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아 다주택자 됐을 때 최고의 절세 방법! 2부 (feat.이성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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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29. 08. 2022
-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돼서 세금 걱정이신가요?
바로 이 영상을 보시고 수천만 원 아끼세요.
*2022.8.31 현재, 종부세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니 참고 바랍니다.
▶ 뉴스 링크 : www.sedaily.com/NewsView/269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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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 상속인이 무주택자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00:31 상속단계
03:02 취득단계
03:59 보유단계
04:55 상속인이 이미 주택을 보유 중인 상태에서 다주택자되면 세제혜택은?
06:47 비과세 특례규정
상속받아도 할 게 참 많네요. 잘 보고갑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우선감사드립니다.
남편과 공동명의로
2017년2월A주택취득(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현 조정지역 6억원가액)
2020년2월 B주택취득(국민주택규모 미만
현 조정지역 7억원 가액)
2019년6월 일반분양권 취득
하였고 미성년자 자녀2명입니다만,
얼마전 남편이 사망하였고
상속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인데.
(1번질문)절세를 위해서는 2주택 모두 우선 자녀들과 공동으로 각각 1.5:1:1 로 상속 취득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배우자(본인) 일괄 취득이 맞을지 궁금합니다.(현,일시적 1가구2주택 기한을 넘어서 A주택을 매도하지못했을경우 다주택자가 되었을때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고려했을때 포함 )
(2번질문) 2023년2월 A주택을 매도시
일시적1가구 2주택이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적용이되는데, 현상황 남편지분을 취득한 시점부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비과세 기간산정이 다시 재계산이 되는지 아니면 여전히 2023년2월이 그 기한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그것이 100% 배우자상속과 자녀들과 공동상속이되었을 때 각각 다른기한으로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많고복잡하여죄송합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상속받았는데요, 국세청에서 재산세를 내랍니다. 전 현재 직업도 없고 알바로 살고 있는데 재산세를 어찌하면좋나요?
건물 월세 수익은 상속세로 다달이 내고 남는게 없어요ㅠ 거기다 형제도 있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절반만 제것이에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