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영상 하나면 끝!!! 전세계약 주의사항의 모든것!!! | 부린이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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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čas přidán 21. 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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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삿날 확인사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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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ic: www.bensound.com/royalty-free..."
  • Jak na to + styl

Komentáře • 79

  • @richnalda
    @richnalda  Před 2 lety +3

    ✅ 부동산 기초 스터디 모집 중 ✅
    - bit.ly/3K04xPg
    전세, 월세계약 영상을 보시고
    아래의 신사임당님 채널을 보면 계약 관련하여 법률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czcams.com/video/wX374xH0FiE/video.html

  • @heidihuh2559
    @heidihuh2559 Před 2 lety +2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user-wm6fs4uw3o
    @user-wm6fs4uw3o Před 2 lety +6

    전세계약을 처음 하게되어서 보게됐는데 실제로 도움될만한 이야기들이라 잘 보고갑니다~~ ^-^ 영상 감사합니다

  • @gd715
    @gd715 Před rokem +1

    영상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 @Yesss335
    @Yesss335 Před rokem

    와 진짜 내용 엄청 좋네요ㅠㅠㅠ 감사합니다!!!

  • @oms_ningen9179
    @oms_ningen9179 Před 29 dny

    전세계약 설명 영상중 가장 맘에 와닿네요 보통분은 아니신 듯😊

  • @_dotoro
    @_dotoro Před rokem

    우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minsun9951
    @minsun9951 Před rokem +2

    감사합니다^^

  • @keiki0820
    @keiki0820 Před 2 lety +5

    알기 쉽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richnalda
      @richnalda  Před 2 lety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 @hunielee
    @hunielee Před 2 lety +6

    전세 계약 관련 영상 중 가장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

    • @richnalda
      @richnalda  Před 2 lety

      😆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nk4ef5zm8q
    @user-nk4ef5zm8q Před 2 lety +4

    잘 설명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richnalda
      @richnalda  Před 2 lety

      저도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 @user-jq1rw7cr1n
    @user-jq1rw7cr1n Před 2 lety +3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해요 👍

    • @richnalda
      @richnalda  Před 2 lety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 @miapark1394
    @miapark1394 Před 2 lety +3

    꼼꼼한 설명 감사합니다!!

    • @richnalda
      @richnalda  Před 2 lety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 @sukchung4738
    @sukchung4738 Před rokem

    감사합니다

  • @alys_mood
    @alys_mood Před 2 lety +2

    감사합니다~ 전세계약 전 여러가지로 참고하고 가요 !

    • @richnalda
      @richnalda  Před 2 lety +1

      도움되었음 좋겠어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귀찮으시더라도 주변 매물과 시세 비교 꼭 하시고
    등기부등본 열람, 소유주가 일치 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한 계약의 첫걸음이에요 ~!!

  • @sj3865
    @sj3865 Před 6 měsíci +1

    꿀팁에서 부동산 사장님 내편 만들기와 중개수수료 깎는건 서로 어울리는 팁이 아닌듯

  • @user-31549
    @user-31549 Před 2 lety +1

    18:58 👍

  • @kkt4g
    @kkt4g Před 2 lety +2

    꿀팁이라 북마크해뒀어요 지금 월세사는데 다음에 전세살게되면 꼭 볼게요 지우지말아주세요~~

  • @user-ch4pv8yc7e
    @user-ch4pv8yc7e Před 2 měsíci

    물건이 많다는 것은 거래가 되지 않거나 오래 하면 쌓이는 것이지 일 잘 하는 것과는 연관성이 없고 요즘은 모든 물건을 공동중개하여 매물갯수는 상관없습니다 ㅡ 두번째인 중개사의 성향만 주의깊게 보시면 됩니다

  • @user-sw8vj8ik7g
    @user-sw8vj8ik7g Před rokem

    매물이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은 임대인 비중이 높은 부동산일수도 있습니다

  • @user-ig4uu9yd5n
    @user-ig4uu9yd5n Před 2 lety +5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조건을 달지 않는 이상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된다지만,
    묵시적갱신 진행 중에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새로운 조건을 걸거나 또는 계약종료를 이야기 한다면 민법상의 계약종료조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동연장 2년이 아니랍니다.

  • @user-pd5wq4wn3v
    @user-pd5wq4wn3v Před 2 lety +1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휴..... 뭐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걸까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게아니었네요 ㅜ ㅜ

    • @richnalda
      @richnalda  Před 2 lety

      설명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질 듯 한데요. 막상 하나하나 해보면 생각보다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을꺼예요.

  • @user-qq5bq8hp8s
    @user-qq5bq8hp8s Před 2 lety +1

    전입신고를 잔금일 이틀전에 하기로햇는데
    중기청전세대출도심사 진행중이라
    이게 문제가될려나요?

  • @jinsteelh8237
    @jinsteelh8237 Před 2 lety +1

    을구에 "전세권이 설정된것, 현재 살고 있는 전세세입자가 설정한 전세권"은 문제가 없음에도 을구에 설정된 것이 있으면 무조건 계약하지 말라는 표현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고 나가면서 전세권을 해지해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받는 것과 설정해지는 동시에 이뤄집니다.

  • @user-hg6gv8tn3c
    @user-hg6gv8tn3c Před rokem

    가계약 이후 본계약때 추가특약 기입 가능한가요?

  • @Hyunseo-Le
    @Hyunseo-Le Před 8 měsíci

    제가 이번주 목요일에 전세집 들어갈집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이 있는데 목요일에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놔도되는건가요? 이해가 잘안되서요..

  • @axrgh
    @axrgh Před 2 lety +3

    안녕하세요~ 이미 가계약을 했고 계약서는 내일 쓰러가는데 특약사항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왔습니다 내일 계약서 쓰러가서 얘기해도 괜찮은 걸까요?? 아님 지금이라도 부동산에 전화로 특약사항에 대해 얘기해야하는 걸까요??

    • @richnalda
      @richnalda  Před 2 lety +4

      가계약전에 하는게 제일 좋은데요. 본계약 당일은 협의가 쉽지않아요.지금이라도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하셔서 협의하세요~

  • @yuja5465
    @yuja5465 Před 2 lety +2

    가계약때말고 정식 계약때에도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할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를 특약으로 추가해도 될까요?

    • @richnalda
      @richnalda  Před 2 lety +2

      협의사항이라 정식 계약때 특약을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해도 되겠죠. 다만 정식계약을 진행하는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 정식계약전 공인중개소를 통해 요청을 하시는게 좋아요.

  • @user-ej5ci2bn7c
    @user-ej5ci2bn7c Před 2 lety +1

    잔금은 언제 주나요? 전입신고후 잔금주는건 안되나요? 묵시적갱신일때 보증보험에 따로 알려야하나요? 그냥있어도 보증보험 문제없나요?

    • @user-hq1in9bd1k
      @user-hq1in9bd1k Před 27 dny

      묵시적갱신하였다면 보증보험에 꼭 알려야 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user-sx4yf6kq2s
    @user-sx4yf6kq2s Před 2 lety +1

    가계약일때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지요?

  • @user-jjjjjjjs
    @user-jjjjjjjs Před rokem +2

    머리 좋은 한국인들이 왜이리도 부동산거래법은 어렵게 해놓고 분쟁거릴 마치 지뢰처럼 깔아놨을까요 그건 분쟁이 있어야 지들 먹거리가 있기때문이죠 아주 나쁜것들

  • @shin7082
    @shin7082 Před 2 lety +2

    을구에 근저당권 이외에 권리가 있으면 계약하지 말라구 하셨는데 그러면 전세권이나 지상권이 있어도 계약 안하는게 좋나요 ?

    • @richnalda
      @richnalda  Před 2 lety +3

      네.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근저당의 경우도 당연히 말소 조건으로 계약해야 하구요.
      전세권의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세입자)이 전세권을 근거로 집을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에 설정된 집에 나중에 들어간 임차인은 전세금(보증금)을 다 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매우 매우 높습니다.

  • @TV-fd2od
    @TV-fd2od Před rokem +1

    2억짜리빌라
    보증보험 들려고하는는데
    전세금이 1억6천 미만 까지만 된다고하네요 보증보험회사 안들어준데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
    이해가 잘안되는데
    어찌해야돨까요~?

  • @user-ig3ve7wq1v
    @user-ig3ve7wq1v Před 2 lety +2

    묵시적갱신이나 재계약시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하나요?

    • @richnalda
      @richnalda  Před 2 lety +2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는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요.
      재계약 시 전세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새로운 계약서에 증액된 내용을 반영한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1. 보증금 증액으로 재계약하면
      2.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함
      3. 이전 계약서와 새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
      4. 보증금 증액에 따른 재연장이라고 알림
      5. 확정일자 부여 받음
      주의사항
      -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새 계약서에 "보증금 인상에 따른 재계약서임"을 특약에 명시 함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 @user-ig3ve7wq1v
      @user-ig3ve7wq1v Před 2 lety

      @@richnalda 감사합니다 보증금 증액없이 2년 연장한다면 중개사한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계약서도 안써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보증금 증액이 없더라도 2년 연장에 대한 새로운 계약서가 없어도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저같은 경우 중소기업 청년대출 80프로 이용자 입니다.

    • @richnalda
      @richnalda  Před 2 lety +1

      보증금 증액이 없으면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법적 효력은 유지됩니다.
      대출은 연장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요즘 대출 규제가 심합니다.
      해당 은행으로 꼭~ 꼭~ 문의를 해보세요.

  • @user-lo5wt9st6m
    @user-lo5wt9st6m Před 2 lety +2

    선생님 질문 하나만 하고자 합니다.
    저는 전세 재계약 문제인데요..
    이번에 2년 전세 만기되어 갱신청구권으로 1/30 전세 5%올려 재계약하기로 집주인분과 협의했습니다.
    혹시나 근저당이 있을까봐 등기부등본을 미리 열람했는데, 그 사이 본집주인(현집주인의 친언니)분이 현집주인(친동생)에게 증여를 해준 기록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는 새로운 집주인과 재계약을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현집주인분이 이번 재계약시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동의서도 함께 가져갈테니 동의를 해달라하셨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희도 어차피 갱신청구권 2년하고 이사 갈 예정이라 말소에 동의해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전세 계약서는 공동명의(저와 친언니)로 진행했는데 이번 재계약 시 1명으로 명의변경을 해달라는 집주인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새로운 전세계약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집주인에게 저희는 공동명의로 유지하겠다 하니 말하길 임대사업자계약은 1세대에 1명의인데 현재 저희가 공동명의여서 1명으로 바꿔줘야만 한다는 얘기만 합니다.
    실제로 임대사업자계약에 저런 조항이 존재하나요?
    대신, 재 계약시 단서조항에 공동명의자 입회하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기록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대로 진행해도 저희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없을까요??
    집주인분이 계속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면 저희쪽에서 임대사업자진말소동의를 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곧 재계약일이 다가오는데 너무 찝찝해서 새벽에 잠도 잘 안오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richnalda
      @richnalda  Před 2 lety +1

      전세 계약 문제로 고민 많으시겠어요.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5% 보증금 인상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진행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에 따른 기존 전세계약에 대한 재임대 계약임을 명시하시구요.
      그래야 혹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존 보증금에 증액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세부적인 법률 상담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무사님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 rent-adr.lh.or.kr/hl/index.do

  • @su-ajo8441
    @su-ajo8441 Před 2 lety +2

    너무 자세한 영상 잘봤습니다 ㅎㅎ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1. 을구에 근저당권 외에 다른 권리가 있으면 계약하지 말라고하셨는데, 근저당권은 괜찮고 근저당권 외에 다른거만 안되나용?
    2. 오피스텔 계약전에 모든사항을 꼼꼼히 체크했는데도 계약후에 집주인이 변경되면 전세금 돌려받기 위험한 경우가 생길수 있나요?ㅠㅠ
    감사합니다 ~

    • @richnalda
      @richnalda  Před 2 lety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기부 등본이 깨끗한게 제일 좋아요. 근저당권이 있음 '괜찮다'는 아니구요.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특약을 작성하셔야 해요~

    • @jinsteelh8237
      @jinsteelh8237 Před 2 lety

      근저당이 있으면 위험한것이고 전세금은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설정한것이면 문제 없습니다

    • @user-sw8vj8ik7g
      @user-sw8vj8ik7g Před rokem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계약하면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하지 않는게 좋지만 특약을 넣어 잔금시 근저당권말소조건을 넣고 계약하면 됩니다
      계약중 임대인이 변경된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승계된것으로 보기때문)
      다만 변경된 임대인의 전화번호와 주소는 알아드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약만기시 연락을 해야하기때문입니다(필요시 내용증명을 보낼경우 주소도 필요함)

  • @user-en8gu4ql4g
    @user-en8gu4ql4g Před 2 lety +1

    전세집을 대출로 계약하려고 하는데...건물은 집주인걸로 되있어요
    근데 땅이 지인이랑 반반 공동지분입니다
    근저당 없구요
    이런 경우는 위험할까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 @user-lz1kk6od1f
    @user-lz1kk6od1f Před 2 lety +1

    표제부건물내역에서 단독주택및제2종근린생활시설 이라 되있는데 여기도 전세대출받는데 문제없을까요?

    • @richnalda
      @richnalda  Před 2 lety

      근생으로 사용 중인 1층이나 옥탑(불법건축물)은 전세 대출이 힘들 수 있을듯해요.
      2, 3층 주택은 가능하지 싶고요. 대출은 상황에 따라 케이스가 다양하니 은행으로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 @cyclesoflife8364
      @cyclesoflife8364 Před 2 lety

      근생은 대출불가 보증보험 불가입니다.
      단독주택 대출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권리가 있는거에 따라 전세 보증금액에따라 대출 상품에 따라 케바케 입니다.

  • @jeonghyokim2650
    @jeonghyokim2650 Před 2 lety +1

    안녕하세여~
    곧 전세 계약을 하려고하는 사람인데요!
    공인중개사 계서 국토부어플 부동산전자계약으로 진행하자고 하시는데...괜찮은게 맞나요?

    • @richnalda
      @richnalda  Před 2 lety

      전자계약시스템으로는 저도 경험은 없는데요. 국토부의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을 하는게 있어요!

  • @user-mr3ze6px8w
    @user-mr3ze6px8w Před 7 měsíci

    중계 수수료는 계약서 작성후 그 자리에서 받을려고들 하던데 어찌해야할지요

  • @devoh-ug1lx
    @devoh-ug1lx Před 2 lety +3

    반 전세 또는 보증금 높여서 월세로 들어가는 경우도 동일한가요..?

    • @richnalda
      @richnalda  Před 2 lety +1

      전세 물건을 찾고 집을 보고 공인중개사님과 관계, 특약사항 등 대부분 동일합니다.
      다만, 월세의 경우 근저당 설정 해지를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은 말소하는게 안전하며, (월세의 경우)집 가격의 50%가 넘어가지 않는게 좋습니다.
      반전세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전세자금대출을 한다면 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꼭 대출 가능여부도 확인 후에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상황별로 다르지만, 제일 중요한건 근저당이 많은 곳은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 @user-mf9ix8ki5f
      @user-mf9ix8ki5f Před 9 měsíci

      (월세의경우) 집 가격의 50% 넘어가지 않는게 좋다고 하셨는데 ... 근저당이 집값의 50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보증금이 집가격의 50% 넘지 않는게 좋다는건가요 ?
      @@richnalda

  • @user-fm5zj4ix5n
    @user-fm5zj4ix5n Před 2 lety +4

    전세 살고있는중에 옆집이 이사가고 새로운 분이 왔다면 만약 제가 우선순위가 3순위라치면 2순위로 올라가는건가요??

    • @richnalda
      @richnalda  Před 2 lety +1

      옆집이 먼저 이사와 살다가 이사간거죠?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점유라면요.
      네~

  • @user-ql6vb4pi1j
    @user-ql6vb4pi1j Před 2 lety +1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안받는 어플이 뭔가요?

    • @richnalda
      @richnalda  Před 2 lety

      안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윈중개'라고 알아보세요~

  • @yulse3473
    @yulse3473 Před 2 lety +3

    저희집 계약한 중개사에선 중개비에10프로 안주면 현금영수증 발행 안해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 @richnalda
      @richnalda  Před 2 lety

      중개비 10%는 해당 중개업소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알아보세요.
      부동산 중개업소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는데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중개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세합니다.
      그래서 손님에게 중개비의 10%를 받아 납세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물건의 값에는 10%의 부가세 포함되어 있고, 이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현금으로 중개비를 지불하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며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웬만하게 협의 되길 바랄게요.

  • @neokon8065
    @neokon8065 Před rokem

    이걸 진작 봤었어야 하는데..

  • @dahlia5783
    @dahlia5783 Před rokem

    아파트 전세에선 강아지 못 키우나요?

    • @richnalda
      @richnalda  Před rokem

      집주인분과 협의할 내용이에요~

    • @dahlia5783
      @dahlia5783 Před rokem

      @@richnalda 아 그럼 대부분 집주인이 허락 많이 해주나요 아님 안해주는 분들이 가장 많나요?

    • @richnalda
      @richnalda  Před rokem

      캐바캐인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