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싸고 저렴하게 나홀로 소송! 쉽고 빠르게 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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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čas přidán 8. 09. 2024
  • 나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영상 링크입니다.
    • 나홀로 예금통장 압류! 변호사가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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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법률상담 : 02-537-0722 / 법률사무소 기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는데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청구하시는 금액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서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승소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법원에 방문하시지 않고도 집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니 이번 영상 보시고 한 번 도전해 보세요~!! ^^
    혹시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법적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아래의 전화번호로 상담 주시고요.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시면 제가 찬찬히 읽어보고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할게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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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신청서 청구 취지 작성 예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다음의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독촉절차 비용 : 인지액 00원, 송달료 00원)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 위에 기재된 2021. 1. 1.은 이자 발생일인데요.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의 다음 날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거래로 인해 발생한 대금의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자를 적용하고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독촉절차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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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기린
    Tel : 02-537-0722 (무료법률상담)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5길 5, 2층(서초동, 이너프빌딩)
    e-mail : kiryn@kiry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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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 love - LiQW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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