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오해는 무엇이 있을까? | 상속전문 채애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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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entáře • 14

  • @user-pv7ws3ys5i
    @user-pv7ws3ys5i Před rokem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항상 승소잘하시는 이유있으시네요
    자신감있는 설명 고맙습니다.

  • @user-sh7gc6ml6s
    @user-sh7gc6ml6s Před rokem

    오늘도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user-rr1lw7ct1z
    @user-rr1lw7ct1z Před rokem

    역쉬~ 명쾌한 설명이십니다~^^

  • @user-nf3lk2gw8h
    @user-nf3lk2gw8h Před 4 měsíci

    저도 지금 상속자간의 협의가 되지않아 어려움이 있네요! 벌써 1년 반이란 시간이 흐르고 해결은 되지않고,이유는 상속자들중 일부가 피상속자에게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더 어려워진것 같습니다. 금융거래내역서 상에는 돈이 왔다갔다 한 흔적은 있지만, 그게 어떤용도로 거래가 되었는지는 적요란에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서 알수는 없고, 차용증이라든가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해서 갈등이 있습니다.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 @_Lawyer
      @_Lawyer  Před 4 měsíci

      협의가 안될 경우는 조정신청 등의 절차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 @user-dw9is1bu2y
    @user-dw9is1bu2y Před 3 měsíci

    이걸 진작 봤어야 했는데ㅠ등기 말소를 위해서 오빠가 하고 돈 준다해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협의서를 썼었는데 이게 재산분활인지 모르고 해버렸네요..법무사쪽에서도 보통 그렇게 한다길래 그냥 등기 말소에 필요한 과정이구나~법무사도 보통을 다 이렇게하고 나눠준다 해서 따로 뭐 문서 받는거에 대해 말 안했다 하는데.. 가족을 믿은 잘못입니다ㅠㅠ

    • @_Lawyer
      @_Lawyer  Před 3 měsíci +1

      법무사가 말한 부분을 녹음 하시고 오빠가 돈 주기로 한 부분도 녹음 하시면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 @user-dw9is1bu2y
      @user-dw9is1bu2y Před 3 měsíci

      @@_Lawyer 앗 답변 감사합니다ㅠㅠㅠ위로가 됩니다!감사합니다!!힘내보겠습니다!!

  • @js-jt2hj
    @js-jt2hj Před rokem

    변호사님
    협의분할시 상속인들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 인감증명서라야 되나요 아니면 위임해서 발급한 인감증명서도 가능하나요?

    • @_Lawyer
      @_Lawyer  Před rokem

      등기 문제 등이 있으므로 본인발급으로 하셔야 합니다.

  • @user-qi5vp5ow6b
    @user-qi5vp5ow6b Před 9 měsíci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언제까지작성해야되나요?
    협의분할로등기가끝난뒤에는안되는건가요?

    • @_Lawyer
      @_Lawyer  Před 9 měsíci

      협의서 작성 기한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협의분할로 등기를 마쳤다는 것은
      이미 협의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금융재산 부분에 대하여 협의를 안하였다면 이 부분과 관련되어 협의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 @user-qi5vp5ow6b
      @user-qi5vp5ow6b Před 9 měsíci

      @@_Lawyer 항상 감사합니다.전화도잘받아주시고 이렇게답변도달아주시고^^아버님소송건도잘해결해주셔서감사합니다^^

  • @_Lawyer
    @_Lawyer  Před rokem

    상담을 원하시면
    010 3573 0782 연락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