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스폰서십 비자 TSS ENS(영주권) 494 고용주 조건? - 이정민 이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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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21. 12. 2021
- 안녕하세요 Select Australia 입니다.
오늘 영상은 Subclass 482 TSS, Subclass 186 ENS, Subclass 494 등 고용주 스폰서십 비자를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고용주의 조건에 대해 영상을 준비 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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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현재 이민성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한 번역이며, 추후 변경사항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MARN 1279501
SA주에서는 494를 신청할때 50세+영어점수 4.5 each 까지 된다는 concession 이 있다는데 사실일까요?
스폰서 비자를 받고 일하는 도중 한국에 1달정도 다녀오는게 문제가되나요..??
그 요리사 경력 2년이나 3년은 호주에서의 경력을 말하는건가요
한국에서 경력으로 인정되서 가는건없나요?
한국 & 호주 경력 모두 가능합니다
Tss 숏텀 비자(2년)를 받고나서는 무조건 풀타임으로만 일을 해주어야 하나요???
상담신청은 description에 링크를 통해 신청 부탁드립니다.
상담신청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description에 link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
Ens de stream 노미신청할때 광고 꼭 한달해야되나요? 494비자만 노미받을때 광고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ns 신청 시 광고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광고를 한적이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