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에 넘어갔어도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 대항력이 중요한 이유, 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소액세입자 최우선변제권, 전세보증금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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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čas přidán 8. 09. 2024
  • #전세보증금 #대항력 #임대차3법
    알아두면 좋은 내용!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도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대항력이 중요한 이유와 함께 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소액세입자 최우선변제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서

Komentáře • 14

  • @ragdollsom
    @ragdollsom Před 5 dny

    영특한 최변님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하며 궁금증이 생겨 댓글로 질문드립니다.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일보다 앞선 임대차계약 및 점유, 확정일자를 가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A를 홍길동이라고 칭하고
    근저당권자의 요청에 의해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법원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받을텐데
    임대보증금이 1억원인데 주변시세가 약 7천만원으로 가정시, 낙찰금액은 7천만원 이하가 될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 이 때 홍길동은 배당요구신청을 하는게 유리한건가요? 아니면 하지 않는게 유리한건가요?
    2. 배당요구신청을 한다면 낙찰금액(7천만원) < 임대보증금(1억원) 인 경우, 제비용을 뗀 낙찰금액(약7천만원) 수령후 퇴거애햐하는건가요?
    3.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는경우에는 낙찰자(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 @user-xo7uc9vo8x
    @user-xo7uc9vo8x Před 2 dny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 하나 여쭙니다. 저는 현재 임차인으로서,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계약종료일자에 맞춰 전세금을 못돌려준다고 집주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현재 나가야할 상황이나 전세금을 못돌려받아 못나가는 상황인데요.. 그럼 경매 끝날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밖엔 없는건가요? 제가 우선순위 1순위고 배당요구도 다 해놨긴한데.. 제가 계속 살고있으니 소송도 못하는 건가요? 집주인 연락도 안되고 너무 괘씸해요.

  • @user-og8wj2dj5o
    @user-og8wj2dj5o Před měsícem +1

    대항력을 갖추거나, 임차권 등기랑은 어떤 차이기 있을까요 경매시 차이인가요??

    • @cshlawyer
      @cshlawyer  Před měsícem

      @@user-og8wj2dj5o 대항력은 집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으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생기게 됩니다.
      경매시에는 우선변제권이 중요한데 우선변제권이 유효하려면 대항력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 등기부등본에 보증금 미반환사실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 @user-lf7ik3in5n
    @user-lf7ik3in5n Před 28 dny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사는 전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9월말까지 보증금 주겠다는 집주인에게 공증을 받아논 상태인데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고 이사를 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9월말까지 기다려서 보증금 반환받고 가는게 나을까요? 마음에 드는 전세매물이 나와서 가고싶어서요.. 만약에 이사가게되면 임차권등기명령하소 주소이전 전입신고 하고 다해도 상관없나요?

    • @cshlawyer
      @cshlawyer  Před 24 dny

      @@user-lf7ik3in5n 이사를 갈지 여부는 임대인이 9월 말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자발적으로 반환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사를 가게 된다면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 @THING-g6i
    @THING-g6i Před 3 měsíci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끝나고 아무것도 안했는데도
    대항력을 잃을수가 있나요??

  • @DindinPark-rv5xt
    @DindinPark-rv5xt Před 28 dny

    현재 허그로부터 가압류 상태고, 전입,확정일자는 더 빠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다도 제가 경매 배당 우선순위 맞나요?

    • @cshlawyer
      @cshlawyer  Před 25 dny

      전입, 확정일자가 더 빠르다면 경매 배당 우선순위일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히 확인을 받으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hun3103
    @hun3103 Před 16 dny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어서 염치불구하고 긴글 남깁니다. 계약기간 1년짜리 월세(보증금 1천만원,올해 10월 만기)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은행대출을 값지않아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상황이며 법원 경매계 직원이 집에 찾아와 우선순위에 따라 (조금이라도)보증금 돌려받고싶으면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는게 좋다고 했습니다.아직 경매로 넘어가진 않았으나(집주인이 해결한다고 했으나 한달가까이 해결X) 계약기간은 10월10일경에 끝나는 상황에 저는 1년 더 연장하고 싶은데 연장하지 않고 하루빨리 집주인한테 말하고 방을 옮기는게 좋을까요? 법원 직원은 집주인이 은행이자도 못값는데 보증금 돌려줄 돈 없다며 배째면 어쩌냐는 식으로 말하는데 지금으로서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참고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작년 이사할때 다 마쳤고 실제로도 살고있습니다.(대항력은 다 갖춘거겠죠?) 배당요구신청을 하여도 우선순위에 따라 못돌려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보증금은 전세자금대출 받은거라 9월초까진 연장할지말지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친구는 집주인이 나중에 집주인이 은행이자를 해결하더라도 또 언제 이런일이 일어나 경매로 넘어가면 답없으니 하루빨리 집주인한테 말해서 계약기간까지만 살고 나오라는데 어떤게 가장 최선의 방법일까요? 선생님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백수라 천만원은 저에게 큰돈이고 더군다나 은행돈이라 저한텐 정말 절실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cshlawyer
      @cshlawyer  Před 9 dny

      현 시점에서 경매 종료까지 약 1년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 그리고 보증금의 액수가 1천만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이라는 점과 약 1년 가량의 월세랑 보증금 액수가 비슷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매 종료시점까지 집에서 계속 살되 월세는 내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보증금을 회수하고 1년 가량 뒤에 집에서 퇴거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퇴거시 보증금을 회수할수는 없겠으나 월세지출을 아껴서 보증금을 직접 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hun3103
      @hun3103 Před 9 dny

      @@cshlawyer 답변 감사합니다. 지방이라 월세가 얼마 안되서 1년더 살아도 보증금의 20~30%정도밖에 못건지는 상황이라서요..일단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준다고는 했는데 안돌려줄것을 대비해서 해야될 것이 뭐가있을지요?

  • @user-be4gk8ps3t
    @user-be4gk8ps3t Před měsícem

    안녕하세요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던 것을 갚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경우에 반환 요구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계약의 조건으로 잔금을 받은 후 앞의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특약을 넣었었는데 집주인이 해결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순위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 @cshlawyer
      @cshlawyer  Před měsícem

      @@user-be4gk8ps3t 임대인이 잔금 지급 후 근저당 말소조건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소송을 걸 경우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보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았고, 근저당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집을 경매에 넘기더라도 보증금 반환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별도의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사기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