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도 유류분 반환청구할 수 있을까? 제3자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전 1년 내의 증여에 대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을 잘 보아 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전화: 031 212 5064 이메일: jyy@law-ok.kr 홈페이지: www. law-ok.kr
친구 얘기인데 저도 한국이 아니라 상담 받을 길이 없네요ㅜㅜ 결혼하지 않은 남자친구에게 서울 중심역세권에 위치한 대략 100억짜리 건물을 상속하려 하는데(큰 병에 걸려서 가족 아닌 남자친구에게 상속한다고합니다....) 질문1. 대략 160~200억 되는 건물을 가족 아닌 남자친구에게 상속 하려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위임장 등을 써서 부모님 몰래 상속하려한답니다. 본인이 이 세상에 없으면 그 즉시 남자친구가 도장만 찍으면 명의이전되게 해놓았다고하는데 금액이 크고 부모님이 노발대발 하실 것 같다고 걱정하네요... 이런 경우 혹시 피상속인이 세상에 없어도 부모님이 강제로 건물을 뺏을 가능성도 있나요? (위임장,상속,등기부 사본 등 모두 변호사에게 넘겨준 상태이고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길 시 바로 진행해달라고 부탁해놨다네요) 유언서에 1. 건물을 남자친구에게 전 적으로 명의 이전해준다 2. 금고에 있는 100~190억가량을 부모님께준다. 3. 절대 1번 사항이 깨지면 안된다. 이렇게 썼답니다. 유류분신청이 이런 경우 가능할까요? 부모님 자체가 원래 잘 사시고 유류분 자체가 가족의 생업의 문제가 될 때로 알고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ㅠ 혹시 청구가 된다면 남자친구에게 전적으로 문제 안되게 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게 맞을까요? 해외라 혹시 보신다면 꼭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땅을 예초에 살때 대출문제나 여러가지문제로 부모님이 큰오빠 명의로 땅을사서 이자나 대출금은 엄마아빠가 다값으셨는데 명의이전하기전에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지금은 큰오빠 이름으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걸 엄마명의로 갖고올수있는방법있을까요? 큰오빠는 아빠땅이니 줄수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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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유류분 청구에 대해서 긴가민가했는데... 확실한 궁금증이 풀렸네요~~~예외규정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 말씀 감사합니다^^
유튜브 댓글 거의 처음 써봐요~ 알고 싶은 내용만 쏙쏙 너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ㅠㅠ 간단하게라도 상담원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031 212 5064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 얘기인데 저도 한국이 아니라 상담 받을 길이 없네요ㅜㅜ
결혼하지 않은 남자친구에게
서울 중심역세권에 위치한 대략 100억짜리
건물을 상속하려 하는데(큰 병에 걸려서 가족 아닌 남자친구에게 상속한다고합니다....)
질문1. 대략 160~200억 되는 건물을 가족 아닌 남자친구에게 상속 하려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위임장 등을 써서 부모님 몰래 상속하려한답니다.
본인이 이 세상에 없으면 그 즉시 남자친구가
도장만 찍으면 명의이전되게 해놓았다고하는데 금액이 크고 부모님이 노발대발 하실 것 같다고
걱정하네요...
이런 경우 혹시 피상속인이 세상에 없어도 부모님이 강제로 건물을 뺏을 가능성도 있나요?
(위임장,상속,등기부 사본 등 모두 변호사에게 넘겨준 상태이고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길 시 바로 진행해달라고 부탁해놨다네요)
유언서에
1. 건물을 남자친구에게 전 적으로 명의 이전해준다
2. 금고에 있는 100~190억가량을 부모님께준다.
3. 절대 1번 사항이 깨지면 안된다.
이렇게 썼답니다.
유류분신청이 이런 경우 가능할까요?
부모님 자체가 원래 잘 사시고 유류분 자체가 가족의 생업의 문제가 될 때로 알고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ㅠ 혹시 청구가 된다면
남자친구에게 전적으로 문제 안되게 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게 맞을까요?
해외라 혹시 보신다면 꼭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도움이 필요하시면 jyy.lawok@gmail.com 으로 이메일 주세요.
유류분 청구를 하는 사람이 외국 국적 취득자 일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어머니가 돌아가신 형의 아들에게
부동산 명의 변경 했을경우 청구가 가능 한가요 ?
네 망인이 한국국적이면 외국국적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안을 봐야 하지만 가능합니다.
기대도 안하고 처음 글 올려봤는데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 드립니다
슈모^^ 이주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언뜻 신문등에서 유류분제도가 헌재에 있다고 본 뜻 한데요...
아직 어떤 결정이 없나봅니다? 그리고 슈모같다는 말
많이 or 한번씩이라도 들어보셨죠?
So long.
많~이 들었습니다 ㅎ
할아버지가 큰아들 손자에게 증여한 상태인데
큰아들이 자기는 받은게 없다하여 재차
나머지 형제들에게 유류분 청구할수
있나요? 손자가 사전증여 받은게 나머지.형제들과 동등하게 받아간 상태
라면 큰형이 유류분 청구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유류분 청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땅을 예초에 살때 대출문제나 여러가지문제로 부모님이 큰오빠 명의로 땅을사서 이자나 대출금은 엄마아빠가 다값으셨는데 명의이전하기전에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지금은 큰오빠 이름으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걸 엄마명의로 갖고올수있는방법있을까요? 큰오빠는 아빠땅이니 줄수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구독~ 좋아요~
근데 악의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해요? 모르고 줬을수도 있잖아요
상담받고싶네요
031 212 5064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10여년전 며느리에게 직접 아파트구입자금을 부치셨는데 나중 오빠가 나에대해 유류분청구할시 오빠와 그의아내가 사전증여받은것도 다 전체상속액에포함시킬수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4남매입니다.
1녀 2녀 3남 4남
3남4남이 1녀2녀모르게 부모님재산을 현금화해서 자기빚을갚는데사용했습니다
이런경우도 유류분청구가가능한지요?
유류분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정엄마가 아들에게 집과 밭을줬는데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