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토지에 있는 분묘 없어지고 만다

Sdílet
Vložit
  • čas přidán 12. 09. 2024
  • 종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분묘기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최근 대법원판례의 변경으로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전국토에산재한 분묘가 대폭 없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35년 변호사 경험을 말한다
    (이메일 taek12292000@naver.com)
    전 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 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장
    전 춘천지방검찰청 화해중재위원장
    전 강원대학교 겸임교수
    전 춘천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전 강원도골프협회장
    전 춘천아마복싱연맹회장
    전 춘천청소년교향악단장
    현 '이제'첼로앙상블 단장
    수상경력
    대통령표창
    법무부장관 표창

Komentáře • 828

  • @jonggw22
    @jonggw22 Před 3 lety +29

    남의땅에있는 장기분묘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카본-b7u
    @카본-b7u Před 3 lety +75

    아주당연한 결정입니다
    오염된묘강산 사유재산침해와 화장문화 앞당겠네요

  • @user-mp9kb5qw1k
    @user-mp9kb5qw1k Před 3 lety +49

    대법원 판결이 아주 잘 된것 입니다 남의 땅에 묘를 쓰고도 법적으로 되어 있어 그동안 토지지주는 엄청 피해를 본것은 사실이다

  • @user-lx6ek7uu3g
    @user-lx6ek7uu3g Před 3 lety +15

    타인산에 분묘는 당장 파혜쳐야한다 남에재산을 망치는것이다

  • @user-il1lt3lf7m
    @user-il1lt3lf7m Před 3 lety +25

    분묘 사용료 2년간 미 지불시 강제로 분묘 철거 할 수 있는 법도 같이 시행바랍니다.

  • @user-xp3np5zj9s
    @user-xp3np5zj9s Před 3 lety +13

    아주 유익합니다. 응원합니다.

  • @jmc4597
    @jmc4597 Před 3 lety +76

    사용료는 커녕 근처살고 있는 토지주인인 저를 묘지기취급 하는건지 관리를 당부하면서ᆢ ㅋㅋㅋ 하지만 누워계시는 분을 봐서 뭐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씁쓸 ᆢ

    • @이택수-o8l
      @이택수-o8l Před 3 lety +4

      댓글감사합니다

    • @trumplee1053
      @trumplee1053 Před 3 lety +7

      남의 땅에 묘를 쓴 놈들
      양심도 없는 거였네ㅡㅠ
      이제야 판결을 바꾼 대법원은 뭐하는 놈들임?

    • @user-ce9mc1zi2d
      @user-ce9mc1zi2d Před 2 lety

      @@trumplee1053 법원 판사 및 직원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개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잘난 체하기는 최고로 심합니다.

    • @trumplee1053
      @trumplee1053 Před 2 lety

      @@user-ce9mc1zi2d
      변호사들 더 뽑아서 경쟁시켜야합니다

  • @sccho1631
    @sccho1631 Před 3 lety +97

    아직도 호화롭게 산소를 쓰는데 자기야 그렇다지만 후손은 귀찮은데....
    위4대조부모님들 한곳으로 이장하여 모셨더니 친척분은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하는데 세상이 어찌되는지 세상물정도 왜저리 모를까 생각 듭니다

    • @이택수-o8l
      @이택수-o8l Před 3 lety +4

      댓글 감사합니다

    • @user-ue7ul1of8u
      @user-ue7ul1of8u Před 2 lety +4

      나이 40도 안되서 죽었는데. 세상에 자식들이 묘지에 공원을 만들고 공덕비까지 세웠는데 공덕비 내용을 쓸게 없으니. 군대가는데 돈을 줬네. 동네 뒷동산에 나무를 한그루 심었네.ㅡ그 글보고 내가 얼마나 옷었는지 ㅡ

    • @user-ld6lv2fo4v
      @user-ld6lv2fo4v Před 2 lety +2

      공감 300%입니다
      6대조 선산관리
      처삼촌 벌초하듯이
      분묘기지권,지상권 생각하는듯 합니다

  • @user-kp2ni7om5w
    @user-kp2ni7om5w Před 3 lety +46

    이번 판결은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다.
    분묘기지권이라고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 @user-eq4qq1jk4f
    @user-eq4qq1jk4f Před 2 lety +24

    분묘기지권은 없어져야 합니다. 옛날에 어렵게 살던 사람들을 위한 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더 잘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강의 잘 들었습니다.

  • @finesse7265
    @finesse7265 Před 3 lety +21

    남에 땅에 묘를 쓰는거를 여태까지 인정해줬다는게 .......진작에 이렇게 바뀌었어야 한다!!!

  • @bogan2015
    @bogan2015 Před 2 lety +1

    분묘기지권은 시대에 마지 않은 악법이고
    조상에게도
    예의에 어긋나는
    더러운 법 입니다.

  • @user-uv1tg2fl8n
    @user-uv1tg2fl8n Před 3 lety +10

    남의땅에,묘지썼으면,당연이 사용료를,내야하지요.
    이제사,법이제대로돌아가네요

  • @user-et3wp2bs9y
    @user-et3wp2bs9y Před 2 lety +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ㆍ

  • @은빛청년
    @은빛청년 Před 9 měsíci

    감사한 마음 구독과 좋아요로 전합니다

  • @user-be9qw9vw8v
    @user-be9qw9vw8v Před 3 lety +5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경찰의 고소장 손괴를 뇌물수수도 300만원 허위의 수사기록도 계속 재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죽어요 간청합니다 긴급점검 조치해야 합니다 이병재올림 도와주세요 널리 알려주세요 부패행위 입니다

  • @saxophone-musician
    @saxophone-musician Před 3 lety +143

    남의 토지에 분묘기지권을 내세워 왜 나두는지 모릅미다 사실적으로 20년넘으면 누가 관리를하나요 당연하게 페습이고 악법입니다
    토지주인은 권리를 내세울수없고 남의 땅에 묘지쓴 사람은 권리를 가지고 개똥같은 법은 철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택수-o8l
      @이택수-o8l Před 3 lety +5

      댓글감사합니다

    • @user-tg2si7ge8f
      @user-tg2si7ge8f Před 3 lety +3

      법이역시멀었다

    • @현아-c1r
      @현아-c1r Před 2 lety +5

      갑과 을이 바뀐 악법!시골땅이 얼마나 올라서 사용를 얼마나 될까요? 묘가 있으므로해서 토지주는 피해가 큽니다 재산권 행사는 물론 농하짓는 땅도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자손에게 부담이라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라도 정책적으로 나가야되지 않을까요?

    • @user-do1jd3yk8e
      @user-do1jd3yk8e Před rokem +5

      산지는넘많은
      무분별한묘지가
      난립하고있어요
      50년도
      넘엇는데
      옴겨준다고해도
      억지만부르고
      하는데 빨리결론있으면합니다

  • @user-le7jr5bf3z
    @user-le7jr5bf3z Před 3 lety +6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손 꼭잡고 응원드립니다.
    행복한 휴일 오후되세요. 🌈🤗🥳🥰👏🌈

  • @anarchist1547
    @anarchist1547 Před 3 lety +28

    진작에 이런 판결이 나왔어야 했던 판결이다.
    이제야 이런 판결이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 @user-tx6ji1le7p
    @user-tx6ji1le7p Před 3 lety +12

    무단분묘는,동의없이 타인 토지를 무단점유한 죄로 처벌해야 한다.

  • @user-dx9zu9fk9y
    @user-dx9zu9fk9y Před 3 lety +39

    정보 감사합니다.
    소유권자가 분묘가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하는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 @user-qn8cb6yi9g
    @user-qn8cb6yi9g Před 3 lety +203

    남의 토지의 분묘는 당연 이장하여 남의 재산 침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Před 3 lety +5

      댓글감사합니다.

    • @user-ib5ji2nj5o
      @user-ib5ji2nj5o Před 3 lety +11

      당연한 말씀 입니다 감사합니다

    • @user-yq2ws9oe7v
      @user-yq2ws9oe7v Před 3 lety +9

      맞아맞아

    • @user-ue7ul1of8u
      @user-ue7ul1of8u Před 2 lety +6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려야 합니다.

    • @user-sb2dq1et8k
      @user-sb2dq1et8k Před 2 lety +1

      @@user-ue7ul1of8u 종손할아버지놈들이 종중땅 특별조치법으로 대개등기내고 도둑놈자손아니랄까봐 이젠 묘이장하라하니 이나라는종손도둑놈들의 나라인가 이젠조상님모실생각은없고 도둑질에혈안이된종손놈들

  • @namjustin7487
    @namjustin7487 Před 2 lety

    대법원판결을절대환영하고 후속조치가있어야합니다.
    사용료를못냈경우 강제철거토록해야합니다.

  • @임무영-x6k
    @임무영-x6k Před rokem +1

    간만에 대법원에서 제되로 판결 햇군요, 분묘기지권 자체가 도둑심보에요,,남의땅에 조상묘를 둔다는것 자체가 더러운 근성입니다, 땅주인 바뀌면 묘도 파내야 하고 요즘 자기땅에 무덤 쓰게 하는 사람있을까요? 남의땅에 조상 모시고 20년지낫다고 분묘권 완성 됏다고 하는거 자체가 더럽고 역겹습니다,,이번에 정말 좋은 판결 낫군요,,,덧붙여서 주인이 파내라면 파야하는 강제로 파낼수 있는 법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 @user-we7ot9tn4i
    @user-we7ot9tn4i Před 3 lety +14

    분묘기지권 무조건 없어저야 합니다 타인에 땅에 영구적인 묘 진짜골치 아픔니다 누구나 조상은 있지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기지권없어저야 하지요

  • @user-js1jd7st9z
    @user-js1jd7st9z Před 3 lety +10

    저도 부모님께 물려받은 임야에 수많은 묘지가 있는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 @진만석-p6z
    @진만석-p6z Před 3 lety +18

    저는 장래지도사 자격증을
    갖고있어도 좋은정보감사
    합니다

  • @user-il8rl3nm1f
    @user-il8rl3nm1f Před 3 lety +44

    분묘 점유토지가 작기때문에 임대료도 몇푼안나오니까 청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분묘기지권은 아예 없애야한다
    남의토지에 왜 산소쓰냐?산버리고 재산권제한하고.

    •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Před 3 lety +1

      감사합니다.

    • @현아-c1r
      @현아-c1r Před 2 lety

      맞는 말씀! 임대료 얼마나 줄지 모르지만 이장해가는게 국가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이익 토지주인은 말할것도 없고 이장하는게 젤 좋음 사용료주고말지 하는 식으로 베짱튕기면 있으나마나 한 법

  • @crown114
    @crown114 Před 3 lety +3

    분묘기지 사용료납부 판결은 제1단계입니다. 어쩌면 그 판결은 분묘를 보는 시대적 변화를 말해주는 것 이외는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많은 난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별 실효가 없는 것이 되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러 이번 판결의 의미를 살려서 장묘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을 장사할 땅이 없어 부득이 남의 땅에 묻을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땅에 묻지 않아도 얼마든지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문화도 많이 바뀌어 화장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의 판결을 디딤돌로 하여 기존의 고질적 분묘기지권의 폐해를
    없애는 길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장묘법을 개정하여 몇 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묘를 정리(화장하여 납골하거나 수목장 등)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도 묘주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 불법분묘를 산주가 소송, 판결을 거쳐 자기비용을 들여서라도 장례업자에 의뢰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요. 지자체는 그러한 불법묘의 화장 분골을 일정기간 보관하였다가 자연의 흙으로 돌려 보내는
    적절한 방법을 행하도록 하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한 국민청원을 추진합시다. 여기에 변호사님이 주도해 주시면 더 좋구요 아니면 청원문을 작성해 주시면 청와대계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댓글로 응원하시는 분들의 지지가 전 국민의 지지로 확산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cky5280
    @cky5280 Před 2 lety +1

    옛날에는 시골 동네마다 공동묘지가 산에 있습니다 저희 조상도 있습니다
    지금은 화장문화가 발달하여 매장안습니다 !

  • @banyajeong9576
    @banyajeong9576 Před 3 lety +181

    조상을 모시려면 자기땅에 모셔라... 남의땅에 묘쓰고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남의땅에 묘는 모두 없애야한다... 산자의 땅이지 죽은자가 땅이 무슨소용 있나.. 코딱지 만한 나라에 뭔놈의 묘지가 그리 많은지...

    • @이택수-o8l
      @이택수-o8l Před 3 lety +9

      공감해주셔 감사합니다

    • @user-mj4jp7lw4g
      @user-mj4jp7lw4g Před 3 lety

      박정희는 남의땅에묘를쓰고나서 대통령이되었다...

    • @user-xy2ty2yl5m
      @user-xy2ty2yl5m Před 3 lety +3

      @@user-mj4jp7lw4g 그건 그때고 세대가 댠라졌어요

    • @user-ib5ji2nj5o
      @user-ib5ji2nj5o Před 2 lety +5

      자기땅 이라도 주변 환경에 맞지 않는 묘지는 이장 이나 납골당으로 처리 하여야 합니다 제발 쯧쯧 감사합니다

    • @jongmanpark7848
      @jongmanpark7848 Před 2 lety +4

      @@user-ib5ji2nj5o 저는수목장을 희망합니다납골당두 폐~~비석때문에 너무많아서 보기흉하더군요~

  • @user-fd2uw2ct2e
    @user-fd2uw2ct2e Před 3 lety +11

    판사가 제데로 판결했네 남의땅에 점령했어면 보상을하는게 맞다

  • @tv6167
    @tv6167 Před 3 lety +8

    좋은내용입니다

  • @박정현-x6h
    @박정현-x6h Před 13 dny +1

    산주인이 마음대로 자기 산의 분묘를 없애도록 법을 제정해야 공정한 사회 이겠지요 ~~??

  • @잡초인생-g7l
    @잡초인생-g7l Před 3 lety +14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 @ywkim53
    @ywkim53 Před 3 lety +8

    "무연고 묘지나 이전거부 묘지"는 땅주인의 요청에 의해 "지자체"가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재산세를 받아가는 목적이고, 묘지훼손을 터부시 하는 전통관례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 @miyoungkim4567
    @miyoungkim4567 Před 3 lety +159

    그건 당연
    남의땅은 남의 집이나 마찬가지다

  • @user-tf1oy3kl6o
    @user-tf1oy3kl6o Před 3 lety +39

    대법원 판결에대한 판결문이나 사건번호를 대해 알려 주시면 어떨까요? 너무큰 혼란이 오니까요

  • @user-fr5ou4bp7w
    @user-fr5ou4bp7w Před 3 lety +15

    공고하고 일정기간 지나면 파묘시킬수 있어야한다.특히 관리소홀 묘지는 말할것도 없다.

  • @user-xc4zi1qv5o
    @user-xc4zi1qv5o Před 3 lety +7

    분묘기지권 없어져야 합니다.
    남의땅에 있는 분묘는 이제는 납골묘로 옮겨야 합니다.

  • @영숙전-h3n
    @영숙전-h3n Před 6 měsíci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 @user-my4qk6mg4n
    @user-my4qk6mg4n Před 3 lety +159

    나무나 당연한 판결이고요, 앞으로 이나라 그 많은 산지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었던, 무연고 묘들도 점차 정리되어서, 깨끗한 금수강산이 되었으면 좋겠읍니다

  • @user-wk4yt2id7e
    @user-wk4yt2id7e Před 3 lety +17

    모실땅이 없으면 화장시키셔서 납골당에 모시면 된다
    궂이 남의땅에~~

  • @user-qw1cq2bo9r
    @user-qw1cq2bo9r Před 3 lety +5

    좋은 정보 잘 시청하고 구독 누르고 갑니다 건승을 바랍니다.

  • @user-do1jd3yk8e
    @user-do1jd3yk8e Před rokem +1

    맞아요
    남으산에있는묘는
    당연히 가저가셔야지요
    20년넘엇다고
    기득권이있다면서
    옴겨준다고해도
    안된다고하네요
    어떻하지요?
    돈내라고

  • @조준아-y7h
    @조준아-y7h Před 3 lety +19

    요즘은 화장 문화가 발달되어 잇으므로
    분묘 기지권 이 변경 되어 소유주의 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토지 소유권을 지켜주는게 마땅 하다고 봅니다

  • @user-mv4iv3rl9p
    @user-mv4iv3rl9p Před 3 lety +73

    분묘가지권은 아주 고약한 풍속법이예요 분묘를 공짜로 평온하게 썻으면 토지 주인이
    돌려달라면 돌려주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남의 땅을 깔고안아서
    제땅으로 삼겠다는 속셈은 무었이지요 조상을 모셨으면 후손으로써의 도리를 지키려면 마음부터 바로써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번판결은 분묘권 재정비 하는계기가 되고 우리나라 고유의
    풍습들이 건전하게 이어져 가길 바라며 법원이 앞서 선행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 @시절인연-c4w
    @시절인연-c4w Před 3 lety +116

    임야를 사게 되더라도 산소가 있으면 꺼려지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럴 일은
    줄어들겠네요
    이게 맞지요
    내땅에 알지도 못하는 분의 산소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지요
    현실을 반영한 판걸
    환영합니다

  • @user-rl1gq1cm4n
    @user-rl1gq1cm4n Před 3 lety +5

    타인 임야에 있는 분묘는 사용료를 내는것이 이치에 맞는것이다 무상으로 사용한다는건 도둑놈 심보다

  • @user-ib5ji2nj5o
    @user-ib5ji2nj5o Před 3 lety +7

    전국의 엉터리가 싹 정리정돈 되어야 합니다

  • @user-wz2lz6sm7p
    @user-wz2lz6sm7p Před 3 lety +7

    20년지나분묘기지권 발생되었어도
    사용료 내야하는군요

  • @user-ju7lr1jl3p
    @user-ju7lr1jl3p Před 3 lety +6

    자신들 땅이 아니면 묫둥지 다 파서 없애야 한다.

  • @user-vd2bo2mi8t
    @user-vd2bo2mi8t Před 3 lety +3

    분묘기지권이란 법 자체가 말이 안되는법이다.

  • @beumkeechoi7585
    @beumkeechoi7585 Před 3 lety +11

    분묘 때문에 소유자는 모든 토지세를 수십년간 내면서 토지소유권을 행사하지못했습니다.
    억울 했지요 쫏아내지도 못하고 이제부터는 사용료를 지급해야하고 그렇지못하면 분묘를
    그후손들에게 사용료를 받아내야합니다. 시대의 조류뿐만 아니라 소유권이 더 주요하다는 것이 명시된 것이다.

  • @post66
    @post66 Před 3 lety +11

    속시원한 판결입니다
    산에 다니면 보기흉해요
    화장 강추합니다 ~~
    나도 죽으면 화장할거임~~
    구더기 시체 파먹는다고 생각하면 조상한테 더미안 하고 너무 끔찍한 생각입니다ㅠ

  • @user-xc4zi1qv5o
    @user-xc4zi1qv5o Před 3 lety +155

    금수강산이 아니고 묘지 강산입니다.
    묘지가 쓸만한 산에는 온통 묘지입니다^^

    •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Před 3 lety +4

      댓글 감사합니다

    • @user-wo2nq3pl4t
      @user-wo2nq3pl4t Před 3 lety +9

      수십년전 박정희대통령시절 한국도 외국처럼
      공원묘지에만. 매장하고 불법 개인가족 문중등을비롯하여 자기소유 토지에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 하고 무연고묘는 적발되면 즉시 화장해버리도록 해드라연 반발이 많이 하였겠지만 공해방지와 국토보존, 자원개발 풍수지리설타파 국유 와 사유재산 가치 활용등등 수많은 이익이 발생했을것이다.선진국. 어느나라가 한국처럼
      나라. 산이라는산 심지어. 논밭한가운데도 묘가있는 나라가 어디있으며 말도되지않는
      분묘기지권같은 악법을 만들어 불법 묘를생산해내는 국가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국토좁고 작은나라가 일인당평균. 묘가 차지한 토지의 면적은 미국 일인당1.5평보다 작개는 3배 많게는10배이상
      묘지가 차지하고있다. 묘지면적도 법으로 줄여야하고 불법면적은 강력한 재제를 가하여야한다. 미국 영국 독일등 묘지를
      가보면 얼마나 묘지들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 알수있다. 이제 묘지도. 선진국답게 비합리적에서 합리적으로
      바꾸어가야하고 불법 분묘보호용 분묘기지법은 즉시 철폐되어야한다.

    • @kkangsooji
      @kkangsooji Před 2 lety +2

      @@user-wo2nq3pl4t 대통령? 혹시?
      . 40살 어린애들끼고 술퍼먹다, 최측근한테 뒤~ 진
      혈서까지썻던 친일민족반역자 일제만주국군 중위 다카키마사오
      군부구테타, 유신독재자 개명 박정희(구미 또옹?깡아지이름)
      놈 말하는건가요?
      그놈 뒤진지 40년이 넘었찌요...

    • @user-ld6lv2fo4v
      @user-ld6lv2fo4v Před 2 lety +1

      @@user-wo2nq3pl4t종중이 장땡인줄압니다ㅠ
      문중산도 무질서하게 산소를 쓰니 불법개발행위로인한
      산물
      산인근 민가 피해가 심합니다ㅠ

  • @broocelee9683
    @broocelee9683 Před 3 lety +174

    남의 땅에 묘를 쓰는 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유교문화에 따른 조상을 섬긴다는 전통에 따라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너무 많고 재산권 침해로 고통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수십년 동안 남의 땅에 묘지를 써서 땅 주인에게 피해를 줬다면 이제 그만 이장이나 화장을 하는 것이 사람된 도리가 아닐까요?

  • @user-tm8er6pb9u
    @user-tm8er6pb9u Před rokem +3

    분묘기지권은 반드시 없애야할 악법 입니다

  • @ilililjij2370
    @ilililjij2370 Před 3 lety +2

    국도변에 플랭카드 즐비하게 걸어서라도 대대적으로 알려야겠다 국토가 드디어 정비되는구나 일대 변혁이다

  • @user-wf2ey4jq2v
    @user-wf2ey4jq2v Před 3 lety +7

    유익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ov3os3nq4y
    @user-ov3os3nq4y Před 3 lety +17

    유익한정보감사합니다 남의묘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앗습니다

  • @bhhs1534
    @bhhs1534 Před 3 lety +90

    정말 듣던 중
    제일로 반갑고
    속 시원한 법 개정이네요
    깔끔하게 그냥
    본인조상 모셔 가라고
    개정 되었으면
    베스트!

  • @이태식-j8y
    @이태식-j8y Před 3 lety +86

    참으로유익한정보감사합니다.분묘기지권때문에어려움이많았습니다

    • @이택수-o8l
      @이택수-o8l Před 3 lety +6

      감사합니다

    • @user-zw7gi5bk5c
      @user-zw7gi5bk5c Před 3 lety +4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사용료를결정한다면 그 몇푼안되는
      돈때문에 묘를파헤쳐 없앤다고?

    • @gye497
      @gye497 Před 2 lety

      @@user-zw7gi5bk5c 돈때문에 남의 땅에
      내 조상을 무상으로 모시나요?

    • @user-qg6ic4wg4j
      @user-qg6ic4wg4j Před rokem

      @@user-zw7gi5bk5c 공시지가로 매매를하나요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지료를 낸다면 이런 법은 불법을 부추기는 꼴이 됀다고 생각합니다 법과원칙에 의에 무조건 이장해 가야합니다 아니면 손혜배상까지 땅주인에게 해줘야 합니다

  • @user-os8gr2mq1g
    @user-os8gr2mq1g Před 7 měsíci

    남의 땅을 무단사용 하는 뻔뻔한 과거 잘못된 법은 현실성 있는 합리적인 법으로 개정 되는 것은 당연 하지요

  • @user-xg8qh2yz3j
    @user-xg8qh2yz3j Před 3 lety +172

    분묘기지권 없애져야 합니다
    남 땅에 묘지 이제는 화장합시다

  • @trumplee1053
    @trumplee1053 Před 3 lety +2

    남의 땅에 부모를 모시는 놈을 전부 세금을 몽땅 물려서 땅주인에게 보상해야ㅡ한다ㅡ

  • @user-ef9kt4zj1u
    @user-ef9kt4zj1u Před 3 lety +2

    이제야 법이바로서네.너무나당연한것아닌가?그냥1회통보로 정리해야됨

  • @user-ek8ym3tj2f
    @user-ek8ym3tj2f Před 3 lety +3

    남의 땅에 묘를 쓰고서도 배짱을 부리면서 토지주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그런 개똥같은 법이 어딨단 말인가!

  • @dokdo8888
    @dokdo8888 Před 3 lety +9

    후속조치 및 대처방안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user-wo7yn1gi1i
      @user-wo7yn1gi1i Před 3 lety

      농지에 분묘 금지 하자
      좋은 토지 분묘로
      농막도건축 아니 되고

    •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Před 3 lety +1

      댓글감사합니다.

  • @양승덕-l7q
    @양승덕-l7q Před 3 lety +4

    이제 악습적 법률 해석을 바꾼것을 환영한다. 사람이 물권을 지배 한다는 대전제를 제대로 해석해 그정의를 실현한것이며 땅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께 하여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 @하늘빛-y4j
    @하늘빛-y4j Před 3 lety +5

    산 사람이 먼저, 묘 가치, 기지권 페지되야 맞다

  • @user-qg6ic4wg4j
    @user-qg6ic4wg4j Před 3 lety +1

    우리 산에 남의 묘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사서 하라는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Před 3 lety +1

      묘의 후손을 아시면 내용증명우편으로 사용료를 달라고 정식으로 청구해놓으세요. 소송제기는 안하시더라도 청구는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 @user-xc4zi1qv5o
    @user-xc4zi1qv5o Před 3 lety +3

    온 사야가 묘지강산입니다.
    쓸만한 땅은 묘지로 뒤덥혀 있습니다.
    타인 묘지에 있는 묘지는 없어져야 합니다.

  • @이영실-r1m
    @이영실-r1m Před rokem

    이제야 알았네요 선산에 알수없는 분묘가있어
    몆십년을 그냥두고 지내왔네요 정리해야겠어요 분묘주인은 어떻게 찿나요?

    •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Před rokem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분묘주인은 알아서 찾으셔야 합니다.

  • @고운새
    @고운새 Před 3 lety +7

    대법원이 정말 간만에 똑똑한 일 한가지 했다고 생각했는데...,
    꼭 보면 또도 아니고 모도 아닌...,
    한심~~~~ 합니다.
    강제할 수도 없고 청구해도 안주면 그만 인데
    이따위 것을 왜?
    밥값은 한다고 보여주기 하는 건가?

    • @user-tg2si7ge8f
      @user-tg2si7ge8f Před 3 lety +1

      그러니까개법입니다

    • @user-tg2si7ge8f
      @user-tg2si7ge8f Před 3 lety

      남에재산에피해주는후손들을ㅡ위해세금축내는개법생산공장이법입니다
      개인토지세금과소득증여때누구한테청구합니까
      개법공장이없어지면됩니다

    •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Před 3 lety +1

      댓글감사합니다.

  • @user-hw8sl3kq8t
    @user-hw8sl3kq8t Před 3 lety +13

    당연한 것이 이제야 플리나
    보네요 .그동안 그들 땜 재산
    권 행사는 물론 소유권자들
    의 행포가 가관 이었는데 잘
    된거 같네요

  • @de3409
    @de3409 Před 2 lety +4

    분묘든 뭐든ᆢ구축물ㆍ경작등
    남의 땅에 무단으로 점거ㆍ사용 하는 인간들은
    손해배상 하도록 법으로도
    명시해야 합니다

  • @user-ch6go4dd7w
    @user-ch6go4dd7w Před 2 lety +3

    좋은 취지이지만 예전에 밭을 매매할 때는 묘지가 있을 때 그 묘지는 제외하고 사고 팔고 해서 묘지땅은 땅주인개 아니었습니. 지적도상으로 분할되어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저의 부모님이 땅팔때도 그랬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루어주시면 좋은 정보가 될 거 같아요. 무분별하게 방치된 묘들도 있지만 묘지땅에 대해 소유권 인정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요

    •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Před 2 lety

      묘지를 제외하고 매매를 해왔고 그 증거가 뚜렷하다면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 @user-wj1wq9ds8l
    @user-wj1wq9ds8l Před 3 lety +1

    남의땅 분묘는 남의집에 내물건 맏겨놓은거와 갔잔아요..한 1년후면 안찿아가면 버립니다
    당연한 주인의 권리이죠.

  • @user-fw7fr2uj9r
    @user-fw7fr2uj9r Před 3 lety +3

    집안 대가 끊긴 집안, 해외 이민간 집안. 등
    전국적으로 관리안되는 분묘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무연고 분묘는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일괄적으로 공동묘지 만들어 한 곳에 이장해야 합니다.
    좁은 땅에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도 없게 분묘기지권 너무 오래된 나쁜 관습입니다.

  • @jaeyoungkwon8187
    @jaeyoungkwon8187 Před 3 lety +3

    분묘기지 보장권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전국토가 묘지로 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 @user-et3nj1qp5h
    @user-et3nj1qp5h Před 6 měsíci

    산이나 땅 주인도 국가에 세금을 내고있으니
    당연히 사용료 부담해야 합니다

  • @user-ms6rz8jt3i
    @user-ms6rz8jt3i Před 3 lety +6

    저도 분묘때문에 토지에 집도 못짖고 방치되고 있는데 10년 넘으면 이장하게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계속 터무니없이 돈만 요구하고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 @김민우-p1c
    @김민우-p1c Před 3 lety +81

    분묘기지권으로 피해가 많습니다 묘때문에 땅값도 떨어지고 매매에도 문재가있고 세금은 토지주가 평생 물어주고 이묘비를 준다고해도 말도 안듣고 작은 평수에는 묘지가 가운데서 다 차지하고 분묘기지권은 하루속히 없어져야합니다

    • @이택수-o8l
      @이택수-o8l Před 3 lety +4

      감사합니다

    •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Před 3 lety +4

      감사합니다.ㅣ

    • @user-xy2ty2yl5m
      @user-xy2ty2yl5m Před 3 lety +4

      네 제일좋은 명당에다가 떡하니 써놓고 버티고 있으니 수십년 동안 안 옮겨 갑니다 참속이 타들어갑니다 속히 폐지해서 속시원히 내권리 를 찾았으면합니다

    • @user-tt1dm6qn1b
      @user-tt1dm6qn1b Před 6 měsíci +4

      화장시킵시다 요즘 무덤 보기도 않좋아요 땅도 좁은데

    • @영숙전-h3n
      @영숙전-h3n Před 6 měsíci +2

      분묘기권이 하루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좋은 정보 박수보냅니다👍

  • @MKimID
    @MKimID Před 2 měsíci

    정말 모든 것을 떠나서, 본인의 재산권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 봅니다.

  • @user-vv5go6fz3j
    @user-vv5go6fz3j Před 3 lety +3

    유교의 매장문화가 말도 안되는 분묘기지권이란 악습을 만들었다
    남의 땅에 사용료 내지 않으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는 것은 양심불량에 도덕성 실종이다 오래된 분묘는 화장하여 납골당에 모셔야 조상님께 효도하는 길이다

  • @user-mj4jp7lw4g
    @user-mj4jp7lw4g Před 3 lety

    모든것은 국유화를해야 땅한평도없는자들이 죽어서도 묻힐수가있는것이다.

  • @hong9416
    @hong9416 Před 3 lety +17

    최신 정보네요..
    잘 알았습니다.

  • @user-cy6lz9by1j
    @user-cy6lz9by1j Před rokem

    저희 선산에도 모르는 분묘가 몇기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선친께서 살아생전 할아버지께 들었던 얘기로 마을에 살던 이가 몰래 산소를 쓰고는 그 길로 도주하여 소식을 몰랐는데 수십년 흐른뒤 제가 상속을 받을 때 보니까 그쪽에서100평정도 등기를 했더군요 여러사람이 바뀌면서 보존등기에 특조때 등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산등성이에 있기에 맹지이긴 한데 언제 왔다가 가는지 수십년간 한번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참 적반하장 나쁜 사람들입니다

  • @user-yb5qf1gt5m
    @user-yb5qf1gt5m Před 6 měsíci

    ❤😂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 @user-tv5fq3cl1i
    @user-tv5fq3cl1i Před rokem +1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rvheqaytusjs
    @user-rvheqaytusjs Před 3 lety +3

    분묘기지권은 소득수준 100불도 안됐었고 매장의 풍습으로 죽으면 묘지를 써야 했는데 무토지 소유자로 뭍을 곳이 없어 임의되로 쓰고 소유자의 말이 없으면 분묘기지권을 행사 터무니없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토지 사용수익과 처분을 제약 했다.지금은 모두 화장을 하는 시대고 소득도 3만불시대에 토지를 사서 매장할수 있다.그리고 중국처럼 산야에 있는 모든 분묘를 없애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경관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꼭 보존을 하고 싶은자에는 충분한 토지사용료와 국가에 사용권을 지불후 이용하도록 시대에 맞게 조속히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Před 3 lety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user-rvheqaytusjs
      @user-rvheqaytusjs Před 3 lety

      @@user-kh8bn4vs2t 감사합니다.이런 제도를 국회위원들이 빨리 입안하여 생활을 유익하게하고 사유재산을 부당히 침해 받지 않게하며 토지사용의 효율성도 높이고 자연경관도 보존하고 후손에 훼손되지 않은 아름다운 강토를 물려주도록 해야 함에도 권위의식에 거들먹 거리고 이권과 특권에 눈돌리고 먹고 외유나 즐기려는 메너리즘과 나태에 빠져있는 의원들을 절반이하로 줄이고 무급명예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 @dream-rp1op
      @dream-rp1op Před 3 lety

      중국여행 중 보면 산야에 묘지 많지는 않아도 더러 있던데.

  • @user-nx8yo6vy5c
    @user-nx8yo6vy5c Před 3 lety +16

    이런법이 있는줄 몰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 @yeonsookim9814
    @yeonsookim9814 Před 3 lety +2

    당연하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말고 화장해서 없애야 합니다

  • @user-py6dm5sl8q
    @user-py6dm5sl8q Před 2 lety +3

    사용료를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청구할수 없어서 아쉽네요 사용료는 묘지 크기에 해당하는 토지가격 으로 제한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user-fj7wp4rg3z
    @user-fj7wp4rg3z Před 3 lety +2

    남에땅에 묘써놓고50년
    소식이없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Před 3 lety +1

      바로 그런경우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user-ru2vs3jp7t
    @user-ru2vs3jp7t Před 3 lety +3

    수고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우리 종중산이.. 옛날에 일제때 등기를 내라고 했답니다. 무지했던 어르신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다른사람이 지산이라고 등기를 내서 세월이 많이 흘렀답니다. 집성촌은 사람들이 쪼그라들어 많이 돌아가시고 떠나고, 해서 찾기가 매우 힘들다고 하시는데요, 저도 어렸을때 저의 아버지가 시사때 저를 데리고 가신 기억이 납니다. 세월이 흘러서 묘만남고 소유권은 그냥 뺏겼는데, 지금이라도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Před 3 lety +2

      소유권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user-pt8hp2ys8e
    @user-pt8hp2ys8e Před 3 lety +2

    고맙고 감사 합니다

  • @user-in3jt6jc2m
    @user-in3jt6jc2m Před 3 lety +6

    감사 합니다.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 @user-on9wq1bm3u
    @user-on9wq1bm3u Před rokem

    분묘기지권은 말도 않되는 악법입니다
    저도 집 지으려고 구매해 놓은 땅을 10년 정도 돌보지 못한 사이 산소가 생겼더라구요
    산소 주인이 누구인지 이장한테 물어보아도 모른다고(?) 하고 결국 수소문 끝에 동네 아주머니의 말실수로 산소주인 찾고 3년 동안 내용증명 발부하고 고소 운운하고...싸우고 ....전화 통화는 수십번
    나중엔 전화도 않받고
    화나서 못빼겠다고 버티더군요
    결국 통사정 해가며 선물 꾸러미 공세까지 했습니다
    이번엔 이장비 내놓으라고....
    말도 않되는 법이 이리 오랫동안 유지되었다는게 오히려 이해가 않갑니다
    이젠 진 빠져서 집 지을 생각이 싹~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