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용약관 읽으면서 게임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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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entáře • 518

  • @vtamer01
    @vtamer01 Před 3 měsíci +141

    확실히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사건사고들을 생각하면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가 맞다

    • @anjfqhk3434
      @anjfqhk3434 Před 3 měsíci +9

      광고 선택지 있거든 그거 누르지마라

    • @노란냐옹이
      @노란냐옹이 Před 3 měsíci +1

      ㅋㅋㅋㅋㅋ​@@anjfqhk3434

  • @user-or5ci2qu6e
    @user-or5ci2qu6e Před 3 měsíci +22

    이런 컨텐츠 너무 좋다, 보통 그냥 귀찮아서 넘기는데

  • @lililillilililili
    @lililillilililili Před 3 měsíci +678

    비동의하면 진행 못하게 해둘거면 비동의 버튼 왜 있는거임?ㅋㅋ

    • @S.O-D.A
      @S.O-D.A Před 3 měsíci +30

      ㄹㅇㅋㅋ

    • @YujinYoon-xr1tw
      @YujinYoon-xr1tw Před 3 měsíci +196

      약관이란게 보통 동의못하면 하지 말라가 기본골자라..

    • @user-xw9ub5yp3i
      @user-xw9ub5yp3i Před 3 měsíci +155

      근데 비동의 하면 못하는거는 당연한거지

    • @jamesmillerjo
      @jamesmillerjo Před 3 měsíci +21

      그거 나가는문임

    • @user-us8sn1qj2w
      @user-us8sn1qj2w Před 3 měsíci +142

      이건 대체 뭔 능지 개박살난 소리냐

  • @includingyo
    @includingyo Před 3 měsíci +110

    ??? : 동의를 하지 않을수 있으나 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그래서 난 동의 체크할때 "필수"가 아니라 "선택" 되어 있는건 무조건 비동의한다.

    • @user-qt3sq6rt5d
      @user-qt3sq6rt5d Před 3 měsíci +3

      근데 비필수 동의는 대부분 이용 외 적인 부분이야

    • @Hioragi
      @Hioragi Před 3 měsíci +2

      동감

    • @user-un9it8wo3q
      @user-un9it8wo3q Před 3 měsíci +1

      선택은 비동의함 ㅇㅇ

    • @qxcv98
      @qxcv98 Před 3 měsíci +4

      선택인거 대부분 그냥 광고 문자 보내도됌? 이런거 밖에 없던데

    • @user-im1ol4uh2t
      @user-im1ol4uh2t Před 3 měsíci

      ​@@qxcv98ㅇㅈ

  • @Orangbarry
    @Orangbarry Před 3 měsíci +72

    이건 진짜 유용한 정보네요!

  • @user-cd4do5wr6x
    @user-cd4do5wr6x Před 3 měsíci +50

    이게 참 지존조세님이 그래도 단순하게 설명해주셨는데 보완 할 내용들이 있어 댓 씁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사 약관은 법률보다 위가 아닙니다 회사사내규칙 또 한 법률보다 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있는 사규를 들고 직원들에게 문제소지가 있는 인사권남용 등을 행 할 시
    법적 처벌을 받거나 관련 기관을 통해 규제를 받게 되어있는 겁니다
    게임사 약관은 그냥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할꺼야 라는 주장 중 하나 입니다 근데 이 약관이 아예 힘이 없다는 아니고 법률에 의거 보호를 받고자 할 때 근거자료로서 활용 되기에
    최대한 방어적으로 작성 됩니다 근데 알다시피 계약서 조차도 서로 싸인 했어도 한쪽이 심각한 손해를 보는 일방적 계약서는 법원에서 조차도 인정 안해줍니다 애초에 법률상에서 일방적 계약은 성립할수 없다고 못박기 때문이죠 (소위 노예계약서 법정분쟁이 이 부분에서 대부분 피해자가 승소 합니다)
    자 이제 이 영상에서 나온 게임아이템 소유권 약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선 영상내에도 잘 설명 되어 있다시피 섭종 및 패치 등 아이템 및 캐릭터 가치가 타인에 의해 변경 되는 상황 발생 시
    재산권을 인정해주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으로 묶어 게임사가 소유한다고 명시 합니다
    허나 서비스 중인 게임일 경우에는 얘기가 살짝 다릅니다 게임사가 공식적으로는 인정 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유권은 유저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현금결제가 들어가기 때문이기도 하며, 사회 통념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게임내 사기를 치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고 판례도 상당히 많죠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한겁니다 왜냐면 회사가 주장하는 아이템 및 캐릭터 소유권이 회사에 귀속되어있다고 한다면 형사처벌까지 갈수가 없기 때문이죠
    피해자(특정유저)에 소유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타인에 재물을 기망하여 갈취 했기 때문 입니다
    허나 모든 게임 혹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건 아니며 사회통념상 재물의 가치를 판단 하게 됩니다

    • @junkman9010
      @junkman9010 Před 3 měsíci +12

      저 사람이 언급을 안했을 뿐인데.
      민사 소송에서 아이템 소유권에 관련된 이야기는 게임사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음.
      그거 모르고 저거 보고 떠드니깐. 님 같은 사례가 생기는거임.
      실제 2002~2004년쯤에 NC와 린저씨 민사 소송에서 아이템 소유권에 관련되서 싸운적 있는데.
      '데이터의 소유권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의 소유를 가진다.' 라는 판례가 있으며, 게임사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내려졌었음.
      변호사가 등신같이 작성하지 않는 이상은 아이템 = 데이터 이고,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운운해봤자. 게임사꺼는 변함 없는거임.(이거 덕분에 다른 회원 가입 관련된 이용약관도 이를 따라감.)
      재산권 인정 받는건, 내가 말했던 저거랑 유사한 연도에서 판례인데.
      '시간과 노동'이 들어가있는 것을 재산으로 취급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도 영상에 이야기하는 '이용권 이동'에 관련된거지. '소유권' 개념이 아님.
      '시간과 노동'을 들여서 생긴 '재산(이용권)'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는 개념으로 인정한 판례이지.
      '너꺼임.' 이라는 식의 '소유권' 개념이 아니라는거임.
      이게 왜 같은 연도에 나왔냐면,
      먼저 NC 소프트가 아이템매니아였나. 아이템베이였나를 먼저 민사소송 걸었는데. 패소하자마자 '소유권'을 운운하면서 린저씨가 NC에게 민사 소송 건 케이스랑, 매크로 작업장 놈들이 NC에게 민사 소송 건 케이스가 실제로 있었음.

    • @user-bi9dj8xl9c
      @user-bi9dj8xl9c Před 3 měsíci +4

      게임 사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약관을 작성할 때
      큰 기업들은 약관을 작성하거나 수정이 필요할 때 보통 법무팀에 법무검토을 다 요청합니다.
      (작은 기업들은 큰기업 것을 많이 참조하지만)
      법무팀에서 법률 검토 및 문구 검토가 다 이뤄지기에 법률보다는 위가 아니지만 법적인 효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 @user-sg2hy2yu6b
      @user-sg2hy2yu6b Před 3 měsíci

      너무 뻔한내용인데 모르는 사람도 있을수 있으니 뭐

    • @lightlight44
      @lightlight44 Před 3 měsíci

      현거래 활발한 게임 커뮤니티들 가보면 '약관보다 법이 위에 있다 + 판례가 있다'를 조합해서 소유권은 유저에게 있다라고 말하는사람들이 실제로 많음

    • @kia5525
      @kia5525 Před 3 měsíci +1

      약관은 기본적으로 법률조무사를 통해 법률에 기반하여 제작됩니다. 약관이 법보다 위는 아니다만 법에 기반되어 만들어집니다.

  • @Blackcowman
    @Blackcowman Před 3 měsíci +23

    조세형 이번편은 준비 많이했구나
    약관을 직접 하나하나 찾아서 만들었네..

  • @user-nl4ji3hs6i
    @user-nl4ji3hs6i Před 3 měsíci +5

    간단히 말해서 사용설명서는 읽어보고 사용하자 겠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RuRuber
    @RuRuber Před 3 měsíci +8

    그래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 할 때 선택 탭에 있는건 웬만하면 비동의 하고 넘어가는게 마음이 편합니다. 대부분 게임사 광고 관련 부분은 거기에 있거든요.(마케팅 내용 적혀있으면 읽을 필요도 없이 비동의 하세요.)

    • @2sih123
      @2sih123 Před 3 měsíci

      저도 선택 탭은 무조건 비동의 합니다

  • @Diswards
    @Diswards Před 3 měsíci +8

    준비 많이한게 보이네요 ㄷㄷ 고생하셨습니다!

  • @anjfqhk3434
    @anjfqhk3434 Před 3 měsíci +17

    광고 선택지 누르지마라 폰에 이상한거 날라온다

  • @ernaju4162
    @ernaju4162 Před 3 měsíci +20

    텐센트 게임 약관 않읽고 게임하는 놈들 많더라고
    며칠전에 홈플러스 개인정보 이용관련해서 사측승소 났으니깐 알아서들 해 ㅋㅋㅋ

  • @onsaejunon3979
    @onsaejunon3979 Před 3 měsíci +3

    저도 옛날에 게임할 때 이용약관 꼼꼼히 안 읽고 바로 동의 눌러서 넘겨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영상 보니까 이용약관 중에 엄청 중요한 내용도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네요 ㅎㅎ

  • @habea3238
    @habea3238 Před 3 měsíci +5

    인생 명언 계약서는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 해라 이건 회사 들어갈때도 부동산 거래 할때도 중요합니다

  • @HAPPY_CARAT
    @HAPPY_CARAT Před 3 měsíci +2

    애초에 동의를 안 하면 게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럴거면 왜 비동의가 있는 거임?

  • @Nanasini
    @Nanasini Před 3 měsíci +2

    이제라도 이용약관 쭉 살펴보고,, 현질은 정말 최소화 해야겠어요.
    무서운 조항이에요.
    그렇다고 없어서도 안되겠지만, 유저친화적이진 않죠.
    쉽게 템들을 보며 (특히나 모바일에서) 지갑을 쉽게 쉽게 여는데,
    다 그래픽 쪼가리이고 무용지물일 뿐이라니,,,
    사우스파크 인간지네 영상을 이어서 보러가겠습니다..ㅜㅜ

  • @take.3750
    @take.3750 Před 3 měsíci +15

    와 인트로 공감 오지네

  • @user-qo6kd6mx2u
    @user-qo6kd6mx2u Před 3 měsíci +3

    계정거래는 회사 약관 위반인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 @user-fe3xr3ud8d
    @user-fe3xr3ud8d Před 3 měsíci +9

    예전에 심슨에서 온라인게임 이용약관 패러디 하던게 생각나네 ㅋㅋㅋㅋㅋ

  • @enxsis
    @enxsis Před 3 měsíci +4

    롤 약관에 소비자 집단행동 금지가 있더라고요. 10년간 모르고 했는데, 아 얘네는 소비자기만을 대놓고 하려는구나 하는게 보여서 rp구매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 @ludologist4407
    @ludologist4407 Před 3 měsíci +2

    4:38 월탱이나 워쉽은 특이하게 돈 주고 산 탱들이나 쉽들은 절대 너프 안 먹이고 차라리 판매 금지를 먹이긴 해..

  • @Ceseala
    @Ceseala Před 3 měsíci +2

    은행 가입이 제일 심각하죠. 무지성 동의하면 관련없는 제3,4의 각종 카드사 보함사로 내 정보가 날라가니 ㅋ;

  • @user-wz9zz7nq3f
    @user-wz9zz7nq3f Před 3 měsíci +4

    형은 항상 화가 나 있엌ㅋㅋ
    내스탈ㅋ

  • @pmike8060
    @pmike8060 Před 3 měsíci +2

    오..유익하네요.. 이 순간에도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예 예 예 예 예 확인 누르고 게임다운로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ㄷ

  • @user-ng2cv5wg2z
    @user-ng2cv5wg2z Před 3 měsíci +5

    약관을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읽어본다한들 달라질게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에게 유리한 조건이고 불합리하다고 요청할 곳도 없기 때문이죠. 요점은 약관은 어차피 불리한 조건이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플레이를 할 수 없습니다.

    • @MRKANG-tj6ep
      @MRKANG-tj6ep Před 3 měsíci +1

      그럼 동의 안하고 게임 안하면됨

    • @user-ng2cv5wg2z
      @user-ng2cv5wg2z Před 3 měsíci +1

      @@MRKANG-tj6ep 게임을 안할껀데 10시간 20시간 들여가면서 약관을 읽고 해석하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 동의를 안하면 어차피 할 수 가 없는데 약관은 게임사가 유리할께 뻔한데, 어차피 안할꺼면 이런 영상이 올라올리도 없죠, 게임사에 불만이 생길 이유가 왜 있나요 ? 안하면되는데

    • @junkman9010
      @junkman9010 Před 3 měsíci

      @@user-ng2cv5wg2z
      게임은 '서비스업'이라는걸 모르는 사람들이나 저 영상에 놀라거나 그러는거지.
      '서비스업'들로 보면, 당연한 내용들임.ㅎ

    • @user-ng2cv5wg2z
      @user-ng2cv5wg2z Před 3 měsíci

      @@junkman9010 게임 내에 재산(아이템,골드)를 획득 하면 플레이한 유저가 소유권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드는게 당연한건데 약관상에 게임내 발생 되는 모든 데이터는사가 소유권자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플레이를 할 수 없어요

    • @junkman9010
      @junkman9010 Před 3 měsíci

      @@user-ng2cv5wg2z
      님은 업태에 관련되서 아셔야 될듯.
      서비스업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 받는 곳임.
      게임사도 서비스업이고.
      예을 들어서 통신사 서비스인 전화를 이용하는데.
      100시간 정액제 가입했다고 통화하는거 80분만 썼는데. 20분 만큼 돌려달라고 하실거임?
      그 외 네이버 및 구글의 블로그나 그런건 뭐라이야기 하실거?
      이건 내 저작물인데. 약관 위반이라고 해서 올려둔 글 날리고 할 수 있는건 서비스 제공자인데?

  • @Not_then_Maria
    @Not_then_Maria Před 3 měsíci +1

    요즘 뭐만 할려고 하면 인증을 필수로 해야되는데 통신사 pass의 경우
    이게 필수임
    편하게 인증함과 동시에 내 정보가 다른 누군가에게 간다는거지 시부레

  • @Hagalaz053
    @Hagalaz053 Před 3 měsíci +1

    요즘은 게임쪽 말고 다른 쇼핑몰이나 이런데 보면 개인정보이용동의는 선택사항으로 넘겨놔서 응 못팔아 하고 거부할수있더라
    내다팔거라고 동의문 구하는게 어이가없긴한데 일단 치워놓고 보면
    전체동의로 저 선택사항까지 슬쩍 챙겨가는부분들 있으니까 한번씩 전체동의 누르기전에 보는습관 들여놓으면 도움될듯

  • @Kimharry9622
    @Kimharry9622 Před 3 měsíci +2

    이야... 약관 정리해주는 유투바
    진짜 개추하고 봄
    역시 힁이야

  • @dinobei33
    @dinobei33 Před 3 měsíci +3

    1:13 니꺼아님. 비유를 들자면 놀이공원. 즉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등을 생각하면 됨. 거기 시설물 이용 같은건 괜찮지만 그게 이용하는 사람꺼는 아니라는거임.
    게임은 탑승물이 아니라
    레고놀이에 가까운데
    그 레고들고 집에가면 안됌.
    어느정도 완성된 레고모형을 타인과 거래하는거(현거래)도
    안됌. 레고가 이용자꺼가 아니라서
    그런거임

    • @user-qf2qk7sk8l
      @user-qf2qk7sk8l Před 3 měsíci

      그러니 '즐겁게 보낸 시간만'이 자신의 것
      모바일겜이든 온라인겜이든 이걸 인지하고 해야
      게임이 어떤식으로 끝장나든 미련이 덜 함

    • @junkman9010
      @junkman9010 Před 3 měsíci

      게임사는 '서비스업'이라는걸 망각하는 사람들이 많음.ㅎㅎㅎ

  • @user-ys1rt5cr2c
    @user-ys1rt5cr2c Před 3 měsíci +7

    정말 좋은 정보네요. 영상 감사합니다.

  • @Hioragi
    @Hioragi Před 3 měsíci +1

    게임에서 유일한 나의 것은 개인정보 및 계정 뿐...
    게임 아이템 하나하나 전부 회사의 지적재산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정에 관련된 정보 외에는 게임에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 @junkman9010
      @junkman9010 Před 3 měsíci

      게임 회사는 '서비스업'이다. 라는거만 알아도 게임에 얻은 아이템이 내꺼라고 말하는게 웃긴거.

  • @lozo1269
    @lozo1269 Před 3 měsíci +4

    형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절약해준거야

  • @듀나스
    @듀나스 Před 3 měsíci +7

    영상이 유익하고 알아듣기 쉽습니다 구독 박고 갑니다.

  • @dolololol
    @dolololol Před 3 měsíci

    평소 생각하던건데 진짜 중요한거 해주넹 감사용

  • @user-jf2kg9ng9w
    @user-jf2kg9ng9w Před 3 měsíci +5

    ...준나 잔인한 현실 읽어줘버리기 ㅠ,.ㅠ... 끄흐흑..

  • @LDESIGNSPACE
    @LDESIGNSPACE Před 3 měsíci +1

    게임 아이템의 개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대부분 사람들의 특징
    : 해당 게임에 투자한 돈과 시간이 많다.(*매몰 비용이 많다)
    지존조세님이 영상에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게임 회사가 약관에 "이용자의 케릭터, 아이템 등 게임 내 모든 정보는 게임사가 일체의 권리 및 권한을 소유하며,
    게임의 기획이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에서 추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 놓아도 끝까지 본인 소유라고 우긴다.
    왜냐하면 게임 유저가 아이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면, 본인이 투자한 시간과 돈은 게임이 서비스 종료됨과 동시에 증발해버리기 때문이다.
    그건 게임 회사가 개발하고 만든 데이터입니다.
    아이템 강화를 해서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띄운다고 하더라도
    아이템을 강화하는 시스템과 높은 등급의 아이템 역시 게임 회사가 개발하고 만든 데이터입니다.
    게임 회사가 개발하고 만든 시스템 및 데이터가 없다면 애초에 강화조차 불가능합니다.
    가장 저렴한 최하위 아이템이든 최상위 아이템이든 모두 게임 회사에게 저작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게임 유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다만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 !

  • @abcwar1
    @abcwar1 Před 3 měsíci +1

    문득 레전드 롤악귀의 발언이 떠오른다... 약관에 동의했지만 그 약관을 지키겠다는거에 동의하지않았다!

  • @user-ui4rx2qy8p
    @user-ui4rx2qy8p Před 3 měsíci +1

    다루기 쉬운 내용은 아니었을거 같은데 잘봤어용

  • @user-hu8xy6to3r
    @user-hu8xy6to3r Před 3 měsíci +2

    헐 전 매번 4시간 정독하고 시작합니다

  • @user-by1et9pp8y
    @user-by1et9pp8y Před 3 měsíci +2

    현거래가 불법인건 바다이야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불가능함.

  • @Aocjfkwoa204
    @Aocjfkwoa204 Před 3 měsíci +4

    게임 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거면 EULA를 읽으세요 제발 좀

  • @doyoungkim8881
    @doyoungkim8881 Před 3 měsíci +1

    약관은 일이 아닌 이상 변호사도 안읽어요. 그래서 약관은 공적으로 개입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계약과 다르죠.

  • @O_Oa
    @O_Oa Před 3 měsíci +1

    문득 든 생각인데, 약관이나 계약서 AI에 넣고,
    이상한 거 요약하고 몇 번째 줄에 있는지 알려 달라고 하면 쉽게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 @albioncrescent9339
    @albioncrescent9339 Před 3 měsíci +1

    이번 컨텐츠 좋았어용 ㅎㅎ

  • @user-zd6sm6vk3t
    @user-zd6sm6vk3t Před 3 měsíci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ㅋㅋ..... 진짜 읽기 힘든게 약관이긴 해서.... 그래서 보통은 그냥 동의 누르고 넘기는게 편하긴 하죠

  • @Disbelief96
    @Disbelief96 Před 3 měsíci

    약관 만들기 귀찮아하는 회사는 다른 비슷한 업종 회사의 약관을 복사붙여넣기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덕분에 약관을 읽다보면 '뼈와 살이 분리된다'는 글귀가 들어있는 약관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 @KimDung-Bro
    @KimDung-Bro Před 3 měsíci +2

    와 근데 게임약관 정리는 진짜 참신하다 개추

  • @deokjukang2784
    @deokjukang2784 Před 3 měsíci +1

    예전 월정액으로 게임할 때는 위의 약관이 성립하는데, 현재는 가챠로 아이템을 사는 시대인데 약관도 바뀌어야 하는거 아닌지...

  • @SuperZenma
    @SuperZenma Před 3 měsíci

    이번 영상은 참 유익하다.

  • @user-po1ic7pn6x
    @user-po1ic7pn6x Před 3 měsíci +1

    처음에 완독하고 넘어가도 중간에 법률 개정되어서 게임에서 다시 해당 관련 뜨더라도 (뭐야? 이거 뭔데 그냥 승인 클릭) 게임 망하거나 나락 가지 않는 이상 일반인은 볼일이 없으요

  • @stonemk2
    @stonemk2 Před 3 měsíci

    약관복붙에 살짝살짝 손대는거라 대부분 약관에대한 내용 개발자들조차 인지도 못하는게 현실.
    보통 유저가 약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그때서야 확인하고 처리 후 약관 수정하거나 인지하는게 현실 ㅋㅋㅋ

  • @ssss2fg
    @ssss2fg Před 3 měsíci

    6:11 아 ㅋㅋㅋ 왜이리 웃곀ㅋㅋㅋㅋ

  • @user-jp4rl5mn6r
    @user-jp4rl5mn6r Před 3 měsíci

    게임 할려면 동의는 눌러서 해야 하니 약관읽어 본들 결과는 같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덜하긴 하겠죠. 단 게임에 현금투자를 더 신중하게 쓰겠죠. 그래서 게임약관을 읽기 포기하도록 복잡하게 만들어 놓을수도 하긴 게임내 공지사항 올릴때 해킹이니.개인정보 조심하라는 공지는 올라와도 이런 중요하지만 간단한 약관공지는 올라온걸 한번도 못봤다는..

  • @user-pd1xi1qz2k
    @user-pd1xi1qz2k Před 3 měsíci +1

    나중에는 게임사에서 그렇게 싫어하고 기피하려고 하는 계정 소유권 문제도 결국 이슈화 될듯. 월정액비 받고 완전 무료화 게임이 아닌데 유저들이 돈때려박은 계정 게임사 거라니 ㅋㅋ 나중에 이문제도 유튜버 분들이 다뤄 주셨음 좋겠음. 이럴거면 완전 무과금으로 서비스를 하던가,

    • @junkman9010
      @junkman9010 Před 3 měsíci

      그 돈 '서비스비'로 낸거라서 이슈화 안됨...
      님은 통신비 낸거 전화 일부 안했다고 무조건 내놔야된다. 라는 판결 본적 있음?
      그냥 통신사가 자기 상품 팔려고 나은걸로 끼워 파는 형태 아니라.
      게임사 = '서비스업'임.

  • @ji-sunjeong547
    @ji-sunjeong547 Před 3 měsíci +1

    요즘엔 미 접속자 개인정보 폐기 의무가 없어져서 다시 복구해서 마케팅하고 전 난리임 -_-
    이거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데, 외 의무 폐기 했는지.

  • @user-kr6br3mr5l
    @user-kr6br3mr5l Před 3 měsíci

    약관 보든 안 보든 약관 동의 없음 하는 순간 가입 신청 못하지 가입할 메일부터 못 만들지 다운 못하지 할 수 있는 게 없음 그냥 꼬우 면하지 마 이러는데 그러면 구글 아이디 네이버 아이디 없이 살아야 하고 메일이란 게 없이 살아야 함 메일만 만들어도 약관 동의 있음 ㅠㅠ

  • @김부처
    @김부처 Před 3 měsíci +1

    예전에 뭐였지? 현거래하면 빅장을 맞고 빅장을 맞으면 뼈와 살이 분리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ㅋㅋㅋㅋ 아무도 약관은 안읽어서 꽤 많은 회사 약관에 퍼져있었던 ㅋㅋㅋ

  • @hdthdd2763
    @hdthdd2763 Před 3 měsíci +6

    약관에는 동의했지만 그 약관을 잘지키겠다는 약관에는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 @user-go8ht3ev9j
      @user-go8ht3ev9j Před 3 měsíci +4

      무...무슨 소리임...
      약관에 동의 한것 자체가 그 약관을 지키겠다는 말 아님?
      내가 님한테 100만원을 빌려서 갚기로 했지만 그 갚기로 한 약속을 지킬거라고는 동의 한적 없다고 안 갚아도 될까여...?!

    • @Tuinjowe
      @Tuinjowe Před 3 měsíci

      @@user-go8ht3ev9j이거 유명한 드립임 약동지동

  • @ı스톤ı
    @ı스톤ı Před 3 měsíci +1

    선택을 빙자한 일방적인 *"강요"*

  • @e3r4g6h8
    @e3r4g6h8 Před 3 měsíci +1

    이번영상은 조세형 트릭스터 뽀로롱만큼 유익하네

  • @user-qt2im6vv4x
    @user-qt2im6vv4x Před 3 měsíci +25

    밑에 댓글 웃기네 ㅋㅋㅋ 미시오 당기시오도 안보고 당기라면 밀고 밀라면 당기는데 보험약관같이 작은 글자로 고봉밥 한가득 꽉꽉눌린 작은글씨로 보기힘들게 숨겨놓은걸 솔직히 누가봄 ㅋㅋㅋ

  • @user-qe2hf5mz9e
    @user-qe2hf5mz9e Před 3 měsíci +1

    이전에 마영전 네이버 채널링 없에버릴때 넥슨아이디로 캐릭터 이관작업을 할때
    이미 넥슨 아이디에 캐릭터 차있으면 채널링 아이디에 있는 캐릭터 그냥 다 손도 못쓰고 눈뜬채로 삭제당했어야했음
    공정위에 뭘 걸어봐도 그냥 바위로 계란치기더군영... 그거땜에 피같이 키운 10캐릭 지워짐
    진짜 캐릭은 내꺼아님...

  • @건전한닉네임
    @건전한닉네임 Před 3 měsíci

    기업에 변호사도 있고하니 절대 손해를 보지 않더라고요 난 충분한 조치를 했고 약관에 분명히 고지 했으니까 난 잘못 없다! 하면 끝임
    그래서 먹튀 방지법이 생기려고 하고 있고요

  • @BangGood2
    @BangGood2 Před 3 měsíci

    TL도 그렇고.. 항상 우리 대신 희생해줘서 고마워....
    유독 게임만 내가 돈을 써도 대접받지 못하는걸보니 게임사에 현질하면 진짜 개돼지 인증이라는게 약관에 써있었구나....

  • @anjel-ut2up
    @anjel-ut2up Před 3 měsíci +4

    누가읽어 ㄹㅇ ㅋㅋ 보자마자 바로 동의누르고 하는데.ㅋㅋ

  • @tatap0218
    @tatap0218 Před 3 měsíci +5

    영상 아무생각없이 보고있었는데 갑자기 조세rpg 라는 단어가 야하게 느껴짐
    내 뇌가 썩은건가

  • @user-kg6ug7mw3c
    @user-kg6ug7mw3c Před 3 měsíci

    앞으로 긴 글들 잘 못 읽는 세상이 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법적으로 중요한 근거가 되는 약관은 한 번씩 읽어보면 좋겠음

  • @user-gh2eu1tm2m
    @user-gh2eu1tm2m Před 3 měsíci +4

    개인정보법은 확실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뒤통수 한대 핥아진거 같네

  • @moungik6550
    @moungik6550 Před 3 měsíci +1

    저작권 이용권 관련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댓글 남깁니다.
    조세님이 언급하신 패치 등도 있지만 게임내 아이템은 이용권밖에 줄 수 없는 이유는 유저에게 아이템 재산권 소유권을 인정해버리면 해당 디자인과 모델링 파일 그 자체를 파는 게 가능해집니다. 검으로 예시를 들면 해당 검을 인게임에서 쓰기 위해 유저들끼리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 검의 디자인, 모델링 데이터 등의 소스를 유출해 팔 수 있게 돼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용권으로 명시해야죠.
    저작권과 관련된 일을 안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물건을 사고파는 소유권에 익숙하다보니 찜찜하다 하실 수밖에 없을거같네요. 하지만 게임사만 저런 게 아니라 저작권 관련 업계에서는 이용권 거래도 꽤 흔한 편입니다. 가수가 자신의 곡을 음악 듣는 사이트에 올려놓고 듣는 사람이 음원구매하여 듣는다 해도 음원의 소유권을 받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 @junkman9010
      @junkman9010 Před 3 měsíci

      심지어 온라인 게임사는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인데.ㅎ

  • @loadbang1
    @loadbang1 Před 3 měsíci

    좋은 영상이군요. 약관은 꼭 읽어보자. 맞네요.

  • @user-id3jj9uw8m
    @user-id3jj9uw8m Před 3 měsíci +1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효력이 없죠. 게임 아이템 대여가 진짜 웃기는 소립니다. 이거 언제 한번 제대로 공론화 되야할 문제입니다.

    • @junkman9010
      @junkman9010 Před 3 měsíci

      응, '서비스업'이라서 대여 맞아.
      NC랑 보험사 등등에서 그런식으로 민사 소송전 해서 승소했었어.

  • @ykc328
    @ykc328 Před 3 měsíci +1

    뭐야 횽 오늘 왜 유익해

  • @user-em7jy5pc4b
    @user-em7jy5pc4b Před 3 měsíci

    1:30 분에 나오는 반짝임 주의해줘 형
    광과민성 때문에 순간 헉 하고 왔어

  • @발컨장인삼촌쇼츠
    @발컨장인삼촌쇼츠 Před 3 měsíci +4

    이거는 어찌보면 당연한 말인것도 같네요...
    우리가 지하철같은 것을 돈내고 탔다고 해서 지하철이 우리 소유가 아닌 것처럼 말이죠

  • @user-rc4bw8lu4y
    @user-rc4bw8lu4y Před 3 měsíci +1

    채널링으로 가입한 경우 더 주의해야겠네
    게임사 : 구글아이디 해킹당한건데 구글에다 물어봐라
    구글 : 게임하다 해킹당한건데 게임사에 물어봐라

    • @kdhkr
      @kdhkr Před 3 měsíci +1

      로그인을 구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게임사는 사용자를 구글에 보내고 정보를 넘겨받기만 함) 사용자 부주의가 아닌 한 100% 구글 책임임
      궁금하시면 oAuth 2.0 명세 읽어보시면 대충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시게 될거예요

  • @Silver_Gun_
    @Silver_Gun_ Před 3 měsíci +1

    5:35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5항)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같은 법 제 39조 1항)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항)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무리 약관으로 써서 책임 없다고 해도 법원 가면 다릅니다.
    다만 본인이 소송을 제기할 때 해당 회사의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의 증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조건적인 책임면제는 아니에요.

    • @Silver_Gun_
      @Silver_Gun_ Před 3 měsíci

      구체적 피해액 산정이 불가능 한 경우 39조의 2 를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 @mocomoco613
    @mocomoco613 Před 3 měsíci

    다른약관은 몰라도 개인정보쪽은 필수로 읽는편이긴한데 옛날엔 대부분 비슷한 약관이었긴해요

  • @user-br1lt9sy5m
    @user-br1lt9sy5m Před 3 měsíci +2

    약관 내용중에 가장 머같은게 회사꺼고 너네한테 빌려주는거다 라는데
    그럼 뽑기는 왜 사용자마다 같은 물건 쓰면서 다른 가격을 내고 쓰느냔 말이지

    • @Monoer
      @Monoer Před 3 měsíci

      그런 식으로 안 해두면 게임 아이템들은 플레이어의 재산인 셈이라 섭종이 불가능해짐

    • @user-br1lt9sy5m
      @user-br1lt9sy5m Před 3 měsíci +1

      @@Monoer 그럼 같은 금액으로 쓰게 해주던가 ㅋㅋ

    • @Monoer
      @Monoer Před 3 měsíci

      @@user-br1lt9sy5m 그런 걸 원하면 뽑기가 없는 겜 하면 됨
      뽑기가 싫다면서 뽑기가 잘 팔리는 이유는 뭐일 것 같음?

    • @junkman9010
      @junkman9010 Před 3 měsíci

      왜 사용자마다 같은 물건을 쓰면서 다른 가격이 나오냐뇨.
      게임에서 '뽑기'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돈주고 산거라서 그런거지.ㅎㅎㅎ
      종이 뽑기 1개 뽑는데 100원인데.
      1등되면, 인형 얻는거 있고, 나머지들은 꽝과 유사한 10원짜리 과자. 같은 개념인거.
      아이템 사기 위해서 가챠를 돌린다? ㄴㄴ
      가챠를 돌리다가 상품으로 아이템을 얻은거.
      게임사는 후자만 제공할 수 있고. '서비스업'으로 적용되는거임.
      유저는 전자로 생각하니깐. 당하는거고.ㅎㅎ

  • @uGreensom
    @uGreensom Před 3 měsíci

    약관 읽어요.
    현거래도 안하고, 계정거래도 안하고...
    다 회사소유이고 섭종이라도 하면 가치가 전무한데 어떻게 그렇게 돈을 들이붓는지...
    하고싶어서 하는 것 참견하거나 말리지는 않음;
    게임 재밌으려고 하는건데 달성했다면 괜찮을지도...

  • @user-wu3yc8kc3j
    @user-wu3yc8kc3j Před 3 měsíci

    약관 읽는 거 부동산 일하는 이모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읽어라 읽어라 하도 들어서 읽고 있음. 그래서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한 세월임 😢 이모도 회원가입 한 세월..

  • @꼬빔구독해
    @꼬빔구독해 Před 3 měsíci

    힁 빵빵 좀비단 리뷰좀 해줘용 광고에서 자꾸 "좀비킹이 와도 무릎꿇고 싹싹 빌어야 된다" 해요ㅋㅋ

  • @집악령
    @집악령 Před 3 měsíci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고객 과실로 인해 유출된 정보는' 책임 안 진다고 걸어놔야 지들이 털려서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텐데 그거 절대 안 하겠지 아마도...

  • @blackbirdegloo0503
    @blackbirdegloo0503 Před 3 měsíci +1

    이 소유권 인정 안하는 법칙 때문에 카드맆 상점 구매창에는 원작과 다르게 서비스 이용일 : 서비스 종료시까지 가 적혀있지요.
    넥슨마켓 생겼다고 해서 어 이거 우리 소유권 인정해주는거 아냐 이러는 사람들이 간혹 있던데
    넥슨마켓의 존재 의의는 아이템 거래를 게임에 접속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수월하게 하기위한 서비스이지 결국엔 영상에 나왔던 이용권한 거래와 다를바가 없음.
    물론 약관이 좀 거지같긴 하지만 안읽고 하다가 손해볼바에는 읽어주세요.....

  • @CommentDoRaJi
    @CommentDoRaJi Před 3 měsíci

    전에 원신 백도어 논란 있었을 때 탈퇴 불가 조항 그런것 때문에 읽었었습니다... 만 최근에는 귀찮아서 다시 다 넘겨버리고있죠...

  • @ootrquivnt
    @ootrquivnt Před 3 měsíci

    대다수가 안 한다고 그게 올바른 게 아님
    전세사기가 그런 대중의 무지몽매함과 안일함을 파고든 수법임

  • @user-ge1ov7bu7n
    @user-ge1ov7bu7n Před 3 měsíci +1

    비동의 하면 게임 시작이 안되는데 읽는다고 뭐가 달라짐?

  • @user-kh4vu6mj9r
    @user-kh4vu6mj9r Před 3 měsíci +1

    뽑기게임을 하면 안되는 이유임. 카지노도 도박하면 그 돈이 내껀데, 게임은 그게 아니라는거임. 도박을 했는데 이용권만 얻은거임 ㅋㅋ

  • @시구르나
    @시구르나 Před 3 měsíci

    이등신도박장디렉터: 유저로써 마땅히 누려야할 '의무'

  • @shedwig283
    @shedwig283 Před 3 měsíci

    어떤 게임이든 약관은 자세히 읽을수록 이걸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만 들죠

  • @1Punch-3Popcorns
    @1Punch-3Popcorns Před 3 měsíci +2

    당연한거 아닌가?
    서버 종료하면 내 캐릭, 아이템을 어디로 돌려 받을건데?
    이메일로 받게? 이미지 파일로 받게?

    • @junkman9010
      @junkman9010 Před 3 měsíci

      ㄹㅇㅎㅎ
      그리고, 내 캐릭, 아이템 받았다고 쳐도 해당 서비스(게임)이랑 같이 있어야지 가치가 있는거지.
      그게 아니면, 다른 가치가 되는건데.ㅎ

  • @suna_89
    @suna_89 Před 3 měsíci

    유저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이런 정보는 개추다

  • @dlrkr2004
    @dlrkr2004 Před 3 měsíci

    바꾸긴 해야하는데 게임만이 아니라 각종 사이트나 서비스들까지 비번 변경 권고 올 때 마다 그거 다 하기도 많이 귀찮죠

  • @Mint_Leopard
    @Mint_Leopard Před 3 měsíci +1

    이용 다 읽고 아닌거 같으면 뒤로가기 눌러버림
    계정 비밀번호가 아니라 계정 정지나 회원 탈퇴를 해서 별 상관이 없음 ㅎㅎ

  • @user-yd5kc5ib7k
    @user-yd5kc5ib7k Před 3 měsíci

    게임뿐 아니라 여러 이용약관은 항상 읽어보는 습관을 들입시다. 그리고 현금거래 이런걸 허용하게 하면 게임내 벨런스 뿐 아니라 게임 생태계가 망가집니다.

  • @Staatssi
    @Staatssi Před 3 měsíci +1

    비동의 하면 게임을 못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핵심임

  • @silyeorin
    @silyeorin Před 3 měsíci

    약관에 있었고 동의했다고 해도 정말 말도 안되는 내용은 법적으로 무효처리이긴 합니다만 역시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 @user-nn7ox9qn2n
    @user-nn7ox9qn2n Před 3 měsíci +1

    엔씨벌쓰론리니지띠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junkman9010
    @junkman9010 Před 3 měsíci

    3:05 이거 잘못된게.
    애초에 우리 민법에서 저렇게 되도록 인정했음.
    대기업이 비석세워서 따라간게 아니라. 우리 사법부가 저따구로 이용약관 만들게 일조한거라고.ㅎㅎㅎ
    1:15 이용약관에 저거 없던 시절이 있긴했음.
    그때 NC랑 린저씨랑 민사 소송걸은 판결이 있는데.
    민사소송 걸렸었는데. 어떤 팔결이 나왔다?
    '응, 니가 그 데이터 가지고 운영할 수 없잖아. 그러니깐. 게임사꺼임.' 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었음.
    만약에 내가 그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저작권위반에 걸림.(프리서버라는 걸 만들겠다는 소리니깐.ㅎㅎ)
    현거래는 반대 케이스가 있는데.
    이것도 NC랑 린저씨+아이템 매니아측 소송임 내용임.
    여기선 뭐가 들어가냐면, '노동력'이라는 개념이 들어감.
    '노동력' = '자본력' 으로 취급이 되서 '시간과 노동이 들어갔으니. 현거래는 합법이다.' 라는 케이스가 있음.
    그런데, 이것도 케바케인 케이스가 있는데. 바로 '매크로'가 들어갔을 경우 '시간과 노동이 들어가지 않았으니. 현거래는 불법이다.' 라는 케이스가 있음.
    무튼, 현거래 시스템은 실 사법 시스템에서는 풀려 있을지 언정 이용약관 때문에 막혀 있는거고.
    데이터 소유권 또한 사법 시스템에 게임사 유리하게 되어있다.
    이게, 형사법이나 민사법으로 제대로 만들어진게 아니다보니깐. 판례가지고 이야기할거라서 판례를 운운하는건데.
    저거 비슷한 법이라도 생성되서 제대로 확립하면, 또 다른 판례 나올 수 있겠지.
    무튼, NC랑 린저씨들이랑 법적으로 싸워서 개ㅈ같은 환경 만드는데 일조한건 사실이긴함.ㅇㅇ

  • @zugzwang29219
    @zugzwang29219 Před 3 měsíci

    사실 외국어도 된다면 코나미 계열 쪽의 이용약관이 원탑이긴 하죠

  • @amargand
    @amargand Před 3 měsíci

    약관을 읽으면 게임을 안하게 됩니다. 내용 : 회사는 책임없고 전부 니책임. 니정보 마음대로 할거임
    특히 모바일 게임 약관을 보면 니 폰 정보 번호 등등 전부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해도됨 이라고 되어있는게 꽤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