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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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čas přidán 9. 09. 2024
  •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법
    ♦環境法律 1089-30885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제11조
    식품·사료로 직접 이용되거나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절차
    6. 위의 제4항에 따른 국내규제체제는 없으나
    국내관할권을 행사하여
    식품·사료로 직접 이용되거나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정보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이미 제공되어 있는)의 수입 여부를 결정할
    개발도상당사국이나 경제체제전환당사국은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최초 수입 이전에
    다음에 따라 결정이 내려질 것임을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통하여 선언할 수 있다.
    가. 부속서 Ⅲ에 의한 위해성 평가
    나. 예측 가능한 시간적 범위에서,
    27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결정
    7. 당사국이 위 제6항에 따른
    결정을 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국이 달리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식품·사료로 직접 이용되거나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대한 동의나 거절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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