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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
형사(폭행사건) 에서 상대방의 일방폭행이 증명돼 유죄 판결 받은 경우에는 그냥 그 판결을 증거로 내면 되는건가요? 형사에서 이미 상대방의 유죄가 인정된 경우에는 그냥 피해보상액+위자료 청구만 해도 유리하게 되는걸까요?
민사 법원에 관련된 형사 유죄 판결문을 제출하시면 민사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굿 !
형사(폭행사건) 에서 상대방의 일방폭행이 증명돼 유죄 판결 받은 경우에는 그냥 그 판결을 증거로 내면 되는건가요?
형사에서 이미 상대방의 유죄가 인정된 경우에는 그냥 피해보상액+위자료 청구만 해도 유리하게 되는걸까요?
민사 법원에 관련된 형사 유죄 판결문을 제출하시면 민사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