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도 없이 남에 땅에 건물을 지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0년전 강제철거 당했던 고수의 이야기! 전원주택을 함부로 사면 안되는 이유! |굿프렌드 임장기|부동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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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5.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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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입장에서
땅주인과 건물주가 틀려서 땅주인의 동의를 못얻었거나,
건물자체가 불법(인허가 불허, 건축법위반등)이였을 경우에는 허가가 나지않습니다.
이런사람들의 특징은 집을 짓고 과태료내면서 버티는거죠
기를 뺏긴다는 말씀 공감됩니다 ~ ^^~ 현명하고 지혜로운 후속편 기다려봅니다~
빙판길 조심하세요 ^^
정말 많이 배웁니다.
감사 드려요!
저는 전문적으로 부동산 투자 다닐 정도의 연배도 아니고 아직 그럴 재력도 갖추지 못한 나이인데
그냥 회장님 멋들어진 중절모에 선글라스 딱 끼시고 청산유수 여유롭게 설명해주시는게 넘 멋있어서 가끔씩 봅니다ㅋㅋ;;
저도 열심히 살아서 중년 장년 되면 저렇게 살아야지 싶은 동기부여가 좀 되네요
군청에 허가도 없이 땅주인허락없이 건물이 올라설수가 있구나
@@user-sh4xq3pk5r 그게 왜 당연함? 개똘..
@@user-sh4xq3pk5r 님땅에 아니면 님소유 산등에 갑자기 건설기계 들어가서 터 딱아 놓고 막 해도 상관 없다는거네요? 허락 없이? 허가 없이 공사 하다가 부모님 묘라도 있어봐 울고불고 난리날게 뻔한데 뭐가 당연해?
@@Monsa386 그니까 왜 방심을 함
@@asi4986 저게 방심한거임? ㅋㅋㅋ 누가 안볼때 님칼로 찔러도 방심한 님잘못임?
대한민국에는 또라이들이 너무 많다.
감사합니다!
법정지상권 물건은- 땅만 좋고 싸게만 받는다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일단 좋은게 싸게 나오면 그게 법정이던 지분이던... 다 팔립니다. 기가 빨려도 썩빌 하나 해서 1-2천 남기느니 1년에 1개 한다는 생각으로 저런거 하는게 훨 낫죠.
법정 지상권이 행정서류보단 실질이 중요하군요 잘배워갑니다.
이분 검찰만 측근 가지고 있었다면 최고의 부자가됬을듯하네요.
양평 공덕지구인가 상수도 보호구역에 굴지의 건설회사도 실패한 걸 군수 허락받아 개인이 아파트 짓고 분양까지하고 환수도 0원 당했던데....
옜날에는 남의 땅에 건물 지어서 살고 그랬다던대 여기서도 보내요
안녕하세요. 굿프렌드입니다.
특수물건은 양날의 검입니다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과연 저 물건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user-bl6nj8ku8l 너 은근히 젖밥이구나. ㅋㅋ
high risk high return 이죠.
가능할듯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잘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택지가 아직 지목이 임야이고 어느 하나도 대지로 변경된 필지가 없내요. 사람이 살고 있거나 특히 임차인이 있다면 더 잘못된것 같습니다.
허가도 받지 않은 건물을 임야에 합법적으로 건축물을 등기할 수 있나요
착공신고 조차 안된 건물이라면 철거가능하지 않나요???? 착공 신고가 없는데 준공허가가 났을리도 없고, 건물등기가 있다면 그 등기 무효소송을 걸어버리면 철거 가능하지 않나요??
영상고맙습니다. 그런데 토지경매인데 건물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신고되어 있는 것(5:12)은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받기 위함인가요? 대항력이 있으면 인수도 되나요???
공무원한테 책임을 물게 한다는 건 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회장님 말씀이 백번 옳네요.
요즘 인간들의 기본개념이 남탓해서 억지쓰고 책임전가하기 ㅋㅋ
ㅋㅋㅋ정보공개 요청한 사항도 아니고 전화로 필지 불러주면서 허가사항 물어본걸 잘못답변 했다고 공무원 한테 책임지라는건 뭔생각이냐 마인드 참 기가막히네
맞음 그저 꼬투리 잡아서 한심한 것들 많아.
후기 궁금합니다.
땅이 중요한 거죠.
파주 여당리 19채 어떻게됬나요 ?
책임은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되요 .. 한수 배워갑니다.
저도 마음에 와닿는 말이었어요,
선생님 흰색 선그라스 잘어울리시네요~ 정보좀 알켜주세염~~~
저는 이분 말씀듣고 주식투자 하는데 아주 잘되고 있어요 ..투자는 어디나 마음가짐이 다 비슷한거 같습니다.
시공사가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집주인들한테 속여서 판 경우인가?
만약 집에 사람이 살고있으면 철거 가능한가요 ?
퇴거명령시에도 안나가고 버티면요?
태양바람 할아버지
그제자가 접니당 ㅎㅎ
ㅋㅋㅋ
ㅋㅋ,,숨은 제자들 이네요. 😂😂😂,,, ㅡ,,ㅡ 저두,, 입니다.
아... 맞습니다 법적 싸움이 힘든건 기를 빨리는 거죠 사람과 그 싸움이 시간과 돈 멘탈 이것이 완전 박살나니까 한번 해본 사람은 안하게 되죠
보통 힘든일이 아니죠 사람의 멘탈도 질량보존의 법칙을 적용 받는다고 봅니다
저런데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서류도 안보고 입주한건가요? 와~
8:56
선택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정말 그날 당장 결정해야하는 것이 아니라면
3일은 생각해보자. 생각은 며칠동안 하다보면 안정된 생각이 자리를 잡는다.
생각이 안정된 다음에 결정을 하라.
궁금한게 있는데 그냥 임차인들이 첨부터 낙찰을 받으면 되는데 왜 안받는걸까요????돈이없나???
마지막에 책임 좋아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좋네요
건폐율안되서 양성화가 불가능하면, 인접땅을 더 사들여서 건폐율을 맞추면됩니다.
건물 뿌수는거보다 옆땅 사는게 싸죠..
그리고 건폐율 맞고 또 다른 불법사항 없으면 5~8년에 한번씩 양생화특별법 풀어줄때 양성화시키면 되유
할배도 다 알지만 그건 유료로 알려주는 정보일듯 하네요.
우리동네네 ㅋㅋ 별일이 다있네요 외지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모르고 있었네요
공무원이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실수했다고 하거나 오류 였다고 발뺌하면 책임이 없어짐. 그 사람이 고의였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네..
부수는거 안나옵니다 기대하셨던 분들 잘못 오셨어여 ㅋㅋ
저의 뇌피셜은 아마도 건축허가를 안받고 건축한다. 건축사사무소가 바보가 아닌데
공무언이 잘 못보고 말한듯
기존에 1필지를 분할하면서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군청 허가없이 지은건물에 세입자가 있을수 있나요..?
그 주소에 전입은 가능 전입신고는 산 토지도 할수있음
불법건축물이라도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물론 법적인 권리 주장은 못함....
건축과에 개업허가 받으러 갔는데 정문이 규정에 안맞는다고 허가 못 내준다고해서
공사를 다시해야하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공무원이 정문과 후문을 잘못 알고서 우긴거임 ㅋㅋ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아.. 한국사회는 생각이상으로 심하게 많이 허술하게 돌아가고 법률이란게 들켜야 법률인거지 들키지만 않으면
상관없구나 라는걸 느꼈죠.
만약에 그 공무원한테 뭔가 공을들여서 정문을 후문인것처럼 조작했다면 그냥 그게 기정사실화 되는 거였더라구요.
게다가 들키고 난 다음에 법률을 적용하려면 내생각엔 몇배 이상의 시간과 절차를 사용해야 하는것 같고,
이미 허가가 끝난 건축물은 그걸로 끝인것 같더라구요.
11:30
선생님은 부동산이 아니라 인생철학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법으로 옳아도 에너지 소비하지말라고 가르치는데
대뜸 묻는 제자들 말이.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니.
뭘 배운거냐? 여지껏?
영상 10분 본 나도 배우는게 있는데...
대답하시는데 뭘 책임을 묻냐고 답답해 하시는거에
마음좀 그렇게 쓰지말아라 하는게 보인다.
물론 부족하니까 선생님에게 배우고 있는거지만
세상 그렇게 적만들고 사는거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돈 다루는일은
적 안만들고 끝나는게 좋아요.
도박 끝나고 괜히 뽀찌주는게 아닙니다.
불법건물도 오래되면 못허물던데요
황당 ㅎ
와 군청 허가없이 집을 올릴수도 있구나
ㅋㅋ 결국 건물도 강제 인수! ㅋㅋ
강제인수해도 양성화 안되면 결국 철거 해야 할걸요. 건축법 같은걸 어겼으면
지금 살고있는 분들은 등기도 안떼보고 들어오신건가?
건설업자들이 허가된거확인하고 지어주는게아니었나??ㅡㅡ
신기하네....
질문있습니다. 혹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아닌가요? 서류보니 근저당은없던데 그러면 법정지상권은아니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같은데..
영상을 보면 17명 토지 분할 경매라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으로 속하였다고 볼수 없어
지상권 성립이 어려울것이다 하시네요
처음부분 게임그래픽인줄;;
시골에 무허가는 많지만 남의땅에 무허가는?
노양심 철거가 답이지
양평 양서 문제 많아.....저런곳 많을듯...지금도 택지분양 많이하던데.. 호구걸리기를 기다리는지..사기꾼들
😱😱😱😱😱😱😱😱😱😱😰😰😰😰😰😰😰😰😰😰😰😰😨😨😨😨😨😨😨😨😨😨😨😨😨😨
군청을 상대로 소송걸어서 다 철거시켜야지 남의땅에 생판모르는 놈이 집을잔뜩, 지어놨으면 머리아프겄네
역시 어려워
맞아가면서 맷집을 키우는거
법을 잣대로 당하는 사람한테는 억울한 일들이 많을텐데 돈버는 방법도 참 다양하다. 이렇게는 돈벌고 싶진않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캬~~~~~~~~~~~~~~
빅엿~
와 완저 개판이네 무허가 건물에 임차인까지???
잘났다
허거도 안된집에 왜 임대를 들어와 살지???
대한민국에서 법대로 하면 호구라는걸 알게 되는 방송이네요..
전 작은집 하나 지으려하다가 포기했는데
남‘의’ 땅에
하야는 높인말 입니다. 사퇴가 정당합니다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모양인지 모르겠다. 서구사회에서는 자기땅에 집을 지으려해도 허가를 받아야 지을수 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은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물며 남의 따에다 집을 짓는다고? 이런 건물은 무조건 땅주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상아닐까?
뭐야 철거라도 하는거 보여주는줄...광고만 오래봤네
땅 주인없지 건물을 짖는거는 대단한데.ㅋㅋㅋ
이게 가능하는걸보면 참 얼마나 법이 쥐같트면 저렇게 할까 법없어두 되는게 있구나.ㅋㅋㅋ
양평은 명시니네 엄마한테 물어봐야함 ㅋㅋㅋㅋ
대출이 안나오니깐 문제지
와~~~
정답이네요. ^^
이사람 혹시 전직 건달인가?
시대에 언제인데 등수 놀이를 하는지원 ... 3등
그러게요...
4등
띄어쓰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고라니 띄어쓰기가 올바른 표기 에요
띄어는 간격을 뛰어는 속도의 의미에요
@고라니 도로에 갑자기 쳐 뛰어 나오지나 마라
@고라니 저는 걸어쓰기 하겠습니다
무덤도 좀......
땅 건물가지고 장사하는놈들이 물가상승원인이다.
이건 고민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최근 도로를 매입해 악의적으로
삥을 뜯으려는 무리와 다를바가
없는 겁니다 지상권 인정이고 아니고
중요한게 아닙니다
할머니가 건축업자였고 오래전 강화도의 집을 지었고 산중턱 마지막
집이고 허가조건 도로를 만드게 있었습니다 그땅은 개인소유지만
도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이후 위쪽으로 건물들이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으나
지하로 매립되는 전기나 수도 가스가스 오수나 우수같은 시설물은
개인사유지 이기때문 조건이외
사용은 불가 합니다 위쪽 건물에선
당연히 도로를 통해 설비들이 들어왔을 것 입니다
위쪽 마지막 건물의 소유주가 토지매입을 위해 방문하였고
저는 정중히 거절하였고
직접방문후 합리적인 가격에 공동인수를 권하였습니다
만약 개인이 사갈경우 이땅과같은 소유권 분쟁이 발생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국가에서하는 일이란게
허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많이 생기죠
저도 지하에 매립된 설비로 협박하여
터문이 없는 가격을 제시해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세상사가 그렇듯 욕심을 부릴것이
있고 아닌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좁고 언젠간 마추치게 되있습니다 분노는 알수 없는 일을 만들게 됩니다
본인도 그런경험을 하셨는데
그런걸로 돈을 벌생각을 하시는게
아니죠 딱히 테클걸 생각은 없고
개인 생각의 자유는 인정합니다
모든 법대로만 하시면 내가 의도치않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모르고 그랬던 알고 그랬던 내땅에 설비를 매립한건 잘 못 된거죠
그러나 세상 살다보니 유도리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면 결국 화를 당하더라는 교훈이 생기더라구요
필요도 가치도 없는 땅을 가지고 가치를 만드는 것이 사업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말씀중 유리한 고지라는 단어는 좀더 깊이 생각하셔할 단어인거 같습니다
멋지십니다.
소액으로 상당 차액을 노리는 투자는 법상 하자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당사자도 반드시 얻는 만큼 잃는게 생기기 마련이죠 어떤 형태로든…… 아무나 할수없는 작업이죠.
2등
공무원 말 하는거 책임지라는게 개소름이네 ㅋㅋㅋ
엥 불법건물이면 그냥 다밀어버리면 되는거아님...?
결국은 경매는 돈을 벌려고 하니깐 제일 좋은건 경매 싸게 받고 합의해서 각각 토지를 파는거죠 좋은 가격에. 다 밀어비리는건 최후의 방법이죠
사람 사는데 어케 밀어요?
불법이라도 사람이 중합니다.
사람 눈물 흘리는 물건을 돈 욕심에 따라가면 반드시 후환이 있으리라 후생에서라도...
그래서 대한민국 법이 개법이라는거죠. 국개의원들 일좀해라.
1등
최고!
전문가라고 할거도 아닌데...엄청난거라고...
왜요?나는 유익했는데ㅋㅋ
본인이 뭐좀 안다치면 그냥 지나가면되지 이런댓글 달면 행복합니까?? 자신이 뭐좀 되는거같이 뿌듯하나요?? 정보를 주고자 영상을 만드는 사람의 정성을 무시하지맙시다
선생님 좀 이해가 안가는게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건물을 지을수는 있겠죠 근데 준공검사및 전기통신시설 상하수도는 어떻게 설치하나요? 허가내줬으니깐 설치하지 이건 뭔방송이냐
그냥 그럴듯한 경력자 내세워서 수강생모집하는 방송인가.
태양바람님 부산도 바람쐬시러 오시죠
마지막 아줌마 심보가 고약하네 그릇이 쪼매난게 글렀어..
남의땅에 집 짓는건
무슨 똥 배짱 인가
우리 대법원은
토지.건물이 저당권설정 당시 또는 소유를 달리할 때 법정지상권 인정과 관련...
토지 단독소유이고 건물은 지분관계 일 땐 인정( 최근판례)하나..
역으로 토지가 지분이거나 토지/건물 모두 공유인 경우는 부정합니다. (다만 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는 인정)
따라서 본 사건은
공유물분할에 따른 경매건으로
토지는 지분관계가 명확하고 건물은 토지 지분권자의 각 단독건물이거나 공유관계 또는 제3자인 건축업자 소유일 것인바 법정지상권 발생여지는 없네요.
다만 건물 등기여부 및 소유자를 확인하여 대항력있는 차지권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물등기되어 차지권이 이미 발생했다면 토지 낙찰자는 건물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건물철거는 불가하네요.
나이 저리 먹으면 욕심 버리고 편히 사시지 머하러 저리 땅사러 다니는지 어짜피 죽으면 땅못가지고 갈텐데
회장영감 이제 살날도 얼마 안남은것 같은데 당신이 살아온 세월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흘렸을지 생각해보세요.
그럴수도 있지 뭐 니께 내꺼고 내께 내꺼잖아 땅좀 쓰면 안되겠니??
쌍팔년도에 살고계심?ㅋㅋ
남의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네자식에게도 벌받는다.
양평이니까
제가 봐서는 협의가 깨져서 불법으로 남은 듯 하네요...
공유지분으로 버티는 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봐야겠어요...
저런 경우의 최고 피해자는 집주인이라고 봐야해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것은 최은순과 다를 바 없다...
공유지분에 똥 뿌린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파토를 내는 경우인데요...
피바람에 내가 수저를 언져서 내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봐야합니다...
이 물건은 건물 주인들이 낙찰 받아야 맞다 봅니다...
지목이 임야면
토지이용제한( 재산권행사제한
에 걸려있는 땅인지 아닌지가
핵심인데 영상에선 언급이 없네요 ^^
제한이 걸려 있으면 매도가 힘
들었을것이고 그러다보니 채권
자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아닐까요 ?
제한이 안 걸렸으면 경매까지
가지전에 헐값으로 급매하는게
상식적인깐요 뭐! 그래도 매도
가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
난척 쩔지만 결국 빌라왕같은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