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소송에 필요한 권리금계약서,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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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čas přidán 11. 09. 2024
  •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근 이아린 입니다.
    [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심층 대담 3편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주변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월세를 요구해서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포기하면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나와야 하고,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로 필요한 권리금계약서, 내용증명에 관한 내용을
    이번 방송에서 다룹니다
    🟢블로그에서 읽어보기
    blog.naver.com...
    🟢법무법인 재유
    김상근변호사, 이아린변호사 입니다.
    🟢상담문의는 여기서 ↙
    bit.ly/3SaRXSe

Komentáře • 1

  • @sulsullaw
    @sulsullaw  Před 2 měsíci +1

    talk.naver.com/ct/w5wqa1%5C?frm=pblog%5C#nafullscreen
    안녕하세요, 김상근 이아린 변호사 입니다.
    상가 권리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위 링크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