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을 넘어온 옆집 나뭇가지 제거하는 방법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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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čas přidán 29. 06. 2022
  • #담장넘어온나뭇가지제거#경계침범#옆집나뭇가지제거#상린관계#경계넘은나뭇가지
    경계를 넘어 온 인접지 나뭇가지를 형사처벌 받지 않고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Komentáře • 36

  • @user-vl4ev9nj8q
    @user-vl4ev9nj8q Před rokem +5

    가을이되면 나무잎이 떨어져서 청소하기 힘들었는데 좋은 정보주어서 감사합니다

  • @user-qh2xq4zg7b
    @user-qh2xq4zg7b Před 2 lety +4

    감사합니다.
    인접지 나무 뿌리에 대해선 잘못 알고 있었네요~

    • @law63
      @law63  Před 2 lety

      감사합니다 ~

  • @user-mo4gv3gc4d
    @user-mo4gv3gc4d Před 2 lety +2

    감사합니다

  • @user-fh2wt2zf3h
    @user-fh2wt2zf3h Před 3 měsíci +4

    한국법은 모순되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법이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정당방위 범위 그리고 위와 같은 사례는 비록 식물이지만 주거 침입이 아닌지- 한국법은 결과만 가지고 따지니 문제가 많치요 먼저 사건의 과정을 봐야하는데, 보지않고 그과정이 없으면 결과도 없쓸텐데, 그것은우리나라의 입법자들이 범법자들이 많기 때문에 법을 그렇게 만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잘 선택하여야 합니다.

  • @user-dt1il1vb5c
    @user-dt1il1vb5c Před 2 měsíci +3

    그러면 주인 한테 잘라 달라 청구를 해야 겠네요. 법에 처벌을 받는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 @user-tt3ng6ll4n
    @user-tt3ng6ll4n Před rokem

    옆집에서 담 안 쪽으로 정원을 만들면서 땅을 높이면서 우리집쪽에서 보면 2층높이가 됐어요 그로인해 담쟁이넝쿨이 우리담으로 뻗어서 비 바람불면 떨어져서 하수관을 막아서 빗물이 잘 안 빠져요 또 큰 팽나무가 있어서 태풍 불때 하수관을

  • @chasan63
    @chasan63 Před rokem +3

    우리는 권리와 의무 중에서 담장넘어온 가지는 권리는 강하고 책임은 약하다는것입니다 죄물손괴죄 절도죄 에 대하여 재산권침해죄 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권침해죄로 징역 5년 이하 1000만원이하 벌금 이러면 바로 제거해달라고하면 바로 제거할것같은데 그리고 통상적 제거비용을 요구하면 지불하여야한다 이러면 바로 해결되는것 아닌가요 법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지만 그래도 감정소모없이 자꾸 이웃간에 잘지내면 된다는 원론적 이야기만 하는데 그렇다면 법이 뭐 필요합니까 상식에 벗어난 자기 나무가지를 방치한 결과인데 말입니다

  • @dsmhan5289
    @dsmhan5289 Před měsícem +1

    사이가 좋으면 대화 해보고
    사이가 나쁘면 내용 증명 보내는 방법도 있을거 같아요~~~

  • @user-fw7fr2uj9r
    @user-fw7fr2uj9r Před dnem

    경계넘은 나무가지 제거 요청하고, 불응시 직접제거하지 말고
    손해배상청구하면 됨.
    이유는 영상에서 언급하였음.

  • @user-uy9fp2ox4m
    @user-uy9fp2ox4m Před 2 měsíci +4

    택도 없는 법이네요. 무단침입한 나무가지 처벌받지 않나요? 왜? 누규 맘데로?

  • @user-jh5bp3pi1d
    @user-jh5bp3pi1d Před 2 měsíci +1

    가을이되면 나무잎이 옥상으로 떨어져 옥상 배수구가 막힐수 있고 청소하기도 힘든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지요 ?

  • @user-cv6fj5kr3x
    @user-cv6fj5kr3x Před 8 měsíci +2

    넘어온 가지를 인부 불러서 자를경우 인건비 청구할 수 있나요? 매번 제가 자르기도 빡치네요 아오

  • @user-rn7ls7sw2r
    @user-rn7ls7sw2r Před měsícem +2

    법이 잘못되었네요 남의 땅으로 나무가지가 넘어가게 하면 되나요??
    조심해야지 법 수정이 필요해보이네요

  • @user-pt3ic4co1k
    @user-pt3ic4co1k Před měsícem +4

    나뭇가지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하면 어떨까요^^

    • @user-wt7xo2eb5t
      @user-wt7xo2eb5t Před měsícem +1

      법을역이용해도 명쾌하겠는데요~^^
      그래도돼면 좋겠어요

  • @woot8876
    @woot8876 Před měsícem +2

    나무가지가 내 토지로 넘어 왓다면
    토지 사용료 청구하면 되겠네

  • @user-es1nl9cn1o
    @user-es1nl9cn1o Před rokem +1

    만약 나무가 먼저 심어져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고 건물이 나중에 지어진 상황이라도 나무를 베어주어야 하나요?

    • @law63
      @law63  Před rokem +1

      네~그렇습니다.
      원래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에 그려져있는 선이 법적인 경계입니다. 그 나뭇가지나 나무뿌리가 경계를 넘어가면 그 부분을 잘라주어야 합니다.
      건물이 있는가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 @user-pk9cm3nv4c
    @user-pk9cm3nv4c Před 6 měsíci +3

    옆집나무가 태풍에 쓰러져 집담벼락을 훼손해서 군청에 요청하여 뿌리까지 제거 했는데요. 이미 썩어버려 잠재적 위험인 나무까지 총 2그루 제거했습니다. 3개월뒤 나무주인이 손해배상 청구를했는데요 금액이 2천만원가량됩니다..손해배상 해줘야하나요..😢

    • @law63
      @law63  Před 6 měsíci +1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담장을 넘어 온 나무뿌리와 나뭇가지를 임의로 제거했다는 말씀인지, 담장을 넘어오지 않은 부분도 제거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나무 두 그루 전체를 뿌리까지 통체로 뽑아서 제게했다는 것인지 ~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 @user-pk9cm3nv4c
      @user-pk9cm3nv4c Před 6 měsíci

      @@law63 한그루는 태풍에 부러져서 담벼락을 부수면서 넘어왔기에 절단했습니다. 바로옆에 있던 나무도 밑동이 썩어 곧 넘어올 예정이라는 군청직원 의견에따라 절단해서 제거했습니다. 두그루모두 밑동은 있는 상태입니다.

    • @law63
      @law63  Před 6 měsíci

      @@user-pk9cm3nv4c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담장을 넘어 온 나무뿌리와 나뭇가지를 임의로 제거했다는 말씀인지, 담장을 넘어오지 않은 부분도 제거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나무 두 그루 전체를 뿌리까지 통체로 뽑아서 제게했다는 것인지 ~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 @user-ip9ht7jc7s
    @user-ip9ht7jc7s Před 2 měsíci +1

    윗 땅 토지 소유자가 토지 경계선(측량선)에 감나무를 5그루 심어 놓았는데,
    이중 2그루는 제 땅으로 20센티 정도 침범해서 심어져있고
    나머지 3그루는 나무가지가 제 땅으로 절반가량 넘어와 있습니다
    이외에 사철나무 1그루도 가지가 1/3정도 넘어와 있습니다
    이 경우, 제 땅에 심어진 2그루는 아예 밑둥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나머지 나무가지들은 제가 제거해도 되는건가요?

    • @law63
      @law63  Před 2 měsíci +2

      타인이 내땅에 권원(임차권,지상권,전세권 등,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없이 나무를 심은 경우에는 그 나무는 내 소유입니다. 따라서 내 소유임을 주장하든가, 그 나무를 파가라고 하면 됩니다.
      한편, 옆땅에 심은 나무의 가지가 경계를 넘어 온 경우에는 그 부분의 나뭇가지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고(요구했다는 내용증명 또는 통화녹음 등 증거확보), 그래도 제거하디 않으면 선생님이 임의로 제거하시면 됩니다.

    • @user-ip9ht7jc7s
      @user-ip9ht7jc7s Před 2 měsíci +2

      @@law63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Santana235
    @Santana235 Před 10 měsíci +2

    큰 소나무가지가 내집 마당 절반을 점유해서 너무 힘든데 이것도 제거가 가능할까요?
    소나무는 함부로ㅠ제거하면 안된다고 하도 그래서요.

    • @law63
      @law63  Před 10 měsíci +2

      일단 가지제거해달라고 요청하고 요청한 증거를 남겨 놓으세요. 제거요청해도 제거하지 않으면
      담장을 넘어 온 가지 부분을 스스로 저거해도 됩니다.
      소나무라고 해서 자르지 못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 @Santana235
      @Santana235 Před 10 měsíci +1

      @@law63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뿌리는 정말 좋은 정보였습니다.
      밭뒤가 뒷산이라서 농사에 방해가 많습니다. ㅠㅠ

  • @user-tt3ng6ll4n
    @user-tt3ng6ll4n Před rokem +1

    하수관을 막아서 집 안까지 물이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싸우기 싫어서 지금까지 참았는데 좋은 해결 방법 없을까요?

    • @law63
      @law63  Před rokem

      선생님 소유땅을 사용하는데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게청구권을 행사해서
      그 방해물 내지 방해요인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에 응하지 않으면 방해제거청구의 소라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웃집과 사이가 더 안좋아질거고 그 소송절차에서 받는 스트레스 또한 만마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넘어가지만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면 옆집과 옥신각신 싸우게 되고 급기야는 감정싸움에서 분풀이로 소송을 걸게되지요

    • @user-tt3ng6ll4n
      @user-tt3ng6ll4n Před rokem +1

      @@law63 감사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 답답한 하소연에 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태풍에 낙엽으로 인해 하수관이 막히면 그 때는 해결해 달라고 해야겠어요 항상 건강하세요

    • @law63
      @law63  Před rokem

      @@user-tt3ng6ll4n
      감사합니다

    • @user-nd7qu7py4f
      @user-nd7qu7py4f Před 3 měsíci

      낙엽 때문에 하수구 입구가 막히는 거라면 하수구에 구멍뚫린 채 바구니 씌워넣고 바람에 날라가지 않도록 벽돌 한 장 올려 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