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혜 변호사의 서초동사람들]09. 민사재판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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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čas přidán 11. 09. 2024
  • 고소장과 소장은 다른 것?
    , 일반인도 소장을 쓸 수 있나요?, 직접 소송을 할거라면 이건 꼭 알아두세요, 소송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면?, 법대로 해! 쉽지만은 않은 것
    돈과 재산과 같은 사적인 싸움은 민사재판으로 진행한다.
    민사재판은 바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한다.
    민사 재판에 제출하는 신청서를 "소장" 이라한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시 명확한 내용을 기재해야한다
    소장을 받은 사람은 한 달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
    1차 답변서 제출후 추가 자료 및 증거를 "준비서면"
    민사는 먼저 소송비용을 먼저 내야한다.
    인지대 : 법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 소가를 기준으로 산출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
    1억 소송 비용(인지대) 50만원~60만원
    #진형혜#민사재판#민사 제출서류 소장

Komentáře • 1

  • @jiyoungyoon8358
    @jiyoungyoon8358 Před 4 lety

    와....인지대와 송달료! 처음 알게되었어요.
    요목조목 알려주셔서 오늘도 하나 배웠네요! 고맙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