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지금 상속자간의 협의가 되지않아 어려움이 있네요! 벌써 1년 반이란 시간이 흐르고 해결은 되지않고,이유는 상속자들중 일부가 피상속자에게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더 어려워진것 같습니다. 금융거래내역서 상에는 돈이 왔다갔다 한 흔적은 있지만, 그게 어떤용도로 거래가 되었는지는 적요란에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서 알수는 없고, 차용증이라든가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해서 갈등이 있습니다.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걸 진작 봤어야 했는데ㅠ등기 말소를 위해서 오빠가 하고 돈 준다해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협의서를 썼었는데 이게 재산분활인지 모르고 해버렸네요..법무사쪽에서도 보통 그렇게 한다길래 그냥 등기 말소에 필요한 과정이구나~법무사도 보통을 다 이렇게하고 나눠준다 해서 따로 뭐 문서 받는거에 대해 말 안했다 하는데.. 가족을 믿은 잘못입니다ㅠㅠ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항상 승소잘하시는 이유있으시네요
자신감있는 설명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역쉬~ 명쾌한 설명이십니다~^^
저도 지금 상속자간의 협의가 되지않아 어려움이 있네요! 벌써 1년 반이란 시간이 흐르고 해결은 되지않고,이유는 상속자들중 일부가 피상속자에게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더 어려워진것 같습니다. 금융거래내역서 상에는 돈이 왔다갔다 한 흔적은 있지만, 그게 어떤용도로 거래가 되었는지는 적요란에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서 알수는 없고, 차용증이라든가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해서 갈등이 있습니다.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협의가 안될 경우는 조정신청 등의 절차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진작 봤어야 했는데ㅠ등기 말소를 위해서 오빠가 하고 돈 준다해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협의서를 썼었는데 이게 재산분활인지 모르고 해버렸네요..법무사쪽에서도 보통 그렇게 한다길래 그냥 등기 말소에 필요한 과정이구나~법무사도 보통을 다 이렇게하고 나눠준다 해서 따로 뭐 문서 받는거에 대해 말 안했다 하는데.. 가족을 믿은 잘못입니다ㅠㅠ
법무사가 말한 부분을 녹음 하시고 오빠가 돈 주기로 한 부분도 녹음 하시면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_Lawyer 앗 답변 감사합니다ㅠㅠㅠ위로가 됩니다!감사합니다!!힘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협의분할시 상속인들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 인감증명서라야 되나요 아니면 위임해서 발급한 인감증명서도 가능하나요?
등기 문제 등이 있으므로 본인발급으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언제까지작성해야되나요?
협의분할로등기가끝난뒤에는안되는건가요?
협의서 작성 기한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협의분할로 등기를 마쳤다는 것은
이미 협의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금융재산 부분에 대하여 협의를 안하였다면 이 부분과 관련되어 협의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_Lawyer 항상 감사합니다.전화도잘받아주시고 이렇게답변도달아주시고^^아버님소송건도잘해결해주셔서감사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010 3573 0782 연락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