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선생TV입니다. 유류분 제도! 생각하시는 것 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기 위한 권리인데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522-1145 법률사무소 율샘으로 연락주세요! #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전문변호사 #허윤규 #김도윤 #상속 #상속재산 #상속분쟁 #상속전문 #유류분반환
유류분법이 시행된 1979.1.1 이전에 완결된 증여는 소급적용이 안 되고, 유류분산출시, 유류분산정 기초재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던데요.( 대법원 2018.7.12. 선고 2017다278422판결). 100년전 증여도 된다고 말씀하셔서요. 확인후 답글 꼭 좀 부탁합니다.
유류분법이 시행된 1979.1.1 이전에 완결된 증여는 소급적용이 안 되고, 유류분산출시, 유류분산정 기초재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던데요.( 대법원 2018.7.12. 선고 2017다278422판결). 100년전 증여도 된다고 말씀하셔서요. 확인후 답글 꼭 좀 부탁합니다.
작년 여름 형제끼리는 유류붓 청구할수 없다라고 법 개정되지 않았나요
계류중이라합니다. 입법완료된 상태는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