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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쌤전산세무2급] 제34강. 매입매출전표입력(불공 매입)(p402~p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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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čas přidán 16. 08. 2024

Komentáře • 25

  • @user-bp4xx4kc8i
    @user-bp4xx4kc8i Před 9 měsíci +1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 @shooshoobabe
    @shooshoobabe Před 2 lety +1

    8:16 토지 소유권 이전 법무사 수수료
    12:41 승용차 할부구입
    19:52 출판사업부 면세

  • @user-fm2ye9eg9x
    @user-fm2ye9eg9x Před 3 lety +8

    쌤 세무2급도 재생목록 만들어주세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 ◠

  • @user-qr9ix1ux4o
    @user-qr9ix1ux4o Před 4 měsíci

    이론파트에서는 힘들었는데, 감사합니다.

  • @user-vj4ts1uj2g
    @user-vj4ts1uj2g Před rokem +1

    실무2번에 대금은 현금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어떤걸로 지급했다는 말이 없는데 왜 현금이 660,000이 되나요?? 600,000원 아닌가요??

  • @endoless991
    @endoless991 Před měsícem

    20:30 면세사업자의 불공 사례

  • @becuzimbo
    @becuzimbo Před 4 měsíci

    비영업용 1000cc이상 8인승이하 불공

  • @endoless991
    @endoless991 Před měsícem

    5:00 불공 체크 필수

  • @user-fc6fs4kt9e
    @user-fc6fs4kt9e Před 2 lety +5

    궁금한게 한우는 면세품목이 아닌가요? 면세품목은 애초에 구매할 때 부가세가 없는데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있나 싶어서요..ㅎ

    • @user-zf9ei6cb1x
      @user-zf9ei6cb1x Před rokem +11

      가공을(포장 등)하면 면세가 아니에용

  • @user-vi9bv9ei3z
    @user-vi9bv9ei3z Před 2 lety +1

    승용차 6인승 렌트 하면 불공인가요
    그렇다면 1,000cc이하고 5인승 이상 이면 이것도 불공 인가요?

  • @user-bv1nm9wr6w
    @user-bv1nm9wr6w Před 3 lety

    19:58 매입당사자가(출판사업부) 면세사업자이고 매출하는곳(전자계산서발급의무자)인데 , 매입당사자가 어짜피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입공제가 아예 안되니깐 불공이라는거져?

    • @myouth8736
      @myouth8736 Před rokem +2

      저도 이거 면세랑 불공이랑 헷갈리네요😂

  • @user-eo5rs7fh2t
    @user-eo5rs7fh2t Před 3 lety +1

    접대비는 무조건 불공인가요? 쌀을 접대비로 사용해도 불공인가요?

    • @user-pb3mn4om1p
      @user-pb3mn4om1p Před 3 lety

      네. 쌀이건 화환이건 고기건 접대비로 들어가는 건 불공으로 봐야할 것 같네요

    • @bored6778
      @bored6778 Před 3 lety +3

      면세 상품은 접대비라도 면세인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용?

    • @user-pb3mn4om1p
      @user-pb3mn4om1p Před 3 lety

      @@bored6778 저도 확실하지는 않은데 쌤 말씀대로라면 이론상으로는 접대비로 사용했으니 불공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거 아닌가요?

    • @user-io3wp7ot3u
      @user-io3wp7ot3u Před 3 lety +7

      33강 18분 54초 문제 봐서는 면세품목은 면세로 보고 나머지는 불공으로 보는 게 맞는것 같아요.

    • @user-lu6ot7fk4p
      @user-lu6ot7fk4p Před 3 lety +45

      면세이면서 접대비 관련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이므로 면세로 봐야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불공, 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면세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 @JHPark-cd3zq
    @JHPark-cd3zq Před rokem +1

    그램 ㅋㅋㅋ

  • @user-uw3mj9dv3h
    @user-uw3mj9dv3h Před 2 lety

    11/17✔️

  • @esth3149
    @esth3149 Před 2 lety

    토지,, 면세

  • @angiwanda
    @angiwanda Před 2 lety

    yo
    8:12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