게 아님
법이 잘못되었다면 건의를해서
국회의원 잘뽑아서 통과시켜야겠지요
지금 저사건은
현실적으로 법의기준대로 민사로
몇년몇일까지 임대비용을 내시던가
나무를 옮겨심으세요
몇일까지 기회를 줄테니 그렇지않으면
강제철거후 철거비용청구
이게 현실임
순서와 절차대로 통보후 법적인 허가를
받고 처리하는것임
그냥 막 강도짓이나 무단침입이 아닌이상
실수든 고의든 그걸 잘 모르는 상황상
절차대로 처리하는것임
법원가서 감정대로 그런거 판사가 듣지도않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싹다 싸닥구 갈겨야 속이 풀릴듯~
참 개같은 소리한다,, 대한민국이 나라냐 참으로 아이들 소꼽장난 하는구나, 뭔 개같은 법들을 어떻게 만들어 났냐?
경작금지 공지 했는데 무단으로 경작 했다면 갈아 업어도 재물손괴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데 그 범법자의 재산을 보호하는게 말이야 방구야. 그냥 남의 땅에 뭔가를 하면 법으로 그놈들을 사유재산 침해한걸로 잡아야지. 국개들아 법 바꿔라. 일좀하자~~!!
왜 남의 땅에 농사를 짓게해서 하여튼 시골 이장들 문제가 많다 귀농하면 온갖 갑질에 뒷돈 바라는거 공공연한 사실이 아니더나
지금 사건에 나온 법이 그걸로 해결되나요,?
우리나라 법이 애매한게 한두가지인가요?
법의 기준대로 법대로 절차대로 하는것임
사상이나 감정대로 하는게 아님
법이 잘못되었다면 건의를해서
국회의원 잘뽑아서 통과시켜야겠지요
지금 저사건은
현실적으로 법의기준대로
몇년몇일까지 임대비용을 내시던가
나무를 옮겨심으세요
몇일까지 기회를 줄테니 그렇지않으면
강제철거후 철거비용청구
이게 현실임
순서와 절차대로 통보후 법적인 허가를
받고 처리하는것임
그냥 막 강도짓이나 무단침입이 아닌이상
실수든 고의든 그걸 잘 모르는 상황상
절차대로 처리하는것임
법원가서 감정대로 그런거 판사가 듣지도않음
진짜 이런법 없애야 남의집 에서 안나가고 버티는것도
군청
신고하면
철거
명령
내린다고
하는데
안비워주니
참
국회
미친것들
싸움하지
말구
이런법
바꾸라
X벌노므 법이 남의땅에 불법을 저질러도 땅주인을 처벌하는게 어디있냐!!!
불법으로 만든 작물에 대해서는 장물로 보아야지....
이러니까 남의땅에 농사해먹고 못하게 하면 농작뮬값 보상해달라고 시청까지 찾아가는 몰염치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ㆍ또 이걸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ㅠ 법이 바뀌어야 되요 ㆍ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것들 때문에 공사 진행을 못한다
볼펜하고는 틀리지.
남의 땅에 시체유기하고 배째라 하시는 분들..돈을 줘가면서 파묘해서 이장해주시라고 사정 해야하는 나라법..
고운말 좀 쓰자!! 시체유기라니… 니 수준을 알겠다.
@@ghkim9527 틀린말은 아니자나?
당신이 한번 당해보쓔~~~
변사체라해야하나?
고운말 쓰자는 사람이 비하성 발언인 니 수준을 알겠다? 고급스런 인격 껍데기를 쓰시는 분이신가?ㅋㅋ
똑같히 처벌 시켜라
법 똑바로 만들어라
인삼농사는 최소 6년을 지어야 하는데 땅주인은 어떻하냐?
이런 개법은 빨리 바꿔야지
어떡
이런 개법이 어디있노?
고라믄 소작료 받아야 한다.
남의 땅침범 소작 등등 처벌 요구하믄 돼겠넝.
지금 사건에 나온 법이 그걸로 해결되나요,?
우리나라 법이 애매한게 한두가지인가요?
법의 기준대로 법대로 절차대로 하는것임
사상이나 감정대로 하는게 아님
법이 잘못되었다면 건의를해서
국회의원 잘뽑아서 통과시켜야겠지요
지금 저사건은
현실적으로 법의기준대로 민사로
몇년몇일까지 임대비용을 내시던가
나무를 옮겨심으세요
몇일까지 기회를 줄테니 그렇지않으면
강제철거후 철거비용청구
이게 현실임
순서와 절차대로 통보후 법적인 허가를
받고 처리하는것임
그냥 막 강도짓이나 무단침입이 아닌이상
실수든 고의든 그걸 잘 모르는 상황상
절차대로 처리하는것임
법원가서 감정대로 그런거 판사가 듣지도않음
농사짖지말라고 했으면 갈아엎어도 되지않나요.
증거가 없잖아요. 팻말 세우세요.
이런법은 법도 아니다
땅주인 허락도 없이. 불법 농장. 법도 개판이구면.
땅 무단사용료 청구소송을 해서
받아낼수있는법을만들든지
법이 이따위니 남의땅에 함부로 농사짖는 얌채들이 극성이지
짖-->짓
불법경작 불법점유의 최종목적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토지탈취입니다.
불법으로 남의 땅에 농사를 짓는다면 이는 법적 소송을 해야 한다
소송비
불법으로
남땅
사용자가
모든
경비
다내야된다
처벌은 경찰이 하는게 아니고 법원에서 하는겁니다 서로 맞고소 하면 둘다 손해 남의 땅 이용한 사람도 처벌 받음 무조건 법대로 하면됌
됌--->됨 !!!
저런 판결을 하는것들이 대한민국 판사라니
그러니까 판새소리도 듣는거지
그농작물은 땅의 영양분으로 컷으니 당연 땅 주인은 보상을 받아야한다.
오 신박한 논리
땅 사용료 청구하자나 ㅋㅋㅋㅋ
이장을 반주여야함.. 중간다리 역활도 아니고 꼴리는대로 승락해준거니
이장이 지으라고 했으니
이장 한태 모든 보상 받아야 겠네요.!!!
법계정이 시급하다 진짜....
국회에서 이런법을 개정해야지
나무는 땅 주인의 소유다 이건 참 좋네요~
전과자들이 만든 법이라 그렇습니다.
오히려 남의 땅에 농사지면 처벌해야 한다.
복잡하게 할거없고
남의땅에 농사 못짓게 법개정이 필요하네요
법꼬라쥐참
이것도 말이 안되지. 사유재산 침입인데 거꾸로 처벌이라니.
더러운 법이네~법을 바꾸어라!
법도 법답게 만들어라
남의 땅에 집지으면?
에라이 개판같은 현행법은 악법이다
참더럽네여 경고를했는데
처음부터 법이 이런거 아녀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마들이 돈받아 쳐묵고 이런저런 잣대 되다보니까 법이 이런 질라 같애요 처음 법은 남의땅에 훔치거나 (절도) 땅 사용하거나 하면 무조건 처벌 받아서요 (판사 검사 변호사 권력자 기득권자들 힘있는 사람들의 말 장난인겁니다
인삼은 한번심으면 4년을 기다려야합니다.
지력도 많이 딸어지고요. 땅을 빌려주서 인삼농사를 지으면 다른농사 대여료보다 비쌉니다.
법이 한심해
남의 땅(재산)에 먼저 손을댄 죄값이 어떠한경우에도 항상 더 무거워야함(재물손괴 / 정신적 피해...등)
법이 ㅈ같음
많은거 배우고 갑니다
땅에 무단침입죄는 성립안하냐
내 재산이고 내땅을 지킬려면 저렇게든 해야지 무단으로 이용해 먹은넘은 잘못없나??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밥을 먹어도 괜찮겠네 개법
얼른 남의 땅에 심자
법이 쓰레기네.
인삼밭은 잘못하면 6년동안 사용못할수도 있습니다 인삼이 재배기간이 6년이거든요
남의땅에 농사지은거 갈아엎으면 땅주인이 벌받는게 어처구니 없고..
남의땅에 몰래 붙여먹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범죄 아닌가?
그것부터 따지고 가야지.. 농작물은 둘째 아닌가?
아니..요즘 판검사 검경들 돌대가리들이 왜?이리 많아..?
아... 오랫동안 관행으로 해처먹던것들이 나이살처드시고 이젠 치매와서 그런갑네..
그러니 판결들이 죄다.. 이러지...
법도참이상해외나뿐놈편만드는지법때려처라
모든 법중 가장 어이없이 적용한 법
허가없이 경작을 20연동안 한 걸로 땅의 소유가 바뀌는법도 빨리 없어져야한다. 무슨 법이 후진국에도 없는 이상한 것들이 이리도 많나? 국회가 일을 안하니 후진국이지.
그런법 없다..허위 사실 자꾸 반복적으로 유포 할래..경고다...허위사실 유포하지 마라...
허위사실 아님 실제사례 찾아보세요 @@dandelionprince4946
20년 이상 경작을해도 그땅 소유할수 없습니다
만는말씁입니다 서로돕고 화합하며 배려하며 인정하며 아름답게 살아요 그러면 만사형통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모두 깨달아서 지혜롭게 행하며 진실되게 살아요 그러면 만사형통 합니다 감사합니다 땅은 국가것 입니다 그래서 명의가 나한태 있다고 해도 서로공유하며 배려하며 살아야 헙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한번 이야기했으면 다시 사용하면 안됩니다
땅에서 양분을 받아서 작물을 생산해가는데 남의땅의 자원을 약탈해 나가는거죠 토지사용료와 토지재물훼손죄 물어야죠
강남땅에 남은 공관간에다가 씨만쁘려두자 씨만 뿌려두면 내꺼된다. 얼씨구나 법좋다
그러게? 빈땅만 보면 맘에드는곳에 찜해놓고 씨뿌리자 내땅되게~^^
남의 땅에 심으면 안되지요
당연함
나라가 엿같으니 법도 마음대로 엿가락!
참 법도 드럽다
땅주인이 보호 받아야 하지! 그러면은 장난때리나..!!
오호 써먹어야겟다
이런 악용사례가판을 쳐야 법이 고쳐짐
저런 시골에 어떻게 사냐🎉🎉🎉🎉 그놈 골통이네
내땅에 나고 자란것은 다 내것이다 이러면 심플하고 깔끔하구만
국개의원들 이게 나라 법이냐? 미친 나라의 법이지.
이런 무슨 이게 법이냐 사법개혁하자
우리나라는 법이 개법이거든
남의 집에가서 애 낳으면 성인 될 때까지 쪼차내면 안 된다는 거네
정말 말도 안되는 법
사용료 및 불법 경작 벌 받아야지...
왜 이렇게 법이 이상하고 거지 같아 아니 법을 만드는 인간이 얼마 이상하면 이렇게 비상식 적이고 비논리적이게 멍청하게 만들어
법이 개판이네. 볼펜 탁자에 잠깐올린거랑 장기간 농작물 재배하는거랑 같냐? 이래서 시골에 인구가 줄어드는거다.
인삼 심으면 그거 최소 2~3년은 암것도 못해요. 7년근으로 키우면 7년동안 암것도 못하고요. 함부로 농작물은 그 수확시간이 적다고 말하지 마세요.
지료 청구를해야지
농작물이 타인에 소유라 하는 논리는 요사스런 논리입니다. 작물이 영양분을 어디서 섭취했습니까? 땅/흙에서 섭취합니다. 농작물이 취한 영양분은 토지소유자에 재산입니다. 결국 성장한 농작물도 토지소유자에 소유입니다.
에-->의
그럼 자식 씨뿌린 아버지는 어머니젖먹은 자식에대해 귄한이 없네
@@user-nj4br6oy3j ㅋㅋㅋ 남의 땅 몰래 쓰시는 분인가보네요 ㅋㅋㅋ 비유가 잘못되었죠 ㅋㅋ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 의 유전자를 반반 받아서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부부여서 권한 있는것이고
땅의경우 주인이 허락할경우 둘이 서로 동의하여 임대 관계가 형성되어 합법이고. 불법으로 땅주인 몰래 경작할경우는 당연히 땅주인이 권한이 있죠 ㅎㅎ
제가 만약 님 집에 들어가서 방하나 차지하고 살면 합법인가요?>? 불법이지. ㅋ. 정식 임대차 계약하고 방하나 쓰면 방하나는 계약기간동안은 제 권한인것처럼요 ㅎㅎ
남의 땅에 주인 허락 없이 농사 지어도 된다는 법인가.
개법이네.
그럼 나도 해야겟네.
재산세를 누가 냇는가가 중요.
바보야
공부 쫌 해라
꼬ㅡ옥
님 같은 국민이
뒷 말 많지
나라탓
법 탓
사용한토지만큼 부당이익으로 소송거심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