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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세무사님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ㅡ 도움의 세무정보 주셔서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EBS 강의도 잘 들었습니다😊😊😊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1채)를 가진 상태에서 조정지역의 아파트를 신규 취득할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되지않고) 1주택 취득세 3%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두번째 주택으로 취급되어 8%를 내야하나요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ㅡ 도움의 세무정보 주셔서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EBS 강의도 잘 들었습니다
😊😊😊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1채)를 가진 상태에서 조정지역의 아파트를 신규 취득할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되지않고) 1주택 취득세 3%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두번째 주택으로 취급되어 8%를 내야하나요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해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