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아 다주택자 됐을 때 최고의 절세 방법! 2부 (feat.이성호 세무사)

Sdílet
Vložit
  • čas přidán 29. 08. 2022
  •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돼서 세금 걱정이신가요?
    바로 이 영상을 보시고 수천만 원 아끼세요.
    *2022.8.31 현재, 종부세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니 참고 바랍니다.
    ▶ 뉴스 링크 : www.sedaily.com/NewsView/269Y...
    부티비 구독해주세요👉
    출연 및 비즈니스 문의 : butv.realestate@gmail.com
  • Jak na to + styl

Komentáře • 4

  • @butv.realestate
    @butv.realestate  Před rokem +1

    00:03 상속인이 무주택자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00:31 상속단계
    03:02 취득단계
    03:59 보유단계
    04:55 상속인이 이미 주택을 보유 중인 상태에서 다주택자되면 세제혜택은?
    06:47 비과세 특례규정

  • @user-ck8fi9lv2k
    @user-ck8fi9lv2k Před rokem

    상속받아도 할 게 참 많네요. 잘 보고갑니다.

  • @user-ih4ti9bv3n
    @user-ih4ti9bv3n Před rokem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우선감사드립니다.
    남편과 공동명의로
    2017년2월A주택취득(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현 조정지역 6억원가액)
    2020년2월 B주택취득(국민주택규모 미만
    현 조정지역 7억원 가액)
    2019년6월 일반분양권 취득
    하였고 미성년자 자녀2명입니다만,
    얼마전 남편이 사망하였고
    상속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인데.
    (1번질문)절세를 위해서는 2주택 모두 우선 자녀들과 공동으로 각각 1.5:1:1 로 상속 취득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배우자(본인) 일괄 취득이 맞을지 궁금합니다.(현,일시적 1가구2주택 기한을 넘어서 A주택을 매도하지못했을경우 다주택자가 되었을때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고려했을때 포함 )
    (2번질문) 2023년2월 A주택을 매도시
    일시적1가구 2주택이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적용이되는데, 현상황 남편지분을 취득한 시점부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비과세 기간산정이 다시 재계산이 되는지 아니면 여전히 2023년2월이 그 기한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그것이 100% 배우자상속과 자녀들과 공동상속이되었을 때 각각 다른기한으로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많고복잡하여죄송합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 @form21c
    @form21c Před rokem

    전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상속받았는데요, 국세청에서 재산세를 내랍니다. 전 현재 직업도 없고 알바로 살고 있는데 재산세를 어찌하면좋나요?
    건물 월세 수익은 상속세로 다달이 내고 남는게 없어요ㅠ 거기다 형제도 있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절반만 제것이에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