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 시 과태료 불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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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čas přidán 7. 09. 2024
  • 경찰이 순찰차를 이용해 도로 위 과속차량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이르면 8월 중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를 도입하고, 우선 고속도로순찰대의 암행순찰차 17대에 장착해 제한속도 40㎞/h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그동안 과속단속을 주로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존해왔으나 카메라 사정거리 내에서만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현상이 발생하여 사고위험이 더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순찰차가 레이저 기술을 이용하여 도로 위를 오가는 속도위반 차량을 자연스럽게 단속하여,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유사사례 대응
    경찰은 암행순찰차를 이용하여 제한속도 40㎞/h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단속되면 차주에게 승용차의 경우 10만원, 승합차의 경우 11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고, 10일 이내 의견제출할 수 있다 는 사전통지서가 날라온다.
    부득이하게 과속한 경우 등 단속에 불복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1. 차를 도난당한 경우
    2.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3.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 받은 행정청은 이를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통보받은 과태료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 또는 약식재판한다. 물론 약식재판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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