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필정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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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čas přidán 28. 11. 2022
  • #등기권리증#등기필증#등기필정보#등기완료통지서#등권리증분실#등기필증분실#집문서#땅문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등기권리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핵심적인 사항만 총정리했습니다.

Komentáře • 33

  • @user-jb6dz7im8g
    @user-jb6dz7im8g Před měsícem +1

    감사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 @law63
      @law63  Před měsícem

      감사합니다.

  • @user-lp8fl5pq9u
    @user-lp8fl5pq9u Před 4 měsíci +2

    근래에 공부했던 것 중 가장 가장 가장 알차고 속이 시원하고 이해가 팍팍 가는 내용이었어요 ㅠㅠㅎ 구독하고 가요 ㅎ 감사드립니다 ㅎ

    • @law63
      @law63  Před 4 měsíci

      시청해주시고 좋은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거기에 구독까지 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

  • @user-mo4gv3gc4d
    @user-mo4gv3gc4d Před rokem +3

    감사합니다

    • @law63
      @law63  Před rokem +1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

  • @nowwhen6350
    @nowwhen6350 Před 5 měsíci +1

    자 보고갑니다!

  • @user-gv6gj6iw5b
    @user-gv6gj6iw5b Před 3 měsíci +2

    많은 공부가 되었읍니다
    궁금증 완전 해소되었습니다😅

    • @law63
      @law63  Před 3 měsíci

      감사합니다.

  • @user-fg1hd2lc7t
    @user-fg1hd2lc7t Před rokem +1

    감사합니다.

  • @TV-nn1uq
    @TV-nn1uq Před rokem +3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늘 잘 보고있습니다
    저도 등기권리증 몇개있는데요
    또 궁금증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 @law63
      @law63  Před rokem +1

      감사합니다 ~

  • @3535min2
    @3535min2 Před 10 měsíci +2

    안녕하세요 여쭙고 싶습니다. 해당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제 명의로 권리자로서 등기우편 수령하였고, 일련번호스티커가 붙여져 있어 해당 취득 부동산(토지) 등기소에 가서 각종 서류를 제출 및 심사 후 수령한 최근입니다. "나중에 등기신청을 할 때"에 스티커 밑 일련번호/비밀번호를 오픈해서 신청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저처럼 언급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받은 상태에서 등기가 완전한 등기완료 상태가 아니라서 다음 단계를 위한 보안 (신청용)스티커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명의(말씀하신 매도 등) 등으로 새로운 등기단계로만 가는 필요한 보안매체(일련번호/비밀번호)인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관할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앞서 말한 모든 필요서류를 다 제츌하고 등기서류로 받은 이후의 수령한 최근 등기정보/통지서 여서 이후로 등기가 완전히 더 제 소유(분할)로 완료되려면 이 다음 단계를 위한 스티커(보안정보인지) 햇갈려서 그렇거든요^^;
    또한 등기소에 저 보안스티커 정보를 통한 제 소유(분할)를 위한 등기완성을 위하려면 직접 방문밖에 없을런지요.
    즉, 정리하자면 제가 해당 부동산의 등기권리자(1/2분할로)가 해당 등기필정보/통지서 서류로서 도착했다면 제 명의로 유지하는 해당 부동산(토지)건에 대해서는 소유권한이 등기상으로 저 보안스티커 까지 사용할일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모든게 처음이라 궁금해서 고견 구하고저 합니다. 영상 유익하여 너무 감사드립니다.

    • @law63
      @law63  Před 10 měsíci +2

      토지를 매수해서 선생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 되어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수령했다는 것이죠?
      그게 맞다면, 선생님이 그 토지의 주인(소유자)이 되었다는 것이고, 선생님이 그 토지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보관하면 됩니다.
      그런대, 예컨대, 선생님이 그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그 토지에 근저당설정등기를 해야되는데, 선생님이 그 토지 소유자로서 근저당설정등기 신청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등기필정보(스티커를 일부 뜯어서 일련번호, 순번, 그 순번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를 법무사에게 알려주거나 등기신청서에 기제해서 등기소에 근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라는 뜻입니다. 이를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는 다시 스티커를 붙어서 선생님이 계속 보관하면 됩니다.
      그런대, 선생님이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자 할때, 즉 매매대금을 받고 그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때에도 그 등기필정보(스티커 일부를 뜯어서 일련번호, 순번, 그 순번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를 법무사에게 알려주거나 등기신청서에 기제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때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토지 주인이 매수인에게 넘어기기 때문에(즉, 선생님은 토지주인이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에) 선선생님이 기지고 있던 기존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매수인측에 넘겨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선생님은 더이상 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가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현재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보관만 하면 됩니다. 보관하다가 다른 새로운등기(근저당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 등)를 신청할때,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면 되고, 다만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증여 등)를 신청할때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핣뿐만 아니라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라는 서류 자체를 넘겨주면 됩니다.

    • @3535min2
      @3535min2 Před 10 měsíci

      밤늦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결론은 제 소유로 이번 등기과정 직후의 받게된 저 서류로서는 제 명의로 소유권이 완료된 것이고 말씀하신 근저당 대출?이나 다른 명의로 매도할시에나 필요한게 저 보안스티커(일련번호:패스워드)가 필요할거라는 말씀이시겠지요? 아무튼 저 보안스티커는 우리 OTP나 은행보안카드처럼 뭐 그런 보안식별 개념이겠군요. 제가 이해한게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상세한 답변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디 좋은 밤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law63

    • @law63
      @law63  Před 10 měsíci

      @@3535min2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tonykim7471
    @tonykim7471 Před rokem +1

    요즘 담보대출 받으려니 이 스티커를 제거하고 사진찍어 보내라는데 은행에서 요구하는데로 전체 비밀번호가 다 나오도록 찍어서 보내줘도 괜찮은가요?

    • @law63
      @law63  Před rokem +3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아래쪽에
      "등기필정보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읽어보세요~
      거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출은행 담당직원이 원래는 그런 요구를 하면 안됩니다.
      자기 업무편의를 위해서 또는 모르고 관례상 그럴수도 있습니다.
      스티커를 제거해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50개 중 1개와 해당 순번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것을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의 제공이라고 합니다.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다시 사용하지 못하며
      디른 등기를 신청할때, 예컨데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 때는 이미 사용한 비밀번호는 사용할수 없고(즉, 등기필정보로 제공할 수는 없고), 사용하지 않은 비밀번호를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비밀번호를 타인게 모두 알려줘버리면 그 타인이 비밀번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예컨대 선생님의 그 부동산을 몰래 팔아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또 다른 안전장치가 있기때문에
      등기필정보(비밀번호 등)만을 습득했다해서 싑게 팔아먹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짜 인감이나 신분증 기타 다른 서류도 위조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대출은행의 담당이 선생님의 등기필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해줘도 큰탈은 없겠지만,
      염려가 된다면 원칙대로, 전체사진을 찍되
      스티커부분은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 50개 중 1개와 그 순번만 보이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될 것입니다.

    • @tonykim7471
      @tonykim7471 Před rokem +1

      @@law63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law63
      @law63  Před rokem

      @@tonykim7471
      혹시 기타버스킹 밴드 회원님 아니신가요?
      그분과 닉네님이 같아서요~^^

  • @user-os8gr2mq1g
    @user-os8gr2mq1g Před rokem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user-lj5ix9zg9o
    @user-lj5ix9zg9o Před 11 měsíci +1

    선생님~~문의좀 드립니다
    등기권리증을 너무 꽁꽁 잘 보관해놔서요
    얼마전 주택담보대출을받는데 권리증을도저히 못찾아 확인서를 때서 받았었거든요
    헌데 이번에 집을 매매하게 되어 대대적인수색 끝에 등기권리증을 찾았는데요..
    확인서를 땠었다해서 권리증을못쓰는게 아닌가해서요
    이건 집매매시 이 권리증을 쓰면 되는지요?

    • @law63
      @law63  Před 10 měsíci +1

      네~ 확인서를 작성했다하더라도 찾아낸 등기권리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 매도시에 또 등기권리증을 분실하거나 없다면 법무사의 확인서나 등기관의 확인조서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인서 작성비용이 5~7만원 정도 들어가겠죠~^^

  • @jacknilson7197
    @jacknilson7197 Před 8 měsíci +1

    종이로 된 등기필증의 경우에는 보안스티커가 없는거죠?

    • @law63
      @law63  Před 8 měsíci

      네~ 종이로 된 "등기필증"에는 보안스티커가 없습니다. 종이로 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보안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 @jacknilson7197
      @jacknilson7197 Před 8 měsíci +1

      @@law63 감사합니다

  • @sj3865
    @sj3865 Před 4 měsíci +1

    선생님
    근데 만약 부동산을 통해 가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입금시에
    매도인의 등기권리증은 확인 안해도 되나요?
    신분증은 위조가 쉽다고 해서요....
    보통은 신분증과 등기부 본인 일치되면 상관없다고는 말은 하지만요..

    • @law63
      @law63  Před 4 měsíci +1

      가계약금(또는 계약금 일부)을 매도인에게 입금하기 전에 중개업소에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거기에 나와있는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매도인 신분증의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면
      매수인에게 매도인의 신분증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매도인 명의의 입금계좌를 보내 줍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을 매도인에게 가져오라고 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대, 상황에 따라 중개업소에서 의심이 가서 확실하게 해야할 경우 또는 매수인이 원한다면 매도인에게 등기권리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입금통장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제도(정부24 또는 전화1382)가 있긴 한데, 주민등록증에 붙인 사진의 위조 변조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sj3865
      @sj3865 Před 4 měsíci +1

      @@law63 꼼꼼하고 정확한 설명 늘 감사합니다!~

  • @user-jm8md8ma8c
    @user-jm8md8ma8c Před rokem

    안녕하세요 선생님 메일로 보냈습니다

  • @user-op1qu5dg2x
    @user-op1qu5dg2x Před 3 měsíci

    연락처를 알려주실수 있나요?또는 사무실 위치를 알려주시거나 상담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ㆍ

  • @user-oz1tz7yf2o
    @user-oz1tz7yf2o Před rokem +1

    감사합니다

    • @law63
      @law63  Před rokem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