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하려면 B씨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등기필증이 필요할텐데요. 잔금날 B씨가 잔금을 치루고 계약서와 영수증 들고가서 당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면 바로 등기필증이 나오는가 보죠. 곧바로 그걸 들고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신청하고, 대출 오케이하고 당일 근저당 설정 신청해서 바로 설정이 되나보죠. 초스피드네요.
여러분~ 여긴 대한민국이에요!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법은 안 바뀔거에요. 왜? 정작 잘 사는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저처럼 힘 없고 돈 없는 서민들만 사기 당해서 죽어 나가는거니까요. 대한민국 법은 약자를 보호하지 않아요. 가진자, 강한자, 권력자만 보호하는 대한민국 법. 👍👍👍👍👍👍
@@user-ly7to7hm9y 국회의원 많아도 당권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수가 많으니 국민 부담만 가중되는 거 같은데요. 정규 회의나 위원회 참석율만 봐도 얼마나 국민을 어려워하지 않는지 알 수 있어요. 회의 불참을 정당화한 익스큐스는 하는 건지.. 이런 걸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ㅠㅠ
세입자도 부담되고 집주인도 부담되는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 월세로 살면 최소 저런 집 20년은 마음 편하게 살수 있다. 그럼 그돈 없어진다고 ??? 그 돈을 배당주에 넣어 놓고 배당 받으면 되고 . 마음 판하게 월세로 20년 살고 그동안 또 벌면 되지!!!!!!!!!!!!!!!!!!! 전세계에서 한국만 있는 전세 제도. 뭔가 되게 삐뚤어지고 부담되고 이상한 주거 문화!!!!!!!! 외국인은 전세제도를 이해 못한다. 어떻게 그 큰 돈을 남에게 맞기냐는 거다. 뭘 믿고??????????????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개인의 윤리 , 도덕만 더럽게 따진 조선. 그 봉건 조선시대 문화가 전세제도 이다. !!!!! 21세기에 봉건 시대 주거문화로 사는 한심한 한국의 주거 문화!!!!!
그렇다고 전세입주자 에게만 특혜를 주면 근저당권을설정한 선의의 근저당권자가 손해를 보게되고, 사실 법 원칙에 맞는것은 임차권은 채권이고 근저당권은 물권이라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법원칙이 있고 이 문제는 바로 이것과 단순비교는 안 되더라도 임대차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매매의경우에도 내가 아파트를 매수하였을때 잔금 지급하고 집주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신청할수있는 서류를 완벽하게 수령하였어도 등기 접수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간 안에 다른등기 예를들어 제 3자로 부터 가압류가 들어 온다던지하면 소유권을 잃을수가 있는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만기일에 못받았을시 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대항력을 유지하기위하여 주민등록을 다른곳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이 경우에한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임차권이 있다는것을 등기부등본에 표시하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원용하여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쳤을 때는 임차권 등기를 할수있게 법을 개정하면 될것 같기는 한데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
세입자도 부담되고 집주인도 부담되는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 월세로 살면 최소 저런 집 20년은 마음 편하게 살수 있다. 그럼 그돈 없어진다고 ??? 그 돈을 배당주에 넣어 놓고 배당 받으면 되고 . 마음 판하게 월세로 20년 살고 그동안 또 벌면 되지!!!!!!!!!!!!!!!!!!! 전세계에서 한국만 있는 전세 제도. 뭔가 되게 삐뚤어지고 부담되고 이상한 주거 문화!!!!!!!! 외국인은 전세제도를 이해 못한다. 어떻게 그 큰 돈을 남에게 맞기냐는 거다. 뭘 믿고??????????????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개인의 윤리 , 도덕만 더럽게 따진 조선. 그 봉건 조선시대 문화가 전세제도 이다. !!!!! 21세기에 봉건 시대 주거문화로 사는 한심한 한국의 주거 문화!!!!!
세입자도 부담되고 집주인도 부담되는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 월세로 살면 최소 저런 집 20년은 마음 편하게 살수 있다. 그럼 그돈 없어진다고 ??? 그 돈을 배당주에 넣어 놓고 배당 받으면 되고 . 마음 판하게 월세로 20년 살고 그동안 또 벌면 되지!!!!!!!!!!!!!!!!!!! 전세계에서 한국만 있는 전세 제도. 뭔가 되게 삐뚤어지고 부담되고 이상한 주거 문화!!!!!!!! 외국인은 전세제도를 이해 못한다. 어떻게 그 큰 돈을 남에게 맞기냐는 거다. 뭘 믿고??????????????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개인의 윤리 , 도덕만 더럽게 따진 조선. 그 봉건 조선시대 문화가 전세제도 이다. !!!!! 21세기에 봉건 시대 주거문화로 사는 한심한 한국의 주거 문화!!!!!
기업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니깐 정부는 국민이 피해보게끔 만든겁니다. 국개가 기업과의 연관성이 있으니깐 그런거겟죠? 국개하다가 기업에 취업하고, 기업에 있다가 국개하니깐. 지들끼리 잘처먹고 살려는거고, 국민은 세금 내는 노예에 불과하죠. 정치인중에서 누가 국민은 개돼지라고 했다고 하던데. 딱 그게 팩트인거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개소리를 하지만......... 이 개소리 뒤에는 지들이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한 개수작임이 있는것이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기는 하나요? 과연? 은행에 돈 맡겼는데 모든 은행이 한번에 먹튀하면 누가 보호해주죠? 예금자보호가? 5천만명씩 5천만원씩이면 돈이 어마어마한데 그 돈 갖고있을까요?
2022년6월18일 여성시다 2부 중간쯤 손수호변호사 상담코너에 (관심있음 그 부분만 다시듣기해보셔요들) 억울한 사기내용이 있는데요 (전세 아닌 매매 사기이긴하지만) 여기 설명처럼 다 했고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했는데도 계약5분전에 전산으로 체납들어왔다고하는 억울한 사례있던데요
제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근저당 등기 후에 대출금은 3일 후에 이해 관계인이 없을 경우에 지급한다" 는 은행법을 만들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잔금 치루기 전에 등기를 떼어보면 그사이에 집주인이 대출 사기를 쳤는지 알 수 있게 되고 , 은행은 근저당 설정 등기 후에 세입자가 전입신고 되어 있으면 대출금을 안주고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피해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업/권력자의 편이죠.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데 언제 했나요? 단 한번도 보호해준적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죠. 5천만 국민을 따라다니면서 생명을 지켜줄거 같나요? 매년 물가는 올라가고 세금은 뜯어가고, 내 돈은 그대로인데...... 재산도 날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작년의 만원이 올해의 만원과 가치가 다르죠. 내 주머니에 만원은 그대로인데. 그러니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물가 오르는건 올라야하는 구조이긴 하지만.
1. 전세사기범은 어차피 잔금받고 나서 오후 늦게라도 근저당 넣으면 바로 되니 소용없음 2. 특약걸어서 손해배상 때릴 수 있지만 이미 집주인이 깜빵 갈 각오한 바지집주인이면 소용없음 3. 참고로 법이 교화적 처벌위주라서 솜방망이 처벌일거 뻔하고 뭘해도 어차피 소용없음 그냥 쳐 당하셈 그게 재수없게 걸린 대다수 대한민국 전세세입자 운명임 * 딱 한가지 방법이 있는데 디지털 블록체인화 해서 위변조까지 싹 다 막은 채로 전자계약화 하면 됨 다만 수년간 말해도 안하는데 할까싶네 ㅋㅋㅋㅋㅋㅋㅋ
마지막에 보증보험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전세계약전에 보증보험이 가능한지 안되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hug에서 전화 자체를 받지 않고요 먼 센터까지 찾아가도 "심사결과 나와봐야 안다"고만 말합니다 근데 심사가 보통 2달이에요.. 그리고 근저당이 조금만 많이 잡혀도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 보증보험 문제도 꼭 한번 다뤄주십시요
그러게요. 세입자가 보호받는 길은 오로지 특약을 잘 넣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특약을 어떻게 문구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제일 확실헌건 내재산을 보호하는건데~ 양심에 맡긴다~ 서로 믿고하는거지~ 이딴 두리뭉실에 넘어가지 말고~ 그렇게 따지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약속만으로 하면 되는거지.... 확실허게 내재산을 지키자구요~~ 사기꾼들한테 당하지 말고...이거 완전 작정하고 사기쳐먹는 경제사범이지 뭔가요... ㅠㅠ 이런일 소수지만 없지는 않은 사례인듯.... 피같이 모은 재산 사기 이렇게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피눈물이 나고....가정의 행복을 일순간에 빼앗아가는 범죄에요. 이런 사기꾼들 형사처벌과 더불어 확실한 손해배상 촉구합니다.
익일부터 효력 발생하는거 자체부터 법이 잘못된것 국개의원과 검찰이 피해입었다면 바로 법이 바뀌었을것 금융사는 집주인의 담보대출을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해 가능하게 법을 바꿔야한다 집주인의 세금 미납상황이나 빚도 명시해야하고 공인중개사도 제대로 확인 못하고 계약했다면 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해야지 복비를 받는 이유가 생긴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죠. 무능한 잉여 인간들이 하는게 정치이고. 지들끼리 부자되고 국민은 거지 만드는게 이 나라의 정부의 목표죠.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은 벌지만 물가가 더 빨리 올라서 계속 거지가 되는 국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정부는 어디에 있는지.......
100년이 지나도 정치인들은 법을 안 고쳐요. 정치인들은 기득권(은행, 건설대기업)의 대변인, 로비스트들이기 때문이지. 그들이 선거때 거지서민들한테 굽신굽신대고 국가의주인은 국민이네뭐네 지들은국민의머슴이네뭐네 하는 말을 진짜 믿은건 아니지? 6월1일 순진하게 투표하러간거 아니겠지?
세금미납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액전세의 경우 잔금 이후 몇일동안 근저당을 것을 잡지 않는다는 특약에 꼭 써야 해요. 계약하고 전월세 신고를 바로하세요!! 그리고 잔금을 6시 약간 이전에 치루는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아요. 어차피 근저당 설정은 근무시간 이전에 완료해야 하니까 퇴근 후에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퇴근후에 근저당 접수가 안된걸 확인 하고 온라인으로 6시 이전 전입신고를 하면 될거 같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금융권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후에 실제 돈은 2일~3일 후에 등기확인하고 지급하는 걸로 바꾸면 모든게 해결됨 이걸 법으로만 통과시키면 최소한 이딴 짓을 할 수가 없음. 전세 세입자는 최소 2~3일전에 근저당 설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금융권도 최종 돈을 내어줄때 확인하고 주니까 어느 누구도 손해보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없음..
@@kdy0824 음... 그러네요... 당장 집 이사할 돈 대출 할때 또 그런문제가 있을 수도.. 뭐 그럼 맘먹고 사기칠려면 막을 방법이 아예 없네요.. 계약서에 잔금당일 근저당 설정하지 않는다 특약있어도 받고 돈 없다고 배째면 어떻게 해야 하나...사기꾼이 감옥간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그냥 사기로 감옥가고 나중에 나와서 숨겨둔 돈 찾아 쓰면..이거 사기 안 당할 방법이 아예 없네..
당장 주변시세 잘 확인하셔서 깡통매물인지 확인 꼭 하시고 근저당권,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임대인의 세금 채납여부 체크 하시는게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귀찮더라도 꼼꼼히^^
근저당권 설정하려면 B씨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등기필증이 필요할텐데요.
잔금날 B씨가 잔금을 치루고 계약서와 영수증 들고가서 당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면 바로 등기필증이 나오는가 보죠.
곧바로 그걸 들고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신청하고, 대출 오케이하고
당일 근저당 설정 신청해서 바로 설정이 되나보죠.
초스피드네요.
세금 체납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대인이 허락해줘야 하는거 아닌기요?
@@user-mf9ix8ki5f 임대인의 허락 없이도 조회 가능합니다
@@kiryn-lawfirm어떻게하나요?
세입자 대항력도 맹탕이네요
근저당권자와 세입자를 다투게 할 것이 아니라,
고의로 그런 상황을 만든
집주인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게 만들어야 한다.
무슨 법이 이따구냐?
집주인이 작정 하고 한다는 말인데 강력한 형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부동산 법을 바꿔야 겠죠...
물론 부동산 악법을 악용한 집주인이 잘못한것이겟지만...
그 악법을 방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문제네요.
여러분~ 여긴 대한민국이에요!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법은 안 바뀔거에요.
왜? 정작 잘 사는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저처럼 힘 없고 돈 없는 서민들만 사기 당해서 죽어 나가는거니까요.
대한민국 법은 약자를 보호하지 않아요.
가진자, 강한자, 권력자만 보호하는 대한민국 법. 👍👍👍👍👍👍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게 해봣자 사기죄...
한국에서 100억 사기치면 70억만 물어줘도 됨.
@@user-nm8ud3ny4e 70억도 안물어줌 ㅋㅋ
계속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아직도 법 개정이 없다는 것만 봐도
국개의원들이 놀고 먹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임
국회의원 1인당 법률 발의 건수를 의무화할 수도 없고ㅡ 구캐의원 수나 좀 줄입시다. 세비로 해외 여행이나 다니는데...
@@suking404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국회의원 한사람의 힘이 더 강해집니다.
국회의원이 일하는지 감시하고 국민에게 보고하는 단체가 있어야합니다.
@@user-ly7to7hm9y 국회의원 많아도 당권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수가 많으니 국민 부담만 가중되는 거 같은데요. 정규 회의나 위원회 참석율만 봐도 얼마나 국민을 어려워하지 않는지 알 수 있어요. 회의 불참을 정당화한 익스큐스는 하는 건지.. 이런 걸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ㅠㅠ
옳소
국회의원이 한명이라면 대통령보다도 강한권력입니다 무조건 줄여야 좋은건 아니죠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뭐하눈 건가요. 집주인의 나쁜의도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세입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될 사항을 숨긴 집주인을 처벌해야합나다.
특약에 대출 받으면
안되다고 명시 하면 되겠지요
국개의원들이 공범이라니깐 .
@@user-lu3lb6ij7n 그래봐야 잔금 다 넘어가고 다시 돌려받기가 쉬울까요?
사기방법이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 돌리기하면 ㆍ 좀 움직ㅂ니다
국개들은 돈이 많으니까 돈많은 사람 편이겠죠
대법원이 문제네요.
절차가 복잡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이용해서 사기를 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인거죠.
세입자가 조심하라는게 말이되나요
그런데 이런 고치기 위한 노력이 없어 계속 당함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순간부터 부여해야 맞다.
전입신고는 힘없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인데
무슨 법이 이따위냐?
세입자도 부담되고 집주인도 부담되는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
월세로 살면 최소 저런 집 20년은 마음 편하게 살수 있다. 그럼 그돈 없어진다고 ??? 그 돈을 배당주에 넣어 놓고 배당 받으면 되고 .
마음 판하게 월세로 20년 살고 그동안 또 벌면 되지!!!!!!!!!!!!!!!!!!!
전세계에서 한국만 있는 전세 제도. 뭔가 되게 삐뚤어지고 부담되고 이상한 주거 문화!!!!!!!!
외국인은 전세제도를 이해 못한다. 어떻게 그 큰 돈을 남에게 맞기냐는 거다. 뭘 믿고??????????????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개인의 윤리 , 도덕만 더럽게 따진 조선. 그 봉건 조선시대 문화가 전세제도 이다. !!!!!
21세기에 봉건 시대 주거문화로 사는 한심한 한국의 주거 문화!!!!!
권리는 자기가 스스로 지키라는 것이 아닐까요.
마음 같아서는 사기꾼들 사형이라도 시켰으면 좋겠지만, 언제나 사기꾼들을 떵떵 거리면서 살아 가잖아요.
펀드 사기에 조단위가 사라져도 ...
맛아요 법이 개정되야 될듯요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한것이므로 법적 책임을 지게하고 두권리가 부딪쳐도
세입자를 우선 보호 해야 함
방송멘트가 잘못됐습니다.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하는게 아니고 몰라도 보호받는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몰라도 보호받는 법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전세입주자 에게만 특혜를 주면 근저당권을설정한 선의의 근저당권자가 손해를 보게되고, 사실 법 원칙에 맞는것은 임차권은 채권이고 근저당권은
물권이라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법원칙이 있고
이 문제는 바로 이것과 단순비교는 안 되더라도 임대차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매매의경우에도 내가
아파트를 매수하였을때 잔금 지급하고 집주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신청할수있는
서류를 완벽하게 수령하였어도 등기 접수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간 안에
다른등기 예를들어 제 3자로 부터 가압류가 들어 온다던지하면 소유권을 잃을수가 있는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만기일에 못받았을시 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대항력을 유지하기위하여
주민등록을 다른곳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이 경우에한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임차권이 있다는것을 등기부등본에 표시하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원용하여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쳤을 때는 임차권 등기를 할수있게 법을 개정하면 될것 같기는 한데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
@@user-cl8je5ci5h 오해가 있으시네요. 특혜를 주자는게 아니고 보호가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세입자도 부담되고 집주인도 부담되는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
월세로 살면 최소 저런 집 20년은 마음 편하게 살수 있다. 그럼 그돈 없어진다고 ??? 그 돈을 배당주에 넣어 놓고 배당 받으면 되고 .
마음 판하게 월세로 20년 살고 그동안 또 벌면 되지!!!!!!!!!!!!!!!!!!!
전세계에서 한국만 있는 전세 제도. 뭔가 되게 삐뚤어지고 부담되고 이상한 주거 문화!!!!!!!!
외국인은 전세제도를 이해 못한다. 어떻게 그 큰 돈을 남에게 맞기냐는 거다. 뭘 믿고??????????????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개인의 윤리 , 도덕만 더럽게 따진 조선. 그 봉건 조선시대 문화가 전세제도 이다. !!!!!
21세기에 봉건 시대 주거문화로 사는 한심한 한국의 주거 문화!!!!!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20년 전에 생겼어야 할 보호법이 아직 없다는 현실이 어이가 없을 뿐이죠.
법으로 임대인이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첨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자도 부담되고 집주인도 부담되는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
월세로 살면 최소 저런 집 20년은 마음 편하게 살수 있다. 그럼 그돈 없어진다고 ??? 그 돈을 배당주에 넣어 놓고 배당 받으면 되고 .
마음 판하게 월세로 20년 살고 그동안 또 벌면 되지!!!!!!!!!!!!!!!!!!!
전세계에서 한국만 있는 전세 제도. 뭔가 되게 삐뚤어지고 부담되고 이상한 주거 문화!!!!!!!!
외국인은 전세제도를 이해 못한다. 어떻게 그 큰 돈을 남에게 맞기냐는 거다. 뭘 믿고??????????????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개인의 윤리 , 도덕만 더럽게 따진 조선. 그 봉건 조선시대 문화가 전세제도 이다. !!!!!
21세기에 봉건 시대 주거문화로 사는 한심한 한국의 주거 문화!!!!!
법을 바꿔야 합니다.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받는 당시 압류 및 저당이 없다면 그 어떤 채무도 우선권이 없다. 라고
감사합니다
전입신고시점 대항력 발생으로 법을 바꾸어야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말소등기는 반드시 제한물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도록 하고,이런 절차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물권을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하라!❤
세금체납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도 안나와요 그래서 위험한겁니다 왜 계속 매체에서 나오는데 왜 법을 안고치는지 의문이네요
정치인들이 다 임대인입니다
일부러 법의 구멍들.맹점/loop - holes을 공들여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뭘 고쳐요 ? 근저당권자인 은행과 입법부/국회의원들이 한패라서 그런겁니다.
기업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니깐 정부는 국민이 피해보게끔 만든겁니다.
국개가 기업과의 연관성이 있으니깐 그런거겟죠?
국개하다가 기업에 취업하고, 기업에 있다가 국개하니깐.
지들끼리 잘처먹고 살려는거고, 국민은 세금 내는 노예에 불과하죠.
정치인중에서 누가 국민은 개돼지라고 했다고 하던데. 딱 그게 팩트인거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개소리를 하지만......... 이 개소리 뒤에는 지들이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한 개수작임이 있는것이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기는 하나요? 과연?
은행에 돈 맡겼는데 모든 은행이 한번에 먹튀하면 누가 보호해주죠? 예금자보호가? 5천만명씩 5천만원씩이면 돈이 어마어마한데 그 돈 갖고있을까요?
정치인들은 다 주인인데
보상금 받을때는 세금 완료증 떼야 준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 개뿔
국민들끼리 싸우게 아 욕
인터넷 시대인데, 계약 하자마자 등기되고, 바로 효력 발생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뭔 다음날이여?
확정일자
담날효력발생
그건 말도안되는법 입니다
국회의원은
일부러 법개정을 안하고 쌈만합니다
그담날 ㅋ
담날 ㅋ
미친법
의미없다...특약 넣어도 그거 소송으로 받아낼려면 그 동안 길바닥을 헤매야하는데 그 고통을 어찌할고....우리 나라는 사기죄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문제다.
사기가..결국 한가정의 삶을 무너뜨리는건데ㅡㅡ진짜 법이 너무 약해요!ㅠㅠ
바보인가.....보증금반환소송내고 판결낼때까지 그 집에 살수 잇어
이건''집주인이마음만먹으면사기칠수있는법이네요''제발고쳐야할악법인대'왜그냥놔두는지''
대항력의 효력이 당일부터 있게 법을 개정하고 세입자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추가로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 체납여부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전세금을 지급 시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는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류는 위조가 가능해서요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할 수있음 좋겠네요
@@user-is1cv8rj4m 형법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문서 위조는 사문서 위조보다 형량이 두배 무거운 중범죄입니다.
2022년6월18일 여성시다 2부 중간쯤
손수호변호사 상담코너에
(관심있음 그 부분만 다시듣기해보셔요들)
억울한 사기내용이 있는데요
(전세 아닌 매매 사기이긴하지만)
여기 설명처럼 다 했고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했는데도
계약5분전에 전산으로 체납들어왔다고하는 억울한
사례있던데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대출받을 때 이런 거 내라 하는군요.
맞습니다. 전세입자는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집주인의 개인정보에 속하는 세금 체납사실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도 안된다. 빨리 법을 고쳐야 한다.
잔금다음날까지 근저당 설정을 못하게해야하며 근저당 설정시 세입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하면된다
완전 고의성있는 저런 작태는 법원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우선 인정해주는 판례를 남기면 될텐데...
장난해요>?
판사는 법대로 처리합니다..
임차인의 사정은 일절 안봐줍니다.
왜 사형을 안시키세요. 그러니 계속 사기를 치는 거죠.
제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근저당 등기 후에 대출금은 3일 후에 이해 관계인이 없을 경우에 지급한다"
는 은행법을 만들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잔금 치루기 전에 등기를 떼어보면 그사이에 집주인이 대출 사기를 쳤는지 알 수 있게 되고 ,
은행은 근저당 설정 등기 후에 세입자가 전입신고 되어 있으면 대출금을 안주고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주지 않는가 ????
전입신고 하는 순간.ㅡ효력발생ㅡ하게 법 고쳐야한다ㆍ수없이 서민재산이 날아가는 악법을 왜 국개의원들은 안고치시나 못고치시나ㅡㅡ하긴 높으신분들은 그런고충 모르고 당할일 없으실테니까ᆢ
서로 다른 효력 발생때문에
힘없는 세입자가 피해를 엄청 많이 당하고 있다
왜 저런 법을 만들어서
피같은 그전세금을 날리게 법을 만들어 놓냐고요!!
정부는 국민의 피해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업/권력자의 편이죠.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데 언제 했나요? 단 한번도 보호해준적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죠. 5천만 국민을 따라다니면서 생명을 지켜줄거 같나요?
매년 물가는 올라가고 세금은 뜯어가고, 내 돈은 그대로인데...... 재산도 날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작년의 만원이 올해의 만원과 가치가 다르죠. 내 주머니에 만원은 그대로인데. 그러니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물가 오르는건 올라야하는 구조이긴 하지만.
그러면 월세 살면 되지 ㅋㅋㅋ 지들이 월세내기 싫어 전세로 꿀빨고 싶어서 전세 택한 주제에 ㅋㅋㅋ
법이 강자의 편에 서 있는 전형적인 에네요.
이 규정 반드시 개정되어야하겠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신고후 바로 효력발생으로 법을 바꾸어야되네요.
잔금 치르는 날이 보통 이삿날인데, 근저당이 확인되면 이삿짐과, 집도 다시 알아봐야 되는데... 당분간 지낼곳도 알아봐야 되고 힘들어 지겠네요..
집주인이 잔금 치르는 날 근저당 설정을 못하게 규정하면 되는것은 아닌가요?
공인중개사는 도대체 왜 중개 수수료를 받는건가? 안전한 매물을 해주고 받아야지 아무 매물이나 거래만 성사시키고 받으면 머하러 자격증은 따는지... 공인 중개사의 책임도 물을수 있도록, 꼼꼼하게 일하도록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 입니다 점유개정은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서 발생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상의 문제 입니다
중개사에게 권한이 없어요. 권한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확인합니다.
사실 중개사가 중요합니다. 이런 사고는 중개사도 한패인 경우가 많죠.
권한, 제도상의 문제를 말한게 아니지요.
공인중개사가 잘 안내를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아니...집주인이 그렇게 사기치는지를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암?
근저당으로 악용하는 자들이 많아서 분명 익일로 처리해야한다
집주인이 개익간의 채무나 금융기관의 대출등등 집주인 자신이 자기의 금융상황을 알면서도 세입자를 들이는건 의도적인 사기임로 볼수있으니 세입자를 보호한다면 당연 법조정이 필요
민주당이 180석 먹고 지금 쓰레기라고 불리게 된이유가
탈세/사기/횡령/음주운전/먹거리/보이스피싱 같은거 법강화해달라고 국민이 준건데
그냥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게요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한다던 넘 뽑아줬더니..
바꾸면 뭐하냐ㅋ 똑같이 개짓거리하고 있는데
대항력 익일규정은 당일규정으로 바꿔달라고 세입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의원들은 자리만 차리하고 앉아서는 아직도 바꾸지를 않네
노답 노답
저당권은 오후 4시까지만(또는 3시까지)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전세계약은 그 이후에 확인을 한 후 잔금을 치루게하면 그나마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닐까싶네요.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렇게 하면 그다음날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날 근저당 신청하면 효력의 우선순위가 없어지게 돼요.
@@naemamia 전입신고 하면 익일 0시부터 효력발생 익일0시입니다 익일 0시에 근저당 잡을수 있음 잡아보시던가요 ㅋㅋ
@@user-hi5hq8no8o 시간은 상관이 없어요. 전입신고를 그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한 이유자체가 "둘다 같은날 효력 발생" 을 막기위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그럴거면 애초에 먼저 신청한것 우선으로 효력발생이라고 했겠죠.ㅋ
그러니까 저렇게하면 오후 4시 이후에 근저당권 확인을 하고 거기에 근저당이 잡혀있으면 계약 파기하고 근저당이 안되어있으면
오후 4~6시 사이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면 된다는 취지에서 얘기하신거 아닌가요?
감사드립니다
큰도움이 되는 방송입니다.
이제 전세계약할때 계약날기준으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첨부해달라해야겠군요
이건 완전 가진 자를 보호하기 위한 악법이네.
전입신고는 당일, 근저당은 익일 이렇게 하면 공명정대한 세상이 되는 것을~
1. 전세사기범은 어차피 잔금받고 나서 오후 늦게라도 근저당 넣으면 바로 되니 소용없음
2. 특약걸어서 손해배상 때릴 수 있지만 이미 집주인이 깜빵 갈 각오한 바지집주인이면 소용없음
3. 참고로 법이 교화적 처벌위주라서 솜방망이 처벌일거 뻔하고 뭘해도 어차피 소용없음 그냥 쳐 당하셈 그게 재수없게 걸린 대다수 대한민국 전세세입자 운명임
* 딱 한가지 방법이 있는데 디지털 블록체인화 해서 위변조까지 싹 다 막은 채로 전자계약화 하면 됨
다만 수년간 말해도 안하는데 할까싶네 ㅋㅋㅋㅋㅋㅋㅋ
그게 부동산 거래소지....
주식처럼 거래소 만들면 세금부여도 쉽고..
참 편리할텐데...멍청한 정부...
너무나 감사한 내용입니다.....속고살지마 화이팅.....주변인들에게 마구마구 퍼뜨려야 겠네요.....
유익한 정보 방송 감사합니다~^^
유익한정보와분석잘들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보증보험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전세계약전에 보증보험이 가능한지 안되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hug에서 전화 자체를 받지 않고요
먼 센터까지 찾아가도 "심사결과 나와봐야 안다"고만 말합니다
근데 심사가 보통 2달이에요..
그리고 근저당이 조금만 많이 잡혀도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 보증보험 문제도 꼭 한번 다뤄주십시요
보통 공인중개사가 다 알아봐주던데...
전화를 안받는다니...미친놈들 인가?
알찬정보감사드립니다
응원합니다 ~^^
저런 사기꾼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함.
정말
중요한 정보감사합니다
늘 설명넘잘해주셔
이해가 잘됩니다~♡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겠군요.
이 법이 악법입니다.
세입자와 근저당 사이에 날짜를 필히 두는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방송에서 언급된 특약이 기본으로 들어가도록 공인중개사들이 잘 해야 되겠네.
귀에 쏙쏙들어오는 설명~~
도움되었습니다
진심~감사해요^^
법을 바꿔야될듯
세입자가있는 집에
대출을받으려면 세입자동의서를 받아다줘야 대출실행을할수있도록
오..좋은 아이디어네요.
꼭 동의가 아니더라도 통보 정도는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동의할 세입자가 있을까,,) + 전세금반환보증 비용도 대주면 더좋고 ㅋ ㅋ ㅋㅋㅋ
사문서 위조하면은요?
잔금을 오후 2시에 치룬다고 했을 때,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까, 근저당설정이 오전에 접수됐다면 "신청사건 처리중" 이라고 뜨니까 확인가능하지만 등기설정권자가 오후4시에 접수시켰다면 고스란히 당하는 것 아닌가요?
님말이 맞아용. 17시 59분 59초에 근저당 접수도장만 받으면 당일로 근저당효력생깁니다.
ㅜㅜㅜㅜㅜ
그러게요. 세입자가 보호받는 길은 오로지 특약을 잘 넣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특약을 어떻게 문구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제일 확실헌건 내재산을 보호하는건데~ 양심에 맡긴다~ 서로 믿고하는거지~ 이딴 두리뭉실에 넘어가지 말고~
그렇게 따지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약속만으로 하면 되는거지....
확실허게 내재산을 지키자구요~~ 사기꾼들한테 당하지 말고...이거 완전 작정하고 사기쳐먹는
경제사범이지 뭔가요... ㅠㅠ
이런일 소수지만 없지는 않은 사례인듯.... 피같이 모은 재산 사기 이렇게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피눈물이 나고....가정의 행복을 일순간에 빼앗아가는 범죄에요. 이런 사기꾼들 형사처벌과 더불어 확실한 손해배상 촉구합니다.
익일부터 효력 발생하는거 자체부터 법이 잘못된것
국개의원과 검찰이 피해입었다면 바로 법이 바뀌었을것
금융사는
집주인의 담보대출을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해
가능하게 법을 바꿔야한다
집주인의 세금 미납상황이나 빚도 명시해야하고
공인중개사도 제대로 확인 못하고 계약했다면 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해야지 복비를 받는 이유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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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합니다.🙇🏻♀️🙇🏻♀️
대항력의 익일 규정을 악용하는 전세 사기를 조심해야겠군요.
세입자의 잔금, 전입신고 프로세스를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특약 설정은 정말 좋은 팁이네요.
국세는 익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주로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국세는 전세등기나 전세권 설정보다 무조건 우선순위가 됩니다.
@@user-oz1ol2nd2k 모든세금이 그렇진않아요 재산세 같은 당해세만 우선이구 나머지 세금들은 교부청구일이 전세권 설정일자 또는 전입신고확정일자 익일보다 늦으면 후순위이긴해요
근저당은 당일
전입신고는 익일이라서
전세 동시 매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깡통 주택
국회의원들이 몇번 시도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겟지만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미친 도라이 정치인들...
이게 은행연합회 로비받지는 않았는지
말도 안되는 이런법이 어디있을까요?
임대차 보호법? 이거슨 은행선순위 채권 보호법
이라 말해다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큰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법 개정 밖에 답이 없군요.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받을 정도의 매수자면 정상적인 거래는 아닐테니
법이 무섭지 않은 사기꾼이겠지요.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게...한숨만 나오네요.법규정 손본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여전히 해결이 안된게 무능으로 밖에 설명이 안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죠.
무능한 잉여 인간들이 하는게 정치이고. 지들끼리 부자되고 국민은 거지 만드는게 이 나라의 정부의 목표죠.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은 벌지만 물가가 더 빨리 올라서 계속 거지가 되는 국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정부는 어디에 있는지.......
임대차계약서에 잔금일이 나와잇기 때문에 잔금일에는 대출 실행이 안되도록하면 되는데 나라가 개판
선생님 많은도움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본 영상중에 가장 명쾌했습니다. 앞으로의 거래에 참조하겠습니다.
안전한 인터넷 계약 시스템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
공인중개사에서 책임도 안지는데 복비만 비싸고
참 좋은 채널과 자세한 설명, 정말 좋습니다. 오래도록 운영 부탁드려요~~~^^ 잘 봤습니다.
모르는일들을 많이 알게됐어요 감사합니다~
아아 정말 똑부러지고 도움됩니다 신종전세사기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안고쳐지는 게 넌센스지..
예전부터 이런 사건이 종종 발생해서 법이 전세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즉 전입신고 즉시 발효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바꿔주지 않았죠.
국회는 약자의 편에서 법이 바뀌는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국개의원 대부분이 건물주이자 강자로 여기고 있는거죠
오죽하면 국해 국개의원이라고 하겠어요
민식이법은 즉각 잘도만들면서
보수 국짐당이 기득권층 편이라 이게 문제이다
@@user-xt9hs1ci2m 맞아요 약자편 절대 안들죠
역자를 보호하려고 하면
보수가 반대를 하니까요
내 자산을 지키기 어려워보인다면 피하는게 상책이다
여러 이유때문에 법 개정이 안된건 이유가 있기때문이고 유일무이한 전세가 있는 나라이기때문에 감수해야되는 현실이지.
꺌끔하게 정리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대항력 의 익일 규정을 삭제하고 그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도록 법을 바꾸면 많은 피해자들을 줄일텐데 법을 왜 ? 안바꾸는 것인가요 ?
검수완박이 훨씬 중요하니까
그 문제가 문제가 된지 하루이틀이 아닌데 입법부 애들이 민생엔 관심 하나도 없다는 증거
대출해주는 은행이 우선이라 그래요
집즈인이 맘만 먹으면 전세사기가 가능해서
돈빌려주는 쪽이나 전세 세입자나 당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00년이 지나도 정치인들은 법을 안 고쳐요. 정치인들은 기득권(은행, 건설대기업)의 대변인, 로비스트들이기 때문이지. 그들이 선거때 거지서민들한테 굽신굽신대고 국가의주인은 국민이네뭐네 지들은국민의머슴이네뭐네 하는 말을 진짜 믿은건 아니지? 6월1일 순진하게 투표하러간거 아니겠지?
국회의원이 다 집주인임
임대인입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남한테 피해주면 안됩니다.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몇시간그 틈을 노려서 대출을 받아버리냐 ㅋㅋㅋ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친거네
왜 세입자는 다음날 오전 영시에 효력이 발생하냐고 ;;
진짜 개같은 법이다
뜯어고쳐야지
집주인은 알고 있으면서 사기치는 것으로 접근하면 되는건데, 왜 세입자와 근저당권자 입장에서 접근하는지?
집주인의 사기 행각에 엄벌하면 이런 사례는 줄어들것이다.
너무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결국은 서민 보다 은행의 편을 들어주는 정부 ㅜㅜ
익일 규정 법을 바꿔야 피해자가 줄것 같네요... 결국 법의 허점인데... 보완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은 정보 감사해요^^
즉각즉각 올라가는 21세기에 아직도 구시대적 법을 쓰는건 그만큼 국회가 썪었단 이야기
법은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건가요.
유익한정보 정말감사드립니다...
깨알메모 해 보관😅❤❤
근저당설정하려면 그전부터 준비과정이 있었을텐데, 이미 세입자에게 사기칠 목적을 가지고 일을 진행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고 기계적으로 법 적용을 하니 약자가 피해를 보는 거 같은데요
빙고
세금미납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액전세의 경우 잔금 이후 몇일동안 근저당을 것을 잡지 않는다는 특약에 꼭 써야 해요. 계약하고 전월세 신고를 바로하세요!! 그리고 잔금을 6시 약간 이전에 치루는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아요. 어차피 근저당 설정은 근무시간 이전에 완료해야 하니까 퇴근 후에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퇴근후에 근저당 접수가 안된걸 확인 하고 온라인으로 6시 이전 전입신고를 하면 될거 같습니다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튭으로 쉽게 설명 잘 받고 보기도 쉬운 세상에 사기당하기도 하는데
사기꾼들이 옛날엔 얼마나 해먹었을까..
부동산 관련 법을 잘 알고 있는 자가 계획적으로 사기를 쳤구나....
임대차 보호 법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
왜? 두법률이 충돌하면 국민이 피해 봐야 하는가.
금융권및 모든 채권자는 대출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으면 간단히 해결될것을 ..
저거는 법개정해야돼죠 지금도 저러는 인간들 많음
상세이 말씀하셔 많은 도움 감ㅅᆢ 드림니다
꼭 이런사례가 아니더라도
서울 경기 전세 세입자 만명 이상 피해를 보고 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
정부는 전혀 관심도 책임도 안가집시다
너무 좋은 내용 이네요.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유익한 영상감사합니다!!!!
이런 이유로 외국은 전세제도가 없죠. 이 큰돈이 어떻게 안전하게 반환된다는 보장을 하느냐. 그게 합리적인 생각인거죠.
그렇죠 유일무이한 전세있는 나라입니다.
법이문제다 라는 작은 생각에 빠지지 말고 내 자산을 지켜야된다는 큰 그림을 봐야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전세는 안하는게 답이네요?매매나 월세로 살아야지
이거 다 지키고 보증보험까지 들여놨는데, 돈 돌려받는게 너무 힘드네요 -0-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받는 분들도 보험들었다고 저처럼 너무 안일하게 있지말고, 계역기간 종료6개월 전부터 빨리 준비하세여
감사합니다 🙏 건강하세요 ~👍~
가장 좋은 해결책은 금융권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후에 실제 돈은 2일~3일 후에 등기확인하고 지급하는 걸로 바꾸면 모든게 해결됨
이걸 법으로만 통과시키면 최소한 이딴 짓을 할 수가 없음. 전세 세입자는 최소 2~3일전에 근저당 설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금융권도 최종 돈을 내어줄때 확인하고 주니까
어느 누구도 손해보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없음..
글쎄요~ 집 관련된 목돈 대출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기의 목적없더라도 보통 대출을 특정일에 실행하는것은 그날 그 돈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2~3일 뒤에 입금이 되면 많은 계약들이 어그러지게 될 것입니다.
@@kdy0824 음... 그러네요... 당장 집 이사할 돈 대출 할때 또 그런문제가 있을 수도..
뭐 그럼 맘먹고 사기칠려면 막을 방법이 아예 없네요..
계약서에 잔금당일 근저당 설정하지 않는다 특약있어도 받고 돈 없다고 배째면 어떻게 해야 하나...사기꾼이 감옥간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그냥 사기로 감옥가고 나중에 나와서 숨겨둔 돈 찾아 쓰면..이거 사기 안 당할 방법이 아예 없네..
계약서를쓰고 계약금주는순간부터 대항력을줘야함 세입자한테불리한 익일 이딴거 왜안고침 높은냥반자식들은 전세를안사니 관심이있겠나 🐕 ㅆㄹㄱ들
근데
그리 했을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영상에서 말해줬잖아요
경기도 별내동 상가주택도 조심해서 가셔야 됩니다 ᆢ깡통주택이 너무 많았어요ㆍ
법개정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잘못된 법은 뜯어 고쳐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필수
계약서작성시
이거하나도 국회에서
못하는이유는
범죄를 키우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