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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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čas přidán 11. 09. 2024
  • [ 상담전화 : 010-4681-4450 ]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무 과다 문제로 협의이혼 할 때,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적당하면 문제가 안 되고, 과하면 문제가 된다' 입니다.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이아린 변호사가 알아봤습니다.
    참조한 판례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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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naver.com...
    🟢법무법인 재유
    김상근변호사, 이아린변호사 입니다.
    🟢상담문의는 여기서 ↙
    bit.ly/3SaRXSe

Komentáře • 1

  • @sulsullaw
    @sulsullaw  Před měsícem +1

    안녕하세요, 김상근 이아린 변호사 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서 읽어보기
    blog.naver.com/2010ksg/223489523371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다(구글폼):
    bit.ly/49FLZPo
    네이버 톡톡에서 직접 물어보기
    talk.naver.com/ct/w5wqa1%5C?frm=pblog%5C#nafullscre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