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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공급가액 가감하지도 차감하지도 않는 부분이라도 쉽게 외우는 방법!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21:01 개인사업자 징수할 금액 5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렇게 변경사항 알려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21:48 징수하여야할 금액이 현재 50만원 미만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어찌저찌 어려워도 대충 잘 이해하면서 그나마 잘 넘겼는데 처음으로 꽉 막혔어요 ㅠㅠ과세표준 무엇 ..... ㅎr
원가부터는 도저히 혼자선 무리다 싶어서 강의들었는데 어쩜 이렇게 이해하기쉽게 설명하시고 중간에 약간의 개그가 섞인 말도 해주셔서 재밌게 공부하구있어요ㅎㅎㅎ 박쌤은 저같은 돌대가리에게 큰 희망이에요!
이게 재밌어요...?
[내가 보기 위해 쓴 타임라인]00:15 과세표준★01:25 공급가액에 포함 VS 비포함★07:21 문제★08:23 문제★10:17 문제★14:21 문제★16:51 문제★17:38 문제★19:00 신고와 납부★ 25일이내신고,갠사업자징수금액30만원이한징수안함21:40 문제★23:00 환급★ 일반30일,조기15일이내25:24 간이과세★ 공급대가8천만원이달,부동산임대업유흥업4800만원미만29:11 문제★29:51 문제★
완료~ 이번 강의는 조금 어렵네요ㅜㅜ!! 강의 감사합니다~~
이걸 공부하면서 내 머리가 돌인가...생각하며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길!! 할뚜이따!!!
이번에도 선생님 의 기를 받아 1급 합격해보겠숩니다..ㅠㅠㅠ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원가회계가 젤 어려웠고 부가가치세는 의외로 할만하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시험 이주 정도 남았네용 ㅜ 벼락치기중.. 강의 감사합니다>
8:2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번 문제10:10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 3번 문제14:2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번문제
잘 들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부가가치세 증말 짱난다!!!!!
부가세 머리 터지네요... 감사합니다 ㅠㅠ
잘 수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쌤~~~!
10:38 p322 3번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
헥 점점 어렵다 ㅠㅠㅠ
9:48 110만원 아닌가요ㅠㅠ 1100만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시청완료!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이게 젤 어렵네요 ㅠㅠ
부가가치세 부분 어렵네요 ㅜㅜㅠㅜ반복강의 필수.....🤯
달인분들 도와주세요16:32 매출에누리액을 왜 빼는거죠?321p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와서요 ㅠㅠ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매출액에 에누리액이 아직 안빠진 상태이니까 현 매출액에서 에누액을 빼야 순수매출액이 나옵니다 200만원어치가 팔았다가 할인해줘서 실질로는 800만원으로 팔은거에요 그럼 과세는 실제 팔은 가격으로 하니까 800이요
22:59
10:40 12:25 12:46 15:03
14:11
11:00
14:18 4번
2024.07.24(수) 완료
17:46 17:46
너무어렵다,,,,,,,,,,,,,,,,,,,
20:00
뭐라시는거지..
7:09
17:49
19:02
26:53
끝
완
"17:27 모르겠는데요...흑"
흐어어어😢
납부의무 면제가 무슨말이조ㅡ?ㅜㅜ 다 납부하는거 아닌가여
공급대가(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 즉, 매출)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 시켜준다는 뜻 입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는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으로 공급대가*부가가치율*10% 를 납부하는데 납부의무 면제자의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엄청 적으니 그냥 내지 말라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개인 피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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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공급가액 가감하지도 차감하지도 않는 부분이라도 쉽게 외우는 방법!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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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재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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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1 문제★
08:23 문제★
10:17 문제★
14:2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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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신고와 납부★ 25일이내신고,갠사업자징수금액30만원이한징수안함
21:40 문제★
23:00 환급★ 일반30일,조기15일이내
25:24 간이과세★ 공급대가8천만원이달,부동산임대업유흥업4800만원미만
29:11 문제★
29:5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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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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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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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번 문제
10:10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 3번 문제
14:2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번문제
잘 들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부가가치세 증말 짱난다!!!!!
부가세 머리 터지네요... 감사합니다 ㅠㅠ
잘 수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쌤~~~!
10:38 p322 3번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
헥 점점 어렵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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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매출에누리액을 왜 빼는거죠?
321p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와서요 ㅠㅠ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매출액에 에누리액이 아직 안빠진 상태이니까 현 매출액에서 에누액을 빼야 순수매출액이 나옵니다 200만원어치가 팔았다가 할인해줘서 실질로는 800만원으로 팔은거에요 그럼 과세는 실제 팔은 가격으로 하니까 800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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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4번
2024.07.24(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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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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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시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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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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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 면제가 무슨말이조ㅡ?ㅜㅜ 다 납부하는거 아닌가여
공급대가(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 즉, 매출)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 시켜준다는 뜻 입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는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으로
공급대가*부가가치율*10%
를 납부하는데
납부의무 면제자의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엄청 적으니 그냥 내지 말라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개인 피셜입니다)
감사합니다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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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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