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은 꼭 '이럴 때'만 하세요! (유류분 청구, 기여분) | 상속전문변호사 채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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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3. 08. 2024
-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면 안 되는 경우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 안되는 경우로 나뉘는데 오늘은 전체를 상속 소송으로 보고 정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기여분 #유류분소송 #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협의
00:00 미리보기
00:41 형제에게 증여한 금액이 더 많은 경우
02:29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소송이 불가
03:16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04:31 부모님 생 전에 상속재산 관련 소송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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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 #나눔템플릿 - Jak na to + styl
언제나 확실한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
자세하고 명쾌한 설명 👍
먼저 최대한 형제들 증여받은 재산을 확인하고 남은 재산중 내몫을 계산해 본후 유류분 신청을 해야겠네요.
근데 상속분을 모두 가져간 형제가 꼭꼭 숨기고 있으니 난감합니다.
한놈의 욕심이 가족 전체를 멘붕에 빠뜨리고, 의를 원수지간으로 만드니, 나혼자 더러운똥이라고 피한다고 해봤자 가슴의 멍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듯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유류분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네요
머리 쏙쏙 들어오는 설명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좋은 정보 참 잘듣고있어요 똑소리 나네요
감사합니다!!
유류분이 생각보다 복잡하니까 판사들이 화해조정으로 판결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판사들이 귀찮으니까 화해조정결정을 많이 내린다고 해요.
같이살았다고 기여분 주장하려는 듯해요.
처음에 반반 나눌거라고하더니..
재혼가정 입니다. 남편에게 전처 사이어 아들이 하나 있고 저와 남편 사이에 아들이이습니다.
우리는 재혼한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당시직장을 다녀 각자집한씩 있었고 경재활동을
하고있어 지금은 40억 정도의
재산이있는데 재안분할이 어떻게
되나요?
누가 사망하느냐에 따라 분할 방법이 달라서 머라 말씀 드려야 할지...ㅠ
전 처의 자식이 생후 부터 수십년간 대면,방문,연락도 없었는 데,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증여한건? 어떻게? 하죠?
유류분 소송이 가능하신 경우는 유류분 소송을 상속재산이 있으신 경우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일때문에 몇년동안 집에 나와있었고,동생이 아빠랑 같이살았다고. 이제와서 유류분을 주장하는거 같아요.. 이게 유류분 인정인가요?
유류분이 아니라 기여분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유류분 협의 기간은 부모님 돌아가신 시점에서 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그리고 상속분할협의서에 도장 찍은적없고 도장 달라고해서 갖고간후 재산을 독차지 햇다면 그건 무효입니까
협의 기간이란 표현은 애매한 면이 있고 유류분 소멸시효가 침해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이므로 1년 내 협의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장을 제3자가 날인했다면 그 협의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아버지가 사망후 아파트를 동생명의로 하고 2년후 처분 또는 현금으로 준다고하였습니다..연락도없어 문자를 해도 연락이없습니다..어찌해야할까요..?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해요
변호사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연락부탁드립니다.
고정댓글에 있습니다만
010 3573 0782 입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왜 부모님 제산인데
내가 6년전에 치매걸리신분 친정엄마를모시고와서
살았는데 우리아이들이 청년자금이나 청년아파트를 신청하면
뭔 우리재산으로 잡혀서 아무것도 할순없는건가요~?
세대분리라도 하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똒 떨어지는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