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17 포스코 "하청노동자 자녀 학자금 배제" 위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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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čas přidán 26. 08. 2024
  • 기자회견문 2024.7.17 법원이 또다시 포스코 하청노동자 자녀 학자금 배제' 위법 판결했다.
    포스코와 근로복지기금은 사내하청노동자 학자금, 복지포인트를 즉각 지급하라!
    범원이 또다시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자녀학자금 배제"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2 민사부(가)는 7월 17일(수),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61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근로복지기금)을 상대한 한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청구 소에 대하여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
    다.
    지난 5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도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내하청노동자 373명이 낸 학자금 등 청구 소에 대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원고 측은 근로자지위 확인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하청노동자에게는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
    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현법상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 근로복지기본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는데 승소한 것입니다
    포스코와 포스코 협력사들은 2021년 7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
    지증진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을 해왔습니다. 자녀학자금 지원 대상은 "근속 1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라는 지급기준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지위확인 소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잇따르자
    2021년 3분기부터근로자지위 확인 소를 제기한 노동자들에게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차별시정을 지시했고 시정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근로복지기금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포스코가 자녀학자금 지급을 배제한 것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과 금속노조 가입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상생협력을 내걸고 차별 해소가 아니라 노조 파괴탄압용으로 쓴 것입니다. 이러한 탄압에 따라 2천 명이 넘었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참가자 중 5백여 명이 소송을 철회하고 금속노조를 탈퇴했습니다.
    포스코는 불법파견을 통해 수십년동안 천문학적인 수익을 착취해왔습니다.
    여기에 금속노조 가입을 막기 위한 탄암용으로 학자금 배제까지 자행한 것입니다. 잇단 법원 판결로 위법이 명백해진 만큼 포스코와 근로복지기금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즉각 지급해야 합니다
    포스코가 법원의 잇따른 위법 판결에도 12%의 법정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자녀학자금 지
    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학자금 배체가 노조탄압용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포스코가 ESG과 기업시민을 내세우면서도 불법경영을 계속하며 노동하는 시민의 권리튼
    침해한다면 노동자와 시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금속노조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는 포스코의 불법경영에 맞서 시민사회와 함께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1. 포스코와 공동근로복지지금은 자녀학자금, 복지포인트 즉각 지급하라
    |. 포스코는 사내하청 불법파견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1. 포스코는 금속노조 탄압 중단하고 노조활동 보장하라
    2024년 7월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with CameraFi Live

Komentáře • 2

  • @mc851ksj
    @mc851ksj Před měsícem +3

    고생 많으십니다. 순천 법원 앞에서 라이브 방송하시길래 구독하고 영상 보고 있습니다. 6월 13일 근지소 6, 7차 승소한 포스코 2하청사 ***테크 금속노조 조합원입니다. 시간되시면 2하청사 내용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buksamchon5
      @buksamchon5  Před měsícem +1

      jjwon35@hanmail.net 내용과 연락처 알려주세요