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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문제5-2번 예:의료비 잘 못 입력하면 10점 다 차감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ㅠㅠ 왜 여기 댓글이 5개 밖에 없나여 진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윤쌤 영상 꼭꼭꼭 보세요!!!!!!!!! 선생님 덕분에 연말정산 정리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였습니당 정말 감사합니당!!ㅠㅠ
댓글 고맙습니다~~ㅎㅎ 정리 잘 하시구 시험 잘 보고오세요!😍
혼자 재수해서 세무2급 듣고 있는데.. 학원보다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진짜 최고 다윤쌤 ㅜㅜ 이번에 시험 꼭 붙었으면🫶🏻
이번 시험 꼭 붙고오세요! 남은 시간까지 화이팅입니다!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 답을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시험 준비 잘 하셔용!
알찬 강의 너무 감사드려요 ❤ 선생님 아니었음 하나도 이해못했을거같아요 ㅜㅡㅜ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 56:54 에 안경 의료비 공제가 50만원이면 저는 270-50해서 220이라고 생각했는데 10을빼서 260이더라구요! 그 전 문제에서 (38:41)는 안경 공제에서 50으로 잘라 50으로 입력하여 앞문제와 뒷문제의 안경 의료 공제 50이 왜 이렇게 차이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여 흑흑 ㅜㅜ
26:10 문제풀이
감사합니당😊 열심히 해서 이번에 한 번에 붙을게용✨✨
선생님!!!만약에 인적공제에서 소득 때문에 공제가 안되는 경우 교육비 , 보험, 기부금 다 안되는게 맞을까요? 단, 의료비의 경우 나이, 소득 다 없기 때문에 공제가 되는거고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의료비제외하고 소득요건 보셔야합니다^^
선생님 혹시 학교에서 결제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인데 체험학습교육비나 학교에서 드는 교육비 신용카드 결제 안되는고 맞죠 ??
다윤님! 혹시 기부금 입력할때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40.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으로 입력하는지, 10.특례기부금 으로 입력해야하는지 궁금해요! 문제집에 답지가 이상한건지.. 다르게 나와서요😢
이재민구호금품은 국가기부랑 마찬가지로 보시면되고 10.특례기부금으로 넣어주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에서는 공제가 안되고 신용카드에서는 공제가 된다는 의미 인가요? 초등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결제 학원비는 중복공제 안되고 미취학자녀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는 중복공제 된다는 걸까요?
네 전자입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가능그외: 신용카드만 공제 가능 입니다~!
@@dayoon777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 영상과 전자책프린트해서 계속 보면서 정말 잘시청하고있습니다 세무는 정말 생소했는데 이해가 쏙쏙 잘되요 감사합니다
강사님 시험 4일전에 듣고있는 학생입니다. 영상 19분20초쯤 미취학 아동 학원비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미취학아동의 학원비는 의료비공제가능부분인가요?구분 표가 잘못나와있는건가요?
19:20
안녕하세요! 학원비는 교육비공제라고 봐주시면됩니다:)의료비및교육비공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드사용 국세청에서 다 불러오죠??학원에서 카드결제한거 요청해야 하나요?안경도 카드로 결제했는데 따로 증빙을 받아와야 할까요?
선생님 혹시 연말정산 다 입력하고 부양가족 불러오기 F8 안하면 아예 틀린건가요ㅠㅠ??
1~2점정도 감점됩니다 ㅠㅠ
107회 강희찬 사원에 아들 의료비에 현금영수증 수취분이 있는데 각각 입력해도 되나요?국세청 90만원, 기타영수증 30만원
네~! 증빙이 다르면 각각 입력해주셔야합니다.:)
t
기부금 입력할때 불러오기 -> 공제금액반영 -> 저장은 안하고 종료하나요?
저장 때문에 물으신걸까요~? 공제금액반영 자체가 저장이라 누르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됩니다!
영상보고 이번에 시험 보았습니다! 혹시 연말정산 입력후에 작업완료 누르지않고 그냥 빠져나왔는데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는걸까요..?
부양가족탭 불러오기만 해주시면되고작업완료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dayoon777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
선생님! 단독주택 84 면적 연간월세 8,400,000원인데 입력하면 @공제대상금액 8,400,000원 세액공제금액 1,260,000원@ 이라고 뜨는데 이게 맞는건가요??ㅠㅠ
세액공제금액은 세법이 변경되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계산되는대로 두시면 되세요~! 월세금액만 정확하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앗 감사합니당👍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제5-2번 예:의료비 잘 못 입력하면 10점 다 차감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ㅠㅠ 왜 여기 댓글이 5개 밖에 없나여 진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윤쌤 영상 꼭꼭꼭 보세요!!!!!!!!! 선생님 덕분에 연말정산 정리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였습니당 정말 감사합니당!!ㅠㅠ
댓글 고맙습니다~~ㅎㅎ 정리 잘 하시구 시험 잘 보고오세요!😍
혼자 재수해서 세무2급 듣고 있는데.. 학원보다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진짜 최고 다윤쌤 ㅜㅜ 이번에 시험 꼭 붙었으면🫶🏻
이번 시험 꼭 붙고오세요! 남은 시간까지 화이팅입니다!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 답을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시험 준비 잘 하셔용!
알찬 강의 너무 감사드려요 ❤ 선생님 아니었음 하나도 이해못했을거같아요 ㅜㅡㅜ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 56:54 에 안경 의료비 공제가 50만원이면 저는 270-50해서 220이라고 생각했는데 10을빼서 260이더라구요! 그 전 문제에서 (38:41)는 안경 공제에서 50으로 잘라 50으로 입력하여 앞문제와 뒷문제의 안경 의료 공제 50이 왜 이렇게 차이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여 흑흑 ㅜㅜ
26:10 문제풀이
감사합니당😊 열심히 해서 이번에 한 번에 붙을게용✨✨
선생님!!!
만약에 인적공제에서 소득 때문에 공제가 안되는 경우 교육비 , 보험, 기부금 다 안되는게 맞을까요?
단, 의료비의 경우 나이, 소득 다 없기 때문에 공제가 되는거고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의료비제외하고 소득요건 보셔야합니다^^
선생님 혹시 학교에서 결제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인데 체험학습교육비나 학교에서 드는 교육비 신용카드 결제 안되는고 맞죠 ??
다윤님! 혹시 기부금 입력할때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40.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으로 입력하는지, 10.특례기부금 으로 입력해야하는지 궁금해요! 문제집에 답지가 이상한건지.. 다르게 나와서요😢
이재민구호금품은 국가기부랑 마찬가지로 보시면되고 10.특례기부금으로 넣어주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에서는 공제가 안되고 신용카드에서는 공제가 된다는 의미 인가요? 초등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결제 학원비는 중복공제 안되고 미취학자녀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는 중복공제 된다는 걸까요?
네 전자입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가능
그외: 신용카드만 공제 가능 입니다~!
@@dayoon777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 영상과 전자책프린트해서 계속 보면서 정말 잘시청하고있습니다 세무는 정말 생소했는데 이해가 쏙쏙 잘되요 감사합니다
강사님 시험 4일전에 듣고있는 학생입니다. 영상 19분20초쯤 미취학 아동 학원비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미취학아동의 학원비는 의료비공제가능부분인가요?
구분 표가 잘못나와있는건가요?
19:20
안녕하세요! 학원비는 교육비공제라고 봐주시면됩니다:)
의료비및교육비공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드사용 국세청에서 다 불러오죠??
학원에서 카드결제한거 요청해야 하나요?
안경도 카드로 결제했는데
따로 증빙을 받아와야 할까요?
선생님 혹시 연말정산 다 입력하고 부양가족 불러오기 F8 안하면 아예 틀린건가요ㅠㅠ??
1~2점정도 감점됩니다 ㅠㅠ
107회 강희찬 사원에 아들 의료비에 현금영수증 수취분이 있는데 각각 입력해도 되나요?
국세청 90만원, 기타영수증 30만원
네~! 증빙이 다르면 각각 입력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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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입력할때 불러오기 -> 공제금액반영 -> 저장은 안하고 종료하나요?
저장 때문에 물으신걸까요~? 공제금액반영 자체가 저장이라 누르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됩니다!
영상보고 이번에 시험 보았습니다! 혹시 연말정산 입력후에 작업완료 누르지않고 그냥 빠져나왔는데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는걸까요..?
부양가족탭 불러오기만 해주시면되고
작업완료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dayoon777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
선생님! 단독주택 84 면적 연간월세 8,400,000원인데 입력하면
@공제대상금액 8,400,000원
세액공제금액 1,260,000원@ 이라고 뜨는데 이게 맞는건가요??ㅠㅠ
세액공제금액은 세법이 변경되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계산되는대로 두시면 되세요~! 월세금액만 정확하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앗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