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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čas přidán 17. 02. 2024
  •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시점에서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미리 알고 대처해 나간다면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기원하며 의정부 최고의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전세사기방지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전세사기 왜 당하는가?
    #전세사기예방
    #의정부 부동산
    #의정부공인중개사
  • Jak na to + styl

Komentáře • 20

  • @user-jq3uh1hp9x
    @user-jq3uh1hp9x Před 5 dny

    감사합니다.♡1

  • @user-pi9dx8fc3t
    @user-pi9dx8fc3t Před 26 dny +1

    설명잘해주셔서 도움이 많이됩니다 ᆢ 부동산시무실에 가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네요ᆢ

  • @thwls3546
    @thwls3546 Před 5 měsíci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lbasense
      @lbasense  Před 5 měsíci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bc1gy8ue4p
    @user-bc1gy8ue4p Před 5 měsíci

    정말 좋은 내용 많은분들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lbasense
      @lbasense  Před 5 měsíci

      뜨거운 관심 깊은 감사드립니다.^^

  • @roguerear2630
    @roguerear2630 Před 4 měsíci

    정말 훌륭한 노하우입니다. 감사합니다!

  • @user-le1vj9du7m
    @user-le1vj9du7m Před 5 měsíci

    유용한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

    • @lbasense
      @lbasense  Před 5 měsíci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pickypicky2289
    @pickypicky2289 Před měsícem

    아니 서민 등치는 전세사기가 극성인데 임차보증금을 왜 미공시 권리로 하나. 최소 공인중개사애겐 권한을 줘야지. 중개수수료 내고. 뭐하는 짓인가….열받네요

    • @lbasense
      @lbasense  Před měsícem

      임차보증금 미공시 그나마 개선되었습니다. ^^
      지금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받으면 임대보증금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 이전에 확인할 수 없고 작성 이후에나 알 수 있는거죠..
      중개사에게 전입세대열람 이라도 권한을 주면 미리 발급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수년간 요청하고 해도 쉽게 되지 않네요~~ㅠㅠ

  • @user-vt1rr1zp3o
    @user-vt1rr1zp3o Před 29 dny

    안녕하세요 제가 5일뒤 처음으로 다가구 전세를 들어가는데 현재 계약금100만 넣은상태입니다. 몇일전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선순위 확인을 위해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했는데 알려주신 전체세대에서 몇몇세대가 서류에는 빠져있더라구요 이런경우 해당세대가 확정일자를 안받은걸로 보고 저는 현재 나와있는 호수만 선순위로 보면 될까요? 세상이 흉흉하여 입주를 앞두고 걱정스러워 고견드립니다 ㅎㅎ
    또 확인하거나 체크해야할점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가구 시세확인은 어디서 해야할지요 ㅎㅎ

    • @lbasense
      @lbasense  Před 29 dny

      맞습니다. 나보다 먼저 입주했더라도 학정일자가 나보다 늦으면우선변제금에서는 내가 선순위가 되는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안받고 소액임차인이라서 주소만 옮겨 놨다면 소액임차인 부분에서는 나보다 선순위가 맞지만 안분배당 이구요....
      그러나 난 전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확정일자 빠진 사람보다는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 @lbasense
      @lbasense  Před 29 dny

      지번 문자로 알려주시면 시세 파악할 수 있습니다. 010-8903-9001

  • @user-mk4er1zq7k
    @user-mk4er1zq7k Před měsícem

    안녕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다가구 전세계약을 하고왔는데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도 없고 너무 깨끗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줄 알고 계약금5%를 내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계약한 집시세가 5억이고 선순위보증금이 14억이었어요..
    다가구주택은 이런걸 조심했어야 하는데 선순위보증금에 대해 무지했던 제 잘못입니다..
    이럴 경우 혹시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 파기할 수 있을까요?
    특약사항에는 보증보험 관련내용은 거절하셔서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며 대출이 안될 경우 계약금은 반환해주기로한다." 정도만 작성되어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9번란에는 "선순위 보증금: 약 ~~원 있음." 이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

    • @lbasense
      @lbasense  Před měsícem

      집값 시세가 5억...
      선순위 보증금 14억...이면 대출 안나올겁니다.
      은행권에서 선순위 보증금 과다를 이유로 대출불가 이므로 특약에서 정한대로 계약금을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은 집값 시세에 선순위 보증금 + 내 보증금 + 근저당권 최권최고액 모두 합해서 70% 이하이어야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 @user-mk4er1zq7k
      @user-mk4er1zq7k Před měsícem

      감사합니다.. 덕분에 계약금 돌려받고 계약 파기 하였습니다

    • @lbasense
      @lbasense  Před měsícem

      @@user-mk4er1zq7k 잘하셨습니다...^^ 안전한 재산 지킴이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