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인정요건은? 나의 기여분 계산하기!

Sdílet
Vložit
  • čas přidán 3. 08. 2024
  • 안녕하세요, 10년차 상속 & 상속증여세 전문변호사 Mr.Lee 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여분의 개념과 인정요건, 기여분 계산 방법 등
    기여분의 모든 것에 대한 영상입니다.
    📌 전문상담 예약
    - 홈페이지 : lawts.kr/kor/main/index_05.ph...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타임라인🕛
    00:00 오늘의 주제
    00:18 기여분의 개념
    00:54 기여분의 인정요건
    02:18 특별한 부양을 인정받는 조건
    03:52 기여분 계산 방법
    05:05 기여분을 결정하는 방법
    06:18 기여분 심판 결정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07:18 기여분, 유언으로 지정 가능한가?
    08:18 기여분, 누가 청구해야 할까?
    08:50 기여분, 양도할 수 있을까?
    09:13 기여분의 대상
    10:00 기여분 결정심판은 상속재산 분할심판과 함께 진행해야
    #기여분인정요건 #기여분상속 #기여분유류분
    #나눔템플릿

Komentáře • 32

  • @thesmartinheritance
    @thesmartinheritance  Před 2 lety +1

    📌 전문상담 예약
    - 홈페이지 : lawts.kr/kor/main/index_05.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칼럼 연재
    - Missy USA : bityl.co/AKzD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 @slee5418
    @slee5418 Před 2 lety +3

    성실한상담 감사합니다 ~~

  • @sunnam1242
    @sunnam1242 Před 21 dnem

    변호사님 제경우 는 재테크로 재산형성과정에서 기여분이 많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제 명의로 있습니다

  • @user-te8bh3pb8n
    @user-te8bh3pb8n Před rokem +2

    둘째아들입니다
    부모님의 생활비,의료비,제산세등
    20년전부터 100%부담했읍니다
    형이한명 있는데 3급 공무원까지하고 3년전 퇴직했읍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안한것은 고사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비도 내지 안겠다고 해서 둘째인 제가다 부담하였읍니다
    어머님이 아직 살아게시고 이때까지 하지않는 형이
    어머님 부양도 하지 안을것입니다 저도이제는 63살이고 힘이듭니다
    어쩌면 좋을지요

    • @thesmartinheritance
      @thesmartinheritance  Před rokem

      안녕하세요 김정현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해주신 내용은 댓글에 적어주신 내용 이외에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상담을 예약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상담 예약
      - 홈페이지 : lawts.kr/kor/sub02/counsel.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 @user-zg9jo5yf8f
    @user-zg9jo5yf8f Před rokem

    재산소유욕이 많은 부모는 사망시 까지 자신의 명의로 두고 싶어하고 자신이 거동이 불편해지면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사망할 날짜를 누구도 알수는 노릇이듯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에 생활비만 부모께 드리고 자신의 명의로 소득관리를 해야 현명한것임.
    70년대 경제개발시대에 아들이 부모님명의로 토지를 매수해드렸는데, 세월이 지나고보니 자신의 소득으로 마련했던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만 부담할 처지

  • @user-gh9ef6hq7e
    @user-gh9ef6hq7e Před 9 měsíci

    강의 잘 들었고 아주 도움받았습니다. 구독 당연히 신청했고 좋아요도 클릭했습니다.
    좋은정보주셨는데 질문까지 남기게 되어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질문) 25년전 부친이 소천하신후 장남이 재산을 다른자녀들 보다 10배 이상 유산(300마지기)을 받았었는데도 장남이 모친이 소천때까지 모친께 용돈과 병원비 지불한것이 기여금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참고로 모친유산은 10마지기임. 막내딸이 막내딸집에서 모친을 소천때까지 직접 워낙 극진히 모셔서 장남을 제외한 다른 남매들은 모친유산을 모친을 모신 막내딸에게 다 주라고 하는 상태임.그 이유는 막내딸이 모친을 기쁜마음으로 아주 특별히 잘모셨기때문임. 그러나 장남은 모친 사시는동안 용돈드린것과 병원비 간병비낸것을 기여금으로 인정받겠다고 함.

    • @thesmartinheritance
      @thesmartinheritance  Před 9 měsíci

      안녕하세요 @user-gh9ef6hq7e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댓글에 적어주신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상담 예약
      - 홈페이지 : lawts.kr/kor/sub02/counsel.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 @user-yn6ew1qg1n
    @user-yn6ew1qg1n Před 5 měsíci

    유증재산외 남은 상속재산은 현금뿐인데 기여분 주장은 상속재산에 한해서 하면 나중 유류분 산정할때는 전체재산에서 산정하면 어떻게 됍니까?

    • @thesmartinheritance
      @thesmartinheritance  Před 5 měsíci

      안녕하세요.
      @user-yn6ew1qg1n 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신 내용 이외에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더스마트상속 전문 상담 예약
      - 홈페이지 : lawts.kr/kor/main/index_02.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 @user-hf6kp6xu7h
    @user-hf6kp6xu7h Před rokem

    선생님, 유류분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
    부모님으로부터 논을 증여르10년전에 받았는데 오래전에 저는 양봉벌을 부모님께 드렸는 데 이것을 증명하면 유류분 계산에서 공제를 할 수가 있는지요..??

    • @thesmartinheritance
      @thesmartinheritance  Před rokem

      안녕하세요.
      @user-hf6kp6xu7h 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신 내용 이외에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더스마트상속 전문 상담 예약
      - 홈페이지 : lawts.kr/kor/main/index_02.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 @user-hf6kp6xu7h
      @user-hf6kp6xu7h Před rokem

      감사합니다 . 컴맹이라 천천히 연락 시도해 보겠습니다 .

  • @sunnam1242
    @sunnam1242 Před 21 dnem

    만약 상속이 이루어 졌다면 제 명의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부부별산제인데 특수상해로 검찰합의서로 재산분할로 자기명의는 자기가 갖기로 하고 접근금지로 별거중입니다 이혼은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불법으로 죽지도 안했는데 몇번이고 상속한다고 유튜브에서 하는데 가족관계등록부는 사망 처리가 없습니다

  • @manoah319
    @manoah319 Před rokem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중인데 저희는 상대방이고 현재 이 싸움을 그만두고 모든 상속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재판에 더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고 재산도 원하지 않습니다. 청구인의 변호사사무실에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고 심판의 소취하를 원한다고 의사를 전달하면 되나요??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결해야 하는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기에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만약 심문기일에도 참석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나요?

    • @thesmartinheritance
      @thesmartinheritance  Před rokem

      안녕하세요. 마노아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신 부분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문상담을 신청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상담 예약
      - 홈페이지 : lawts.kr/kor/main/index_02.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칼럼 연재
      - Missy USA : bityl.co/AKzD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 @user-zg9jo5yf8f
    @user-zg9jo5yf8f Před rokem +5

    부모님께 효도한 자녀는 손해보는 기여분 제도이군요.
    부모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소득을 드린 자녀들 대부분은 영수증 없이 드리고 받아가는 자녀들은 받아만 가는것이 습관화 되어있습니다.

  • @pact6182
    @pact6182 Před rokem

    유류분 침해를 안했을 경우 특별수익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는지요?

    • @thesmartinheritance
      @thesmartinheritance  Před rokem

      안녕하세요 PACT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행사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hermit1990
    @hermit1990 Před rokem

    기여분에도 상속세가 과세되나요?

    • @thesmartinheritance
      @thesmartinheritance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HERMIT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신 내용 이외에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상담 예약
      - 홈페이지 : lawts.kr/kor/sub02/counsel.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 @minhanh1574
    @minhanh1574 Před rokem

    할아버지가 91년도 돌아가시며 토지 40평 정도 남겼습니다 할아버지 토지구입과정 66년~70년까지 4년정도 아버지가 같이 일해 구입했습니다. 아버지 일한 금액은 할머니께 모두 드렸고요 66년전에는 가족이 많아 매년 빚을 졌는데 66년부터 빚 안지고 모아 토지를 구매해 그 터에 집을 지었습니다
    기여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thesmartinheritance
      @thesmartinheritance  Před rokem

      안녕하세요 Minh Anh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댓글에 적어주신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상담 예약
      - 홈페이지 : lawts.kr/kor/main/index_02.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 @user-rk3wk3wo8c
    @user-rk3wk3wo8c Před rokem

    조만간 형제간 유류분반환청구 사라지지 않나요?

    • @thesmartinheritance
      @thesmartinheritance  Před rokem

      안녕하세요 정직한 사람님.
      형제자매의 유류분과 관련한
      민법 일부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아직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법 조항이
      개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Před rokem

    변호사님 상담받고싶습니다 예약시간 남겨주십시요

    • @thesmartinheritance
      @thesmartinheritance  Před rokem

      안녕하세요 석순남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문 상담은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홈페이지 : lawts.kr/kor/main/index_02.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 @sunnam1242
      @sunnam1242 Před rokem

      @@thesmartinheritance 2023년 5 .18일 오후2시 예약 하고싶습니다 주소를 찍어서연락처와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hesmartinheritance
      @thesmartinheritance  Před rokem

      @@sunnam1242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위 번호로 전화 주시면 상담 예약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Před rokem

    제 거주가 세종시입니다 서울에 지리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링크는 할수가 없어서 그럼니다

    • @thesmartinheritance
      @thesmartinheritance  Před rokem

      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상담 신청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