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학교폭력예방법 어떻게 달라지고, 학교(교사, 교장 등)는 무엇을 준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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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čas přidán 6. 02. 2024
  • 2024년 3월 1일 시행되는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하지만 학교에서는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변경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고 판단해야 할 지 직관적으로 떠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태륜 변호사와 함께 기존 학교폭력예방법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학교 담당자・교장선생님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히 유념해야 할 유형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 황태륜
    -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 전 경기도교육청 변호사, 『사례와 판례로 풀어가는 학교폭력』 저자
    ◎ 2024년 3월, 달라지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은?
    1. 사이버폭력 행위 유형 추가
    2. 긴급조치 확대
    3.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추가
    ◎ 학교폭력에서 특별히 유념해야 할 유형
    1. 성(性) 사안은 다른 민감도를 가져야
    2. 따돌림. 법제화된 요건 중요(2인 이상, 지속성과 반복성)
    3. 장애학생 사안. 고의성, 장애 유형과 정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필요
    [신간] 사례와 판례로 풀어가는 학교폭력
    - 황태륜 박종민 김문규 김준성 김광용 지음
    규정과 법률을 몰라서, 또는 이해하기 어려워서 갈등과 혼란이 커지는 경우가 많죠. 이 책은 전문가로서 교육청 변호사와 생활교육 담당 장학사 5명이 함께 집필하고 검토해 2월 15일 출간 예정입니다.
    2024년 3월 시행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을 반영하고, 사안 처리 관련 130개의 핵심 질문과 119개의 사안별 사례를 선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담은 책으로, 피·가해학생과 보호자, 학교의 담당 교사와 심의위원까지,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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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Eduneity

Komentáře • 7

  • @chhan5209
    @chhan5209 Před 4 měsíci +5

    학교폭력에 관한 유익하고 도음이 되는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Eduniety
      @Eduniety  Před 4 měsíci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콘텐츠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 @Eduniety
    @Eduniety  Před 5 měsíci +7

    01:22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과정과 2024년 3월1일부터 달라지는 내용
    08:08 학교폭력예방법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특수성
    09:49 선생님들도 관련된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0:57 학교 담당자, 관리자가 고려해야 할 학교폭력예방법
    17:16 학교폭력예방법 교사를 바라보는 변호사의 안타까움
    19:35 유의해야 할 학교폭력 유형: 성사안(성폭력)
    20:57 유의해야 할 학교폭력 유형: 따돌림
    21:47 유의해야 할 학교폭력 유형: 장애학생사안
    25:05 학교폭력을 담당한 교사의 고민
    27:40 『사례와 판례로 풀어가는 학교폭력』 책을 쓰게 된 이유

  • @user-rc4yq5xl5q
    @user-rc4yq5xl5q Před měsícem

    변호사님 같은분들이 학교 선생님이 될수는 없나요? 😢

  • @user-vx8vb2sf4i
    @user-vx8vb2sf4i Před měsícem

    아니 맘에 안 들어서, 본인이 할 수 있는게 없어서 일방적으로 학폭 신고를 해서 억울하게 가해자 입장이 된 경우 무조건 끌려다니는데, 이거에 대한 조치는 왜 없을까요?..
    학교내 재랑으로 4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었어도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거부하면 아무 잘못 없이 교육청까지 끌려다녀야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에 소명할 자료도 없는데 이건 어떻거해야 하나요?
    심지어 이렇게 지나고나면 또 이유없이 학폭 신고를 하면 또 끌려다니며 가중까지 될수도 있는데, 이런건 어떻게 방어를 하죠?

    • @bitoeun1318
      @bitoeun1318 Před měsícem +1

      아니..가해자가...억울하면 피해자는요. 그럼 소명하면되지...피해자는 얼마나.더 고통스러운지 모르지요 ㅜㅜ

    • @user-vx8vb2sf4i
      @user-vx8vb2sf4i Před měsícem

      @@bitoeun1318 서로 말싸움한거 가지고 신고한거고 그래서 가해자가 된것뿐 실제 가해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신고는 언제든지 계속 할 수 있다는 것과 아무짓도 안했지만 시간 내서 조사를 받아야하고 아무짓도 안했기에 소명할것도 없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