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혼 가정!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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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čas přidán 5. 11. 2022
  • 안녕하세요.
    법선생TV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와
    이혼한 부모님이 재혼을 한 경우,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상속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율샘(02-522-1145)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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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Komentáře • 17

  • @user-wy6fn2yx2v
    @user-wy6fn2yx2v Před 8 měsíci +1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user-mo4gv3gc4d
    @user-mo4gv3gc4d Před rokem +1

    감사합니다

  • @op-hm5gw
    @op-hm5gw Před 7 měsíci +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든 조치를 해야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A는 행방을 모르는 어머니의 사망소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 공공기관의 통보, 경찰서 연락 등

  • @tongtongjeri
    @tongtongjeri Před 10 měsíci +1

    궁금한게 있는데요
    아버지는 이혼하셔서 저는 어머니랑 살고
    아버지는 다른집에서 동거녀와 살고 있었고요
    집이 서로 멀지 않아서 가끔 아버지 뵈러가거나
    아버지 지병으로 제가 보호자로 병원을 몇번 갔었고요.
    그러다 얼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근데 살고있던 집이 6천짜리 전세집인데 동거녀와 아버지 공동명의더라고요
    (계약서에 두분다 이름 적혀 있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동거녀는 혼인신고는 안되있고 15년 정도 같이 살셔서 사실혼 관계이지만
    다른 상속은 받을수 없고 전세금은 동거녀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제가 상속인이여도 아버지랑 따로 살고 있다면
    오히려 제가 상속을 받을수 없을수도 없다고 들은거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 한게 맞나요? 저는 아버지 전세금의 절반인 3천만원에서 상속을 나눠받을수가 없나요?

  • @user-sp1di1lm3e
    @user-sp1di1lm3e Před 5 měsíci +1

    2:50초 질문있습니다.
    아버지 사망시 상속인에 A,B와 새어머니도 포함 아닌지요?
    1:1:1.5

  • @user-hl4td3tk3x
    @user-hl4td3tk3x Před 11 měsíci +3

    저희 어머니가 제가 태어나서 1년도 못되어 가출하셨고 50년이 다 되도록 행방불명상태입니다.(호적이 정리되지않아 아버지와는 별거상태,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머니로 올라와있죠.)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2차례(지방법원과 고등법원)나 걸어왔는데 전부 어머니는 패소:가정파탄의 책임인 어머니는 이혼청구자격 없음)
    아버지는 올해초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급작스레 병으로 돌아가셔서 자식(형제없음,저 혼자)에게 상속절차도 정기예금도 정리를 못하셨지요.
    제 앞으로 집과 땅을 등기를 하려고 해도 어머니가 살아있어서(이혼한게 아니고 행방불명의 별거상태로 가족으로 되어있어서 제 앞으로 등기를 하는 것은 좀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단 어머니가 자기가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제가 등기를 하거나 정기예금금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서류만 받아도 저한테는 큰성과가 될 듯 합니다.
    하지만 저희집 처럼 부부중 하나가 가출하여 행방불명되었지만 호적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사망사실을 알면 상속재산의 자기몫을(1.5인가 그렇죠?)가져가려고 나타날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도 본적이 없지만 우리집 재산기여에 1%의 기여도 하지 않은 어머니에게는 1원도 주기싫은게 저의 현재심정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자기가 저희집에 기여를 한게 없고 손해만 끼쳤기 때문에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을 자식인 제가 다 가져가도 된다고 포기해주지 않으면 법적다툼이 시작될듯합니다.
    이런경우 저희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을 방어하기 위해 어떤 법적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변호사사무실을 거치되 어머니와 법정에서 보지않고 그냥 서류상으로 재판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어머니는 50년가까이 행방불명된 상태이고 저희집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으며 호적이 정리되지 않은채 남편은 사망했고 남편의 상속분중에서 자기몫은 챙겨야겠다고 하면 법정다툼은 시작되는거죠.
    (몇일전 제가 아는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아버지사망사실과 상속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기위해 제가 선임한 법무사님이 저희 어머니쪽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하네요.어머니나 이모가 제가 선임한 법무사님에게 상속재산의 어머니몫을 가져가야겠다면 합의는 안되는거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시작할 듯합니다.
    판사님이 어떤 판결을 내려주실지도 궁금하네요.

    • @YULSSAM
      @YULSSAM  Před 11 měsíci

      안녕하세요.
      법선생tv입니다.
      댓글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상속권 박탈도 불가능하여 재산 기여 없는 어머니 상속분을 부정 할수 없습니다.
      다만, 아드님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협의 조정등을 통해 상속재산 일부를 지급하고 재산정리를 한 방법 밖에 없습니다. 보다 구처적인 상담은 방문 상담 권해드립니다

  • @user-gu7dn2wz6u
    @user-gu7dn2wz6u Před rokem +1

    저는 전 남편과 이혼한 전 배우자인데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미성년자녀 한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전남편사망 했다고 통보해왔고 미성년인자녀가 전남편인 아빠 보고 싶다고 했는데 전 시댁쪽에서 오지말라고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전남편이 사망했다는 사실만 알지 어떻게 장례를 치뤘는지는 모르거든요
    당연 재산 ( 빚 포함) 상황도 모릅니다.
    문제는 전남편이 사망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시댁쪽에서 사망신고를 안했는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남편 상속인이 저희 미성년자녀가 우선순위 인데
    서류상 전남편이 서류상 살아있는것으로 나오는데 저희 미성년자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거죠? ㅠㅜ
    혹시라도 미성년자녀가 피해입을까봐 걱정입니다..

    • @YULSSAM
      @YULSSAM  Před 10 měsíci +3

      -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아버지에 대한 사망신고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여 재산관계 등을 알아보시고, 그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포기/한정승인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 @taesahmjeon2911
    @taesahmjeon2911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이혼가정인데
    친아빠랑 연락도 안하는데 친조부모 돌아가셨을경우 빛이 많으면 제아이와.제가 피해가지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빠쪽 가족 과는 연락안하고 사는데..
    아이는 미성년이고 미취학아동입니다
    그집 빛은 어디까지 영향이 있나요?

    • @YULSSAM
      @YULSSAM  Před rokem

      친조부모님께서 사망하였을 경우, 친부가 상속인이므로 1차적으로 그 빚이 질문자님과 아이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친조부모나 남편(친부)의 상속과 관련이 없지만 아이의 경우, 선순위상속인(친부 및 그 형제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물론 재산이 있다면 재산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에 대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 @an_sia1713
    @an_sia1713 Před rokem

    안녕하세요. A의 양육권이 어머니에게 갔을 때 아버지 재산을 A에게 줘야 하나요? 이혼하고 양육권도 없습니다.

    • @YULSSAM
      @YULSSAM  Před rokem +1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법률상 혼인관계가 단절되므로 부부간에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이혼을 하면 배우자간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가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어지므로 자녀는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하여 각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혼 이후 어머니께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사망하면 자녀는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고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user-vi8ti2od9b
    @user-vi8ti2od9b Před 9 měsíci

    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 재혼한지 14년됐는데 처음월세로시작해서 지금은 제가 암보험진단금을받아서 작은 전세에 살고있습니다~~통장에 작은현금조금있구요~~전 지금도 암전이 추적관찰중입니다~~현 남편이 지금많이 아픈데 만약 사망을 하게된다면 남편자식들이 살고있는집을 뺏어갈까 겁이납니다~~도움말씀좀 부탁드립니다

    • @amberlee8163
      @amberlee8163 Před 7 měsíci +3

      저는 그 자식 입장인데 새엄마가 아빠 재산 빼돌릴까봐 오히려 그게 걱정돼요. 법대로 공정하게 나눠주길 바랄뿐입니다.

  • @user-bu7gb1vn7t
    @user-bu7gb1vn7t Před 8 měsíci

    너무답답한마음에 물어보려해요 .이혼햇는데 남자쪽에서아이키우고있구요 ..제가혹시 사망하게되면 재산상속이 자식한테안가게할방법이없을까요...

  • @user-lv1ul7zy7d
    @user-lv1ul7zy7d Před 8 měsíci

    어차피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을 분할상속해도 새어머니가 사망하면 전남편의 아이가 새어머니재산 다 상속받는다. 부부관계라 70% 새어머니에게 가고 70%다 전남편자식한테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