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으로 2년거주 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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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čas přidán 14. 06. 2024
  •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후 주택 구입시 1세대 1주택 2년 보유라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요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생임대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인 경우 2년거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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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entáře • 4

  • @user-jq3uh1hp9x
    @user-jq3uh1hp9x Před 22 dny

    감사합니다.ㅎ♡1

  • @user-le1vj9du7m
    @user-le1vj9du7m Před měsícem

    영상 중간중간 설명표와 자막이 인상 깊었습니다. 상생임대인제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lbasense
      @lbasense  Před měsícem

      꾸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 @lbasense
      @lbasense  Před měsícem

      변화되는 세무제도만 알아도 돈을 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