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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할까? 사례로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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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4. 03. 2024
- 세금∙연금∙절세 솔루션 '셀리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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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매수할 당시 프리미엄이 높아서 권리산정일의 금액이 매수금액보다 오히려 떨어졌을 경우는
양도차액을 계산할 때 권리산정일을 기준으로 전후를 나누지 않고, 최소 매수했던 금액(+필요경비)에서 최종매도가액을 뺴면 될까요..그러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못받겠지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청산금이 환급금인 경우도 궁금하네요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일전 과 후의 양도차익 비과세대상과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입주권의 양도세 계산에서
감정가와 권리가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도 같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