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뒤 오히려 어린이보호구역 없앤 초등학교, 왜? / KBS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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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6. 06. 2024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되레 없애버린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와 맞닿은 길이 110m 짜리 도로, 인도가 따로 없어 등하교 시간엔 차량과 아이들이 길에서 뒤엉킵니다.
[학부모/음성변조 : "불쑥 튀어나와요, 아이들이 어떤 때는. (주정차) 차가 있어서 안 보이기도 하고."]
학교 담장을 따라 차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정문과 후문 사잇길이라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길인데, 의아하게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실은 이 도로가 아파트가 소유한 땅,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뒤편 아파트로 이어진 도로가 동네 등하굣길로 쓰인지 36년째.
이 길 말고는 마땅한 통학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2년 전까진 이 도로도 어린이보호구역이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2006년 8월 14일부터 지정돼 있었어요. 2022년도에 지정이 해제됐거든요."]
'민식이법' 시행 뒤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려던 전주시가 이 도로가 사유지인 걸 알고 보호구역을 해제했는데, 해당 학교 역시 이 결정에 찬성했습니다.
[○○초등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개인 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잖아요."]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는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영호/변호사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사유지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유지 또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역을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유지라는 사실에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부터 한 지자체와 학교.
취재가 시작되자 전주시는 경찰과 함께 안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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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초등학교 #스쿨존 #전주시
사유지 주인이 그럼 보행자 통행으로 이용하지마 하면 저긴 뭐할수 있는게 없는거 아닌가?
이럴때일수록 여성시대n번방 사건과 12사단 훈련병 고문살인사건을 잊으면 안됩니다.
사유지를 매입한것도 아니고.... 오히려 남의 밥상에 밥숟가락 얹은 격인데 공짜로 쓰게 해주는걸 고맙게 여기지는 못할지언정...
사유지 소유주를 비난하네. 세금은 세금대로 내지만 권리는 얻지 못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묶여 아파트 주민들만 가중처벌 받겠네. 떼법의 나라 수준
공무원 들 학교측 그냥 관심조차 없던거지 니들이 알아보고 할걸 다해보고 해야지 참 꼭 기자가 알아보고 그렇다는게 어의가 없다
취재가 시작되자~
죽은넘도 살릴끼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