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만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속포기 후 주의사항)
Vložit
- čas přidán 4. 08. 2024
- 상속 잘하는 상속 전문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입니다.
‘상속’에 대한 모든 이야기! 채변봉투에서 나눠보겠습니다.
0:00 상속포기 후 주의사항
1:08 상속포기 후 대처방안1 - 내용증명
2:12 상속포기 후 대처방안2 - 심판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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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채애리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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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어린시절 채변봉투
그시절이 그립네요
상속 포기해도 자녀,형제에게 이전 됨니다. 한정승인을 받으면 됨니다.
개국회가 냅두지않아요..
대법원 판례라도 보여주면서 설명해야지 그냥 입으로만? 권위주의 변호사라고 보이기 싫으면 입으로만 주장하면 않될것 같네요!
de
얼마전에 상속포기하면 채무도 면제된다는 대법 판결이 있습니다.
1. 상속포기건을 법원 심리 판결 통과해야함
2. 법원 판결후 상속 채무 면제 .
3. 부모의 채무를 면제 받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는데 상속포기 판결받으면 채무가 사라진다는 소리가 뭔 소리임 ?이게 말이 앞뒤가 맞아요 ??
본인채무가 없어지는게 아니라 상속채무가 없어진다는 얘기같은데.....
@@user-iq8ev1vo9y 난독내지는 독해가 안되는 수준이네..쩝
손주들이나 친척들한테 가지요 먼 촌수친척이 이제 소송을 걸수있는 명분을 제공한것뿐
@@user-iq8ev1vo9y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 없음?
부의 대물림은 어떻게든 막으려면서
빚은 무조건 물려주라는 국가
니가 수억 돈빌려줬는데 그럼 빌려준 사람죽었으면 가만히 고스란히 앉아서 손가락빨고 있다 돈떼일거야 ??
공감합니다.
저번에 어디서 은행부도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런 질문이 있었지요
예금자보호법으로 예금일부를 파리똥만큼 보호하면서 은행에 채무진거는 왜 안날라가요??
그때 채무를 날리면 그 은행 누가삽니까?? 이런답변에 그럼 예금도
전액보호하는게 맞는거 아님?이러니까
예금도 투자의....그럼은행도 투자잘못해서 망한거 아님??이러니까 그럼누가 인수를...무한반복 ㅋㅋㅋㅋ
그럼 빌려준 사람은 돈 떼여도 됨?
@@jjk2769 인생에 리스크 없이 주는 것만 받아 먹고 살수는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정말 웃기는 경우네요. 법원에서 상속포기했다고 판결을 내려줬는데 채권자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법원이 또 받아주고...개 웃기는 상황...접수 받을때 주민번호만 입력해도 상속포기했다는 사실이 나와서 접수 자체가 되지 않아야 정상이죠....
결론은 상속포기를 해도 받아낼 일말의 가능성을 법이 보호해준다는거.... 바빠서 깜빡해서 대응 못하는 순간 거액의 빚더미...먼친척이 죽은지 몰라도 자동으로 빚더미...
가끔 부모사랑도 다 못받은 미성년자들이 뜬금없이 부모의 막대한 빚을 물려받는 경우가 뉴스에 종종 보도되서 답답하고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구요....
주변에서 조금만이라도 관심 가져주면 좋겠어요..... ㅠㅠ
그거는 이미 개선됐어요.
법이 바뀌어야한다 왜? 내가 쓰디않은 돈 즉 부모님의 부채를 자식이 받아야하는가? 혼자벌어살기도 힘든세상에 이제는 핵가족화 부모와도 떨어져서 살고 삶이 다 분화된 세상에서 부모의 빚은 그사람이 죽으므로써 자연 끝나는걸로 해야한다 일인 책임시대 자식도 커면 남이나 같은데 이런 빚 전달의 옛 법은 고쳐야 마땅하다
고치자 지발
채권자는 무슨 잘못?
생각이 많이 빈약하네ㅉㅉ 채권자는 누가 보호해줌? 만약 가난한 채권자와 사기꾼 채무자가 있는데 사기꾼이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고 보자. 사기꾼 자식은 가난한 채권자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고있다. 어찌 생각함?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자연 끝나는거라니 무슨 논리여 그게 ㅋㅋㅋ 아무도 책임질 필요 없어지면 수백억 사기치고 돈도 빌리고 사망신고하면 끝이네? 사기꾼 양성되겠다 아주
@@Jin-sm9ng 채권자는 이자라는 이익이 있는 소극적 의미의 투자이므로 손실 책임이 있다. 은행에 저축해도 은행이 파산하면 못받는다. 부모에 빌려줬지 자식에 빌려줬나?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다’ 이해하기.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
잘 들었습니다.
오래된 영상이자만 구독 추가했고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채변님의 명쾌한 설명에 답답한 가슴이 뚫리는거 같아요~~
구독과좋아요 눌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지, 그 자식에게 돈을 빌려준 게 아님...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는 채무자에게만 있어야 함.
개소리 ㄴㄴ임 ㅋㅋ그럼 재산은 왜받아가 자녀가 ㅋㅋㅋ
부모가 번 돈이지 자녀가 번 돈이
아니니까 상속도 못받는다 수준의
멍청한 생각임
그돈으로 그자식이 잘먹고 잘살았지
@@user-jo8qw7zw6o 그랬었으면 좋았을텐데... 지옥...
아니 낳아줬다는 이유로 그 ㅅㄲ 때문에 ㅅㅂ 진짜 하...
@@MatriX_Neon 적어도 상속 포기 했으면 관련도 없는데 채무자 찾아서 내용증명 보내고 해야한다는 그런 귀찮은 일은 안해도 되도록 법이 고쳐져야 함.
@@MatriX_Neon너가 멍청한듯 재산상속포기하는 유튜브서 능지딸리는 얘기를 쳐하고있네
모르고 있음 큰일 날 정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똑소리납니다😊😊😊😊
상속포기란 용어를 TV에서 많이 남용해서 다들 잘못알고 있습니다. 내가 상속포기하면 부채가 형제, 자식, 부모로 부채가 넘어갑니다. 부채가 있으면 무조건 한정승인을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큰 문제중에 하나가 법임.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관련 법들도 변화가 필요한데 입법 권한이 없다고 있는 그대로 방관하고 있음. 더구나 입법부에 있는 국개의원 나리들은 나랏돈 사유화할 생각만하고 제대로 일도 안하지. 도대체 의회에 상정도 못하고 계류중이거나 폐기된 법안이 얼마나 많은지......
상속은 법을 포지티브로 바꿔야한다
상속을 받겠다고 하면 받는거고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상속이 안되게
이번 국회에서 빨리 바꿔라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상속도 못 받는 사람이 늘어날겁니다. 자동 한정상속으로 해야 할 듯 합니다.
어차피 상속할때 세금때문에 세무조사 들어감 거기서 빚이 더많으면 나라에서 선택해라 라고 알려주면 훠어어어얼씬 좋을듯 그냥 뜯기만할게아니고 다알텐데 모른척 세금받기 ㅋㅋㅋ
@@user-xn1tb4ql6f 맞아요 자동 한정승인이 이뤄진 상속으로 되어야 할 듯 하네요. 법적인 처리 몰랐단 이유로 알지도 못했던 빚을 본인 돈까지 보태서 갚아야 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보여요.
국고 자동 귀속되니까 국가는 개꿀이겠네 .. 뇌가 너무 소중해서 외출할때마다 금고에 잠가 넣고 외출하냐??
부모님이 나를 기르실때 필요에 의해 대출을 받은게 아니라
완전 남남마냥
중고딩때부터 알바하며 식비벌고 전기세까지 내가며 방치당했던 사람마져도
그 부모도 아닌 사람들의 빚을 갚아야한다는건 큰 문제가있다고 본다..
자식이 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할수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어?..
참 이기적인 국가야 나라발전보다 개인이득을 먼저 챙기니
준비하고 가려고요~ 😊
진짜 많이 찾아봤는데 처음 알았어요 너무 중요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좋아요 10번이고 누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세상 좋아지긴 했네
유튜브의 선한 영향력
감사합니다 몰랐어요 내용증명보내는거. 정말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상속포기했다라는 내용증명 보냈어도 치고 들어와요 한정승인 후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속편합니다
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만 한다고 끝이 아니죠.. 제일 문제중 하나가 개인과 개인의 채무가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인데 예를들어 5천만원인데 지인분에게 정말 큰액수 일수 있잖아요. 자녀들은 우리 상속포기, 한정승인 했으니 채무 없다고 말을해도 그분들은 오셔서 이자 다필요 없고 원금만 아주 조금씩 나눠서 갚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분의 퇴직금이라던지 노후대비를 위한 돈이었다면 그분에게 목숨과도 같은 돈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 상황은 제가 직접격은 상황이고 그 집도 찾아가서 어떻게 사는지 직접보았고 정말 어려운 형편인데 저희 부모님에게 빌려주셨더라구요. 대화로 잘얘기하고 이자 없이 원금에 절반만 갚겠다고 하고 완납해드렸었거든요. 물론 법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정말 상대측에서 정말 어려운 형편임에도 돈을 빌려주셨는데 나몰라라 하기 어려운점도 있는거 같아요... 나중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하시는분들 계시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빚이 상속되는게 모순임. 법부터 뜯어고쳐라.
상속재산은 자동으로 청산절차를 거쳐 채무를 차감한 순자산만 상속되도록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 빚을 상속 받을 사람이 어디 있다고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넌센스다.
한정상속이 기본 디폴트가 되어야 함.
뭔가 뒤틀림 지금은
그럼 죽기전에 고인될 사람 이름으로 빚 잔뜩 만든다음 죽으면, 빚으로 생긴 자산+상속자산으로 재산 뻥튀기하게?
@@karthus5955 아 대출은 아무한테나 그냥 막 빌려주고?
대출 심사역이 졸로 보이누??
@@smithjack3497 하이고 그러세요?
아무것도 없는 너도 사채라도 끌어보면 몇천은 나올걸?
무조건 해야한다는 무조건 부작용이 있다.
니가 귀찮다고 니가 부담할 일을 사회에 돌리지마라.
사채나 일수 빚진거 등 전산으로 확인 안되는 채무도 있어서 그게 쉽지 않음.
그리고 채무 변제의 우선 순위를 뭔 기준으로 정하냐고. . ㅋㅋ
채무액을 기준으로 할까 빌려준 날짜를 기준으로 할까 남아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할까?
그럼, 그지 같은 법을 국민들이 다 수긍할수 있게 바로 뜯어 고쳐야 한다.
법을고치면 간단한걸 법적으로 끝까지 받아낼수 있게 만든법!
로스쿨 탐방 동영상 과 맛집 탐방 동영상 도 만들어 주세요 🎉
햐 이분 말하는거 깔끔해.. 일단 이런 아이디를 정한 그 패기에 +1 구독 꾸욱하고 갑니다 내가 보니 1년 안으로 각종 tv 에서 활동 하시게 될것 같네요.
칭찬 감사합니다
처음알았네요 이런경우는요
우리는 상속포기하고 새어머니께 집을 드렸는데, 우리가 모르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이 있어서 거기 전화해서 상속포기했고 새어머니가 채무를 인수할거라고 담당자에게 말해두었더니 알겠다 하셨습니다. 구두로도 되는거 같습니다. 아무도 상속을 안받는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원스톱으로 포기하면 끝나게 법제도를 만들어야지 이게 뭐야
💜
좋은 정보 잘들었습니다 법의 이점은 자기스스로 찾아먹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거 같습니다. 판사앞에서 아무리 억울하다 땅을쳐도 소용이 없을수있네요 무지는 특권이 아니고 그냥 게으름에 불과함을 오늘또 깨닫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너무 명쾌하셔서 구독신청했어요 아버지가 망인이되셨고 어머니랑은 이혼한 상태구요 저랑 남동생있습니다 제가 상속포기하고 동생이 한정승인 하려는데 한명이라도 한정승인하명 제몫의 상속포기분이 저의 미성년 자녀에게 가진않겟죠? 제가 상담 받은 변호사분은 부채가 50:50으로 저와 동생에게 가는데 동생이 한정승인하더라도 제가 받은 50비율에 대해서는 상속포기하면 제 미성년자녀에게 간다는데 제가 생각한것과 달라 궁금합니다
동생이 한정승인 질의자가 상속포기 하는 경우 질의자의 자녀분에게 상속이 되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아니 외모도 성함도 아름다우신데, 채널명을 '채변+봉투'라고 하시다니....
변호사님 덕분에 답변서 잘 작성했습니다!
하나만 질문해도 될까용?
답변서 제출후 상속포기자에게는 소취하, 한정승인받은 자에세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가 송부되었는데 똑같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될까용?
답변서는 이미 제출하셨기에 답변서란 것은 없고 작성하신다면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내용이 어떤 식으로 왔는지 제가 알 수 없어 명확히 말씀 드리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청구취지 변경이 우리가 원하는 내용과 동일하다면 굳이 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불안하시다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내용과 다르다면 이는 대응 하셔야 합니다.
원스톱 서비스에 부채는 없는걸로 나와있는데, 은행에 망인계좌에 돈을 인출하려고하니 압류통장이 있다는걸 확인했고 은행에서 번호를 몇가지 알려주셔서 대법원 판결조회로 채권이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경우에도 상속포기 후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사람들 말 처럼 법 바꿔줬으면 좋겠다
은행 입장에서도 상속인 찾는거 곤혹이예요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와 제 동생은 현재 상속포기를 진행 중인데(아직 판결 전) 판결 이후 금융권은 안심상속원스탑서비스를 통하여 상속포기 관련 결정문을 전달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들어오는 소송이 있을 경우 망인인 아버지 집으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동생과 저는 다 따로 살아서 아버지 집으로 오는 소송에 관련해서는 우편을 받아볼 수가 없는데..소송에 적극 대응을 하고싶은데 소송이 날아오는건 저와 제 동생의 주소지로 오는거에만 해당인지 궁금합니다..
소송이 제기된다면 상속인 주소지로 우편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입니다.
(심판문만)어디다 내야해요 그런일은 없겠지만
안심상속원스톱 기준 채권자들에게 보내면 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상속포기 결정문은
우편으로 오는 건가요?
대법원 나의 사건에 들어가보니
2023.10.20 인용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정문만 집으로 받아서
다시 그것을 법원에 제출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자소송으로 하셨다면 전자로
우편접수 하셨다면 우편으로 옵니다
변호사님 아버님 상속포기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아직 아버지 핸드폰은 정리안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신사 요금제 미납요금 모두 모르는상태입니다
상속포기 하시면 미납 요금에 대하여 신경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하시는 경우는 중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_Lawyer 감사합니다^-
넘 좋은 영상을 잘보았습니다
상속포기 결정문은 어떻게 얻나요?
당사자라면 법원에 가시면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제3자라면 당사자에게 요청을 해야겠지요.
@@_Lawyer상속포기 결정문은 원본이 아닌 팩스로 송부받아도 되나요?
[질문] 변호사님. 1)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세입자의 상속인들이 단순승인을 했는지, 한정승인했는지, 상속포기 했는지를 임대인이 어떻게 알아낼 수 있나요? 2) 사망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데, 누구한테 돌려줘야 할지 몰라서 변제공탁을 해야 할 거 같은데 사망한 자를 피공탁자로 하면 안 될거 같고요...
1. 임대인은 상속인이 이야기 하지 않는 이상 알 수는 없습니다.
2. 대부분 임대인은 임차인의 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을 받은 내용을 보고 한명에게 지급하거나 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정말 누구한테 지급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상속인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부모의 재산을 자식이 가지는게 맞는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빛을 자식이 떠안는게 맞는것인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줄것인지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질문드릴게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작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포기를 하였고 6월달에 상속포기 판결 났다는 우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아버지가 진 빚을 갚으라는 소송장이 날아왔는데
원고란에 적혀있는 이메일에 상속포기 했다는 증명서 사진찍어서 보내도 되나요?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래요..
상소포기판결문 채권자 당사자와 법원제출용 2개 준비해야겠죠 .. 대충 돌아가셨다고 하면 소송취하하겠쥬 .. 죽은 사람 상대로 소송걸때마다 돈이 들테니 ..
변호사님 좋은 내용잘들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아버지 쪽 형제자매 중 한분이 돌아가셔서 그 빚을 아버지 형제자매들 상속포기했고 그 이후에 아버지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망자가 죽은지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포기했다고 법원에서 서류 도달 3개월 전에 상속포기했어요)했는데 자녀들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간되시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후순위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인 되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 하시면 되기에 기간에 대하여는 큰 문제 없을 듯 보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상속포기 했다는 점을 상속포기 결정문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식이 미국시민권자인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상속포기를 해야한는건가요?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는데 답답합니다
아버지 5형제분이 공동으로 산을 구매하여 가족묘를 만들고 5/1씩 지분으로 명의가 되있습니다
이번에 저의 세대가 법인 비영리단체 종친회를 만들어 증여 받고 있는데 한분이 10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속을 안했다고 하네요 돌아가신분의 5/1지분 땅을 종친회로 명의이전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돌아가신분 가족들도 최대한 협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밥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속포기만 하면 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 인간들 욕심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봐야하고 외국인 와이프가 피해랄 봐야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급하게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2016년 돌아가시고 그달에 바로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2017년 소송을 당했고 알아보니 답변서를 제출하면된다고하여 답변서 제출 후 상황이 정리기되었는데요 시간이 한참지난 지금 다시 소송을 당했습니다 막막한데 어찌해야할까요? 그리고 더이상 소송 안당하게 뿌리를 뽑고싶은데 어찌해야할까요?
다음에 영상으로 준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판결문이 나온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들까지만 상속포기가 완료된 상황인데, 그 외의 사촌들은 연락처도 알수없고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소유하셨던 오래된 승용차 1대가 있는데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가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해서 폐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속포기후폐차를 해도 될까요?ㅠㅠㅠ
상속포기를 하신 경우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폐차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20년동안 집나가서 얼굴도 못본 아빠의 경마장&도박 빚 절대 낼생각 없다. 애시당초 아빠쪽 소식들조차 듣고싶지않다.그냥 얌전히 살다가 알아서 가셨으면 좋겠음
그동안 울 엄마가 정말 힘들게 딸 아들 키워주셨는데 ㄹㅇ 아빠는 좋은기억이 단 하나도 없음
이런 집구석일수록 평소에 어머니 아버지 친가쪽 삼촌 고모 이모에게 상속 매뉴얼 만들어서 배포하고 정신 똑바루 차려야 함 .. 채무 승계 안되게 ..엉뚱한 사람 한강 가지 않도록 ..
안녕하세요 상속포기할건데 아버지(고인)폰 정지시켜도 되나요?? 그리고 판결문 받은후에 유품 정리해도 되나요??
아버지 핸드폰은어찌하나요?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상속포기를 한다는 것은 상속인이 아니란 의미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적으로는 유품도 상속재산이므로 상속포기를 하신 경우 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제2금융이라고 미래보증이라는 곳에서는 아버지가 낸 빚을 아들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그 보증이라는것은 이기 때문에 아들이 다 갚아야만 하는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제가 서류를 본 적이 없어서 일의적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는 보증인으로 싸인한 적 없다면, 변제의무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이 가만있지만말고 적절히 대응(?)만 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말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상속세법 증여세법은 없어져야할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부동산권리관계가 복잡하여 1순위 상속자부터 4촌 방계혈족까지 일괄로 상속포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이후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1순위상속자~4순위까지 차례로 소장을 보내오게 되는지, 아니면 단체로 상속포기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에게 대표로 소를 제기하는지 궁금합니다. 왠만하면 친척들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일의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으나 후순위 상속인에게도 소장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순위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해서 후순위까지 내려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아버지사망후 상속포기를 한 뒤, 사촌에게도 포기하라고 알려줬는데 만일 사촌이 상속포기를 하지않아 문제가 발생되면 사촌이 저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들었습니다 소송제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채애리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고유의 권리입니다.
이후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고도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후순위 상속인의 책임입니다.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지난 2월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카드사에서 카드 대금 관련하여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속포기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하였더니 결정문 나올 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상속포기 결정문에 상속인의 개인정보(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를 일부 가리고 보내도 되나요? 아니면 가리지 않은 서류 자체를 보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통은 가리지 않고 보냅니다.
다만 카드사가 우리가 상속포기를 했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라서 상속인의 개인정보를 일부 가려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에 다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2금융권도 상속포기각서 하면 되나요?
웬만하면 상속포기 결정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채는 원스톱 써비스에 안나오면 만약 부모님이 사채를 쓰셨다면 어떻게 내용증명을 보내지요?
우리가 직접 알 수 없는 채무 즉 안신상속원스톱서비스에도 나오지 아니하고, 채무와 관련된 통지도 받지 아니하여 알지 못하는 채무의 경우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를 통해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를 하라는 공고한바 있고 그럼에도 상속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없겠지요.
만약 이후 채무 변제하라는 소송이 제기되면 이 부분에 대하여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면서 대응하면 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질문이잇어서 연락드렷어요 저희언니랑 제가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심판문제출을 하시라고햇는데 어디서 어떻게 어느순간에 심판문제출을 하는건가요
청산절차시 혹은 소송 제기시 상황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다른 영상들에 올려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애비가 범죄 저지르고 뒤지면
자식보고 대신 깜방 살라고 하지그래?
영상 내용대로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포기가 완료되면,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네 상속인의 재산에서는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님 찐구독자임니다
명쾌한 해설에 늘 감동받습니다
이혼하고 혼자사는 조카가 부동산업을
하다 빚을 많이지어서 자살했습니다
삼촌인 저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어머니 누나도 해야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림니다
혼자 사는 조카분께서 자녀가 배우자가 없고 부모님도 조카분 사망 당시 이미 돌아가셨다면, 조카 기준 3순위 상속인인 삼촌 이모 등이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라면 선순위 상속인으로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즉 순위를 따져봐서 선순위라면 한정 혹은 상포 하셔야 하는 것인데 질의자분 내용만으론 정확히 답변 그리긴 어렵고 현재 선순위 상속인이 3순위 상속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찐구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넘감사함니다
조카가 딸네비가 하나있어서 일백만원
양육비를 지불하고 있었는데
상속포기하면 이것또한 상속포기로
다 끝나는 것이겠지요
지혜로우신 변호사님에게 엄지척함니다
2:23 이런 거 무섭...ㅎㄷㄷ 개소리라고 무시하면 안 되겠네요
친척이 돌아가셨을때 그빛을 주민번호도모르는데 빛여부 어떻게알고 연락안되는친척들을 언제돌아가신줄모르면 상속포기를 기한내 신청못하면 이경우 억울할것같은데 친척들빛은 어떤식으로대처를하나요?친척빛까지 정말 책임을져야하는건가요?상속은안하면서 빛만 떠넘기는건 아니라보는데ㅠ
상속개시를 안 날 이므로
친척들의 경우 소가 제기되었을때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맞춰 상속포기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했다는 내용증명서 어디로보내야하나요?
안심상속원스톱 기준 금융기관에 팩스로라도 알리시는게 좋습니다.
지인중에 돌아가신 모친의 빚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있음. 적어도 죽기전에 빚을 이야기 하셨으면 되었을텐데 ….이미 알콜성 치매걸린 아버지땜에 결혼도 포기하고 아버지 요양병원비 간병비로 힘들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안타까웠음. 저도 아버지에게 빚이 있는데 이런거 철저하게 보고 준비해서 피해 안보렵니다.
남편이 은행보증으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경우 남편 사망 시 아내와 자식, 손자, 형제, 조카들이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파산신청을 하였으면 면책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상속포기 하시면 좋지 않을꺼 싶습니다. 상속포기는 샐프로도 가능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빠한테 오토바이(이륜차)가 있었는데 빚이 있다고 알기 전에 폐차를 시켜버렸습니다 물론 돈을 받진 않았고요 아직 상속포기 전이구요 인터넷에선 이게 문제가 된다기에 법무사에 문의했더니 큰문제는 없을 거라고 돈을 받고 판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채애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만 말씀 드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법무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 같습니다.
만약 조금의 걱정도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 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연좌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김미경 강사님 처럼 강의하셔서 인기 유튜버 도전해보세요 ㅎ
개인 채권자를 모르는
경우에는요?
상속포기를 하신 분은 하실 일이 특별히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에서는 신문공고란 제도를 통해 모르는 채권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법을 바꿔야 한다 부모님 채무는 부모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야 한다. 부모님이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제하고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몰랐더라도 상속받은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 채무 상속이 법이 허용하게 하면 안된다. 그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가족관계에서도 재산은 별개로 구분되는데, 자식이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잘못된 것. 안갚아도됨.
오~상속포기 했다고 끝난게 아니군요
사망신고 하면서 주민센터에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후 금용권 리스트가 뜨던데 이외에 사채나 개인거래는 안떠서 알수가 없는데 이럴경우에는 빚이 있는지 어찌 알수 있나요?
모르는 부분은 향후 추심이 들어왔을때 상속포기 하였음을 알려도 됩니다.
넵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블릿으로 타이핑 하니 오타가 많이 생기네요(죄송합니다)
여기랑 반대로 월세 보증금 1천만원인데 집주인 여자분이 갑자스레 사망하셨는데 상속받을 남편분이 저에게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신 집주인분이 캐피탈부터 대출이 쫌 있다고 했는데 돌아가는 분이기를 보니깐 남편분이 상속포기 낌새가 보이는데 저는 천만원이 전재산입니다 ...저 같은 경우 나쁜생각까지 들고 지금 다른일때문에도 그런데 갑자기 이런일까지 터지니 폭팔직전입니다 상속받을 남편이 결국 상속포기 한정승인 이딴거 하면 저는 죽는건가요? 받을 수 있나요?
채애리 변호사입니다.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차 계약하고 전입신고되어있으면 천만원은 최우선 변제일텐데?
상속포기하고 뭘해야한단건가요?
뭔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심판문을 내야 한다는건가요?
무대응이 아니라 대응만하면 된단건가 다시 돌려보는데도 어렵네요.
아는 채권자들에게는 상속포기 사실을 알리면 좋다는 것입니다
개인채권자를 모를땐 어떻게 해랴하나요??
모르는 채권자까지 어찌 할 수는 없어요
개인 빚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 유효기간내에 돈달라는 요청이 없으면 채무 자동 소멸되고 돈달라는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포기 판결문 있으면 채무는 자동 소각되져 ..
가족관계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됨?
문의드립니다
어머니 사망 후 상속자녀 가 ,나,다 3인 중
가 1인이 채무로 법원에 상속포기신청후 판결문 받은상태였는데
가의 채권자가 이를 모른채 상속대위등기신청으로 3인의 공동상속등기가되었다고 군청으로부터통보받고 채권자에게 법원상속포기로인해 경정등기요청
채권자는 채무자 가를 제외한 상속인 나,다의 소유로등기정정
법원의지급명령
소장
경정등기 비용+ 상속등기비용을 지급하라고
나와 다에게 각각 보내왔습니다
소장대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이의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채권자가 잘못으로 경정등기를 한것이고 어머니 소유로 원상회복등기하고
납부세금은 납부처에서 받고 환불받고
상속인들은 협의분할에의해 상속인 나1인이 받을려고 하는데
또 경정등기비용발
생하고 납부세금은 관할청에 납부하면되는게 아닌지요
소장받고 이의신청사항있음 하라는데 전자소송으로 상속인각각 어떤걸첨부해서 내야할까요?
경정시 별도의 취득세가 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낸 취득세를 다시 주시는 것이 맞을듯 합니다.
이외 비용의 경우 다툼이 있지만 취득세 외의 비용은 크지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의 실익이 있는지가 조금 애매한듯 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갑자기 궁금해 지네요~ 2005년정도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연락이 끊기고~2011년에 사망소식을 듣고 서울 법원에서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당시 임신을 한 상태여서~ 아이는 태어난 뒤에 추가로 제가 따로 아이명의로 상속 포기 진행 했구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려서~ 빚이 얼마 있는지~ 재산이 얼마 있는지~ 관심도 없고~ 나하고 상관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그냥 상속포기를 한것 같아요~
내용증명 같은것도 보내는 거였군요~ 오래되서 기억이 안나지만~ 그런건 안한것 같기도 하구요~ 지금은 완전 절차도 기억 안나네요~
혹시 채권관계에 소멸 시효도 있겠죠?? 민사 채권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10년 입니다
즉 빚있는 사람이 죽어도 기어코 자손,사촌 다 찾아가서 빚을 받아낸다는 것인가요.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하시고
청산절차 잘 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상속포기를하고나서
원스톱서비스에 나오는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끝인가요?
나중에 다른 핑계를대서 또
소송을 걸지는 않는지 궁금해요
그런 일이 있을지는 의문이나 만약 소송을 한다고 한들 상속포기 결정문 내시면 문제 없습니다.
상속포기하면 후순위한테 상속권과 채무가 넘어가지 않나요?
네 그렇지요
상속포기를 하면 안됩니다
한정승인을 해야죠
상속포기는 상속인들이 전부 해줘야 끝나요
한정승인을 해야 고인의 채무가 사라집니다
상속포기했는데
대응못해서 판결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대응을 못한건가요
송달을 받았는데 대응을 안한건가요
네 빚도 갚으셔야 하고, 세금도 세금대로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혹시 국가에서 더 뜯어낼 돈은 없는지 행정처리 후 다시 연락드릴게요~ 국가를 위해 여얼씸히 살아주시고 아이도 마~아니~ 낳아주세요~ ㅋ
빚이 연좌제네 살기좋은 자살율, 저출산 1위 나라~
자녀 증 1인이 빚이 많아서 채권자에게 어차피 뺏길 거니까 하고 부모 재산을 상속포기할 수 있나요?
부모님 사망 후 상속포기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