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내용 문자로 받을때 배액배상, 계약금 몰취 확실히 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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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čas přidán 24. 06. 2024
  • 법무법인 라움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때 계약서 작성 전에 공인중개사에게 계약내용을 문자로 받죠.
    이럴때 계약의 안전장치로 배액배상, 계약금 몰취 조항을 넣게 되는데 확실하게 인정 받고 싶다면 이렇게 적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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