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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혼인이 파탄난 시점이 중요합니다! | 이혼전문 박은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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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čas přidán 18. 08. 2024

Komentáře • 10

  • @lawyersister
    @lawyersister  Před 9 měsíci +1

    안녕하세요,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주중 09:00-18:00 사이
    010 2267 9575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onjofamily.com
    블로그 blog.naver.com/lawyerpark83

  • @user-yj6fq5yz7d
    @user-yj6fq5yz7d Před 11 měsíci +5

    저는..합의이혼신청서를 재출한상황에 별거를하였고 3개월이 다경과되는시점에 배우자의 외도를알고 소송하였는데.. 판사님은 분할시점을... 소재기일로 잡으셨더라구요... 느낀건 바람을펴도 대한민국법은 여자를더 보호해주는 느낌이들었습니다...판사님도 여자라그런지...

  • @user-mg2of8ci4q
    @user-mg2of8ci4q Před 3 měsíci

    유책사유인사람한테 배우자가. 강합적으로 소송걸테니. 이혼도장부터찍고. 소송걸거다 나가라~~~그럴땐 어떻해요?

  • @Shsy_jeju
    @Shsy_jeju Před 11 měsíci +2

    1월3일에 이혼 하자는 이야기에 빌고빌다
    아이들과 집을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3월 14일 조금 늦게 소송에들어갔습니다
    남편은 2월 22일 법인으로 바꾸는등 현금성 자산을 모두 빼돌렸어요
    그러고는 남편은 기각입장으로 5개월간 싸우고있는중입니다 제가 별거시점으로부터 재산분할을 갖게될수있을까요? 이렇게 돈다빼돌라고
    가정을 돌려놓고싶다는데 저런모습에도 기각이될수도있나요

    • @lawyersister
      @lawyersister  Před 11 měsíci +1

      네 법인재산 빼돌리기 전으로 현금자산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이혼도 될 것으로 보이네요

  • @user-kd1yb7wt2n
    @user-kd1yb7wt2n Před 11 měsíci

    파탄시점이든 소송시점이든 3년전까지는 공동으로 사용한돈이 아니면 소명을 해야되고 안되면 있는거로 간주하고 분할한다고 이전영상에서 본거같은데요. 어느것이 맞나요?

  • @user-ul4qh7hq2r
    @user-ul4qh7hq2r Před 11 měsíci +1

    아내의 유책사유(외도)로 이혼소송중인데 미성년아이3명(영유아포함)은 현제 어머니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아무런 수입,직업도없고 개인파산 상태입니다. 소송 진행시작일로 시작해서 임기양육비 양육비 청구가 가능 할까요? 재산분할은 현제 빚만 나누면 되는 상황이고(사업상 모든재산근저당,개인부채9천만원). 제 월수입은 800정도입니다.

  • @jennykim1004-
    @jennykim1004- Před 11 měsíci +1

    유책배우자는 기각확률이 높나요??

  • @cyoseop
    @cyoseop Před 11 měsíci +1

    너무 이뻐요

  • @user-pv2jf3gv3w
    @user-pv2jf3gv3w Před 9 měsíci

    변호사님 가출을5월4일날하고5월25일소송을제기하고 피고의 카드로가전침구를 5백만원구입했어요 그럼혼인파탄일은 언제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