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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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čas přidán 9. 09. 2024
  •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생활환경법과 생태환경법
    ♦環境法槪觀 0285-30886 자원순환기본법 체계
    상하위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8. 31.]
    [대통령령 제31963호, 2021. 8. 31., 일부개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행정규칙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19. 3. 19.]
    [예규 제649호, 2019. 3. 19., 일부개정]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시행 2018. 1. 4.]
    [예규 제627호, 2018. 1. 4.,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시행 2018. 1. 1.]
    [고시 제2017-190호, 2017. 12. 29., 제정]
    (환경부)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시행 2018. 1. 1.]
    [고시 제2017-253호, 2017. 12. 29., 제정]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9. 3. 19.]
    [고시 제2019-53호, 2019. 3. 19., 일부개정]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8. 11. 26.]
    [고시 제2018-183호, 2018. 11. 26., 일부개정]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시행 2018. 1. 4.]
    [예규 제627호, 2018. 1. 4.,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시행 2018. 1. 1.]
    [고시 제2017-190호, 2017. 12. 29., 제정]
    (환경부)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시행 2018. 1. 1.]
    [고시 제2017-253호, 2017. 12. 29., 제정]
    202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1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시행 2021. 1. 5.]
    [고시 제2020-296호, 2021. 1. 5., 제정]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8. 1. 1.]
    [고시 제2017-252호, 2017. 12. 29., 제정]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8. 1. 1.]
    [고시 제2017-256호, 2017. 12. 29., 제정]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시행 2018. 1. 4.]
    [예규 제627호, 2018. 1. 4.,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시행 2018. 1. 1.]
    [고시 제2017-191호, 2017. 12. 29., 제정]
    (환경부)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시행 2018. 1. 1.]
    [고시 제2017-254호, 2017. 12. 2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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